제230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12월 8일(목) 11시 2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 부군수
◦검토보고 : 전문위원
◦세입예산 : 재무과장
◦세출예산  
가. 의회사무과
나. 기획감사실

(11시20분 개의)

○의사팀장 박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3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7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7분 중에서 모두 참석하시어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선 위원이신 이한철 위원님이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한철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다선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1시22분)

○위원장직무대행 이한철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 방법은 구두 추천에 의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남궁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남궁유  김순옥 위원님께서 남궁유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결과, 위원장으로 남궁유 위원장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따라서 남궁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궁유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장직무대행, 남궁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남궁유  제23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내년도 음성군 살림살이의 기초가 되는 201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10만여 음성군민에게는 세 부담을 줄이면서 활력있는 복지음성을 만드는데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예결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심의함에 예산편성사유가 과다한 사업인지를 먼저 검토할 것이며,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거나 과소 계상한 사업과 예산 투입 후의 사업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예산 과다 편성으로 인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을 위한 사업에 예산이 배분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음성군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군민이 행복하고 편안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간사 위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위원은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조천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남궁유  김순옥 위원님께서 조천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위원에는 조천희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따라서 조천희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천희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임되신 조천희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궁유 위원장을 잘 보좌하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과 함께 음성군 발전에 예산이 적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궁유  이상으로 위원장ㆍ간사 선임을 모두 마쳤습니다.

2.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11시26분)

○위원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 부군수

○부군수 송인헌  존경하는 남궁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군정에 반영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시작된 제230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와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의 뜻을 대변하시고, 군 행정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는 등 주요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충언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OECD는 내년도 국내 경제성장률을 3.8%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유럽 재정위기에서 비롯된 세계경기 침체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음성군의 지역경제도 어려움이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내년도에는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확대와 주민숙원사업 해결, 지역사회 구성원의 행복지수를 향상시키는 사회복지 시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재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도 많은 내년도에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예산편성 과정에 낭비요인을 제거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활력 있는 복지 음성 실현을 위한 역점사업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군정목표에 맞추어 각 분야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심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2.49%가 증가한 3,406억 2,900만원으로 일반회계 2,763억 5,200만원과 특별회계 642억 7,7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지방세 수입 515억 6,400만원, 세외 수입 234억 4,300만원으로 총 750억 7천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 916억 2,200만원, 재정보전금 85억원, 국ㆍ도비보조금 1,012억 2,300만원 등 총 2,013억 4,500만원으로 내년도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27.14%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올해보다 4.7%가 증가한 515억 6,4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올해보다 0.7% 증가한 234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60억 6,100만원으로 문화예술회관, 수레의산, 백야자연휴양림 등의 사용료 수입이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73억 8,200만원으로 폐기물 매립장 운영과 관련하여 부담금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내년도 순세계잉여금은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경기회복에 따른 내국세 증가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할 수도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한 변수로 인해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추계하여 916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올해와 동일한 85억원이며, 국ㆍ도비 보조금은 어려운 지방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예산 확보에 노력한 결과 1,012억 2,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763억 5,200만원으로 성질별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357억 7,700만원, 물건비 199억 8백만원, 경상이전 1,147억 5,200만원, 자본지출 994억 4,500만원, 내부거래 21억 2,200만원, 예비비 40억 4,800만원과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위탁시설비 반환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분야별 주요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분야는 전체예산의 5.1%인 140억원으로 행정 기본업무 수행경비와 맹동주민자치센터 건립비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안전분야에는 전체예산의 1.9%인 5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월정재해위험지구 예방사업 25억원, 서민 밀집지역 정비 15억원입니다.
  교육분야는 전체예산의 1.9%인 52억원으로 교육 강군을 위한 교육기관 보조금 12억원, 명문고 육성사업기금 및 음성장학회 기금 17억원,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는 전체예산의 5.9%인 16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은 삼성실내체육관 건립 21억원, 음성종합운동장 개보수 31억원, 도민체전대비 체육시설 정비사업 27억, 대소생활체육공원 조성 20억원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전체예산의 9.9%인 27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소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사업 71억원, 청소대행교부금 30억원, 신매립장 운영비 24억원, 구 매립장 우수침투방지시설 및 배수로 정비 15억원, 신 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전체예산 중 26.3%를 차지하는 728억원으로 올해보다 4.7%가 증가한 규모이며, 노인일자리사업 8억원, 기초노령연금 110억원, 노인요양시설 운영 51억원, 노인복지시설 기능 보강 14억원, 보육돌봄서비스 39억원, 영유아보육료 81억원,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87억원, 자활근로사업 11억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35억원, 장애인 연금 22억원, 부랑인시설 기능 보강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전체예산 중 2.6%인 72억원으로 오궁보건진료소 구축 7억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2억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수산분야는 전체예산 중 15.9%를 차지하는 441억원으로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 5억원, 쌀소득보전 직불사업 44억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5억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35억원, 거점산지 화훼유통센터 건립 26억원, 임도시설 관리 10억원, 사곡지구 밭기반정비사업 14억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19억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20억원, 맹동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전체예산의 1.2%인 3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2억원, 투자유치기업 지원 6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전체예산의 3.6%인 9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위험도로 개선 6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5억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9억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는 전체예산의 8.4%인 232억원으로 군도 확·포장사업 8억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12억원, 음성 소도읍 육성사업 30억원, 대소면 기반시설 정비사업 11억원,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 17억원, 하천 환경 조성사업 17억원, 소하천 정비사업 35억원, 소규모 수해복구사업 11억원, 혁신도시 종합복지타운 부지매입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 중인 12개의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9.8%가 증가한 643억원이며, 공영개발특별회계는 207억원으로 원남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사업 19억원, 맹동 국민임대산업단지 차입금 이자상환 1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백억원으로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40억원,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20억원, 생극ㆍ감곡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9억원, 가축매몰지 상수도 확충공사 6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51억원으로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43억원, 음성군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 27억원, 음성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31억원, 음성 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상환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등 8개 기타 특별회계에는 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 등 총 10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총 84억 2천만원으로 금년보다 20.5%가 증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궁유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 반영과 대규모사업에 대한 마무리 투자, 그리고 맹동주민자치센터 건립, 대소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성이 낮은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낭비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꼭 필요한 사업만을 예산에 편성하여 재정의 건전성 운영에 노력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과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면서 활력 있는 복지 음성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끝으로 2012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군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군정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 그리고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궁유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 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갑  전문위원 권순갑입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거 예산규모, 예산안 내역, 기금운용계획, 검토의견,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예산안 내역입니다. 예산총괄내역은 2012년도 세입ㆍ세출 총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 3,323억 5,300만원보다 2.49%가 증가하여 82억 7,600만원이 증액된 3,406억 2,9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25억 4,200만원이 증가한 2,763억 5,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7억 3,400만원이 증가한 642억 7,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은 올 예산 492억 7,400만원보다 22억 8,900만원이 증가한 515억 6,3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억 5,200만원이 증가한 234억 4,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올해보다 4.95%가 늘어났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올 예산 915억 2,200만원보다 9,900만원이 증액된 916억 2,100만원으로 전체의 33.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은 85억원으로 올해와 같으며, 보조금은 올해보다 26만 2천원이 증가한 1,012억 2,300만원으로, 거의 변동이 없으며, 국고보조금은 728억원, 도비보조금은 284억 2,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구성비율을 보면 지방세수입 18.66%, 세외수입 8.48%, 지방교부세 33.15%, 재정보전금 3.08%, 보조금 36.63%의 비율로, 자체재원인 재정자립도는 27.14%로 올해보다 0.63% 증가, 재정자주도는 63.4%로 올해보다 0.4%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기능별 내용은 7페이지 하단 기타 분야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하단과 8페이지 상단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763억 5,200만원에 대한 성질별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비용은 증가했지만, 자본지출이 많이 감소하여 비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분석됩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전년예산 585억 4,300만원에서 57억 3,400만원인 9.79%가 증가한 642억 7,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총예산 규모의 18.87%를 차지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3개의 회계로 558억 2,200만원으로 올해 538억 8,900만원보다 3.59%가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지하수관리특별회계가 신설되어 지난해보다 1개의 회계가 늘어난 9개의 회계로 전년보다 38억 원이 증가한 84억 5,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전년예산 대비 4.65%인 10억 8백만원이 감소한 206억 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ㆍ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4.57%인 49억 1,200만원이 감소한 150억 8,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는 전년대비 66.44%인 78억 5,400만원이 증가한 200억 4,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9개 특별회계로 전년대비 81.68%인 38억원이 증가한 84억 5,400만원으로 군 전체 예산의 2.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보다 전체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ㆍ세출현황은 유인물 1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총괄표와 14페이지 기금 조성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청소년 육성기금 등 10개의 기금에 총 84억 2천만원을 운용하고 있으나,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제외하면 기금의 규모가 작아 기금운용의 목적 달성이 어려우며, 2012년 기금별 고유목적사업비가 위 두 기금을 제외하면 평균 988만 6천원으로 사업 추진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12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세입ㆍ세출 총괄로 14페이지 하단과 15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총 예산 규모는 3,406억 2,900만원으로 올해보다 2.49% 증가하여 일반회계가 81.13%인 2,763억 5,200만원, 특별회계는 18.87%인 642억 7,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일반회계는 25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7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올해 대비 25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주재원인 지방세 515억 6,300만원과 세외수입 234억 4,300만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26.51%보다 27.14%로 다소 높아졌으며, 의존재원 지방교부세는 1억원이 증가한 916억 2,100만원이지만, 재정보전금 85억원, 국ㆍ도비보조금 1,012억 2,300만원으로 올해와 같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올해보다 재산세가 20억 3,700만원 증가하고, 주민세와 자동차세도 1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전체규모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6억 5,200만원이 증가하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4억 9,900만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억 5,200만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수수료수입, 사업수입,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에서 일부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자치단체부담금, 기타수입, 지난 년도 수입에서는 증가하나 잉여금에서 10억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15페이지 하단과 16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올해 대비 1억원이 증액된 916억 2,100만원으로 전체의 33.15%를 차지하고 있는데, 보통교부세 866억원과 부동산교부세 25억원으로 올해와 같으며, 분권교부세는 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독립된 일반재원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통교부세 산정 통계자료의 철저한 관리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체납액 징수, 청사관리, 인구증가, 민간이전경비 감축 등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올해와 같은 85억원으로 변동은 없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올해와 같습니다. 국비보조금은 올해보다 5억 7,900만원이 증가했지만 도비보조금은 5억 7,900만원이 감소하여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억원 이상 주요 국ㆍ도비 보조사업 내용은 참고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763억 5,200만원에 대하여는 행정운영경비 431억 7,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5.62%입니다. 인력운영경비 411억 5,800만원과 기본운영경비 20억 1,200만원입니다. 올해 대비 7.42%인 26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인력운영비는 7.54%인 28억 8,600만원이 증가하고 기본운영경비는 5%인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6페이지 하단과 17페이지입니다. 정책사업비 2,220억 2,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0.34%입니다. 내용으로는 국ㆍ도비 보조사업 1,379억 4,600만원, 분권교부세사업 105억 2,100만원, 군 자체 사업비 679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는 111억 5,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4.04%입니다. 올해보다 4.73%가 감소한 5억 5,400원이 감소하였으며, 6개 부서에서 9개의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전출되었습니다. 조직별 편성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보다 기능별로 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는 증가율에서는 문화 및 관광분야로 올해 대비 97.95% 증가하여 80억원이 증액된 161억 7천만원, 다음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로 55.86%가 증가하여 19억 4,300만원이 증액된 54억 2,300만원, 일반공공행정분야가 12.71% 증가하여 15억 8,600만원이 증액된 140억 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액 증가에서는 문화 및 관광 80억원, 사회복지 32억 7천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19억 4,300만원, 일반공공행정분야 15억 8,600만원 순이며, 반면 예산이 감소한 분야는 산업ㆍ중소기업분야 57.53%인 46억 2,300만원이 감소한 34억 1,3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3.77%인 70억 5천만원이 감소한 441억 4,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9.58%인 24억 5,700만원이 감소한 232억 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로 증액된 부서로 문화공보과가 가장 많은 예산이 증가한 부서로 체육시설 설치와 도민체전 개최에 따른 시설 보수 등에 국ㆍ도비 보조사업과 군비가 많이 증가하였으며, 행정과는 인건비 상승분과 맹동면 주민자치센터건립사업비 등이 주요 증액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는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국ㆍ도비보조사업 증가에 따라 전반적으로 총액이 증가하였습니다.
  감소한 부서로 건설교통과, 공업경제과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감소에 따라 총액이 감소하였으며, 농정과는 국비보조금은 증가하였으나 반면, 기금 및 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감소에 따라 전체적으로 총액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8페이지와 19페이지 상단의 자체 주요사업 현황과 읍면별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특별회계 검토의견입니다. 특별회계는 올해 대비하여 9.79%가 증가한 642억 7,700만원이며, 6개 회계가 93억 2천만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고 있은 실정이며, 특히 상수도는 20.5%, 하수도는 28.1%를 일반회계 전입금을 세입으로 하고 있어, 수수료 및 수도요금 현실화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를 기본경비로 당초예산에 100% 반영하여야 하나, 올 예산의 74%만 확보한 상태로 앞으로 추경 및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기본경비 우선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확히 파악하여 한정된 예산 내에서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공기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함이 타당함으로 지속적인 경영개선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기금 검토내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기금 규모의 영세성과 최근 낮은 예금이자율로 인하여 기금의 고유목적사업비가 연간 2천만원 미만인 기금이 7개로 70%의 기금은 기금 설립목적에 따른 행정목적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되며, 특히 1천만원 미만의 목적사업비를 운용하는 기금도 4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경우는 연간 270만원을 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이는 고교생 연간 학비, 음성고등학교 학생을 기준으로 할 때 114만 2천원의 26%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금의 규모를 증액하고자 2008년 6월 3일 조례를 개정하였으나, 조례 개정 이후 현재까지 기금이 증액되지 않았습니다.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 일정규모 이상의 기금을 조성하여 저소득층의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기금을 운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금의 규모가 적은 기금은 전체적으로 기금의 규모를 증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21페이지 종합 검토결과입니다. 2011년부터 2015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상 경제성장률을 4% 중반 대를 예상하고 있으나 최근의 OECD는 내년도 국내 경제성장률을 3.8%로 조정하고 있으며, 최근 미국 및 유럽 등 글로벌 재정 위기에 따라 경제ㆍ재정 여건의 불확실성은 많이 증가하는 실정에서 우리 군의 예산은 올해 대비 2.49%가 증가하여 도내 자치단체 평균증가율 3.6%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고채무부담사업인 가축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 60억 6,400만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증가는 0.7%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도 글로벌 재정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정건전성 제고에 역점을 두고 재정지출을 세입증가율보다 낮게 계획하고 있어, 우리 군의 예산운용도 글로벌 재정위기가 국가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세입 면에는 올 10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도세 21억 3,800만원을 포함하여 75억 1,4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41억원으로 총 116억 1,4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내년도 자체수입의 9.6%를 차지하는 것으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여 징수활동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보조금 사업 대부분은 국가 및 도의 정책사업으로 보조사업이 증가하면 이에 따른 부담률이 증가하여 군비 부담 비중이 높아지는 실정으로 규모가 큰 보조사업은 우리 군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가 사전 협의하여 군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협의된 사업 중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체계를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 면에는 민선 5기를 맞이하여 대소생활체육공원, 감곡생활체육공원 등 대규모 공약사업을 계획ㆍ추진하면서 예산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매년 지출예산에 대한 부담감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군민과 군정 발전을 위해 사업의 우선순위를 냉정히 평가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가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있으나, 우리 군은 복지예산과 보조사업 외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 에너지 절약사업 등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이 미미한 실정으로 서민들이 어려운 경제여건을 타개할 수 있도록 대규모 사업의 추진보다는 친서민을 위한 예산을 배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22페이지 하단부와 2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경비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자치단체별 한도액 내에서 편성하여 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통교부세 산정 때 페널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한도액 32억 3,800만원에 1억 2,400만원을 초과 계상하고 있어 급하지 않은 사업과 일몰제 적용대상은 철저히 배제하여 교부세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운용 면에서는 최근 인천광역시, 태백시, 성남시, 대전 동구 등이 부채 때문에 재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언론에 보도된 사례가 있으며, 청주시에서도 예산규모 1조원 예산달성을 위해 초과 세입으로 문제가 되어 예산조사 특위 구성 등 문제가 야기된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우리 군은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예산 운용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군의 재정운영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붙임 행정안전부 재정고의 자료를 살펴보면, 27페이지와 28페이지입니다. 재정운용이 점차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의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정책사업에 대한 투자비율도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비율은 증가하는 반면 자체사업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다는 증거로 결국 보조사업 위주로 하여 지역발전의 특성을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은 2008년도 기준 매년 증가하여 재정 운용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2010년에는 전국 군 단위에서 우리 군이 사회복지 예산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지난번 집행부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보건복지부에 꽃동네 운영에 따른 예산 문제를 해결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나,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이를 개선하여야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다소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낭비요인을 제거하고자 노력하였다고는 하지만,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부담금, 하수관거정비 BTL 운영 및 각종 하수처리시설 민간 위탁비와 각종 시설투자에 따른 유지관리비 등이 증가하고 있으며, 물건비 8.53%, 경상이전 비용 1.59%가 증가하고 있어 재정건전성을 높이는데 점차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경상경비의 절감, 불요불급한 사업이 계상되었는지, 선심성 낭비요인 등이 없는지, 예산편성 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전례 관행에 따른 예산 편성은 없는지, 분야별로 형평성 안분, 중복 투자, 사업의 적합성, 사업의 투자순위, 중장기 계획 및 각종 사업계획과 연계 여부 등보다 심도 있고 합리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궁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입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 재무과장

○재무과장 한동희  재무과장 한동희입니다. 2012년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 예산안은 총 3,406억 2,947만 6천원으로 전년대비 82억 7,617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5억 4,200만 8천원이 증가한 2,763억 5,205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공영개발특별회계 등 총 12개 회계로 57억 3,416만 9천원이 증가한 642억 7,74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한철 위원  어디를 설명하시는 거에요?
조천희 위원  유인물을 보다 보니까 이걸 봐야 하는데…….
○전문위원 권순갑  예산서를 보시면 됩니다.
○재무과장 한동희  위원님 예산서를 보셔야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세입총괄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3,406억 2,947만 6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총괄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액은 전년대비 25억 4,200만 8천원이 증가한 2,763억 5,205만 3천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은 22억 8,902만 4천원이 증가한 515억 6,387만원이며, 세외수입은 1억 5,274만 5천원이 증가한 234억 4,306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9,997만 7천원이 증가한 916억 2,197만 7천원을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증감 없이 85억원을 보조금은 26만 2천원이 증가한 1,012억 2,31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총액은 전년대비 57억 3,416만 9천원이 증가한 총 642억 7,742만 3천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64억 4,541만 1천원이 증가한 445억 5,326만 6천원을, 보조금은 7억 1,124만 2천원이 감소한 197억 2,415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세입예산 장ㆍ관ㆍ항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12년 총 세입은 전년대비 25억 4,200만 8천원이 증가한 2,763억 5,205만 3천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22억 8,902만 4천원이 증가한 515억 6,387만원입니다. 이 중 주민세는 납세자 증가 및 과세 사업장, 과세면적 증가분을 반영하여 3,600만원이 증가한 14억 1천만원이며, 재산세는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과세표준액 인상, 건축물 증가분을 반영하여 20억 3,782만 4천원이 증가한 137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신규차량 증가분을 반영하고,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자동차세 보전금과 유류세 보조금 증가분을 예상하여 1억 6,133만원이 증가한 116억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사회적 금연 분위기 조성에 따라 세입 감소 전망으로 1억 9,113만원이 감소한 75억 87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소득세는 2억 4,500만원이 증가한 169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환급금 발생 및 경기 침체로 지난년도 세입 평균을 유지할 전망에 따라 증감 없이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억 5,274만 5천원이 증가한 234억 4,306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 5,215만 3천원이 증가한 60억 6,14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재산임대수입은 전년대비 5,615만 6천원이 증가한 3억 9,743만 2천원으로 국유재산임대료는 1천만원이 증가한 1억원을, 공유재산임대료는 4,615만 6천원이 증가한 2억 9,74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사용료수입은 2억 5,234만 9천원이 증가한 11억 7,390만원으로 이중 도로사용료는 증감 없이 2억 2천만원을, 하천사용료는 745만원이 증가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장료수입은 문화예술회관 입장료 수입으로 9,45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사용료는 청소년수련원 사용료 증가 및 백야자연휴양림 사용료 수입 증가에 따라 2억 4,600만원이 증가한 8억 3,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전년대비 7,049만 4천원이 증가한 13억 5,704만 9천원으로 증지수입은 제증명 발급 수수료 등 6건에 918만 5천원이 증가한 4억 4,379만 9천원을,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은 5,071만원이 증가한 6억 7,905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수수료는 대형 생활폐기물 취급 수수료 등 4건에 1,060만원이 증가한 2억 3,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전년대비 2,033만 4천원이 증가한 4억 7,429만 1천원으로 사업장 생산수입은 공정육묘장 묘 판매대금 외 1건으로 1백만원이 증가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의료사업수입으로는 진료비 및 예방접종 대금으로 1,933만 4천원이 증가한 4억 2,229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전년대비 2억 5,282만원이 증가한 16억 4,3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증감 없이 10억 1,500만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0억원을, 기타이자수입은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전년대비 4억 9,940만 8천원이 감소한 173억 8,159만 3천원으로,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10억원이 감소한 16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3억 9,619만 3천원이 증가한 6억 9,719만 3천원이며, 이중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정밀 진단 및 정비부담금과 중부권관광협의회 추진사업 부담금으로 6억 7,71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부담금은 증감 없이 2천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타수입은 전년대비 8,439만 9천원이 증가한 5억 1,44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이중 불용품 매각대는 증감 없이 1천만원을, 변상금 및 위약금은 1천만원이 증가한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과태료는 자동차등록 위반 과태료 등 10건에 2천만원이 증가한 3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이행강제금 등 8건에 2,540만원이 증가한 5,640만원을 계상하고, 체납처분수입은 1백만원이 감소한 2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그외수입은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대금 등 6건으로 3천만원이 증가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지난년도 수입은 2천만원이 증가한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9,997만 7천원이 증가한 916억 2,197만 7천원으로 이중 보통교부세가 증감 없이 86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권교부세는 9,997만 7천원이 증가한 25억 2,197만 7천원을, 부동산교부세는 증감 없이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재정보전금은 전년대비 증감 없이 8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대비 26만 2천원이 증가한 1,012억 2,314만 1천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등은 5억 7,902만 3천원이 증가한 728억 98만 7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44억 4,868만 9천원이 증가한 573억 7,725만 5천원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은 73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대비 29억 67만 9천원이 감소한 91억 8,4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78페이지까지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하단 부분 기금입니다. 기금은 전년대비 9억 6,898만 7천원이 감소한 62억 3,962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80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페이지 하단 부분 시도비 보조금등입니다. 전년대비 5억 7,876만 1천원이 감소한 284억 2,21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91페이지까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 본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실과별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재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설명하신 것 중에 보조금이 작년보다 줄었거든요. 보조금이 작년보다 감소했는데 보조금이 감소한 이유가 뭐지요?
○재무과장 한동희  예, 원남폐수처리장 88억이 수정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반영되면 전년과 비슷할 겁니다.
손달섭 위원  원남산업단지?
○재무과장 한동희  예, 폐수처리장에 88억이 수정예산에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늦게 내려왔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위원  66페이지, 지방소비세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물론 담배소비세 때문에 줄었다고 하는데 이게 물론 지방소득세는 우리가 개인소득하고 법인소득을 100분의 10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 소비세는 우리한테 들어오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한동희  담배소비세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손수종 위원  일반 지방소비세는 다 우리가 옛날에 부가가치세를 갖고 소비세라고 우리 지방한테 배분해 주는 거잖습니까?
○재무과장 한동희  지방소비세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손수종 위원  예, 담배소비세가 결국은 지방소비세잖아요?
○재무과장 한동희  국세의 100분의 10을 지방교부세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러니까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 100분의 10이 오는 거다…….
○재무과장 한동희  그렇습니다.
손수종 위원  부과세에 따른 것이,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65페이지에 자동차세 세입이 준 것을 1억 6,100만원을 보셨는데 자동차가 1년에 신규로 들어오는 것보다 폐차되는 비율이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한동희  자동차등록대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천희 위원  그렇지요.
○재무과장 한동희  자동차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조천희 위원  신규로 느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폐차되는 비율이 어떤가,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상당히 수입을 높게 잡은 것 같아서 대개 차를 사면 폐차를 하고 그런 것이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재무과장 한동희  그 비율은 제가 정확히 따져보지 않았는데 폐차시킨 것보다는 등록 대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래요, 이게 등록실하고 협의가 돼서 추상적인 것을 세웠다는 얘기 같으신데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폐차나 신규나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조천희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거지요?
조천희 위원  예.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69페이지에 우리 이자수입이 금년에 이율이 조금 안 올랐을까요? 올해보다 똑같이 세입을 잡았네요?  
○재무과장 한동희  조금 올랐을 수도 있는데 작년하고 비슷하게 세입을 잡은 겁니다. 내년도에 조기집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금고계약을 한 거예요?
○재무과장 한동희  금고계약은 했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작년에 금고계약을 해서 올랐을 것 같은데…….
○재무과장 한동희  이게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예금 평잔이 조기집행으로 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내년도에 조기집행을 덜 하게 되고 평잔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자수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잡은 것이다…….
○재무과장 한동희  전년도 대비해서 세입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대웅 위원  하여간 올해는 얼마가 늘든 좀 늘겠네요.
○재무과장 한동희  예,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순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가.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중기  의회사무과장입니다. 2012년도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요구액은 총 6억 5,002만 6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850만 6천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의정활동 홍보비로 의정홍보광고비 7,222만원을,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비로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자료 관리에 있어 사무관리비로 의정회의록 발간 324만원, 2011년도 회의록 단행본 발간 180만원, 의정활동 기록유지비 490만 5천원, 방송장비 소모품 구입 47만 7천원, 의정활동 기록물 소모품 구입 9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방송시설장비 유지비 2백만원, 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 유지관리비 596만 7천원, 홈페이지 웹 접근성 인증 심사비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의회운영 및 의사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본회의실 및 소회의실 무선마이크 시스템 설치비 1,200만원, 자산취득비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노트북 대체구입비 8대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 공무원 해외의정연수에 따른 여비 720만원, 국회 위탁교육비 1백만원, 합동연수비 560만원, 홈페이지 및 회의록 담당자 연수비 13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운영 민간인 수당으로 정보공개 심의위원 참석 수당 42만원, 지방의회 외래강사 수당 60만원, 입법 및 법률고문수당 180만원, 공무국외여행 심의수당 35만원 등 총 3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운영 사무관리비는 금년보다 55만원을 삭감한 1,501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95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1,62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의회업무 추진여비 1,824만원, 업무추진비로 2백만원, 자산취득비로 50만원, 도서구입비 13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지원으로 의회활동여비 380만원, 의회업무추진여비 456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회비로 의정활동비 1억 560만원, 월정수당 1억 5,384만원, 국내여비 2,062만 4천원, 의정운영공통경비 4,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52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원국외연수로 국외여비 1,580만원, 자매결연 공식행사 참가여비 3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4백만원,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금 808만 3천원, 의원 상해부담금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1,041만 6천원, 97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58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228만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104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기능사무기기 대체구입비 190만원, 모니터 대체구입비 35만원, 의원실에 레이저프린터기 대체구입비 70만원, 복합기 구입비가 5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과장님 다른 것은 다 줄었는데 95페이지에 국내여비가 는 이유가 뭐죠?
○의회사무과장 김중기  지난해에는 예산 편성이 구분되었는데, 통합돼서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경상경비는 줄인다고 했는데, 다른 것은 다 줄었는데 여비만 570만원이면 많은 금액이 증가가 돼서요.
○의회사무과장 김중기  지난해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편성 할 당시에 작년에는 세분되었는데, 이번에는 통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어떻든 여기에 보면 전년도에는 1,554만원을 세웠는데, 금년도에 1,824만원이니까 금년도에 570만원을 늘린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과부터 이런 것은 경비를 줄이는 것은 솔선수범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의회사무과장 김중기  95페이지 보시면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손달섭 위원  304만원…….
○의회사무과장 김중기  크게 늘인 것은 아니에요. 저희가 위원님들 보좌하기 위해서 열심히 출장을 다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예산은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 서길석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12년도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작년도 2011년도 예산 49억 9,400만원에서 3,450만원이 증가한 50억 2,941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 군정종합 기획ㆍ평가 주요시책 계획ㆍ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자료 제작해서 720만원, 주요업무 시행계획 작성 720만원, 군정보고 프리젠테이션 제작이 1,350만원, 군정홍보물이 540만원, 보고 자료 및 현황 자료 유인해서 9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종합평가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주요 시책 추진 1천만원, 업무수행활동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군민 아이디어 제안보상금으로 3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제안심사위원회에 심사등급별로 포상하게 됩니다. 근거는 음성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군정평가 연구용역비로서 군민만족도 조사 1,200만원, 자체평가용역비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서 군민교양강좌 2천만원, 사무관리비로 432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동요파동 활용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동요페스티벌을 내년 4월에 개최하게 됩니다. 거기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요전국대회 다문화가족동요대회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인성동요대회도 올해와 동일하게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서 서울사무소 운영성과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고, 서울사무소 국내여비 1,596만원, 서울사무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컬러프린터로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 예산편성운영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로서 교부세 담당자 워크숍 개최로 140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예산낭비 신고센터 우수제안 포상으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포상금으로 재정시책업무 유공부서 시상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제4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관리실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서 군정위원회 수당으로 3,16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2억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심사해서 배분하게 됩니다. 감사활동 수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비용지급 18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활동에 행사운영비로서 감사협력워크숍으로 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감사협력 MOU체결에 따른 증평, 진천, 괴산 등 워크숍을 통한 사전 정보 교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법무업무 소송업무 일반업무 사무관리비로서 소송위임보수로 변호사 착수금 및 사례금으로 4,320만원, 또 패소비 부담금으로 810만원,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고문변호사 2명이 되겠습니다. 월 30만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또 소송 실무책자 발간으로 2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으로 소송수행 공무원 포상금으로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사업체 기초 통계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보고서 제작비 등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2011년 통계업무 발간입니다. 1,215만원을 계상하였고, 통계로 보는 음성책자 발간으로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충청북도 주간 사회지표개발 통계조사 지원으로 58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관리 예비비는 40억 4,829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그다음에 전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기능사무기기 대체구입 260만원, 레이저 프린터 대체구입 1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는 서울사무소와 신규직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에 대해서 생략을 드리겠는데 공통사항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관리 일반수용비가 1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마다 작품발표회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70만원씩 줬는데 올해는 1백만원으로 3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위원회 수당을 3만원씩 인원수에 따라서 12개월치 계상하였습니다. 또 프로그램 강사수당도 2012년도에는 행정과에서 일괄 계상해서 9개 읍면에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2억 7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율방범대 지원도 전년과 대비해서 동일하게 되는데 음성읍이 2개 대, 8개 읍면 1개 대대가 있습니다. 야식비, 난방비, 차량유류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도 음성하고 금왕은 2억 7천만원, 대소, 삼성, 감곡은 2억 5천만원, 소이, 원남, 맹동, 생극은 2억 4천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월액여비는 전년대비해서 월액여비를 3만원씩 증액시키기로 되어 있습니다. 15만원씩 월액여비를 줬는데 18만원씩 주게 되었습니다. 또 통ㆍ이ㆍ반장 활동 지원도 이장수당이 연간 328만원 정도 나갑니다. 수당하고 상여금하고 회의참석수당 3가지가 있는데, 숙지해 주시면 되겠고, 반장수당도 1인 연 5만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읍면별 꽃길 조성도 읍면에 노선 길이에 따라서 차등 배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말씀하신 읍면 사항인데, 9개 읍면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 2개 읍면은 2억 9천만원이고, 그 나머지는 7개 읍면은 똑같은 거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는데 사실 이게 그전부터 얘기를 많이 했던 사항인데 저희 지역구라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지역구가 인구가 주민등록상은 1만 6,300명이지만 거의 2만여 명 왔다갔다하는데, 숙원사업에 대해서 적다고 해마다 불평합니다. 작년에 해마다 얘기는 안 했지만, 앞으로 내년부터 라도 조금 더 올려줄 수 없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사실 그렇게 배분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읍면별로 인구에 따라서 배분하면 좋겠지만 작은 읍면도 똑같이 할 일이 많고 키가 크다니까 밥 많이 먹고, 키가 작다고 밥 조금 먹는 것은 아니니까 주민숙원사업은 어차피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자체사업비를 감안해서 한 것이고요, 그 외에 대형사업이 큰 면에는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을 총액으로 보면 거의 큰 면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작은 면은 주민숙원사업 이외에는 대형사업이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시고, 이것을 한꺼번에는 안 되고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잡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저희는 충분히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데 저희한테 자꾸 와서 질의하면서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주민들이 얘기하면 기획실 직원님들도 충분히 이해하게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단편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하겠지만, 세분으로 들어가 보면 아무래도 인구가 많은 지역에 개발되는 쪽으로 많이 촉진되고 있고, 위원님들이 주민숙원사업 하나만 가지고 말씀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이해를 구합니다.
이대웅 위원  이런 것을 안 본 사람들은 말을 안 하는데 이런 것을 본 사람이 우리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면 모르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러니까 기획실 직원들도 누가 질의하면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남궁유  기획감사실장님, 이대웅 위원님이 내년에 해달라고 하는데, 인심을 쓰시면 안 됩니까? 내년에 해 드린다고?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인심을 쓰십시오.
이대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실장님, 맨날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고 질타를 받으시는데 2억 9천만원이면 작년하고 똑같은데, 혹시 단체가 늘어난 데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단체는 공공사업을 대행하는 대상으로 공고를 거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심의해서 배분하게 되는데, 각 부서에서 담당하는 단체에 대한 정산검사에서 이상이 없고 잘 됐다고 평가되면 작년하고 동일액이 되지만 작년하고 평가가 덜 좋게 나왔다, 그러면 감액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2억 9천만원이면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늘면 늘지, 줄지 않아요. 하여튼 불평불만이 많은 사업이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단체보조금 가지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자부담하고 해야 하는데 친목계를 하면 1만원씩 내는데 이것은 자기 돈 1원도 안 내고 이것을 가지고 씁니다. 여기에서도 남겨 먹으려고 해요. 작년에도 여기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디 단체에서 어디를 가는데 공무원이 따라간다, 소리를 하니까 따라오면 안 간다, 카드 긁을 때 우리가 볼까 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체장한테 그랬습니다. 우리가 간다고 했느냐, 공무원이 따라가면 안 간다고 하느냐, 자기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 카드 긁기가 좀 뭐해서 우리를 못 따라오게 하는 것 같은데, 따라오라고 해도 안 따라갈 것인데 그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심증을 이해하겠더라고요.
조천희 위원  작년에는 33개 단체지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예.
조천희 위원  또 한 가지 국ㆍ도비가 내시가 돼서 혹시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게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예산에 반영됐는데 군비 부담을 못 한 게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군비 부담을 못 하니까 그 자체가 지금 여기에 사장된 게 있죠?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예.
조천희 위원  혹시 국ㆍ도비 내시 자료 각 과에 오면 기획실로 오죠?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예.
조천희 위원  그것이 있으면 참고자료로 한 부만 주실래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예.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  조금 전에 조천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이것이 액수가 많으면 좋은데, 액수가 정해진 데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을 정산서와 사업실적, 결재방법, 여러 가지에 의해서 배분하는 거, 지금 시행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우리가 책자까지 발간해서 33개 사회단체에 회계담당자를 교육도 몇 번 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잘 안 됩니다.
이한철 위원  안 되면 안 되는 데로 보조금에 대해서 책정하고 불이익을 준다고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예, 분명히 밝힙니다.
이한철 위원  물론 액수가 늘어나면 좋은데 그 범위 내에서, 그때가 언제인가요? 언젠가 안용섭 실장이 있을 때 한 3년이 됐나요? 그때부터 시작했었습니다. 출발은 그때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정착돼야 할 단계입니다. 보조금을 줬는데 정산도 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카드를 쓰라고 하니까 안 합니다. 다른 것으로 하고 그런 것은 불이익을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감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과감해서 이 액수를 가지고 앞으로 정확한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합니다. 교육도 예전에 시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느 단체에서는 책상을 뒤집으려고 하고…….
이한철 위원  엎어도 괜찮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서류를 집어던지고 해서 제가 참…….
이한철 위원  그러면 불법으로 잘못하고서 예산을 안 세워준다고 책상을 엎으면 예산을 세워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그러니까 안 세워주죠, 그러니까 엎으려고 하죠.
이한철 위원  세워주지 말고 원리원칙에 의해서 사회단체 보조금 책정하고 지원하라, 그렇게 정착돼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정착이 되니까 서류를 집어던지고 가지요.
이한철 위원  서류를 집어던지든 어쨌든 그렇게 하세요. 사회단체 이미지를 그렇게 심어줘야지 돈 안 준다고 와서 엎어대고 정산하라고 하면 엉뚱하게 하고, 아까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리저리 남는 장사를 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정착을 시키세요. 할 때가 됐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더 정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철 위원  예.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우리 실장님이 내년에 기획감사실장으로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예산 심사할 때 우리 풀예산을 갖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실장님이 실과별로 예산을 세워 본다고 하셨는데 이게 시정이 안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말씀하신 건데 이게 풀여비라는 것은 예비비 성격입니다. 예비비 성격이고 실과별로 기본여비라든지 급량비, 모든 부서 운영비를 전부 세워줍니다. 세워주는데 이것은 풀로서 예비비로 생각하셔야 하는데 갑자기 행사가 나타났다, 또 벤치마킹같은 것을 계획을 세워서 보내야 하겠다, 급량비 같은 것은 갑자기 행안부에서 전국의 교부세 담당자를 음성에 모아놓고 일을 하겠다, 그러면 그 일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 굉장히 이익되는 것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몇백억을 더 얻을 기회도 가져오기 때문에 필요한 것인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풀예산을 세운 것이지, 이것을 각 과로 나눠주려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나눠줄 수도 없습니다. 왜 예산편성지침이 각 과에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인원수에 의해서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손달섭 위원  실장님,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풀예산 집행 자료를 받아봤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실장님이 얘기한 대로 예상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여기에 세워서 쓰면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지급한 것을 보면 거의 다 예상할 수 있고, 또 자기들이 실과에서 충분히 세워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또 이 풀예산이 대개 보면 잔액이 계속 많이 남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풀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써야 할 돈을 제대로 못 쓰는 경우가 생기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는 내년도부터는 이런 것을 과감하게 실과에서 예상이 분명히 되는 부분은 거기에서 예산을 세우라고 과감하게 해 주고, 그렇지 못한 것, 이런 것을 위해서 예비비 성격상 조금만 세워놓으면 우리가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105페이지를 봐주시면 행정지도 발간이 있습니다. 행정지도 발간, 행정지도는 어떤 지도를 발간하려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손위원님도 잘 아시겠는데 우리 관내 행정지도가 있지요? 관내에 농어촌도로라든가 군도, 고속도로, 이런 것이 나타나 있는 지도가 있는데 그게 컬러로 되어 있지요? 그것을 우리 법무통계계로 가지러 오는 민원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필요한 모양입니다. 거기에 농어촌도로라든가 도로망이 있어서 굉장히 필요하게 생각하고…….
손달섭 위원  아니, 지난번에 우리 음성군에서 각 지도를 만들어서 마을에 나눠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그것은 지적도 아닙니까? 이것은 지도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지도인데 면별로 그게 다 나타나는데…….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나타나는데 그것은 여러 장으로 되어 있지, 이것은 딱 한 장으로 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단장으로 음성군 전체…….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관리하기 좋습니다.
손달섭 위원  음성군 전체를 1장에 다 나오게…….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예.
손달섭 위원  그런 행정지도…….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이것은 법무통계계에서 매년 해야 할 업무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고 여기 보니까 지난번에 우리 이대웅 부의장이 얘기한 서울사무실에 컴퓨터를 교환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 다른 데다가 세웠나, 여기에는 없네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서울사무소 세웠는데요?
손달섭 위원  서울사무실에 자산취득비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저기 10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대를 세웠습니다. 정만택씨 것하고 법무통계계 신규 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 것하고 2대를 세웠고 레이저프린터도 세웠습니다.
손달섭 위원  자산취득비가 이거다, 서울사무실에 안 세우고 여기다 세운 거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예.
손달섭 위원  그리고 우리 읍면 소규모숙원사업은 아까 실장님 얘기를 들어서 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소규모 숙원사업이 대개 보면 읍면에서 운영되는 것이 리동별로 대개 그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읍면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리는 많이 해주고 어느 리는 못 해주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것을 심사하고 순위를 매겨가면서 숙원을 해결해 주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 어떤 게 많으냐 하면 리동이 많은 면이 어려움이 많은 겁니다. 똑같은 금액이라고 하면 리동이 많은 데는 한 4~5년에 한 번씩 돌아갈 수 있지만 리동이 적은 데는 단기간 내에 빨리빨리 돌아가니까 민원 숙원이 빨리빨리 해결되고, 리동이 많은 면은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숙원 사업비를 예산에 편성해주면 아마도 읍면별로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읍면별 행정리동 수가 나오니까 그것에 비례해서 이렇게 예산 차등을 조금씩 둔다면 큰 차이 없이 이렇게 해서 하면 뭔가 말막음도 되고 노력한 표시도 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예, 알았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의원
  손수종 위원    이한철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손달섭 위원    이대웅 위원
  김순옥 위원

○위원아닌 의원
  의장               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해룡
  전문위원           권순갑

○출석공무원
  군수이필용
  기획감사실장서길석
  주민생활복지과장주상열
  행정과장김석중
  문화공보과장이재무
  재무과장한동희
  환경위생과장남송우
  농정과장염주복
  건설교통과장신대옥
  산업개발과장장재덕
  재난안전과장허금
  도시건축과장최병학
  산림축산과장송동주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보건소장김동섭
  상하수도사업소장이규공

○회의록서명
  위원장남궁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