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12월 19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된안건
1.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ㅇ기획감사실장
ㅇ전문위원
ㅇ세출예산
가. 주민생활복지과
나. 행정과
다. 문화공보과
라. 재무과
마. 공업경제과
바. 농정과
사. 산림축산과
아. 환경위생과
자. 건설교통과
차. 산업개발과
카. 재난안전과
타. 보건소
파. 수도사업소

(10시00분 개의)

○의사팀장 박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예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10시01분)

○위원장 남궁유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설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ㆍ답변은 해당 실과소장님이 해주시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괄해서 설명하여 주시되, 수정예산안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궁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은 2012년도 국ㆍ도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분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 일부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보다 81억 8,900만원이 증가한 3,488억 1,900만원으로 일반회계 2,840억 2천만원과 특별회계 647억 9,900만원입니다.
  변동이 있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은 기정액 1,012억 2,300만원에서 76억 6,800만원이 증액된 1,088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실과별로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ㆍ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라 금액 변경이 경미한 사항과 전액 삭감사업, 금액 변동 없이 예산과목만 조정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로 편성된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으로 저소득자녀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 1,400만원, 음성지역 노인회지회 사무실 환경개선사업 1천만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기초 지원센터 운영 3,300만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1억 3,2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6억 2,800만원, 시군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6,9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정과 소관으로는 맞춤형 복지제도 8천만원 감액과 전화통화 녹취시스템 구축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명문고 육성사업 기금은 2억원을 증액하여 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으로는 음성군 체육회 운영에 8,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삼성 덕정8리 운동기구 설치공사 1,200만원, 삼성 덕정리 게이트볼 경기장 인조잔디 조성공사 2천만원, 감곡 영산2리 게이트볼 경기장 인조잔디 조성공사 2천만원, 군정 보도차량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는 청사 부설주차장 증설공사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업경제과 소관으로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2,600만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3,1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으로 농지이용 실태조사 보조인부임 2,300만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사업 1억 3,9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사업  1억 3,500만원, 충북 대표작물 브랜드 육성 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으로는 학교 숲 조성 6천만원, 에어샤워기 지원 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감시원 인부임 5,200만원, 양계, 오리 축사, 친환경에너지 효율화사업 2,200만원, 축사내부 연무소독시설 설치 4,700만원, 농장출입자동소독기 지원 1,4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으로는 순환 수렵장 운영 보험가입 1,500만원,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금강수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 1억 5,80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8,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은 군도 확ㆍ포장사업으로 신돈~내곡 간 군도 13호선 2억원, 동음~관성 간 군도 11호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배수 개선사업 2억 1,300만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3억원,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1억 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산업개발과 소관으로는 원남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 60억 6백만원,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 11개 사업 2억 1,500만원, 혁신도시 공동행정기구 운영비 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으로는 위험 표지판 설치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범용 CCTV 설치사업에 6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1억 6,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는 농기계 임대사업 인부임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으로는 농촌지역상수도 수질개선사업 7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10억 4,400만원을 감액한 30억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블록시스템구축 및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공사에 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지하수 보조관측망 사업 3개소에 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농업미생물 생산시설 신축공사 및 설계비 등으로 3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남궁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력 있는 복지 음성 실현을 위하여 보고 드린 2012년 본예산의 수정예산안이 원안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관련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소상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펴 오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는 더욱 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궁유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검토보고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약 한 5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0시 20분부터 속개하기로 하겠습니다.
(10시12회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순갑  먼저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사전에 배부해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의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에 의거 예산규모, 예산안 내역, 검토의견, 참고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5페이지 상단의 세출기능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예산안 내역입니다. 예산 총괄안으로 세입ㆍ세출 총규모는 당초예산 3,406억 2,900만원보다 2.4%인 81억 8,900만원이 증액된 3,488억 1,9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76억 6,700만원이 증가한 2,840억 1,900만원, 특별회계는 5억 2,200만원이 증가한 647억 9,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으며, 보조금은 7.58%인 76억 6,700만원이 증가한 1,088억 9천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8.62%인 62억 7,300만원이 증가한 790억 7,400만원, 도비 보조금은 4.91%인 13억 9,400만원이 증가한 298억 1,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구성비율을 보면 지방세수입 18.16%, 세외수입 8.25%, 지방교부세 32.26%, 재정보전금 2.99%, 보조금 38.34%의 비율로, 자체재원인 재정자립도 27.14%로 당초보다 0.73% 감소하였고, 재정자주도는 61.7%로 당초보다 1.7%가 감소하였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능별 내용과 7페이지 성질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전체 647억 9,900만원으로 기정대비 5억 2,2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 예산규모의 18.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은 공영개발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의료급여특별회계,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주차장운영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등 9개의 회계는 예산규모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기정보다 도비보조금 일부 증가 및 상수도사용료의 일부 감소 등 7백만원이 증가하여 블록시스템 구축 및 노후관 교체사업비에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 하단과 9페이지입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8,400만원과 도비보조금 3,600만원 등 1억 2천만원이 증가하여 지하수 보조관측망 사업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농업기술센터 운영회계에서 기정보다 기금 및 군비를 포함하여 3억 9,500만원이 증가하여 전액을 농업미생물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에 편성하였으며, 전체사업비 14억 5,500만원 중 61.5%만 반영하여 부족분은 추경예산에 편성하여야 합니다. 주요사업 증감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2년도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종합의견으로 이번 수정안에서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분과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의 일부 조정과 사업 취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과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 일부를 추가 편성하였으나, 아직도 당초 예산에 반영해야 할 다수의 사업비가 미반영되어 있고, 올해 정부예산을 의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몇 개의 국비 보조사업이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세입은 한정됐지만, 세출예산은 여러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어 2012년 예산 운용은 그 어느 해 보다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자체 지방채 발행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각 부서에서는 사업의 불요불급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지 자세히 검토하여 2012년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2013년 정부의 국비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사업이 군정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여부 등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보조사업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의 2011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예산규모와 재정자주도와 자체사업 비율을 살펴보면 규모 면에서는 2,738억 1백만원으로 도내 12개 시군 중 5위, 재정자주도는 63%로 9위, 자체사업 비율은 26.6%로 9위, 자체사업 예산규모 면에서도 727억 원으로 7위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2012년도에는 자체사업이 24.8%인 679억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금년도 자체사업도 인근의 진천군, 괴산군과 비슷한 수준이며, 영동군, 단양군과는 약 40억 원 정도가 적은 규모입니다. 자체사업의 비중이 높다고 반드시 좋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나 자체사업이 지역의 특성화와 지역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중요한 재원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이 때문에 지방재정의 독립성이 요구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번 수정안의 예산에도 이러한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민간경상경비의 증가와 일부 자체사업비가 증가하였는바 세심하고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님들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위원  총괄적으로 하는 것은 아는데요, 과장님들이 과별로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사팀장 박노정  아니, 그래서 일괄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이 하시는 것으로 하고 질의는 위원님들이 어느 과를 질의하시면…….
손달섭 위원  내용을 하나도 안 읽어본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질의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를 오늘 아침에 갖다놓고 하라는 겁니까? 설명을 안 하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손수종 위원  수정예산이 다뤄지는 것은…….
김순옥 위원  자체사업만 하는 게 어떨까요?
○의장 정태완  자료를 금방 주고서 위원님들한테 하라고 하면 됩니까?
○위원장 남궁유  그러면 과장님들이 순서대로 하시죠.
  위원님들한테 한가지 양해를 구해야 하겠네요. 기획감사실장님 각 실과소의 자료준비가 안되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현재까지는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설명을 드릴 때 실과별로 증액된 것, 감액된 것을 전체적으로 보고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나시면 해당 부서장한테 질의하면 그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사전시나리오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2012년도 수정예산 주요 보조사업비 증감내역에도 자세히 나와 있어서 절차가 조금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설명드릴 것은 제가 다 드렸습니다. 혹시 의심이 나고 질의하실 게 있다면 실과장들이 다 참석을 했으니까 수정예산이 있는 부서별로 차례대로 진행해서 질의를 받는 것으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그러면 자료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위원님들한테 배포가 안 됐는데 제 생각에는 순서대로 발언대에 한 분씩 나와서 거기서 잠시 설명을 하시고 바로 한 분 한 분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수정예산이 있는 부서에서 나와서 차례대로 발언대에 서서 질의도 받고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전에도 아마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준비를 안 한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손수종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김순옥 위원  국ㆍ도비가 증액된 것은 말고 자체사업만 설명 듣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위원장 남궁유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설명하시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ㆍ답변을 하시고, 없으시면 들어가시고 다음 분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증액된 부분만 하세요.

ㅇ세출예산
가. 주민생활복지과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입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12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는 10억 2,900만원이 증가한 735억 1,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페이지 사회복지보조입니다. 사회복지보조 저소득자녀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은 도 특수시책으로 해서 도 군비를 포함해서 1,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아동센터 2개소를 선정해서 특기적성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찾아가는 복지통합플라자 운영으로 해서 도ㆍ군비를 포함해서 4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사업은 복지관련 단체가 참여해서 복지사업대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노인돌봄서비스사업 관리사 파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돌봄서비스사업에 대한 돌보미 인건비 부족분 2,544만 7천원이 증가한 2억 1,545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관리사 파견사업으로 이것은 감액입니다. 하단에 사회복지보조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해서 2,578만 8천원이 증액된 5억 7,609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으로 해서 복지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1억 3,182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도비와 군비 포함입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에 9988행복나누미 사업으로 도ㆍ군비 포함해서 360만원이 증액된 7,041만 6천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에 음성지역 노인회지회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1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 지원으로 877만 1천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이것은 국ㆍ도비만 조금 조정해서 제로입니다.
  다음은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도 도비ㆍ 군비를 조금 조정해서 이것도 변동이 없습니다.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사업은 감액으로 생략하고, 다음은 93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에 꽃동네 심신장애인시설 종사자 135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 6억 2,857만 9천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시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에 종사자 20명 인건비 부족분 6,917만 2천원을 증액하였고, 재가장애인 순회 재활서비스센터 운영에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1,135만 4천원을 증액하였고,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2,761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에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 2,880만 2천원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최중증 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에 관리사와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128만 6천원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인 한부모 가정 지원에 양육지원비 부족분 747만 6천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장애인건강증진 활동사업은 아래 하단에 장애인건강증진 활동사업으로 이관돼서 당초에 1천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하단으로 이관되면서 888만 8천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장애인 일감 만들어주기 지원센터 운영에 부족분 2,440만원을 도비 포함해서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기초 지원센터 운영비에 도비 신규사업으로 해서 3,300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복지관 기능 보강사업으로 장애인 일감 만들어 주기에 기계구입비로 도비 포함해서 1,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게 수정예산 주 사유가 도비 증액하고 이런 사항 같은데 이게 내용이 갑자기 왜 변경이 되는 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당초에 내려왔던 부분이 지금 도비 신규사업이 있어서 새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국ㆍ도비가 더 증액이 돼서 더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수종 위원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서요, 그리고 91페이지에 보면 노인회지회 환경개선사업 1천만원을 어디에 쓰려고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사무실 개선사업으로 해서 노인회지회 도색이라든지 방수사업 등 환경사업으로 순수한 도비로 내려온 겁니다.
손수종 위원  순수한 도비로 왔다, 이렇게 순수한 도비로 왔다? 신청을 했나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그렇습니다.
손수종 위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이번에 6,917만 2천원이 도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93페이지에 7억 6,521만 6천원으로 이번에 수정이 되는 건데 증액된 것이 6,917만 2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관리하는 분들의 운영비 지급기준은 어디서 되는 건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호봉별로 보수에 대한 기준표가 다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여기는 국ㆍ도비 이렇게 있는데 지금 문제는 우리가 정확하게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아시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체육회 임원 주는 것하고 이런 기준이 전부 다른 것 같아서 이게 음성군에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곳에 주는 것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손수종 위원  다 같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해당 지침에 의해서 주게 되는데…….
손수종 위원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대로…….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센터대로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게 보건복지부의 지침입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보건복지부에 자활사업에 대한 지침이 따로 있고, 장애인운영에 대한 지침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손수종 위원  이게 인건비 자료를 줘보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직원 인건비 주는 것, 여성복지 인건비 주는 게 다 다른 것 같아서, 자활센터도 있고, 노인복지도 있고, 장애인복지관 따로 있고, 체육회 따로 있고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잖아요? 이게 기준이 다 다르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자료를 받아봐서…….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보수기준표가 내려와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보건복지부 것이 내려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 자료를 주세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드리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과장님, 29페이지에 보면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은 도비는 삭감하고 군비를 늘린 이유는 뭐지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그것은 도비내시비율이 조정이 된 것입니다.
손달섭 위원  도에서부터?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보조비율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손달섭 위원  도비 비율을 줄인다는 건자기들 돈은 자꾸 줄이고 군에는 부담을 늘려줘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런 사업은 안 하면 안돼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를 하면서 여성장애인 12명에 대한 도우미 활동지원사업인데요, 이것은 기존에 계속 하고 있던 사업이고, 또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해 주셔야 할 사업입니다.
손달섭 위원  장애인이 와서 일하는 거…….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여성장애인이 12명 있는데 여성장애인 도우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리고 94페이지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기초 지원센터는 어디다가 지원하는 거예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이것은 신규사업인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충주 장애인협회에서 이것을 하고 있었는데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새로 장애인 편의시설 기초지원센터를 각 시군에 1개 센터씩 내년부터 설립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도비를 지원받아서 1명씩 지원하는, 1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손달섭 위원  이것을 어디에다가 할 거예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일단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올려서 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에 있는 장애인협회 관련 사무실에다가 같이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런 신규사업을 하면서 도비 비율도 50 대 50 주는 것도 아니고, 군비를 다 대서 하라고 하면, 자꾸 자치단체의 재정만 악화시키는데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일단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확보관계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각종 시설에 대한 장애인 이동권 확보나 주차장의 장애인 공간 확보, 또 각종 공공시설의 장애인에 대한 시설 확보라든지 해서 이런 부분을 중부, 남부 나눠서 몇 개 시군씩 관할하다보니까 그 부분의 업무 과다로 인해서 시군에다가 센터를 둬서 장애에 대한 권익을 신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손달섭 위원  이것이 당초에는 도비가 안내려 와서 못했다가 이번에?
○주민생활복지과장 주상열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과
  
○행정과장 김석중  행정과장입니다. 2012년도 수정예산안 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후생 복지 증진으로 맞춤형 복지제도에 8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본 사업은 행안부에서 201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기준을 개정해서 행안부 권장기준액이 96만 5천원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1인당 평균지급액이 108만원입니다. 추가로 인상을 못 하게 해서 부득이 8천만원을 줄이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운영 전화녹취시스템 구축으로 4,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본 사업은 민원부서 공무원들이 전화 민원에 시달리고 고통을 받고 있는데 현재 8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보조 명문고 육성기금으로 2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11억 1,800만원을 지원했는데, 2009년부터 중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을 많이 가게 돼서서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2억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행정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전화통화녹취시스템이 4,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행정전화만 되는 거예요? 일반전화 들어오는 거 다 되나요?
○행정과장 김석중  저희 군청에 전화오는 것은 다 되죠.
손수종 위원  전화기만 들면?
○행정과장 김석중  아니, 상대편한테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녹취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녹음하는 거죠. 그냥 전화 오는 걸 다 녹음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쌍욕을 하든지 분쟁 소지가 있으면 그때 녹취하는 것입니다.
손수종 위원  예고만 하고?
○행정과장 김석중  예고하고서 녹취를 합니다.
손수종 위원  물론 그런데 이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얼마를 어떻게 한다든지 복안이나 이런게 있어요? 녹음이 되면 몇 년 동안 보관한다든가 이런 게 쭉 있을 텐데…….
○행정과장 김석중  보통 공소시효, 그런 것을 감안해서 3년이나 5년을 보관하면 되죠. 이것을 하게 되면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녹취를 할 것입니다. 딱 예고하면 욕설을 잘 못하고 그런 예방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지금 민원부서 직원들이 상당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낮 시간에도 낮술을 드시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것을 녹취만 해도 많이 예방을 할 것 같습니다.
손수종 위원  내가 볼 때에는 그렇게 해서 될 사항이 아니라 민원사항은 전체가 녹취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이럽니다. 우리가 민원을 제기하면 무조건 녹취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쌍욕 하거나 이런 것만 하기보다도…….
○행정과장 김석중  공무원이 전화를 받으면서 나중에 소송 건이 될 거다 해서 녹취를 하겠다고 해서 녹취를 해놓으면 나중에 소송에서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전화민원을 무조건 다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왕 하시려면 그렇게 시스템 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정과장 김석중  그런데 이게 녹취하는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녹취해도 본인이나 관계공무원이 직접 녹취 공개해달라고 할 때까만 녹취 공개를 하고 평상시 대화하는 것까지 녹취를 하면 대화가 너무 위축될 거 같아서,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행정소송을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요, 전화민원은 우리가 처리해줘야 하는 사항이라서 녹취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소송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과장님 말씀대로 해야 하고, 일반 전화민원은 녹취가 되지 않으면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얘기를 합니다.
○행정과장 김석중  평상시에 보통 대화를 하는 것은 못하고 상대방도 동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고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과 그냥 평상시 대화하는 것은 녹취를 안 하고 좀 안 좋은 것은 녹취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일단은 그렇게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행정과장 김석중  무조건 녹음을 하면, 무기계약직까지 녹취를 다하면 8백 명이 되는데 경비가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 같은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수종 위원  전화민원도 하는 것으로 검토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공보과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1억 6,301만 4천원이 증액된 171억 5,218만 1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제4회 반기문 전국 백일장에 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바우처 사업은 국비가 증가하여 3,539만 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음성군 체육대회 운영에 부족분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삼성 덕정8리 운동기구 설치공사에 1,200만원, 삼성 덕정리 게이트볼 경기장 인조잔디 조성공사에 2천만원, 감곡 영산2리 게이트볼 경기장 인조잔디 조성공사에 2천만원으로 모두 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군정보도차량 구입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문화공보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과장님, 체육회 운영이 작년보다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8천만원 밖에 안됐는데 금년에 2억 4,800만원이…….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되기 전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금년도에 통합되면서 내년부터는 통합적인 운영비하고 직원들 인건비가 포함돼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손수종 위원  통합되면 운영비나 인건비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예산은 배로 점점 느니까 문제가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먼저 본예산 할 때도 체육회를 설명을 드렸지만, 대회 2개, 3개 있었던 것을 통합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줄었습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새로 신설된 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종목이 다 들어오는 바람에 모든 게 생활체육으로 흡수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그것은 아닌 거 같은데, 과장님 여기 보면 종사자들 인건비를 어떻게 주고 있어요? 체육회 운영 규정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보다 더 주고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금년도에는 전하고 똑같이 했는데, 내년부터는 공식적으로 먼저 체육회를 통합하면서 규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규정을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손수종 위원  규정을 따르다 보니까 그렇다는데 공무원들보다 일반인이 더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더 받는 게 아니고, 규정을 정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손수종 위원  물론 규정을 정하는데, 요는 여기에 보면 상여금 이렇게 해서 주는 게 많아요. 공무원보다 더 주고 있다고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저희가 일반직 공무원 수준으로 지급할 것입니다.
손수종 위원  보수규정을 봤어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예.
손수종 위원  정근수당 같은 것도 우리 공무원은 1년 미만은 안 줘요. 여기 체육회는 월 봉급에 50% 주게 되어 있고,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주게 되어 있다고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체육회에 있는 직원들은 10년 이상 체육회에 종사한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일반경비를 다 플러스해서 호봉을 만들잖아요? 그 부분을 같이 적용해서 그렇습니다.
손수종 위원  내 얘기는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주민생활복지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일반 종사 단체 지급기준, 그 기준을 아까 자료를 달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가 월등히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을 수정해서 해야 할 사항이라서…….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저희 체육회는 대한체육회 규정이나 도 체육회 규정을 준용해서 만든 사항입니다.
손수종 위원  준용규정이 조례보다 우선하느냐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이 들어가는데, 의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니냐, 이거죠. 물론 운동의 특성은 인정하지만, 다른 분들하고 형평성 때문에 어느 정도 맞아야 하지 않느냐 얘기지, 내가 볼 때에는 순전히 그것 때문에 체육회 수정예산이 많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2억 4,800만원이면 배도 더 들어가요. 늘어나는 것이 어떻게 김정묵 예산팀장 그것을 한번 검토해봤어요? 체육회 예산 인건비 같은 거, 체육회 규정을 가지고 자꾸 논하는데 예산에 관한 사항이 상위에 있어서 안될 거 같아서 얘기합니다. 이번에 통과 안 돼도 문제가 없어요? 증액을 안 시켜도?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문제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일단 체육회 직원은 체육회 규정에 의해서 이사회를 거쳐서 임명된 사항이고, 체육회장님이 군수님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들이 전부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생계나 그런 것 때문에 그것을 해줘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수종 위원  과장님, 가정을 안 꾸리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반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도 가정을 꾸리고 있지, 일단 이것은 체육회 규정하고 다른 것을 맞춰보고 내년 1회 추경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보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위원님, 생각은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번에는 그냥 해주고서 체육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과장님 입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과장님 인부임 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주시네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가져올 것입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야지 따져보지…….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맨 마지막에 군정홍보차량 구입은 꼭 뭐 때문에 필요한가요?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저희가 카메라가 있고, 사진기하고 직원 2명이 군정 홍보 사진을 맡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차량을 가지고 자기 기름 값으로 운행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여태까지 구입하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도내에도 보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늦은 편인데 그런 부분에서 차량을 구입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대웅 위원  군청 차량을 이용하면 안 돼요? 차 1대를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홍보담당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언제 어느 때 나갈지 모릅니다. 전용차가 있으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대웅 위원  각 실과마다 이런 차량이 있으면 좋은데, 차 1대 구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군청 안에 있는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예산이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한 예산을 보면 잘못하면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다는 이런 말씀까지 하는 시점인데 자꾸 신규사업을 너무 많이 벌이는 것 같아서 이런 것 정도는 군청 안에 있는 차량을 이용하는 것이…….
○문화공보과장 이재무  그 부분도 검토했습니다만 어려움이 많아서 우리 인근에 보면 진천군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배차되어 있고요,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개인차량으로 하는데 유류비를 별도로 지급해주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다른 시군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재무과

○재무과장 한동희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 2012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재무과는 8천만원이 증가한 총 17억 3,04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재산관리 청사관리로 시설비 및 부대비 청사부설주차장 증설공사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재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공업경제과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공업경제과장입니다. 저희 공업경제과 수정예산안은 4,639만원이 감액된 42억 1,400만원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지원을 위해서 도비ㆍ군비 40대 60%의 매칭 비율에 의해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으로 행안부 주부물가 모니터단 보상비로 국비ㆍ도비 각각 50%씩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4쪽 마을기업 육성사업비에는 2,600만원이 감액된 5천만원이 계상됐고요, 민간경상보조인 충북형 예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비는 370만원이 증액된 6,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인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비 역시 3,125만원이 감액된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마을기업 육성사업비는 2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대풍산업단지 폐기물 시설 매각수입금으로 15억 9,300만원을 계상하고, 순세계잉여금은 삭감했습니다. 본 사항은 당초에 제3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했었는데 조례 공포가 내년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제3회 추경에는 삭감하고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공업경제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공업경제과의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이게 감액이 된 겁니까?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매칭비율에 따라 그렇게 됐습니다.
김순옥 위원  매칭비율, 마을기업육성사업도요?
○공업경제과장 최인식  예.
김순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수정예산과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농정과

○농정과장 염주복  농정과장입니다. 농정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에 농지이용 실태조사 보조인부임으로 2,31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사업에 1억 3,9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도 신규사업으로 여성농업인의 문화욕구 충족 및 농업인 건강보호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에 4만 2천원을 감액했고,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에 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에 1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충북 대표작물 브랜드 육성에 1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인삼 객토 지원사업으로 이 자리에 계신 조천희 위원님께서 도에 가셔서 많은 협조를 하셔서 이 사업이 확정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농정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과장님, 124페이지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활성화 사업은 내용이 뭡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친환경 인증사업이 2010년도까지는 저농약까지 포함됐는데 금년도부터는 저농약이 없어졌습니다. 무농약 이상 유기농만 인증되는데 여기에 대한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밭하고 채소는 ㏊당 담보당 3만원, 과수는 4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우리 도비 비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이것은 3대 7입니다.
손달섭 위원  3대 7, 충북대표작물 브랜드 육성도 똑같은 건가요?
○농정과장 염주복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왜 꼭 내릴 때는 3대 7로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기준보조율에 의해서 도비 몇%, 군비 몇%, 자담 몇% 이렇게 해서 내려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이게 자담이 몇%입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자체브랜드사업은 자담이 50%입니다.
손달섭 위원  자담이 50%, 친환경인증 활성화도 그렇고?
○농정과장 염주복  예, 자담이 다 50%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자담하고 보조가 50대 50이네요.
○농정과장 염주복  그렇지요, 보조하고 자담은 50%고, 그중 보조를 도ㆍ군비 3대 7 비율로 보조율을 정해서 도비가 내시 되는 겁니다.
손달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과장님, 충북 대표작목 브랜드 육성인데 도의 대표작목 브랜드가 대표작목이 뭐 뭐입니까? 우리하고 겹쳐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고추, 쌀, 인삼입니다.
손수종 위원  우리는…….
○농정과장 염주복  인삼이 해당이 됩니다.
손수종 위원  고추, 쌀, 인삼 3가지만 해당하는 건가요? 그런데 도에는 전체가 뭐 뭐입니까?
○농정과장 염주복  이 사업은 인삼 객토 1개 사업만…….
손수종 위원  고추는 안 할 거고?
○농정과장 염주복  예.
손수종 위원  인삼에 대해 객토만 할 거다?
○농정과장 염주복  예.
손수종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대표작목 브랜드 육성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가서 도비 보조가 얼마 안 되는 건데 내년도로 가면 그것도 신규로 가나요? 달라지나요?
○농정과장 염주복  아니죠, 내년에는 계속 사업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사업이 업무보고 때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했었잖아요.
조천희 위원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되면 비율이 엄청 낮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 되면 지원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농정과장 염주복  손달섭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도비 지원이 대개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계속사업도 이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조천희 위원  알았습니다.
이대웅 위원  인삼 객토를 하는 게 10㏊라고 했었나요?
○농정과장 염주복  우리가 자체사업을 하려고 했던 것은 15㏊를 하려고 했던 거고요, 이것은 ㏊당 지금 1,5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업비 가지고 50% 자담을 한다면 한 26㏊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 세부지침은 안 나왔습니다. 쉽게 단가가 이건 1차 당 5만원 기준으로 해서 ㏊당 3백차 정도 담보 당 30차를 기준으로 한 건데 뭐 5만원 이하로 떨어지면 면적을 더 할 수 있겠죠?
이대웅 위원  1담보 당 몇 차요?
○농정과장 염주복  30차입니다.
이대웅 위원  그러면 몇cm입니까? 한 20cm가 깔리나요?
○농정과장 염주복  저희가 18cm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 정도면 된다는 것이 농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대웅 위원  그렇죠.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농정과장 염주복  그러니까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토양에 객토해서 뒤집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전체 흙을 개량하니까 다시 각종 유기질 비료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니까…….
이대웅 위원  너무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농정과장 염주복  기존 토양과 새로 흙을 섞어서 쓰는 걸 농가에서는 18cm로 봅니다.
이대웅 위원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살짝 10cm나 15cm 정도로 이것을 잘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15cm만 해도 잘 됩니다. 10㏊라고 해서 걱정이 돼서요.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수정예산과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산림축산과장 송동주입니다.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축산과는 당초 105억 4,107만 9천원에서 1억 3,445만 4천원이 감액돼서 104억 662만 5천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6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대소중학교와 무극중학교를 교육진흥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무극중학교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산불방지 관련해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5,184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당초에 산불감시원이 50명에서 40명으로 줄었습니다. 금년도에는 38명이었는데 40명으로 감액된 사업입니다.
  다음 128페이지입니다. 자연휴양림 내 생태공예학교 운영비로 2천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아랫부분에 기타보상금에 친환경 무항생제 사육 보급비로 144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수정 내시된 사항으로서 면역증강물질 지원사업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비타민이나 아미노산을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조사료 경영체 장비지원사업도 6,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회수한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고능력 우수 사슴 정액 공급 사업으로 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두수가 증가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벌꿀 벌집 공급사업으로 2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물량이 2,480통에서 2,700통으로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축사 친환경 에너지 효율화 사업으로 2,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도 당초 6호에서 4.4개소로 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130페이지 축사 내부 연무소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4,6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염소 농가 임산부산물 파쇄기 공급사업으로 2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2대에서 3대로 사업 물량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토종붕어 종묘 보급 및 생산방류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과목 정정된 사항으로 재료비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과목 정정한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전염병 F낭병 예방백신 지원사업으로 이것도 금액변경 없이 도비가 증액내시 돼서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장출입 자동소독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1,400만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당초 18대에서 11대로 물량이 축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살처분농가 보상금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도 도비가 490만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군비가 감이 되고 도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끝으로 에어 샤워기 소독기 지원사업입니다. 1,95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축장 3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모란식품과 팜스코, 대찬미트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산림축산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아까 마지막에 에어 샤워기가 모란식품하고 어디라고 했지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팜스코, 대찬미트요.
이대웅 위원  팜스코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이게 도축장입니다.
이대웅 위원  아, 거기…….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음성군에 도축장이 3개 있는데 3개의 도축장에 대해 지원하는 겁니다.
손수종 위원  여기 보면 도축장이 영리로 하는 곳인데 지원해도 되나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영리법인입니다.
손수종 위원  그런데 여기까지 이것을 해 줘야 하나요?
○산림축산과장 송동주  이게 도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도축장에 매년 조금씩 지원해 줘야 하는 사업입니다.
손수종 위원  그래도 군비가 훨씬 더 많이 투자되는 사업이라,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축산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과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환경위생과

○기획감사실장 서길석  환경위생과장이 형님 상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은 2억 7,300만원이 증가한 176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내용은 순환수렵장 참가자 보험가입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136페이지입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 보호퇴치사업으로 도비 340만원, 군비 340만원 해서 총 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으로 도비 740만원, 군비 1,730만원 등 총 2,4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기금사업으로 1,5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1억 5,80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사업을 위한 세입으로 일반회계에서 설명드린 군비 8,400만원과 도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142페이지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3개소 설치에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개소는 추후에 선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야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장 신대옥  건설교통과장입니다. 2012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접도구역 안내표지판 및 표주설치비 22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확ㆍ포장사업으로 본대~내곡 간 군도 확ㆍ포장 사업비 2억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각회~각회 간 군도 확ㆍ포장 사업비로 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보수사업으로 수해 및 설해 대책 특근근무자 급식비 350만원, 동절기 설해대책 담당자 피복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등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2억 1,297만 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으로 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정차단속 CCTV 설치사업으로 음성읍에 3대로 1억 575만 6천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건설교통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146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배수개선사업은 어디에다가 할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신대옥  소이면 문등리 문등지구에 2010년부터 내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국비가 추가로 내시가 결정이 돼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다뤘습니다.
손수종 위원  몇 년도까지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신대옥  내년도에 끝나는 것입니다.
손수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145페이지에 신돈~내곡 간 군도 포장이 있어요. 도비가 1억 5천만원, 이게 도비ㆍ군비 비율이 이렇게…….
○건설교통과장 신대옥  원래 50대 50으로 해서 1억 5천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나머지는 내년도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조천희 위원  우선은 5천만원만 본예산에 반영시킨 것이고, 1억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시키겠다, 이거죠?
○건설교통과장 신대옥  예.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147페이지에 보시면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이 있는데, 그게 33억으로 다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과장 신대옥  추가로 더 되는데요, 국비로 나오는데 주행세를 가지고 국토해양부에서 울산광역시를 다 줘서 각 시군에서 요구하는 대로 안배를 해줍니다.
조천희 위원  울산광역시에서 주는 거죠?
○건설교통과장 신대옥  예, 군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조천희 위원  전년도 예산으로 보면 아직도 확보가 안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과장 신대옥  예.
조천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 산업개발과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산업개발과 수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예산액 대비 54억 3,100만원이 증액된 105억 7,300만 6천원입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원남 폐수종말처리장 국비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60억 6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도비보조사업인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비로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설비 1억 8천만원과 민간자본보조금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관련으로 종합복지타운 부지매입비로 당초예산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투융자 심사와 공유재산 취득심의 절차 미이행으로 10억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혁신도시 공동행정기구 운영비로 내년도 2월부터 개청 예정인 혁신도시관리청의 행정기구 운영비로 충청북도, 진천, 음성군이 공동부담액인 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과장님, 152페이지에 종합복지타운 부지 매입은 안 하는 건가요?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총 350억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진천과 음성이 투융자 심사와 공유재산 취득을 해야 하고, 중앙투자 투융자 심사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 신청해서 중앙 투융자가 끝난 다음에 나중에 확보해야 하는 사항으로 이번에 삭감 조치했습니다.
손달섭 위원  전체 350억이 소요되는 거다?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그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설계해보지 않았는데 지금 부지매입이 120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절차가 이행된 다음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행정절차가 미이행되었군요?
○산업개발과장 장재덕  그렇죠.
손달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수정예산안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장 허금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재난안전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사업별로 총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 추가 내시에 따라 물놀이 사고예방 위험표지판 설치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재난관리 우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 추가 내시에 따라서 재난 취약가구 단독경보형 감지기 보급사업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운영에 방범용 CCTV설치사업으로 당초예산에 6대 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번 수정예산에 추가로 6대 6천만원을 계상해서 총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충도소하천 정비사업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요율 조정에 따라서 각 430만원을 조정한 사항이라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궁유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보건소

○보건소장 김동섭  보건소장 김동섭입니다. 보건소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정신요양시설운영 일반보상금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당초 22억 2,100만원에서 1억 6,300만원이 늘어난 23억 8,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도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로 884만 5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금액은 농기계 임대사업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기타특별회계로 유용미생물 지원사업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 5억에서 3억 9,500만 3천원이 증액된 8억 9,500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역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9,500만 3천원인데, 시설비가 3억 8,690만원, 감리비가 547만 5천원, 시설부대비가 26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이규공  수도사업소장입니다. 173쪽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입니다. 농촌지역 상수도 수질개선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당초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소요예산이 변경 내시 되어 도비는 6백만원을 증액하였고, 군비는 1,3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에 상수도 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안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에 도비 2천만원이 증액된 1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유수율 제고사업 블록 시스템 구축 및 상수도 노후 관로 교체공사로 방금 전 세입예산에서 보고 드린 도비는 2천만원을 증액하였고, 대신 군비는 1,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즉 도비는 25%에서 30%로 증액한 것이며, 군비는 75%에서 70%로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지난번 본예산에서 설명 드린 것과 변동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 심사에 성실히 임해주신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심도 있는 예산 심사와 많은 준비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남궁유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궁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8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지난 11월 21일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이송된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지난 12월 14일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이송된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사과정에서 질의ㆍ답변 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심의조서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배부하여 드린 심의조서를 자세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등 총 15건 7억 5,566만 3천원, 특별회계 수도사업소 소관 사업 총 2건에 1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부군수 송인헌  위원장님! 집행부에서 한 말씀 드려도 되겠어요? 심의조서를 제가 검토를 했는데요, 위원님들이 며칠 동안 고생하셨는데, 다른 것은 다 수긍이 갑니다만 세 번째 9988행복나누미는 보조사업입니다. 단순히 이것만 깎는다면 저희가 수긍하겠는데, 이것을 깎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도 도에서 보조사업을 안 줍니다. 거기는 보조사업을 줘봤자 필요 없다고 깎으려고 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9988행복나누미를 전액 삭감하셨는데, 도 특수시책사업이라 다른 보조사업이 안 내려와요. 거기는 줘도 깎는데, 뭐하러 주느냐고 하기 때문에 파급효과가 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것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송인헌  다른 자체사업은 위원님들이 하시는 대로 저희가 수긍하겠는데 보조사업은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위원장 남궁유  부군수님께서 어렵게 말씀하시는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9988행복나누미 사업은 어떻게 고려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들이 가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한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한철 위원  사실은 9988행복나누미 행사 뿐이 아니고 모든 사업이 도비는 조금 주고 군비를 다 보태서 하라고 하니까 얘기가 되었던 사항이고, 이 문제 하나뿐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도비를 조금 주고 군비를 많이 부담하는 사업을 전체적으로 안 하려고 중지를 모으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 하나만이라도 삭감해서 도에 경각심을 주자고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일단 결의는 되었습니다만 부군수님이 특별히 말씀을 하시니까 이것은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남궁유  예, 이한철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손수종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위원  이한철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남궁유  다른 위원님들, 재창이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군수님이 말씀하시는 9988행복나누미 예산에 대해서는 살리는 것으로 하고,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방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사업은 살리고 나머지는 심의조서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조서」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궁유  방금 의결한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저와 간사위원에게 위임해주신다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준비와 협조를 해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이 심도 있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7일 동안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으로 예산 심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3,4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을 생각할 때 어느 것 하나도 허투루 지나칠 수 없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을 삭감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예산이 10만여 음성군민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 심사를 위해 애쓰신 부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는 군수님을 비롯한 650여 공직자 모두가 활기찬 군정을 위해 진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본회의실에서 개의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석위원
  손수종 위원     이한철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손달섭 위원
  김순옥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해룡
  전문위원 권순갑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인헌
  기획감사실장서길석
  주민생활복지과장주상열
  행정과장김석중
  문화공보과장이재무
  재무과장한동희
  종합민원과장이선기
  공업경제과장최인식
  농정과장염주복
  산림축산과장송동주
  건설교통과장신대옥
  도시건축과장최병학
  산업개발과장장재덕
  재난안전과장허금
  보건소장김동섭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수도사업소장이규공

○회의록서명
  위원장남궁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