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12월 20일(화) 10시 50분
□의사일정(제8차 회의)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O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O검토보고:전문위원
O세입예산:재무과장
O세출예산
가. 기획감사실
나. 주민생활복지과
다. 행정과
라. 문화공보과
마. 재무과
(10시5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50분)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제안설명:기획감사실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궁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30회 정례회에서 상정안건 처리와 2012년도 당초예산을 심의ㆍ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805억 5,600만원으로 일반회계 3,083억 2,400만원, 특별회계가 722억 3,200만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3,761억 9백만원보다 44억 4,7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38억 7,900만원, 특별회계에서는 5억 6,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9억 3,700만원, 전입금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이익정산금 4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교부결정 사항으로 3억 8,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충청북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무극4리 도시계획도로 등 5개 사업에 8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0억 7백만원, 도비보조금 1억 9,300만원으로 총 1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조정, 변경내역과 사업별 집행잔액 등을 반영ㆍ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사업 예산편성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음성군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계획수립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금왕읍 청사 이전 신축공사비 5억 1,300만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자율방재단 피복비 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실업팀 퇴직금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공단폐수 총인처리시설 시설비 4억 3,7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국공립법인 보육시설 등 지원이 2억 3,6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7억 6,8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6천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암환자 치료비 지원 3천만원 증액과 출산장려금 지원사업 5,5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열난방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 10억 2천만원,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우묵보 자동수문 설치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8,2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전통시장 LED 조명등 교체사업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물가안정 모범업소 시설정비사업 3,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9,8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 1억 2,4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충청북도 시책추진보전금 지원사업으로 태생리 도시계획도로개설 2억원, 대소면 시가지 인도정비사업 2억원, 금왕 무극4리 도시계획도로 4억원, 삼봉~봉현 간 농로포장공사 1억원, 맹동 인곡리 마을회관 개축 1억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9억 9,400만원을 증액하여 69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행정운영경비로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소요부족액 2억 3,900만원 증액과 공무원 급여 15억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22억 3,2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640억 6,500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등 8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81억 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6,8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9억 6백만원이 감액된 256억 2,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이 4억 5,800만원, 원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공사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23억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 9,600만원이 증액된 175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신규급수 공사비 3억 3,700만원 증액과 기타 사업비 감액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억 8,100만원이 증액된 209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9,900만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2억 3,900만원, 음성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 1억원, 대소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 1억 9,100만원 등을 각각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억 9,700만원이 증액된 81억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O검토보고:전문위원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거 예산규모, 예산안 내역,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예산안 내역입니다. 2011년 제3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18%인 44억 6,800만원이 증가한 3,805억 5,6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38억 7,800만원이 증가한 3,083억 2,400만원으로 81.02%를 차지하고, 11개의 특별회계는 5억 6,800만원이 증가한 722억 3,200만원으로 18.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올 당초예산 대비 3,323억 5,300만원보다 14.5%인 482억 2천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12.6%인 34억 5,100만원이 증가한 3,083억 2,300만원으로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은 당초 대비 7.7%인 38억 1,700만원이 증가한 530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당초 대비 28.4%인 66억 2,100만원이 증가한 299억 1,200만원으로 기정대비 13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대비 13.5%인 123억 3,200만원이 증가한 1,038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페이지 재정보전금은 당초 대비 18.8%인 15억 9,900만원이 증가한 100억 9,900만원으로 기정 대비 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당초 대비 9.1%인 101억 4,100만원이 증가한 1,113억 6,400만원으로 기정대비 1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 보조 사업이 786억 5,800만원, 도비 보조사업은 327억 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의 구성비율을 보면 지방세수입 17.22%, 세외수입 19.7%, 지방교부세 33.68%, 재정보전금 3.28%, 보조금 36.12% 비율로 구성되었으며, 지방재정자립도는 26.92%로 지난해 최종예산 29.92%보다 3%가 낮아졌으며, 재정자주도도 63.88%로 지난해 최종 66.54%보다 2.66%가 낮아져 보조사업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내용은 7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성질별 내용은 9페이지 상단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11개 특별회계로 총 예산규모는 당초 대비 23.4%인 136억 8,800만원이 증가한 722억 3,200만원입니다.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 대비 18.9%인 101억 7,500만원이 증가한 640억 6,400만원으로 기정 대비 0.04%인 2,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8개의 기타특별회계는 당초 대비 75.5%인 35억 1,300만원이 증가한 81억 6,700만원으로 기정대비 7.88%인 5억 9,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중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맹동산단 입주업체 임대보증금 5,700만원, 원남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국고보조 10억원이 증가했지만, 맹동산단 지원시설 용지매각 및 산업시설용지 분양 수입에서 17억 8,400만원, 원남산단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업무 위탁수수료 1억 8,400만원 등이 감소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출에서는 원남산단 폐수종말처리시설 10억원과 공영개발특별회계 이익정산금 일반회계 전출금을 4억 5,80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 대비 9억 5백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는 세입에서는 영업수익으로 급수수익 및 급수공사수익으로 4억 9,500만원이 증가했지만,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은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비 3억 3,600만원과 일부사업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기정대비 2억 9,500만원이 증가한 175억 2,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영업수익 사용료수익 3,300만원과 타 회계 전입금 및 보조금 등 5억 4,700만원을, 세출에는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2억 3,900만원, 민간위탁대행사업비 5,100만원, 음성, 대소하수처리 총인시설비 2억 5,700만원 등으로 기정대비 5억 8,100만원이 증가한 209억 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8개의 회계로 새마을주민소득 지원기금 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400만원과 이월금 1억 5,200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5,200만원과 과오납금으로 2,400만원을 편성하여 1억 7,600만원이 증가한 5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3,300만원을 세출예산 융자금으로 3,300만원이 증가한 3억 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4,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300만원, 과태료 수입 1,600만원 등 2억 9,50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3개 부서에서 운용하고 있으나 이번 추경안에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1백만원 증가, 수도사업소 소관은 음성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과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기금으로 9,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모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지방 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18%인 44억 4,600만원이 증액된 3,805억 5,6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38억 7,800만원이 증가한 3,083억 2,400만원으로 81.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0.79%인 5억 6,800만원이 증가한 722억 3,200만원입니다. 이는 올해 당초 총 예산 3,323억 5,300만원보다 14.5%인 482억 2천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기정 예산액보다 1.27%인 38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은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각 1억 5천만원씩 3억이 증가했지만, 지난년도 수입이 2억원이 감소하여 1억원이 증가한 530억 9,2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대비 13억 9,500만원이 증가한 299억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은 재산매각 수입 9억 3,700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 4억 5,800만원 등입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우묵보 자동문설치 1억원, 가축매몰지 주변 상수도시설 확충 2억 8,200만원 등 3억 8,200만원이 증가한 1,038억 5,400만원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무극4리 도시계획도로개설, 대소면 시가지 인도 정비, 태생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각 2억원씩과 삼봉~봉현 간 농로포장, 맹동면 인곡리 마을회관 개축에 각 1억원씩 8억원이 증가하여 1백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하단과 13페이지 상단입니다. 보조금은 기정대비 1.09%인 12억원이 증가한 1,113억 6,4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3%가 늘어난 10억 7백만원, 도비 보조금은 0.59%인 1억 9,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민생활복지과 등의 사업 마무리에 따른 사업비 증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증감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세입ㆍ세출을 정리하는 예산으로 대부분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의 증감과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는 등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 문제점으로는 첫째, 공영개발특별회계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소 삼정지구 택지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도 일반회계로 4억 5,800만원을 전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둘째, 농정과는 국비 보조사업인 시설원예에 너지 지열효율화 사업비 10억 2천만원을 반환하는데 앞으로는 국ㆍ도비 보조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3회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업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사업비의 50% 미만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는바 이들 사업에는 사업 선정과 사업비의 계상이 적절하였는지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사업의 집행잔액 삭감 및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보조사업의 사업비 증감에 따른 정리가 대부분이나 예산편성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한 것인지에 대하여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재무과장님께서는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세입예산:재무과장
13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총 44억 4,685만 6천원이 증가한 3,805억 5,626만 2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8억 7,845만 9천원이 증가한 3,083억 2,416만 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 6,839만 7천원이 증가한 722억 3,20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8페이지 세입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3,805억 5,626만 2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총괄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액은 38억 7,845만 9천원이 증가한 3,083억 2,416만 4천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은 1억원이 증가한 530억 9,260만 3천원이며, 세외수입은 13억 9,575만 2천원이 증가한 299억 1,222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억 8,200만원이 증가한 1,038억 5,483만 9천원을,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억원이 증가한 100억 9,970만원을, 보조금은 12억 70만 7천원이 증가한 1,113억 6,47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총액은 5억 6,839만 7천원이 증가한
총 722억 3,209만 8천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은 9억 7,955만 8천원이 감소한 452억 1,094만 4천원을, 보조금은 15억 4,795만 5천원이 증가한 270억 2,115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세입예산 장관항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38억 7,845만 9천원이 증가한 3,083억 2,416만 4천원으로, 이중 지방세 수입은 1억원이 증가한 530억 9,26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세는 관내 사업장 및 과세면적 증가로 재산분 주민세 징수액이 증가하여 1억 5천만원이 증가한 15억 2,400만원을 계상하고,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세입 증가분 1억 5천만원을 반영하여 총 120억 5,44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법인세 환급 및 경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 금액이 증가하여 2억원이 감소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13억 9,575만 2천원이 증가한 299억 1,222만 5천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13억 9,575만 2천원이 증가한 243억 9,39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재산매각수입은 생극면 병암리 830-5번지 외 9필지에 대한 국유재산 매각대금 5,489만 4천원과 금왕읍 내송리 156-12번지 외 18필지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 8억 8,243만 7천원이 증가한 11억 5,12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은 공영개발특별회계 이익정산금 4억 5,84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우묵보 자동수문설치 사업 외 1건에 3억 8,200만원이 증액된 1,038억 5,483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무극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4개 사업에 8억원이 증가한 100억 9,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2억 70만 7천원이 증가된 1,113억 6,479만 7천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 등은 10억 760만원이 증가한 786억 5,854만 9천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8억 8,233만 8천원이 증가한 562억 125만 7천원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은 110페이지부터 112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기금입니다. 기금은 1억 2,526만 2천원이 증가한 89억 1,92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1억 9,310만 7천원이 증가한 327억 62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 116페이지까지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실과별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소장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가급적 삭감예산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복지과, 행정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회사무과는 생략하고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세출예산
가. 기획감사실
다음은 125페이지 증액된 예산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 여비 국내여비입니다. 부족분 14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건전재정운영 예산팀 시설개보수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작업실의 물품이 노후화돼서 탁자와 전기 주전자 구입, 회의탁자 구입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예비비 관리입니다. 예비비는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39억이 증액돼서 총 예비비는 69억 1,89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기본경비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컬러프린터 토너와 드럼, 일반프린터 토너, 복사기 토너 해서 164만 2천원을 증액하였고, 128페이지 공공운영비는 행정장비 유지보수비로 프린터기 정착기 교체가 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왕읍 예산으로 금왕읍 청사 신축 이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서 대회의실 회의용 마이크 설치가 되겠습니다.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이면 예산으로 민원봉사에 공공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전기안전 관리 대행수수료 부족분 3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극면 예산입니다. 419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기관장 면장실 의자 파손으로 의자 구입이 필요하다고 해서 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민생활복지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생활복지과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지역복지사업 평가 사무관리비에 복지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로 1,200만원을 증액시켰고, 밑에 하단에 경로당 안마기 보급으로 4,800만원 국비를 배정받아서 증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복지업무 전국우수로 해서 받은 상사업비 6천만원에 대한 공무원 역량강화와 경로당 안마기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에 사업비 부족분 3백만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돌봄서비스 관리사 파견사업에 인건비 부족분 1,15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운영비 부족분 231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한부모가정 자녀양육ㆍ교육비 지원으로 해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8페이지 입양수수료 지원비 부족분 843만 3천원을 국ㆍ도비를 포함해서 증액했습니다. 하단에 2건은 감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시설아동 참고서 및 수학여행 지원비 부족분 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국공립법인 보육시설지원비 인건비 부족분 2억 3,66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아전담시설에 대한 지원비 부족분 3,766만원, 시간연장형 시설 보육교사 인건비 부족분 1,0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 인건비 부족분 5,781만원을 국ㆍ도비 포함해서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비 부족분 국ㆍ도비 포함해서 7억 6,84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비 부족분 690만원을 국ㆍ도비 포함해서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교재교구비는 감액이고, 차량운영비 부족분 2,75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페이지 지역 자활센터 운영비 부족분 95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145페이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비 부족분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지급은 감액입니다. 146페이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과 시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은 감액이고, 하단에 재가장애인 순회 재활서비스센터 운영비 부족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비 부족분 3,980만 6천원을 국ㆍ도비 포함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애인연금 지급 부족분 국비 포함해서 3,8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국비 포함해서 410만 5천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례관리가구 서비스연계 지원사업 부족분 109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국ㆍ도비에 대한 반환금 2009년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등 7개 사업에 총 2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을 2,438만 3천원을 증액했고, 이월금으로 의료지원사업비에 1억 5,247만 2천원이 증액된 총 5억 3,385만 5천원의 세입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은 시도보조금 반환금으로 의료급여지원사업에 1억 5,247만 2천원,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2,438만 3천원을 반환금을 잡아서 총 5억 3,385만 5천원의 세출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이 3,310만 8천원이 증액된 2억 4,310만 8천원을 잡아서 세입예산은 3억 7,573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민간융자금으로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융자금을 3,310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6,771만 3천원을 계상해서 총 3억 7,573만 3천원에 대한 세출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2011년도 3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행정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시이월된 것이 있으면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과
행정과 기정예산은 504억 6,170만 9천원에서 13억 3,109만 1천원이 축소된 491억 3,061만 8천원입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1,500만원을 삭감한 것은 집행잔액입니다. 하단에 도시군 공무원체육대회는 개최를 하지 않아서 1,484만 7천원은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성군 평생교육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에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되면 4년 동안 매년 1억원씩 지원을 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하단에 구내정보통신망 고도화에 정보통신망 전용료 2,500만원은 야생동물사업소와 환경사업소의 시설을 생극 보건지소와 감곡 보건지소로 이전해서 설치하는 바람에 예산이 절감된 사항입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POE 스위치용 광모듈 구입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 급여 집행잔액 15억원은 2011년도 상반기에 결원이 40여 명이 있어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소요부족분 2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당직근무수당 소요부족액 3백만원을 계상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소요부족액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명시이월된 것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공보과
183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로 118만 8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 실업팀 운영에 금년도 10명 퇴직금 부족분 1,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재무과
189페이지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은 2회 추경보다 5억 5,340만 4천원이 감액된 19억 8,66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0페이지 하단입니다. RFID 전자태그 물품관리시스템 구축비는 자산취득비로 물품관리 RFID 리더기 추가 구입 420만원을 계상하여 총 264만 1천원이 증액된 2,59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께서는 전부 삭감된 것뿐이라 설명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부록에 실음)
내일은 오후 2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손수종 위원 이한철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손달섭 위원 이대웅 위원
김순옥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해룡
전문위원 권순갑
○출석공무원
부군수송인헌
기획감사실장서길석
주민생활복지과장주상열
행정과장김석중
문화공보과장이재무
재무과장한동희
종합민원과장이선기
공업경제과장최인식
농정과장염주복
산림축산과장송동주
환경위생과장남송우
건설교통과장신대옥
도시건축과장최병학
산업개발과장장재덕
재난안전과장허금
보건소장김동섭
농업기술센터소장임도순
상하수도사업소장이규공
○회의록서명
위원장남궁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