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0분)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문화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심사 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사회복지과장 박제욱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2020년도 본예산안 편성 관련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 사회복지과 2020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자료가 많은데도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은 딱 2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 보시면 46쪽에 여성 소모임 발굴 및 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이 있는데 어쨌든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신규사업인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지금 현재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2020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지역의 우수한 여성 및 경력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모임별로 50만~150만원씩 지원을 해서 협동조합 결성이라든지 취업 및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이 끝난 후에 저희가 성과분석을 통해서 계속 확대할지 축소할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게 소모임이라고 하면 최소 인원이 몇 명부터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지금 한 5명~1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런 게 사업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선정작업을 또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안해성 위원 선정 작업이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나중에 정산도 볼 건데 우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활발히 될 수 있게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소관자료 312쪽에 보시면 본 위원이 화장장 설치에 대한 것을 군정질문에 했는데 답변을 그때 당시에 잘 들었습니다. 비용 대비 효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부4군 공유도시 협의회가 발족이 됐잖아요. 거기를 통해서 사업 추진에 대해서 당위성을 설명을 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 추진해 주시고요. 1억원의 예산을 계상을 했는데 2018년도에도 1억 3천 정도가 나갔어요. 1억원 가지고 부족한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항상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1억 3천 정도 매년 그 정도 수준에서 되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어쨌든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차질 없이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잘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은 314페이지 경로당 안마매트 보급사업을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해마다 계속 보급하는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올해 보급하면 395개 경로당에 2개씩,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해서 2개씩 전체 다 지원이 됩니다. ○최용락 위원 잘됐네요.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지금 실외 운동기구 있지 않습니까, 보급사업이 지금도 간혹가다 되는 마을이 있는데 거의가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고 올해도 보니까 몇 군데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위에 지붕을 씌워서 비를 안 맞게끔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을 하고 나서 거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방치. 그래서 실외가 아닌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기구 보급을 많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실외 운동기구는 저희 과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고 저희가 안마매트라든지 에어컨 보급이 끝나면 다목적으로 여러 가지가 복합된 운동기구를 지원할 계획을 한번 가지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래서 이게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인 줄은 아는데 그쪽 과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게 들어온다고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걸로 유도를 부탁을 드리고요. 340페이지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해외연수 해서 2천만원에 자부담 1천만원이 서 있거든요. 이것 해마다 하는 사업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아니요, 이게 격년제로 실시를 하는데 원장이 4년에 1번, 시설종사자가 4년에 1번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연수에 500만원, 해외에는 1천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보육교직원 같은 경우는 500명이 넘다 보니까 4년에 1번 가면 평생 동안 못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용락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2쪽에 국공립법인 어린이집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실외, 그러니까 정원이라든가 마당 같은 데 잡초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거기 지원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닐까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거기는 지원이 안 들어가 있고 저희가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어르신들을 어린이집에 도우미로 배치를 해서 어린이들의 안전이라든지 잡초 작업들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안전에 대해서는 배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잡초 제거까지는 저희가 아직 어르신들이 힘들고 이래서 그것은 구상을 못 했었는데 내년 사업에는 할 수 있도록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해보시면 어차피 오셔서 다른 인력보다는 거기서 그렇다고 되게 심하게 하시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알겠습니다. ○최용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군민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감사합니다. ○서효석 위원 309쪽 하단에 보면 노인대학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1개소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몇 개소를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음성군에는 노인대학이 대한노인회지회 부설노인대학으로 1군데가 운영되고 있고요, 음성장로교회 부설경로대학 2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은 노인대학에 2,360만원, 경로대학에 500만원씩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2개소 하는 게 예산이 부족한 것처럼 보여서 질의를 드렸는데 노인대학에서 할 때는 2,360만원, 그다음에 장로교회에서 하는 것 500만원이라고 답변하셨죠?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서효석 위원 그 예산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그래서 노인대학에는 저희가 충분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경로대학은 사실 500만원이 인원도 200명 이상 지금 대학에 다니고 있는데 조금 부족해서 작년에 저희가 수학여행비를 200만원 2회 추경에 계상을 하려다가 시기가 이미 수학여행을 다녀온 후라 지방보조금심의회에서 200만원을 삭감했고 올해는 음성군 지방 재정이 녹록치 않아서 일단 사회단체 보조금은 동결로 가는 바람에 1회 추경에나 200만원 정도 인상할 예정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추후에 증액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311쪽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비가 급격하게 많이 증액이 됐는데 1억 3,403만 3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특별히 증액이 된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그게 기존에 9개 기관에서 기본 종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을 통합해서 제1권역, 제2권역으로 이렇게 저희가 2020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대상자도 1,345명에서 1,700명으로, 그리고 종사자도 45명에서 117명으로 늘어나서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종사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운영비가 늘어났습니다. ○서효석 위원 삶의 질이라든가 운영하는 데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나눠서 인원을 더 증원했기 때문에 그런 재원이 발생했다는 답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서효석 위원 314쪽에 경로당 방역소독사업은 지금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395개 전 경로당 대상으로 하고 있고 2만 5천원씩 해서 상반기, 하반기로 총 2회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이것 외에 또 다른 데도 방역하고 계시는 것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5만원씩 책정이 돼서 3회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 책정비를 보면 1회 소독비용이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5만원인데 이것은 특별히 2만 5천원으로 책정을 한 계기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특별한 계기는 없고요, 그게 저희가 노인회지회에서 계약을 할 당시에 그렇게 2만 5천원씩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일일 소독비용이 현실하고 안 맞는다는 건의가 있었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다른 데서 같은 부서에서 하는데도 차액이 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근접해서 현실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밑에 경로당 정수기 필터 교환 및 소독사업이 있는데 정수기 점검이라든가 필터 교체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저희가 연 1회 필터 교환은 한 10만원 정도, 그리고 소독은 1만 5천원 정도 들여서 393개 경로당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것 지금 주기적으로 하시고 연 1회 필터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주기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걸로 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주기적으로 해주셨으면 하고 특히 필터 같은 경우도 연 1회를 교체를 한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데하고 적게 사용하는 데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로당 인원이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동일하게 연 1회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 다시 한번 점검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320쪽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까 안해성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고, 328쪽 하단에 보면 어린이날 행사 지원사업비로 2,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어린이날 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고 규모가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계속해서 동결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증액의 필요성이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그게 예산이 2018년도에는 2천만원, 2019년도에는 2,200만원, 그리고 2020년도에는 2,5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방보조금 저희 예산부서하고 심의 과정에서 300만원이 사실은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다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올릴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한 300만원 정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런 행사 같은 경우 지금 저희 음성군에서 타 자치단체하고 다르게 굉장히 많이 활성화돼 있고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더군다나 당초 시작할 때보다 지금 수십 배가 늘어서 설성공원을 가득 메울 정도로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에 200~300만원 정도 크다면 클 수 있지만 현실화를 시킬 수 방안을 다시 한번 찾아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 하단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비가 갑자기 1억 5천 이상 증액이 됐는데 대상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사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대상이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원단가를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올해 2회 추경에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분이 2020년도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니라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단가를 올리셨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서효석 위원 337쪽 하단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해서 냉방비는 17개소, 난방비는 18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난방비는 주면서 냉방비를 안 주는 데도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아니요, 그게 18개소를 다 줘야 되는데 난방비 같은 경우는 18개소 전체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냉방비 같은 경우는 1군데가 지금 빠져 있는데 거기는 법인에 시스템에어컨으로 돼 있어서 별도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은 냉방비를 법인에서 예산을 지출하고 있고 난방비 같은 경우는 18개소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법인이 그러면 1개소만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아니요, 그 시스템에어컨이 별도 분리가 안 돼 있고 전체적으로 돼 있어서 그거를 별도로 지역아동센터 공간만 분리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1군데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게 법인으로 돼 있어도 1개소당 20만원씩 책정이 돼 있다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그래서 법인에서도 그게 시스템에어컨이라 전체 시설에 대한 전기료가 나오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한테 지원 신청을 하지 않고 난방비 같은 경우는 별도 보일러로 형성이 돼 있어서 그것은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30만원씩 3개월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냉방비 같은 경우 다 사용을 한 후에 그 영수증을 제출을 해야 보조금을 주는 시스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정산하는 과정에서. ○서효석 위원 그러면 그것보다 덜 썼을 때는 안 주는 시스템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서효석 위원 344쪽 하단 어린이집평가인증 지속유지 장려금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국공립 민간, 가정 이런 데가 다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68개 전 어린이집이 대상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345쪽 상단에 보면 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지원 있는데 여기는 18개소가 있는데 여기는 평가인증 장려금하고 개소수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민간, 가정의 경우는 그 인건비를 미지원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지원하는 대신에 0세~2세는 기본보육료를 지원하고 있고 3세~5세는 부모부담 보육료를 군비로 월 100만원~300만원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민간하고 가정 같은 경우는 이것 외에 별도로 인건비나 운영비 안에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311쪽에 보면 공익형 노노케어가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노인일자리사업이 올해보다 한 20억이, 개월 수도 올해 10개월 하던 것을 내년에 11개월로 확대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것입니다. ○임옥순 위원 노노케어가 어떻게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노인이 노인을 방문을 해서 케어하는 사업입니다. ○임옥순 위원 한 사람이 두 사람을 관리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1대 1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아, 1대 2 맞습니다. ○임옥순 위원 1대 2 맞죠?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임옥순 위원 그런데 이 노노케어가 본인들도 잘못됐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다 같이 놀고 농사짓고 일하고 한 동네에서 그렇게 하는 멀쩡한 사람을 내가 이분하고 이분하고 돌본다고 적어놔서 27만원씩 타는 거거든요. 이게 한 집에 두 부부가 하니까 1달에 54만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건데 본인들도 이것 타면서도 이것은 복지가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을 좀 어떻게 다른 것으로 바꿀 수는 없는가 보죠? 이게 또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사실 도움을 받아야 될 분이 가서 케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점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노노케어 관련해서 사업이 내려오는 거라 그것을 저희가 심도 있게 잘 검토해서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순 위원 이것 좀 가서 청소를 한다든가 뭐를 하고서 받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실례로 그냥 타 먹는 거니까 시장에 가서 돼지고기를 1근 사다주더라고. 내가 이렇게 이름 써놓고 이렇게 돈을 타먹으니까 미안해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아주 이게 보통 그러니까 동네사람들이 이것을 하고 싶어서 다른 것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것만 다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불합리한 복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임옥순 위원 317페이지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임옥순 위원 거기는 직원이 지금 몇 명 상주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지금 소장 포함해서 상담원 3명하고 4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임옥순 위원 그러면 이게 4명 인건비까지 포함된 금액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인건비가 한 7,600만원 정도 되고 사업비가 한 1,780만원 정도 됩니다. ○임옥순 위원 4명 인건비가 7천만원 조금 넘는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임옥순 위원 1년에 상담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상담실적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옥순 위원 가해자 교정치료를 어떻게, 그때그때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가해자가 발생이 되면 그때그때 찾아가서 상담하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임옥순 위원 집으로 찾아가서 하시는 거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임옥순 위원 상담실적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알겠습니다. ○임옥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장님! ○의장 조천희 과장님 지루하신데 312페이지 중간에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있죠? 그게 5,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일자리사업이 시니어클럽이 1,400명에서 1,69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종사자 1명 추가 증원과 호봉 상승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의장 조천희 아, 직원을 늘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1명 늘립니다. ○의장 조천희 그럼 매년 이런 추세로 늘어나나?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매년은 아니고 올해 일자리 예산이 20억 정도 늘어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1명 증원이 됐습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 313페이지 하단부에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지원인데 7억 2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것 좀 설명 좀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이것은 7억 2천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중에서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의료급여대상자에게 요양비용을 지원하는 건데 도에서 지금 기금을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장 조천희 지급되는 게 순수 군비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의장 조천희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7억 2천만원씩 늘어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물가상승분 반영하고 장기요양 수가 인상에 따라서 반영한 겁니다. ○의장 조천희 319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여성정책 업무추진 여비가 있죠? 그게 어떻게 전년도 120에서 별안간 늘어났어요? 이유가 뭔가?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팀원이 1명 늘어났습니다. ○의장 조천희 1명이 늘어났어요? 몇 명이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팀장 포함해서 3명이 있다가 4명으로. ○의장 조천희 3명이 있을 때 120인데 4명 됐다고 576만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1개 팀에서 2개 팀으로 나눠지면서……. ○의장 조천희 그러면 우리 청소년수련원에 대부료 내는 것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의장 조천희 그것 우리가 매입하는 것보다 대부료 내는 게 더 나은가?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대부료 내는 게 훨씬 저희가 예산이 많이……. ○의장 조천희 그것 어떻게 계산……, 그것 사려면 얼마나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전에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몇 년 전이라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그래서 그것보다는 매년 대부료 내는 게 낫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대부료 내는 게. ○의장 조천희 매년 2천만원씩?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2천만원 내고 있습니다. ○의장 조천희 매년 2천만원씩 내는 게 낫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의장 조천희 그래요? 327페이지에 위에 보면 청소년수련프로그램 강사료가 있는데 수련원에 이제까지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안 했어요? 올해 신규로 편성을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이것 대소 청소년 문화의 집이 2020년에 개원을 해서……. ○의장 조천희 개원을 하니까? 그럼 그 밑에 청소년 문화의 집 체험활동 용품 구입도 그것하고 같은 대소에서…….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같은 맥락입니다. ○의장 조천희 그다음에 아까하고 비슷한 얘긴데 지역아동센터 급식비나 329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아동 방학 중 급식비나 또 저소득가정 아동급식비나 그 3가지가 질 좋은 급식을 하기 위해서 증액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증액되고 아동 수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의장 조천희 글쎄, 아동수는 점점 줄 텐데. 1천원 늘어난 게 이렇게 많이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아동수가 학기 중에는 187명, 그리고 방학 중에는 350명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의장 조천희 방학 중에 350명 1천원이면 얼만데…….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90일. ○의장 조천희 그렇게 해서 90일을 준다고?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의장 조천희 다음에 336페이지 중간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운영 3개소가 있는데 개보수에 대해서 1억 1,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인지 설명 좀 해 보실래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그게 기본운영비 및 아동개인별 지원단가가 인상이 된 게 한 2,259만원 정도 되고요, 시설종사자 호봉 인상분이 9,074만원 정도 됩니다. ○의장 조천희 그다음에 344페이지 하단부에 어린이집평가인증 지속유지 장려금을 주고 있잖아요. 일전에 보도 못 보셨어요? 평가인증이 유명무실하다,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인증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나왔는데 이것 인증을 받으면 무슨 혜택을 받고 뭐가 좋아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인증을 받으면 어린이들한테 아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서 인증을 주는 거고요, 그래서 1회 통과한 기관이 15개소, 2회가 13개소, 3회가 8개소, 4회 인증이 17개소 정도 됩니다. ○의장 조천희 일전에는 그것 그렇게 해서 인증 안 받았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그러던데?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법적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가 ○의장 조천희 법적으로 꼭 해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저희가 인증을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나와서 평가를 하는 사업입니다. ○의장 조천희 거기에 대한 장려금을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의장 조천희 그런데 200만원은 몇 개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본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이게 4회 이상이 200만원씩 지원되는데 그 수가 17개소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의장 조천희 그리고 361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은 앞으로 과목존치 정도만 하려고 하시는 건가 2020년도 말이면 17만 6천원밖에 안 남는데. 지금까지지 9천만원, 1억씩 매년 썼는데 노인복지기금은 그럼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그래서 지원을 하던 게 거기에서 노인복지기금에서 게이트볼대회라든지 봉사활동을 지원했는데 향후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조천희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이 계속 썼죠? 막 1억씩 썼잖아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의장 조천희 일반회계에서 할 거면 무슨 대책을 세워놨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일단 2020년도까지는 존치가 되는 사업이니까 내년에 아무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내년도 말에는 17만 6천원인데 하고자 하는 사업이 하나도 안 되잖아요. 일반회계에서 거기로 전출을 가는 거야, 아니면 일반회계 별도로…….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수정예산에서도 일반회계에서 일부 2020년도 사업은 전출을 가야 될 사항입니다. ○의장 조천희 그러면 여기에 노인봉사활동 지원, 지회기 게이트볼대회 이런 것 다 앞으로는 못 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할지 아니면 노인복지기금으로 전출을 해서 노인복지기금을 존치를 할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이게 일반회계에서 하면 조금 문제가 돼요. 이게 노인복지기금에서 노인들을 위한 게이트볼대회니 해서 명분이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그것 하고 그러면 다른 것 다 해 줘야 돼요. 다른 것 그런 대회 열어달라고 하면 다 해 줘야 된다고.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심도 있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이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옥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마을경로당을 다니다 보니까 어르신들 간에도 경쟁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같이 있으면서 누구는 돈을 버는데 누구는 못 벌고 이렇게 서로 격앙된 말씀도 하시는 어르신도 있었는데 노노케어 같은 경우 특히 케어를 해 줄 사람이 건강하시고 받는 분이 안 좋으셔야 되는데 반대로 된 경우가 있으셔서 어르신들이 불만을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각 읍면에 가셔서 챙겨보셔서…….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그 수행기관이 저희가 3군데 있는데 그 사업을 시행할 때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리고 또 1가지는 지금 우리 어르신들 마을경로당에 정수기나 에어컨 같은 냉난방기는 지원을 해 주시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예. ○서형석 위원 그런데 음성군 옆 지자체 같은 경우는 냉장고를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고 계신다는데 어르신들은 음식물이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냉장고가 고장 나도 그냥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음성군도 앞으로는 냉장고 쪽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검토를 해주시고. 왜냐하면 인근 지자체의 사례가 있다 보니까 맹동이나 대소, 삼성, 소이도 마찬가지고 원남 이런 데가 지자체가 옆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바로 해주는데 우리 군에서는 거기보다는 자립도가 모자란 것도 아닌데 왜 안 해주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한 계절만 쓰잖아요, 그런데 냉장고는 1년 내내 쓰는데 그게 더 시급하다는 말씀들을 하셔서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사실 경로당에 에어컨이라든지 김치냉장고는 이미 거의 다 후원을 받아서 아니면 마을에서 자비로 해서 사들여놓은 데가 있고 감곡 같은 경우가 경기도 쪽에서 김치냉장고 지원사업이 있는 것 같고 진천에서는 냉장고 지원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까 최용락 위원님이 말씀할 때 보고드렸지만 에어컨이라든지 안마매트 보급사업이 다 완료되고 운동기구 완료된 다음에 냉장고는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하여튼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보관하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잘 알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밖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문화체육과장 안은숙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주요사업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옥순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고 또 이제 답변하실 건데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396쪽에 보면 품바축제 해외 우수축제 벤치마킹이 신규사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이것은 격년에 1번씩 하는 사업입니다. ○임옥순 위원 작년에 안 가서 올해 가려고 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임옥순 위원 모든 축제 같은 것이 이렇게 벤치마킹한다고 해외로 간다고 하면, 인삼축제나 설성문화제 같은 데에서도 간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세워줘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394쪽에도 전국문화관광 우수축제 견학도 1,500만원 있는데 이렇게 이런 축제 견학 벤치마킹이 자꾸 있네요. 395쪽하고 396쪽에 관련된 질의드리겠습니다. 품바캐릭터 홍보물품 1,500만원 하고 SNS 관련 이벤트가 1,500만원, 이게 축제예산 6억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이것은 별도로 된 예산입니다. ○임옥순 위원 이것은 또 별도 예산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임옥순 위원 그리고 403쪽에 보면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해서 8,200만원 예산이 있어요. 밑에 보시면 장사씨름대회가 1,500만원 별도로 있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장사씨름대회 1,500만원 맨 밑에 있는 것. ○임옥순 위원 이것은 따로 빠져야 될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종목별은 25개 종목에 150만~500만원 주는데 이 부분은 금액이 종목별로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개 150만~500만원 선에서 지원을 해드리는데 이 부분은 사업비가 1,500만원입니다. 그래서 따로 별도로 부기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맞다고 해서 제가 부기를 별도로 했습니다. ○임옥순 위원 그러면 지원비가 다른 종목에 비해서 1,500만원이면 많은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렇죠, 1,500만원이면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은 거죠. ○임옥순 위원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지난해 사업계획에 올라올 때 1,500만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1,500만원으로 올라와서 인삼축제 기간에 씨름대회를 하는 건데 저희가 타당하다고 봐서 일단은 올려놨습니다. ○임옥순 위원 이것은 정산이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정산은 됐습니다. ○임옥순 위원 정산이 잘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임옥순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최용락 위원 396페이지 임옥순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품바축제 해외우수축제 벤치마킹 여기 몇 분이 가시는 거죠? 20분이 가시는 건데 어느 분이 가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2018년에 예총 회원 분들하고 사무국 직원들이 갔습니다, 20명이. ○최용락 위원 그러면 예총 직원 분들하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총 관계자 분들하고 사무국 직원들, 2018년도 명단은 그렇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래서 이게 어차피 2년에 1번씩 가셔서 해외에서 우수축제를 벤치마킹하시는 거기 때문에 가실 때 제대로 된 분들이, 가서 좋은 것을 배우고 오셨으면 합니다. 어떤 축제가 됐든 간에 우수축제를 가서 벤치마킹하는 것은 가서 제대로 배워 오시기를 바라고요. 설성문화제 학술세미나 개최가 신규로 잡혀있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최용락 위원 그게 어떤 항목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설성문화제가 항상 돈이 10년 동안 2억 2,200만원에 머물러있었던 것도 문제지만 그러면서도 설성문화제가 변화가 없었습니다. 설성문화제를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올해 같은 경우도 가재줄다리기, 상여수리 아니면 사실 설성문화제다운 설성문화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이 사항을 되게 안타까워하셔서 내년에 설성문화제면 문화제에 대한 학술세미나도 개최를 하고 도대체 설성문화제가 뭔가, 앞으로 발전방안이라든가 그동안의 문제점은 뭐고, 설성문화제를 위해서, 우리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문가를 모시고 학술세미나를 개최를 해봐라, 반성도 하고 앞으로의 발전방안도 찾아봐라 해서 저희가 세워놨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면 설성문화제 하기 전에?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하기 전에 합니다. ○최용락 위원 하시고 나서 이번에 설성문화제가 8,800만원?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설성문화제가 7,800만원 증액이 돼서 3억. ○최용락 위원 증액이 됐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403쪽 장사씨름대회가 있는데 작년에는 전국장사씨름대회를 1억원 들여서 개최를 했죠? 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여기에는 안 올라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게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유치금이 한 1억 정도 되거든요. 작년에 유치금 1억을 했어도 전국적으로 음성 홍보가 되고 성황리에 끝날 것 같으면 저희가 매년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할 때 해서 유치를 하는 게 맞다고 봐서 그것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최용락 위원 올해도 잘 됐는데 내년에도 한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387쪽 한국미술협회 음성지부전이 있는데 이게 신규편성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아니요, 이것은 해마다 해오던 겁니다. ○최용락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다고 나와 있기에 물어봤고요. 388쪽에 음악협회 정기공연, 이것도 해마다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올해도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했습니다. ○최용락 위원 그 밑에 음성연예예술인협회 정기공연.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최용락 위원 이게 한여름밤, 박준형 씨가 하는 그런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박준혁 회장님이 연예협회 지부장님입니다. ○최용락 위원 거기하고 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한여름밤의 음악회는 설성문화제에서 하는 거고 연예예술인협회 정기공연은 본인들끼리, 한여름밤의 음악회는 다른 분들이 오셔서 같이 하시는 거고 연예예술인협회 정기공연은 본인들 스스로, 지부에 있는 분들끼리 협회전을 하는 겁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서 언제 한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이분들은 문화예술회관에서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용락 위원 물론 이런 사업이 추진이 되면 좋겠지만 중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또 음성예술인들 모임 자체에서 하는 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또 별도로 하다 보니까 중복이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밖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387쪽에 반기문 전국백일장하고 반기문 시낭송대회가 있는데 대회가 어느 정도 전국대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2개를 합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것은 저희가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될 사항인데요, 백일장은 위원님도 와서 보셨지만 백일장은 일단 개회식을 한 다음에 시제하는 운문이 주제가 발표가 되면 본인들이 원고지를 들고 자연스럽게 가서 시를 쓰고 운문을 쓰시고 나서 제출하는 거고 시 낭송회는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모이셔서 본인들이 갖고 온 시를 낭송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2개가 시낭송회는 모여서 들어야 되고 백일장은 다 흩어지셔서 자유롭게 가서 쓰시는 부분이 있어서 고려는 해보겠는데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같은 단체에서 주관을 하는 행사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문인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래서 그것을 탄력적으로 해서 같이 진행을 하면 시너지효과가 조금 더 클 것 같아서 예산이야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한다 하더라도 시기나 장소 이런 것을 조절을 하면 훨씬 더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회의 때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아까 임옥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거기에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5쪽 품바캐릭터 홍보물품 구입하고 396쪽에 중간에 품바축제 6억, 그다음에 품바축제 관련 SNS 이벤트 해서 1,500인데 이것을 일부러 별도 예산으로 해서 SNS 이벤트 행사하고 캐릭터 행사를 품바축제를 위해서 사전에 홍보를 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품바캐릭터 홍보물품 1,500만원 말씀하시는 거죠? ○서효석 위원 캐릭터하고 SNS 이벤트는 언제 사업비를 집행하는 홍보를 하는지 그 기간이 언제쯤인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품바캐릭터는 볼펜하고 품바인형저금통 이것을 저희가 매년 1,500만원어치 만들어서 저희뿐만 아니라 홍보 나갈 때도 쓰고 있고 우리 군청에서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저희가 같이 제공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음성품바축제를 위해서. 이것은 1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96쪽에 있는 품바축제 관련 SNS 홍보 이벤트는 올해 같은 경우는 2월~5월까지 4개월간 실시를 했는데 전문 이벤트 업체에 맡겨서 한 1만~10만 정도의 구독자 수를 갖고 있는 유튜버 분들 대상으로 UCC 창작도 하고 우리 품바축제 홍보를 위해서 스토리텔링도 하고 각종 이벤트 행사도 하고 SNS상에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난해 이 행사 비용이나 이 행사를 품바축제 기간에 품바예산으로 집행되어 있는 게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제가 알기로는 품바래퍼 경연대회 할 때 그 안에 SNS이벤트 해서 80만원 정도 그것만 들어간 거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서효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뒤에 있는 캐릭터 홍보 같은 경우도 품바축제 예산 안에 그것 외에 티셔츠라든가 손수건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하고 있고 SNS 홍보도 UCC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품바축제 예산 안에서도 일부 지출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티셔츠는 지난번에 말씀하신 사항이 꽃동네 예산 자부담 예산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효석 위원 자부담 예산이 되든 어디가 되든 간에 목을 그러면 보조금에서도 홍보비에서 쓰고 별도로 문화체육과에서도 홍보비 예산 쓰고 그다음에 품바축제 예산에서 더군다나 또 그것은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면서 보조금에서 또 쓰고 이렇게 3군데로 나눠서 같은 목을 지출을 해도 되나요? 단일사업에?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것은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서효석 위원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보조금 결정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를 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제한을 하고 다른 쪽으로 변경을 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써야 될 그런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앞으로는 잘 분석해 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402쪽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에서 음성군체육회 운영 했는데 운영비 3억 4,833만 1천원 안에 인건비 외에 나머지 운영하는 전체적인 게 여기 포함이 있는 건가요,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인건비까지 포함한 겁니다. 인건비, 수당하고 사무국 운영비 5천만원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서효석 위원 지도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건비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그렇죠. ○서효석 위원 그러면 여기 장애인체육회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장애인체육회는 일반직 6급, 사무국장 밑에 일반직 6급 대우 이게 일반체육팀장하고 생활체육팀장하고 장애인체육팀장이 여기 안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여기 일반직 6급 1명만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렇죠, 일반직 9급은 일반체육팀하고 장애인체육팀에 있는 직원을 말하는 거고 위원님도 알다시피 장애인체육팀에는 일반직 직원이 없습니다, 9급은. ○서효석 위원 장애인체육회하고 음성군체육회가 지금 별도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같이 한다 하더라도 자치단체장이 당연직으로 해서 회장직을 맡고 있지만 별도 법인체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저는 같이……. ○서효석 위원 현재 별도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사업자 등록 따로 나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사업자등록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서효석 위원 우리 팀장님? ○위원장 김영호 팀장님 대신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팀장 반남용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장 반남용입니다. 거기까지 확인을 못 해봤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법인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자등록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법인도 따로 있고요, 사업자등록증도 따로 있고 자치단체장이 당연직이지만 별도 법인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년도 1월 15일부터 법적으로 체육회장하고 장애인체육회장하고 운영 자체가 분리되게 되어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렇죠, 장애인체육은 지금 당연직 군수님이 가능하고 1월 16일부터는 민간체육회장이 들어오니까 별도로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서효석 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체육회는 6급 하나밖에 없다고 했는데 나머지 그러면 사무는 6급이 다 사무를 보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지금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렇습니다, 예산상으로는. ○서효석 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육회하고 일반체육하고 완전 분리가 돼서 1월 16일부터 별도 운영을 하는데 6급 팀장이 혼자서 나머지 일을 다 해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애로사항은 있을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사무국은 어떻게 운영을 하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글쎄요, 사무국은 어쨌든 1월 16일부터는 일반체육은 민간체육회장이 돼야 되니까 지금 사무국장체제의 이 체제로 하고 장애인체육팀은 지금 군수님이 당연직으로 체육회장이 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무국장을 별도로 뽑는 것보다는 운영적인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장애인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소외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과장이나 행정복지국장님 중에서 당연직으로 하고 일단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어떻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조직은 분리가 됐을 경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장애인체육회 국장직을 겸직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그런데 이 체육회가 분리된다는 게 지난해부터 얘기가 돼서 내년도 1월 15일이면 완전히 분리된다는 게 법으로 통과가 돼서 1년을 넘게 추진을 했는데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기본적인 것도 마련이 안 돼 있고 일단 겸직을 해서 한다는 정도, 그다음에 팀장 1명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사무국은 어떻게 별도로 마련을 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아니요, 그렇게 못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왜 분리를 안 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이 부분이 저희도 타 시군하고 업무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데 타 시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비슷한 입장이더라고요. 저희도 타 시군하고 협의를 해 보고 어떤 게 타당하고 맞는지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진을 해 보고 예산 같은 경우는 분명히 1월 16일부터는 두 단체로 나뉘어서 일반체육하고 장애인체육으로 가니까 1회 추경에 정리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인건비가 1회 추경에 되면 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운영비는요. ○서효석 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통합이 돼서 같이 사무국을 썼지만 1월 15일부터는 체육회는 일반인이 하고, 장애인체육회는 당연직으로 군수가 회장입니다. 그렇게 조직이 완전히 분리가 되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분리하게 돼 있는데 같은 사무실을 쓰면서 같은 사무국을 운영한다는 이 계획 자체가 좀 미흡한 것 같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이 부분은 저희도 미흡했고 당사자인 체육회도 미흡한 것 같습니다. 2군데에서 다 미흡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체육회 예산이 거의 30억 가까이 돼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거의 30억 가까이 되는데 완전히 분리가 돼서 하는데 두루뭉술하게 한 사무실에 회장이 2분이 있는데 그것도 법적으로 분리를 하라고 하는데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날짜까지 지정을 해서 1월 15일 이후에는 완전히 분리하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지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전혀 안 세우고 팀장 1명으로 운영하겠다는 이런 계획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사무국 지금 그대로 그냥 운영하시면서 타 자치단체하고 맞춰 가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은 9급 대우 직원 1분을 두라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서효석 위원 당연히 그렇게 예산을 잡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 부분은 저희가 실수를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서효석 위원 그리고 사무국도 분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쉽게 얘기해서 군청에 과가 있다가 사업소로 하나가 나가고 하나는 본청에 있어요. 사업소가 없다고 해서 그냥 본청 안에서 사업소는 있는데 집이 없다고 해서 그냥 본청에 있던 자리에서 그냥 같이 있자 해서 그냥 그대로 갈 수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렇게는 좀 어렵죠. 실질적으로 어렵죠, 그거는. ○서효석 위원 지금 그것하고 다른 게 뭐가 있나요, 이게? 유예기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1년간 유예기간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1월 15일이면 이제 1달 이틀 남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 건지 지금부터 추진을 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지금부터라도 추진을 해야 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금부터 추진을 하셔서 1월 15일 안에 구체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이 부분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실수한 부분도 있고 장애인체육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인체육팀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하고 협의를 하는 게 좋은데 그 협의 자체가 아직 안 됐다는 것조차도 저희도 실수고 장애인체육팀에서도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연초에 분리가 되는 것을 감안해서 그동안 직제가 처장제하고 부장제로 있고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는 데가 없는데 도하고 똑같이 맞춰서 가다 보니까 그런 형태로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것 규정에도 없는 처장하고 부장이 있어서 그럼 팀장제로 하고 이게 완전히 분리돼도 팀장체제에서 혼돈되지 않고 갈 수 있게 하자고 해서 연초에 팀장제로 바꾼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렇죠. 정기총회를 거쳐서 팀장제로 바꿨죠. ○서효석 위원 정상적으로 내년도 1월 15일에 변경된다는 가정 하에 팀장제로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라는데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이라든가 사무국이라든가 인건비 같은 것을 전혀 반영을 안 해 놓으면 더군다나 당연직으로 군수가 회장을 해야 되는 그 단체에 직원 인건비가 없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런데 팀장이 있고 생활체육지도자는 지금 4분이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지도자하고 일반 사무직원은 완전히 구분이 돼 있는 거고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보완을 해서 같이 보조를 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전담해서 회계를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렇죠, 회계는 못 보죠. 회계는 직원이 있어야 되죠. ○서효석 위원 회계하고 사무를 볼 수 있는 직원 인건비하고 사무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알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403쪽 아까 임옥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하고 군수기 대회가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안에 군수기하고 연합회장기하고 협회장기 같이 있는 것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같이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한 종목당 얼마 정도씩 지원해 주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게는 150만원, 많게는 5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 기준이 뭐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인원수에 따라서죠. 저희가 참가선수에 따라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인원수에 따라서 지금 하신다고 했어요. 밑에 장사씨름대회 개최는 1,500만원인데 몇 명이 참가하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글쎄 올해 봤을 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국장사씨름대회면 도내에서 참석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저도 이번에 행사장 나가면서 지적을 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하든지……. ○서효석 위원 축구하고 배구, 배드민턴은 보통 몇 명 참석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가면 한 300~400명은 참석을 하죠. 강당을 가득 메우고 있으니까요. ○서효석 위원 씨름의 거의 10배 가까이 참석하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그러면 예산을 이것하고 비교하면 방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셨던 인원수에 비례해서 준다고 하면 이게 타당성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다음에 404쪽 유치하려고 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아까 설명드렸지만 첫 번째는 국무총리기 전국정구대회, 이거는 내년에 대통령기 유치를 위해서 올해 하는 거고요. 하나는 전국대회 유치비 풀 성격으로 4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러면 전국대회 유치할 때 유치신청서라든가 계획서 사전에 제출 안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제출하죠. ○서효석 위원 국무총리기는 당연히 차기년도에 하는 대회에 맞춰서 한다고 하지만 전국대회 유치는 그런 유치신청서 없이 그냥 잡아놓은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올해도 보니까 이게 전년도에 하는 경우도 있고 같은 해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풀 성격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혹시 있을 것을 대비해서 풀 성격으로요. ○서효석 위원 있을 것을 대비해서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효석 위원 그러면 갑자기 들어와서 전국대회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아니죠, 한 3~4개월은 유예기간이 있어야 되겠죠. ○서효석 위원 3~4개월이면 전국대회를 할 수가 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저희가 이번에 올해 했던 장사씨름대회는 그렇게 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하여간 전국대회가 됐든 도대회가 됐든 어떤 대회든 사전에 충분히 계획해서 그 예산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도대회 이상은 유치신청서가 들어온 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가셔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관습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생산적 일손봉사 시상식 참석으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381쪽에 쌍정리 3층석탑이 군 보호 뭐로 지정이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저희 군 향토유적으로 지정된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서형석 위원 그러면 그 3층석탑을 옮기는 자리의 땅 같은 것은 소유권 이전이 다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현장 나가서 이장님하고 찾아뵙고 소유주하고 말씀 다 된 거고. 그게 밭 가운데에 있잖아요, 밭 가운데에 있으니까 보러 온 사람들이 밭을 통과해야 돼서 주인도 불편하니까 이거를 관광객들이 좀 더 쉽게 볼 수 있도록 가장자리 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서형석 위원 그러면 이 3층석탑이 군 문화재로 지정됐으면 외부에서 찾아오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바깥에도 표지판이나 안내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그것도 가능합니다. ○서형석 위원 그것도 설치를 해 주시면 관광객이 오시면서 찾아가기 편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또 1가지는 386쪽에 문화가 있는 날 운영에 5천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하는 금액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이 부분은 2020년 저희 문화체육과 특수시책으로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문화가 있는 날 해서 봄에는 국악하고 꽃피는 청춘, 이런 주제들로 국악을 하고, 여름에는 재즈 위주로 한 여름밤의 축제, 가을에는 전통타악이나 퓨전음악 해서 신나는 두드림, 겨울에는 군립청소년오케스트라 학생들과 천사들의 합창 해서 저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별로 주제를 갖고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형석 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 특정 지역 1군데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읍면을 순회하면서 하는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이게 규모가 크면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에서 할 수도 있고요, 또 읍면에서 저희가 신청서를 받아서 읍면에 축제가 있고 큰 행사가 있다면 그거랑 맞춰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서형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세부계획을 잘 좀 꾸며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형석 위원 또 1가지는 395쪽에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라고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해설사가 몇 명이나 있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2분이 계십니다. 1분은 향토사연구회 회장이신 김ОО 회장님하고, 생극에 계시는 최ОО 씨라고 UN평화관에서 근무하고 계신데 그렇게 2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서형석 위원 지금 관광객이 어느 정도 와서 해설사를 요청하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지금 다른 데 많은 데는 한 12분도 계신데 사실 올해 같은 경우도 도에서 도비를 지원하면서 1분을 더 뽑아서 3명으로 하라고 도비까지 지원을 했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다른 지역보다 관광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음성은 2분으로 충분하다고 해서 저희가 안 받고 그냥 2분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서형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음성 관내에 관광지가 없다고 그랬는데 찾아보면 많습니다. 특히 다른 지자체보다도 저수지가 엄청 많습니다. 저수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는 것을 많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물어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서형석 위원 또 1가지는 398쪽에 보시면 관내 우리 체육인들 운동하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간식비가 1,500원이 책정돼 있는데 1,500만원 갖고 운동선수 간식비가 될까요? 우리 음성군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서 스카웃해서 키우는 선수들한테 간식을 빵 한쪽 주고 운동을 시키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저희 군립 청소년오케스트라 학생들도 3천원 간식비가 서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간식비가 1,500원인 것을 위원님 덕분에 알았습니다. 이 사항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예, 이것을 좀…….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현실화하는 것을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천희 과장님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386페이지 서형석 위원님께서 문화가 있는 날 운영 5천만원 신규 편성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상징하는 음악을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387페이지 2020 가을음악회, 또 388페이지 한여름 밤의 음악회, 이게 이렇게 군에서 하는 게 따로 있고 전부 중복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각각 해야 되나?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이것은 장소와 시기가 중복이 안 되게끔 저희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가을음악회는 사실 음악지부에서 하는 거고 한여름 밤의 음악회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술인협회에서 설성공원에서 여름에 하는 거거든요. 이게 당초에는 봉학골가요제에서 봉학골에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니까 그 장소를 한여름 밤의 음악회로 제목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의장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서효석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시기와 장소가 중복이 안 되게끔 융통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장소만 중복이 안 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또 이런 것 해달라고 하면 할 거예요? 우리가 군에서 하고 있으면서 여름밤 음악회도 있고 가을음악회도 있고 다 있는데 문화가 있는 날 행사운영 계획을 좀 더 융통성 있게 그것하고 중복되지 않는, 장소만이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하셔야지.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알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내가 봤을 때 이것 2가지가 똑같이 군에서도 하고 사회단체에서도 하고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의장 조천희 그다음에 그 밑에 386페이지 찾아가는 거리자유공연 있죠, 버스킹.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버스킹 공연 있습니다. ○의장 조천희 그것을 벌써 몇 년째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소재가 품바도 했고 다 했는데 그럼 내년도에는 뭐를 하실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이것은 품바는 1번을 했고요, 퓨전음악, 타악, 재즈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와서 금왕행정복지센터에서 했고, 혁신도시에서 했었고 혁신도시물놀이장 앞에서 1번 했었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의장 조천희 그런데 그 소재가 어떤 게 좋았던가, 아니면 새로운 소재를 가지고 할 건가?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호응이 좋았던 공연이 있습니다. 특히 행정복지센터에서 했던……. ○의장 조천희 이것 계획서 좀 갖다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그다음에 아까 서효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하고 비슷한데요, 전국체육대회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유치금 말씀하셨습니다. ○의장 조천희 특별한 계획 없이 예상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상을 하고 세워놓은 건데 그 전에 403페이지에 도단위 체육대회도 똑같은 맥락이죠? 뭐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선 그냥 그렇게 일단은 세워놓은 거예요. 혹시 도단위 체육대회 뭐가 있으면 할까 하고. 403페이지 중간에. 똑같은 얘기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의장 조천희 도단위 체육대회나 전국체육대회나 특별한 어떤 계획이나 뭐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없이 그렇게 하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라운드골프, 배드민턴 뭐 이렇게 7종목은 했습니다. 내년에는 2종목 줄여서 5종목으로 도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해보려고 세워놓은 겁니다. ○의장 조천희 다음 39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증축 및 리모델링 4천만원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향토민속자료관에서 옮겨가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향토민속자료관에서 구 반기문전시관으로. ○의장 조천희 그렇게 해서 증축을 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있는 향토민속자료관은 어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저희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한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을 거기에 할 겁니다. ○의장 조천희 아 거기에다가 공모사업으로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그러면 그것 활용계획이 있는 거네, 거기로 옮겨가면서?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그것 지금 현재 기본설계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의장 조천희 잘하셨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전부 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402쪽하고 403쪽에 저희가 전국대회를 몇 가지 유치를 하는데 전국사이클대회 9천만원 서있는데 이게 대회가 하루에 끝나는 건가요? 하루에 끝났었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이것은 아닙니다, 하루에 끝난 것 아닙니다. 이틀입니다. ○안해성 위원 이틀 정도 하는 거죠? 이틀 하고 403쪽에 군수배 전국산악자전거대회도 이것도 한 이틀 정도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MTB는 하루에 했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연식정구대회나 테니스대회 이런 것은 우리가 며칠씩 해요. 며칠씩 하면서 사실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이런 사업들인 데 비해서 전국장사씨름대회, 산악자전거대회, 사이클대회 이런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봤을 때는 너무 예산이 과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한 번 더 다시 고려를 하셔서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있으세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전국사이클대회는 대회 유치비가 8천만원이거든요. 9천만원 중에서 유치비로 저희가 지출해야 되는 돈이 8천만원이고 대회 운영비는 1천만원밖에 되지 않고요. 뒤에 있는 MTB 음성군수배 전국산악자전거대회는 4천만원인데 대회 유치금이 3천만원이고 이것은 자기들이 참석하면서 3만 5천원이나 되는 자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해성 위원 그러면 합쳐서 예산이…….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대회 유치비가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안해성 위원 어쨌든 이런 대회를 유치를 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군정 홍보의 효과도 있는 그런 대회를 많이 유치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알겠습니다. ○안해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밖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1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97쪽 상단부에 보면 팩토리투어 예산을 세워놓으셨죠?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위원장 김영호 팩토리투어 예산 사용이 어떤 식으로 됐나 설명을 해주실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팩토리투어 보시면 지금은 저희가 기존에는 시설비도 리모델링비도 세워줬는데 그것은 다 국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이제는 안 되고 올해는 순수 군비로, 팩토리투어센터 가보셔서 알지만 그 안에 카페하시는 분 2분이 계시거든요, 카페 운영하는 직원 2분 인건비하고, 주말하고 평일에 산업관광해설사가 있습니다. 그분들 인건비로 지출이 되는 거고 그 카페 운영하는 데 재료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인건비가 3분을 지원을 해주는 거고 팩토리투어 하시는 한독에서는 자부담으로 인건비를 2,400만원 별도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쪽에 홍보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세워진 게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그래서 지난번에 의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사실 그렇게까지는 진보적인 생각을 못했는데 의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저희가 조금 더 부지런히 연구를 하고 이왕 이렇게 된 거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미처 그렇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은 벌써 올라온 거라 안 되고 지난번에 저희가 뼈저리게 느낀 부분도 많아서 기업지원과와 조례 개정하는 부분도 열심히 협의 중에 있고요. 기회가 된다면 1회 추경에 다른 사업비를 세울 수 있으면 세워서 그분들을 적극 지원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 반영이 되면 기업체협의회 같은 데도 가서 팩토리투어 회원으로 영입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사실 한독이라는 회사의 방문객을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고 있거든요. 음성군이 타 지자체보다는 기업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이 홍보가 돼서 외부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계기가 되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2시 25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세정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세정과
○세정과장 구자평 세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세정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414쪽에 재산세 부과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예산하고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현재 도로로 편입돼서 아니면 농로로 편입될 때 사용승낙서를 해줘서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매매하지를 않고 그냥 사용을 하고 있는 도로 부지에 대한 재산세라든가 거기에 대한 세금이 부과가 되고 있나요? ○세정과장 구자평 물론 개별 필지마다 확인을 해서 답변드릴 수는 없는데 원칙적인 답변을 말씀드리면 사유지라 하더라도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으로 1년 이상 사용할 경우에는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느 필지인지 제가 특정은 못 하기 때문에 그 필지에 대한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래서 지금 감면을 받은 분도 있고 감면을 못 받은 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일괄해서 자치단체에서 아니면 관련 과에서 통지를 해줘서 감면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개개인이 와서 이의제기를 했을 때 감면을 해주는 건지? ○세정과장 구자평 그것은 저희가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범위 내에서 일제조사해서 전반적으로 수요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런 것 같은 경우 사용승낙서를 해줄 경우 그런 부분도 같이 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구자평 예를 들어서 법정도로인데 포장을 하면서 사업부서하고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사용승낙을 한 경우에 저희한테 통보가 안 올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작은 부분이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조금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이 개중에 계속 나오다 안 나오다 아니면 어떤 분은 가서 이의제기를 하면 감면을 해주고 그러지 않은 경우 계속 나오고 그래서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용승낙을……. ○세정과장 구자평 알겠습니다. 이의제기 차원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가지에 어떤 개인 사유지가 있는데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해서 공영주차장을 해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사유지 승낙을 받아서 우리가 1년 이상 계약을 해서 할 경우에는 재산세가 감면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포장이 필요해서 개인 땅이 공공도로로 들어왔든지 그런 경우는 한번 측정지본을 토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그래서 1년 이상 됐을 때 감면해야 된다는 그런 조항이 있다고 하면 사용승낙을 받을 때 어차피 사용승낙을 받으면 거의 영구적으로 가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같이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세정과장 구자평 예,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해결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구자평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1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412쪽 보면 성실납세자 경품지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도 예전에 성실납세자 수상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을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는 기름 값이 안 되더라고요. ○세정과장 구자평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지난번 조례 개정 때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해보고 어떤 예우를 할까 발굴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저희도 연구하고 노력해서 가시화된 예우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어떻게 보면 성실하게 납세를 하신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분들 예우를 적당하게 해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검토하셔서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구자평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회계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회계과
○회계과장 이재옥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2020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예산편성계획에 대한 참고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0년 본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민원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민원과
○민원과장 김영관 민원과장 김영관입니다. 민원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입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은 민원업무 추진 및 지적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만을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사업과 지적등록상 정정해소를 위한 사업 등 음성군 지적민원 해소를 위한 지적사업을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2020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십니다. 432쪽 하단 관련해서 자치단체 등 이전비 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서 운영비하고 구축비가 있는데 운영비는 신설되고 밑에 구축비가 지난해보다 월등히 감소를 했는데 감소된 어떤 이유가 있나요? 위탁사업비에서 운영비가 올해 신설이 됐고 구축비가 지난해 2,500이었는데 금년에 1,821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감액이 되나요? ○민원과장 김영관 이것은 올해보다 내년이 국비가 줄었습니다. 국비가 준만큼 감액이 된 겁니다. ○서효석 위원 순수 군비만 책정을 하신 거죠? ○민원과장 김영관 예. ○서효석 위원 그리고 435쪽에 등록사항 정정에 토지보상 해서 5천만원 잡은 것은 보상금을 어떤 식으로 책정을 해서 잡은 거죠? ○민원과장 김영관 이것은 1954년에 공부정리를 하면서 1959년에 저희가 매각을 했습니다. 삼성면 덕정리에 있는 건데요, 이게 이중으로 매각을 했어요, 우리 음성군에서. 그래서 이중으로 매각한 것을 우리가 보상금을 세워서 1번 더 매각한 것을 우리가 매입해서 공부정리를 다시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서효석 위원 공부정리만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토지를 다시……. ○민원과장 김영관 우리가 2번 매각한 것을 보상을 해드리는 겁니다. ○서효석 위원 실제 그 땅을 1번만 매각을 했어야 했는데 2번 매각한 걸로 해서 받았다는 내용인가요? ○민원과장 김영관 예, 2번 매각을 해서 우리가 같은 땅을 매각을 하면 안 되는데 그때 공부정리가 제대로 안 되면서 저희가 같은 토지를 2번을 매각을 한 겁니다. ○서효석 위원 그래서 그 토지주한테 이것을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민원과장 김영관 똑같은 토지를 판 것을 보상을 해주면서 공부정리를 다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효석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별도로 나중에 참고자료를 주시고요. 437쪽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해서 2억 잡혀 있는 거죠? 이것은 3개의 측지계를 통해서 지적기준점을 바꾸다 보면 불부합지나 이런 게 나왔을 때 보상을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상황이에요? ○민원과장 김영관 지적재조사를 하다 보면 불부합지에서 땅이 가감이 됩니다. 현재 실제대로 하다 보면 토지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줄어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을 해주고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그것을 돈을 환수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끝난 다음에 나중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분담을 해서 그분들한테 내게 하는 겁니다. ○서효석 위원 금년까지 지적재조사를 다 하지 않았었나요? ○민원과장 김영관 이게 지적불부합지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몇 군데씩 이렇게 해서 하는 겁니다. ○서효석 위원 점진적으로 해서 읍면에 그 구역에 따라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민원과장 김영관 예.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1가지만 건의를 드릴게요. 지적재조사팀장님도 와 계시는데 지적재조사가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아쉽다고 여기는 부분이 있어요. 몇 농가가 살든 몇 가구가 살든 살 때 거기에 진입하는 진입로 부분도 해결이 될 수 있게끔 민원과에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실제로 음성군에도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있잖아요. 기존에 살던 분들끼리 살고 있다고 하면 쌍방이 합의 하에 남의 땅을 밟고 다녀도 어쨌든 옛날부터 다니던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안 하는데 외지인이 들어와 살면서 길이라 할지라도 여기 내 땅이라고 울타리를 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서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석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명주소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개 보면 도로명이나 길을 보면 그 지역의 명칭을 따서 거의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진천 쪽에는 두촌리로 해서 다 두촌로 몇로, 몇길 이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맹동 쪽만은 두성리가 거반이거든요, 아파트 빼고는. 그런데 그쪽으로는 보면 용두로가 있고, 이수로가 있고, 하계로가 있고, 두레로가 있고,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지역에 찾아오시는 분도 그렇고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엄청 헷갈려하고 있고 여기가 주소지가 두성리인데 두성리라는 말은 하나도 없고 어떤 지명을 따서 그렇게 만들었는지 지금 엄청 헷갈려하고 있거든요. 혹시 이것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민원과장 김영관 저희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을 주민들하고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것은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또 1가지는 거기 두성리라는 마을이 있거든요. 그런데 두성리가 옛날 고유지명이 맹골이거든요. 그런데 맹공길이라고 하면 두성리 마을 앞을 맹골길이라고 했는데 저쪽 맹동 쪽에서 들어오는 쌍정2리 쪽으로 해서 옛날 농로로 들어오는 게 두성길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두성리를 찾아올 때 맹골길로 오라고 하면 두성길이 어디인지 맹골길이 어디인지 몰라서 엄청 헤매는 분들이 있거든요, 내비게이션을 보고. 혁신도시로 큰길로 들어오면 두성리로 바로 들어오는데 그런 길이 좀 사방팔방 돌 수 있는 길로 돼 있어서 그것 좀 한번 체크해 보셔서……. ○민원과장 김영관 그것은 심도 있게 체크를 해서 저희가 고칠 수 있으면 고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그게 빨리 올 수 있는 동네 앞의 넓은 길을 놔두고 농로로 들어오라고 쓰여 있으니까, 인터넷에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은 체크하셔서 반영하셔서 주민들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원과장 김영관 예, 알겠습니다. ○서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 김영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경제과 외 3개 부서의 예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조천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봉한 전문위원 전혁동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영배 행정복지국장 김중기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사회복지과장 박제욱 문화체육과장 안은숙 세정과장 구자평 회계과장 이재옥 민원과장 김영관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영호 간사 최용락 전문위원 윤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