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9년 12월 10일(화) 09시 59분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ㅇ제안설명: 부군수
ㅇ검토보고: 전문위원
ㅇ세입예산 설명: 세정과장
ㅇ세출예산 심사
가. 의회사무과
나. 기획감사실(읍면)
다. 혁신전략실

(09시59분 개회)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09시59분)

○위원장 김영호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제안설명: 부군수

○부군수 김영배  존경하는 김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정에 다각적인 관심을 갖고 혼신의 힘을 다하시며, 특히 제318회 정례회에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18회 정례회에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민선7기 공약사업의 이행, 군정 주요 현안사업 해결,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회복지 및 문화ㆍ체육 예산 등 군민이 원하는 재정수요도 적극 고려하였습니다.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원활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는 보다 많은 예산이 필요하나, 예산 편성과정에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등 낭비요인을 제거하고자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 실현을 이루기 위한 역점사업들이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분야별, 지역별로 균형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고심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은 2019년보다 4.06% 증가한 6,075억 600만원으로 일반회계 5,366억 700만원, 특별회계 708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1,372억 1,700만원이며, 지방세수입은 올해보다 8.8% 증가한 1,059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올해보다 41.7% 증가한 313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은 3,812억 1천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은 181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항목별 주요 내역으로는 주민세 75억 5,600만원, 재산세 200억 2,200만원, 자동차세 177억 3,700만원, 지방소득세 367억 9,700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106억 5,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206억 4,700만원입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700억 8,100만원을, 시군조정교부금은 20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전년보다 21억 1,100만원 감소한 1,911억 2,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도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23.01% 대비 2.56% 증가한 25.57%이며, 재정자주도는 지방교부세 증가에 따라 전년도 54.71% 대비 6.28% 증가한 60.99%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5,366억 700만원으로 성질별 편성 현황은 인건비 657억 1,600만원, 물건비 348억 4,600만원, 경상이전 2,502억 9,500만원, 자본지출 1,688억 4,900만원, 내부거래 126억 6,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4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회계 분야별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체 예산의 5.3%인 283억원으로 감곡면 행정복지센터 부지확보비 30억원, 평생학습관 건립사업 28억원, 소이면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사업 4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안전 분야에는 전체 예산의 1.4%인 7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무극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 30억원, 신천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 10억원, 모래내 재해위험 정비사업 13억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0억 1,400만원 등입니다. 교육 분야는 전체예산의 0.7%인 39억원으로 교육강군을 위한 교육기관보조금 17억원, 명문학교육성기금 및 음성장학회 기금출연금으로 18억 1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전체예산의 3.8%인 20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혁신도시 어린이도서관 건립공사 16억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12억원, 산업단지 개방형체육관 건립사업 30억원 등입니다. 환경 분야는 전체 예산의 7.3%인 39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대행교부금 92억원, 수소자동차 구매지원 30억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9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전체예산 중 30.2%를 차지하는 1,620억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156억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76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94억원, 기초연금 44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전체예산 중 3.0%인 163억원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 39억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증축 20억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체예산 중 15.1%를 차지하는 812억원입니다. 쌀소득보전 직불제 사업 57억원, 원남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15억원, 생극면ㆍ감곡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18억원, 군유림 가꾸기 사업 2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전체예산의 2.0%인 10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지원 25억원, 투자기업보조금 14억원 등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전체예산의 5.0%인 26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도 확장ㆍ포장사업 20억원, 농어촌도로 확장ㆍ포장사업 67억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13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전체예산의 11.6%인 615억원입니다. 역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37억원, 시장통 도시재생 뉴딜사업 45억원, 성본산업단지 연계도로 확장ㆍ포장사업 20억원, 성본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7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0.8%인 42억 3,900만원으로 일반예비비 20억원, 재해ㆍ재난목적예비비로 22억 3,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기본경비는 전체예산의 13.8%인 74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 중인 13개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9.26%가 증가한 709억원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42억원으로 대소 삼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용지조성사업비 2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21억원으로 충주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80억원,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34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87억원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41억원, 소이ㆍ원남ㆍ맹동 하수관로 정비사업 45억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기관 대행사업비 9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등 9개 기타 특별회계는 15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학교급식특별회계에 학교급식 식재료 물품 구입비 44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과 개별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 청소년육성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 운용 규모는 총 136억 7,500만원으로 금년보다 19.6%가 증가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각 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총 22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2,669억 5,100만원으로 546억 9,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447억 5,100만원이 이월되고 2020년도에는 381억 6,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 반영과 대규모 사업에 대한 연차적 투자 그리고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 및 주요 지역현안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정건전성 강화와 합리적인 재원 배분에 노력하였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과 함께 잘사는 음성, 건강한 음성, 행복한 음성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군정을 위해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귀한 조언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ㅇ검토보고: 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봉한  전문위원 윤봉한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건전재정을 운용하고자 「지방재정법」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였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편성 총규모는 6,075억 700만원으로 일반회계 5,366억 800만원, 특별회계 708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제39조와 제127조입니다.  
  2쪽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예산액보다 4.06%인 237억 800만원 증액된 6,075억 700만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예산액보다 3.41% 증액된 5,366억 800만원, 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액보다 9.26% 증액된 708억 9,900만원이며,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액보다 5.27% 증액된 550억 3천만원,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예산액보다 25.79% 증액된 158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부터 4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3쪽 총괄내역을 4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액보다 3.41% 증액된 5,366억 800만원으로 항목별 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대비 8.84% 증액된 1,059억 1,500만원, 세외수입은 41.7% 증액된 313억 300만원, 지방교부세는 17.70% 증액된 1,700억 8,1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2천만원, 보조금은 1.09% 감액된 1,911억 2,9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56.47% 감액된 181억 8천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9.26% 증액된 708억 9,900만원으로 항목별 증감내역은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8.8% 증액된 280억 8천만원, 보조금은 38.73% 증액된 205억 3,1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8.21% 감액된 22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3쪽 도표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5쪽부터 14쪽까지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5쪽부터 8쪽까지 서식 및 그래프를 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보다 3.41% 증액된 5,366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직별로는 본청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5.53% 증액된 5,042억 5,100만원, 직속기관은 7.1% 감액된 194억 5,500만원, 의회는 3.21% 증액된 7억 7,200만원, 사업소는 2.33% 감액된 758억 100만원, 읍면은 전년도예산액보다 8.45% 증액된 7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년도예산액 대비 0.96% 증액된 283억 3천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5.16% 감액된 77억 2,300만원, 교육 분야는 1.90% 증액된 39억 2,3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전년도예산액 대비 35.94% 감액된 204억 3,200만원, 환경 분야는 전년도예산액 대비 35.13% 증액된 392억 8,3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10.17% 증액된 1,620억 4,200만원, 보건 분야는 15.29% 증액된 163억 1,5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88% 감액된 821억 7,8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71.8% 증액된 105억 6,600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7.29% 감액된 268억 9,8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0.63% 감액된 614억 5,600만원, 예비비는 37.03% 감액된 42억 4천만원, 기타 분야는 전년도예산액 대비 9.97% 증액된 742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증감비율별로는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전년도예산액 대비 71.8% 증액되었으며, 환경 분야는 35.13% 증액, 예비비는 37.03% 감액,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전년도예산액 대비 35.94% 감액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억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3쪽 중간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9.26%인 60억 900만원 증가한 708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조직별로는 본청은 전년도예산액보다 9.94% 감액된 150억원, 사업소는 15.69% 증가한 558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로는 환경 분야는 전년도예산액보다 12.64% 증액된 539억 8,9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12.29% 감액된 3억 4,2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20.53% 증액된 51억 9천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전년도예산액보다 92.14% 증액된 24억 4,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3.64% 감액된 65억 5,800만원, 예비비는 2천만원, 기타 분야는 전년도예산액보다 2.83% 증액된 24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증감비율별로는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전년도예산액 대비 92.14% 증액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 20.53% 증액, 환경 분야는 12.64% 증액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억원 이상 주요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5쪽부터 8쪽까지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내역은 15쪽부터 18쪽까지의 도표입니다. 19쪽에서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음성군 기금운용계획안 분석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총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은 11개 회계로 136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별로는 장애인복지기금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573만원 감액, 자활기금은 4,300만원 감액,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160만원 감액, 청소년육성기금은  690만원 증액, 노인복지기금은 9,400만원 감액,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2,380만원 감액, 유기농소득개발기금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2억 1,300만원 증액,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10억 7,600만원 증액, 광역폐기물종합처리시설주민지원기금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2,600만원 감액, 식품진흥기금은 3,070만원 증액,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예산액 대비 11억 1,6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15쪽부터 18쪽까지 도표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127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심사와 의결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일반회계는 2019년도보다 3.41% 증액한 5,366억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9.26% 증액한 708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물가상승, 세출수요 증가 등의 수요 요인 등으로 매년 증액 편성이 예상되는바 세출수요를 충족시키며, 재정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5.57%를 차지하는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재원확충 등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제44조의2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서류 중 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 중 일반회계 수납액이 예산액보다 불과 0.8%인 50억 7만원 초과 징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지난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초과세입금인 133억 2천만원보다 감소되어 2019년 결산 시 순세계잉여금 등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2020년 재정운용 시 집행부의 철저한 사업 분석 및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1쪽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의 일반회계는 2019년도보다 3.41% 증액한 5,366억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9.26% 증액한 708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 증감내역은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71.8%, 환경 분야가 35.13%로 크게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중 30.2%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는 1,620억 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17% 증가하는 등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의무적 편성으로 재정수요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경기 동향에 따라 세입 환경의 유동성이 증가될 수 있어 2020년 세입전망이 다소 불확실한 만큼 경상경비 절감 및 대형 신규사업 투자 시 필요성, 타당성, 효율성, 재원대책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래 신성장동력 사업, 지역균형발전사업,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한 것으로 분석이 되며, 행정의 책임성과 예측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편성된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년 재정전망 및 운용방향을 중심으로 편성예산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ㅇ세입예산 설명: 세정과장
  
○세정과장 구자평  세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2020년 총 세입은 전년 대비 176억 9,856만 8천원이 증가한 5,366억 780만원이며, 지방세 수입은 85억 9,860만원이 증가한 1,059억 1,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주민세는 관내 사업장 수 증가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재산분, 종업원분의 세입증가를 반영하여 2억 3,700만원이 증가한 75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 기준가액 인상을 반영하여 2억 1,600만원이 증가한 200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등록대수가 소폭 증가된 사항을 반영하여 4,600만원이 증가한 177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담배소비세는 흡연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세율이 낮은 궐련형 전자담배로 전환하는 흡연자가 늘어남에 따라 세입감소 추이를 반영하여 13억 9천만원이 감소한 10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 개정 추진에 따라 지방소비세액 인상과 안분방식을 반영하여 2020년도부터 신규 계상되는 세목으로 123억 2,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미중무역 분쟁 및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 둔화 및 법인 실적 악화로 양도소득분과 법인소득분 세입 감소 추이를 반영하여 28억 3,300만원이 감소한 367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92억 1,137만 4천원이 증가한 313억 28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3억 7,247만 4천원이 증가한 106억 5,503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4,918만 3천원이 감소한 3억 9,171만 7천원을 계상하였고, 107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도로사용로 등 4개 목에 6,205만원이 증가한 14억 1,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 등 3개 목에 8억 5,883만 2천원이 증가한 34억 1,589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사업수입은 사업장 생산수입 등 2개 목에 205만원이 감소한 9억 7,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취득세 등 8개 항목에 282만 5천원이 증가한 21억 2,311만 5천원을 계상하였고, 이자수입은 예산규모의 증가로 인한 공공예금액 및 공공예금이자 증가분을 반영하여 5억원이 증가한 23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78억 3,890만원이 증가한 206억 4,784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재산매각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 1천원을 계상하였고, 부담금은 1,300만원이 증가한 1억 3,9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600만원이 증가한 7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기타수입은 78억 1,990만원이 증가한 191억 2,974만 3천원을 계상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55억 8,100만원이 증가한 1,700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군조정교부금 등은 전년도와 동일한 2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1억 1,196만 3천원이 감소한 1,911억 2,905만 9천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은 자치행정과 소관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운영 사업 등 245개 사업에 122억 3,492만원이 증가한 1,284억 9,27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13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주민지원과 소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20개 사업에 174억 6,142만 1천원이 감소한 106억 6,377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주민지원과 소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사업 등 98개 사업에 17억 1,300만 7천원이 감소한 78억 6,302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22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지원사업 등 514개 사업에 48억 2,754만 5천원이 증가한 441억 9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26쪽부터 144쪽까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35억 8,044만 3천원이 감소한 181억 8,02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잉여금은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신속집행을 연말까지 강력히 집행하여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235억원이 감소한 1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 전입금은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8,044만 3천원 감소한 1억 8,026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세입예산 설명을 드리면서 2020년도는 음성군 예산편성 중 지방세 수입이 사상 초유로 1천억원을 돌파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는 도내 타 군이 300억원이고, 제천시가 금년도 750억원 정도, 충주시가 1,150억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대단한 규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 군의 세입규모가 증대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천희  과장님 106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하단부에 있는 임대료가 줄어드는데 그것은 우리가 군유재산을 많이 매각을 한 건가? 그 이유가 뭐지? 임대료는 변함이 없을 텐데.  
○세정과장 구자평  106페이지…….  
○의장 조천희  하단부에 임대료가 감액이 됐는데 우리가 재산매각을 많이 해서 그런 건가 아니면 임대료가 요율이 바뀐 건가?  
○세정과장 구자평  그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산임대수입이 작년도보다 4,900만원 정도가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걸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단위면적당 농업총소득에서 단위면적당 농작물 수입으로 그 기준 산출방법이 바뀌면서 그 금액이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지금까지 그것 2개를 병행해서 했잖아요? 병행해서 하면서 거기에서 좀 덜 나오는 것으로 지금까지 적용을 했던 건데. 오늘내일 바뀐 게 아닌데.  
○세정과장 구자평  이것은 관련부서에서, 제가 정확히는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내용이 총소득에서 농작물 수입으로 전환이 되면서 임대료가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조천희  그게 작년인가 언제인가도 내가 지적을 했던 건데 그렇게 됐으면 담당자의 입장에서 적용을 하도록 돼 있는데 A라는 것을 적용을 하다가 보니까 임대료가 올라가고 아까 그 농작물 수입으로 하다보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2개를 해 봐서 싼 쪽으로 하라고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레 이게 이렇게 군유재산을 많이 매각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떨어져서. 하여튼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세정과장 구자평  예, 알겠습니다.  
○의장 조천희  그리고 108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우리가 민원 건수가 많이 줄어드나요? 증지수입이 줄어드는 것 보면 민원인이 줄어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민원은 전부 늘어날 텐데?
○세정과장 구자평  민원발급 건수가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자동발급기를 이용하는 민원들이 많으신 것 같고, 민원24를 이용한 인터넷발급이 늘어나다 보니까 창구민원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 조천희  자동발급기는 그것도 똑같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세정과장 구자평  아닙니다. 그것은 수수료가 창구민원의 50%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조천희  그것도 수수료를 넣어야 되니까 똑같은데 그러면 민원24 인터넷발급 그게 영향이 있다?  
○세정과장 구자평  민원24 인터넷발급 내용과 최근에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시책으로 자동발급기를 증설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 조천희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효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109쪽 제일 위에 지방소비세가 신규 계상되는 세목으로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그동안은 어떤 목으로 있었죠? 109쪽 상단에요. 아니, 106쪽 상단. 신규계상세목으로 돼 있는데 그동안에 그럼 무슨 목으로 세입이 잡혀있던 거죠?  
○세정과장 구자평  아, 지방소비세 말씀하시는 거죠?
서효석 위원  예.  
○세정과장 구자평  지방소비세는 그동안에 부가가치세의 15%를 중앙정부에서 각 시도에 시도세로 배분을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15%에서 올해 21%로 인상이 되면서 앞으로 6%분에 대해서는 시군에 배분해 주는 그런 세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 주는 세금이 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새로 생긴 세목이라는 말씀이시죠?
○세정과장 구자평  예, 그렇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혁신전략실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예산안 설명 전에 참고자료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세출예산 심사
가.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황의승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부군수님과 행정복지국장님,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군정 주요현안사업 기자회견 참석으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계속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읍면)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기획감사실장 송동주입니다. 2020년도 기획감사실 및 읍면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와 〞참고자료〞 참고)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 위원  실장님 자료 준비하고 장시간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예산서 159쪽 관련해서 하단에 보면 일반보전금 해서 군정제안 보상금이 잡혀 있는데 금년에 어느 정도 지급을 했죠?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금년에는 아직 지급된 것은 없고요, 군정제안은 현재 접수를 받아서 평가 중에 있고요. 공무원제안은 지난번에 공모를 해서 이것도 함께 자료 취합을 해서 평가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읍면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주민자치센터 음악 저작물 사용료라는 게 있어요. 기준을 보니까 2,500원, 7천원, 1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읍면마다 금액도 상이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기본료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올라오는 대로 책정을 해서 기준을 잡으신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올라오는 대로 책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읍면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음악을 이용을 하면 저작권 때문에 저작권자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된 금액을 올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기본적으로 저작료가 비슷할 것 같은데 2,500원하고 1만원하고 이 정도로 차이나는 것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곡 수에 따라서 다르고 저작권에 따라 다르고 아마 그런 차이라 생각이 됩니다.  
서효석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 자매결연 교류 보상금을 보니까 어떤 면은 84만 8천원인데 어떤 면은 350만원까지 보상금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읍면에서 올라오는 대로 그대로 책정이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이것도 각 읍면별로 서울이나 수도권에 자매결연 맺은 읍면동이 있습니다. 결연을 맺었는데 거기에서 1년에 1~2번씩 지역을 방문해서 봉사활동도 하고 행사를 합니다. 하면 오는 인원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서효석 위원  읍면에서 요구하는 액수에 의해서 한다면 350만원을 계상한 데하고 84만 8천원을 계상한 데하고는 인원이 한 3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기준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그런데 저희가 오는 경우도 있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는 것은 여기서 많이 갈 때도 있고 적게 갈 수도 있고 오는 것도 많이 오는 경우도 있고 적게 오는 경우도 있고 읍면별로 행사 규모가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서효석 위원  어느 정도 이게 형평성이 맞아야지 될 것 같은 게 기본적으로 버스임차료라든가 식비라든가 그다음에 기본행사비 이렇게 해서 목이 정해져서 그 틀 안에서 해야 될 것 같은 게 84만 8천원 계상한 읍면하고 350만원을 계상한 읍면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이것 기준을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읍면하고 협의를 해서 2021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기준을 마련해서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효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조천희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조천희  기획감사실장님 보통교부세 전국 작업을 우리 음성군에서 했죠?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예, 했습니다.  
○의장 조천희  그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 자료를 봤는데 보통교부세가 시도별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1.6%가 감이 됐어요. 그런데 충북도 3.2%가 감이 됐고 시군별로 봤을 때는 평균 2.6%가 감액이 됐는데 우리 11개 시군에서 그래도 우리 음성군이 0.8% 증액이 됐네요. 13억을 가지고 오셨지?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예, 13억이 늘어났습니다.  
○의장 조천희  그래서 이 표를 봤을 때는 전국적으로도 1.6%가 17개 광역시도에서 이렇게 하고 충북이 3.2%나 줄었고 시군별로 봤을 때는 2.6%가 평균인데 우리가 0.8%가 늘었다는 것을 봤을 때는 관계 공무원들의 그만한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 그동안에 국도비나 보통교부세 확보하느냐고 고생 많으셨다 이렇게 칭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감사합니다.  
○의장 조천희  예산서 164페이지 좀 봐주실까? 국내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서울ㆍ세종사무소 업무추진여비가 있고 중앙부처 연계사업 예산 확보 추진에 대한 여비가 있어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164페이지요?  
○의장 조천희  예. 이것은 상당한 여비가 필요해서 작년도에도 그대로 승인이 돼서 했는데 이것은 여비 세우는 게 쪼개기식 아니에요? 나눠놓기식 아니에요? 편성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사무소하고 세종사무소하고 밖에 나가 있으니까 수시로 기안해서 올려서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해서 별도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의장 조천희  맨날 마찬가지지 뭐, 그 사람이 중앙부처도 가는 거고 사무실에도 있는 거지.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164페이지 위에 국내여비 이것은 출장비고요, 그 밑에 중앙부처 연계사업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의장 조천희  그렇게 각각?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예, 다른 거예요.  
○의장 조천희  그리고 의원님들이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작년에도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각 읍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에 참석을 하면 수당을 2만원씩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특별하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나?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근거는 「음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라고 있어요, 거기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의장 조천희  아니 다른 조례도 다 군수는 이 사업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지원해야 된다’가 아니고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단체의 형평성을 보셔야지. 이것 말고도 수많은 단체에 다 조례로 만들어놓은 것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회비를 안 주면서 이 사람들은 회비를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이것 한번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아마 2년 전부터 예산이 편성이 된 것 같은데 읍면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민지원과에 건의를 수회에 걸쳐서 해서 군수님 허락이 돼서 한 것 같습니다.  
○의장 조천희  사회보장협의체에서 건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 말고 수많은 단체들이 전부 회의를 하고 그래도 다 자기들이 모여서 하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계속적으로 파급이 될 것 아니에요. 우리도 해달라, 우리도 해달라. 이런 것은 심사숙고했어야 하는 건데 유독 여기만 주다 보니까 어차피 금년도에는 작년부터 계속 주던 거니까 그대로 간다지만 나는 이 예산 자체를 탓하는 게 아니고 타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를 해라, 앞으로의 그런 것을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예, 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의장 조천희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성 위원  실장님 장시간 설명해주시고 답변해주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160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의회 협력지원 해서 의원상해부담금 1,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 내용이 어떤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의원 상해부담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안해성 위원  의원상해부담금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가 난다든지 이럴 경우에 의원상해부담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안해성 위원  그동안 수혜를 보신 의원님들이 좀 있으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제가 알기로는 1분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2쪽에 군정 재정지원 예산 운영에 있어서 군정위원회 수당(POOL) 해서 1억 2,889만 3천원이 세워져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한 4개 정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풀은 군청 전체 위원회 예산입니다. 그래서 실과에서 위원회 운영을 하면 풀에서 나가는 겁니다.  
안해성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4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의장님께서 세종사무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소 전세보증금이 3천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게 아마 건물주가 임대료를 전세보증금으로 올려달래서 계상한 것 같은데 우리 계약기간이 대충 해보면 기본계약은 2년 이상인가 그렇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그렇죠.  
안해성 위원  지금 올해가 2년 지난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내년 2월까지 계약기간입니다.  
안해성 위원  그래서 내년 2월에 건물주가 보증금을 더 올려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그렇죠.  
안해성 위원  알겠습니다. 각 읍면별 현안사업 중에서 천 가꾸기 제초작업사업이 있는데 각 읍면마다 예산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올해 같은 경우도 1년에 음성천 같은 경우 3번 정도 제초작업을 했는데 가을에 보니까 날씨도 그렇고 비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풀이 너무 무성해서 운동하러 다니시는 주민분들이 모기나 환경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음성읍 같은 경우는 350만원인데 3회로 잡혔는데 예산이 조금 적은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각 읍면마다 예산이 조금씩 차이가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읍면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해당 부서에서 하는데 그 외에 시가지라든지 제방이라든지 지저분한 데 해마다 풀 깎아주는데 아마 읍면에서 매년 하던 데가 있고 신규로 주민들이 여기 깎아달라고 요구를 해서 들어주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안해성 위원  그리고 1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각종 이장협의회나 주민자치나 이런 데서 기본적으로 12번 정도 임시회의를 하잖아요. 그 12번 외에 임시회의를 더 요청을 하면 몇 회까지 할 수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이장회의 말씀이십니까?  
안해성 위원  이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나, 기본적으로 1달에 1번씩은 하는데 그 외에 임시회의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제가 내용은 정확히 파악은 못 하지만 아마 필요시에 임시회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해성 위원  임시회의도 무한정 할 수는 없는 거고 어느 정도 횟수가 정해져야 하는데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예,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안해성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치행정과 할 때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밖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혁신전략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혁신전략실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혁신전략실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혁신전략실장입니다. 혁신전략실 소관 2020년 본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별설명서〞 참고)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락 위원  수고하십니다. 1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요, 174페이지에 보면 충북행복결혼 공제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신청을 하는 거죠?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신청은 읍면에 해도 되고요, 저희 과에서 접수를 해도 되고 타 시군에 접수를 하면 거기서 저희 군으로 보내줍니다.  
최용락 위원  그러면 결혼하기 전에 들어야 하죠?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그렇죠.  
최용락 위원  그러면 본인부담금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근로자는 80만원이 총액이고요, 도시군이 30만원, 기업체에서 20만원, 근로자가 30만원 이렇습니다.  
최용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혁신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으며,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자치행정과 외 3개 부서의 예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위원
  안해성 위원        서효석 위원
  서형석 위원        김영섭 위원
  김영호 위원        최용락 위원
  임옥순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               조천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봉한
  전문위원           전혁동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영배
  행정복지국장       김중기
  균형발전국장       조일원
  기획감사실장       송동주
  혁신전략실장       배종필
  세정과장           구자평
  의회사무과장       황의승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영호
  간사               최용락
  전문위원           윤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