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12월 16일(화) 11시 19분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검토보고 : 전문위원
◦세입예산 : 재무과장
◦세출예산
가. 의회사무과
나. 기획감사실(읍면)
다. 주민복지실
라. 행정과
마. 문화홍보과
바. 재무과
사. 종합민원과
(11시1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1시19분)
먼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782억 6천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036억 6천만 원, 특별회계가 746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4,625만 8천 원보다 156억 8천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일반회계 184억 1,100만 원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27억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6억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6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 9억 700만 원 해서 총 15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12억 400만 원, 특별교부세 12억 7천만 원, 총 124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총 13억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7억 1,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ㆍ조정ㆍ변경내역과 사업별 집행잔액 등을 반영ㆍ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감액 부분은 생략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명예퇴직수당 1억 3,700만 원, 대형승합차량 대체 구입비 2억 2천만 원, 연금부담금 및 건강보험금 부족분 12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자연재난 예방사업 장비임차료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운곡서원 보수사업 4천만 원, 음성향교 보수사업으로 2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노인여가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9,3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억 2,700만 원, 어린이집 지원 1억 100만 원, 누리과정 지원 2억 5,800만 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으로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밭농업직불제 사업 1억 200만 원, 우박 피해과수 묘목 지원사업 9,700만 원, 사료작물종자대 및 볏짚비닐대 지원 1억 500만 원, 가축분뇨개별처리시설 1억 2천만 원, 축사시설현대화 지원사업 12억 6,300만 원, 한우 FTA폐업지원금 지원 2억 4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사정~용산 간 군도 확포장 5천만 원, 하당2리~상당2리 간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8억 원, 감곡교차로 확장 5천만 원, 사업용 차량 지원관리 2억 1,2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시가지 인도정비사업 8천만 원, 가로등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3억 원, 무극리 도시계획도로사업 1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99억 2천만 원을 증액하여 247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746억 300만 원이며, 3개 공기업특별회계가 611억 7,900만 원, 8개 기타 특별회계가 134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억 4,3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억 1,400만 원이 증액된 151억 3천만 원으로 맹동산업단지 파산 임대업체 임대보증금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억 200만 원이 감액된 235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텃골 오수관로공사 6,800만 원, 대소 오산리 오수관로공사 5천만 원, 하수관거정비사업 임대료 2억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4억 4,300만 원이 감액된 134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해서 부분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 : 전문위원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승인은 「지방자치법」제130조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39%인 156억 8,100만 원이 증액된 4,782억 6,700만 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184억 1,100만 원이 증액된 4,036억 6,400만 원으로 80.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27억 3천만 원이 감소한 746억 300만 원으로 15.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 중 자체재원인 지방세수입은 26억 3,600만 원이 증가한 657억 9,1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기정 대비 6억 4,100만 원이 감소한 317억 2,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자수입은 76억 6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 대비 10.11%인 124억 7,400만 원이 증가한 1,358억 4,7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 대비 11.89%인 13억 3천만 원이 증가한 125억 1,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기정 대비 0.24%인 3억 7,700만 원이 감소한 1,551억 7,5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9,900만 원, 도비보조금은 2억 7,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036억 6,400만 원 중 정책사업비는 3,362억 2천만 원으로 기정 대비 187억 4,800만 원이 증가하고, 재무활동비는 기정 대비 5억 1천만 원이 증가한 190억 1,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8억 4,600만 원이 감소한 484억 3,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조직별 예산편성 현황과 14페이지 부서별 주요 사업 편성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목적 달성과 공익상 필요한 경우 조례로 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게 되어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기금은 자활기금 2억 200만 원, 식품진흥기금 4천만 원이 증가하여 총 90억 5,700만 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10개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안에서 변동이 있는 자활기금은 예치금 11억 원을 회수하여 세출예치금으로 10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 및 기타수입 6억 6,300만 원을 세출예산 예치금 및 기타지출 항목으로 6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종합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782억 6,700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3.39%인 156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 구분으로 보면 일반회계는 184억 1,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7억 3천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에 따른 자체수입은 851억 8천만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기정 대비 0.07%가 증가한 21.10%이고, 지난달 말 인구 기준으로 군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69만 원 정도이며, 1인당 세출예산은 42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가분은 지방세 수입 26억 3,600만 원, 지방교부세 124억 7,4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3억 3천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억 5,9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6억 4,100만 원, 보조금 3억 7,700만 원이 감소하여 재정자주도는 기정보다 0.42% 증가한 68.87%가 되겠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기정예산에 편성되었던 예산 중 사업 마무리 및 국도비보조금 증감 등 예산 조정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 정리와 국도비 부담 사업의 부담비율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경상이전 민간이전 경비를 9.78%인 2억 6,2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것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낮출 수 있는 조치로 상당히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방재정의 투명성, 건전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성과가 낮은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와 계속사업은 완공 위주로 투자하고 신규사업은 세출구조 조정 및 재원대책을 마련한 후 사업을 시행하는 예산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금번에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분야별 예산 배분의 적정성, 예산 편성의 적합성, 사업의 투명성 등 지역의 균형개발과 주민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소득을 고려하는 등 어려운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다 합리적이고 세심한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재무과장님께서는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 재무과장
102쪽 사용료 수입에 기타사용료는 5천만 원이 증액된 6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수료 수입에 증지수입은 5천만 원이 감액된 4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입은 1억 2천만 원이 증액된 9억 700만 원입니다. 기타 수수료는 7천만 원이 증액된 4억 3,900만 원입니다. 사업 수입에 있어서 보건소에 의료사업수입은 1억 4천만 원이 감액된 8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4억 5천만 원이 증액된 69억 2,2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다음 103쪽 기타 이자수입은 5천만 원이 증액된 6,500만 원입니다. 재산매각수입에 있어서 시ㆍ도유 재산매각 귀속수입금은 기정예산 대비 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역시 7천만 원이 증액된 7억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부담금에 있어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4억 7,700만 원이 증액된 5억 2,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일반부담금은 16억 3,900만 원이 감액된 3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수입에 있어서 불용품 매각대는 1억 2천만 원이 증액된 1억 6천만 원입니다. 과태료 역시 7천만 원이 증액된 4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4쪽 그 외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18억 100만 원이 증액된 41억 6,2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24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358억 4,700만 원입니다. 보통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12억 400만 원이 증액된 1,264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역시 기정예산 대비 12억 7천만 원이 증액된 33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 하단부에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 대비 13억 3천만 원이 증액된 125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6,300만 원이 증액된 1,296억 3천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0억 1,200만 원이 감액된 679억 1,200만 원입니다. 107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 하단부에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200만 원이 증액된 142억 5천만 원입니다. 기금 역시 기정예산 대비 17억 1,800만 원이 증액된 71억 4,700만 원입니다. 실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쪽 하단부에 시도비 보조금 등은 2억 5,300만 원이 감액된 403억 1,900만 원입니다. 112쪽까지 실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입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행정과, 문화홍보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가. 의회사무과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읍면)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서울사무소 전세보증금 인상분 및 세종사무소 임대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에 따라서 서울사무소 사무관리비를 2,300만 원 감액하여 3,962만 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99억 2,095만 4천 원을 증액하여 247억 4,788만 1천 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기정액 79억 1,300만 원에서 1,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9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집행잔액 삭감 및 경미한 사항은 생략하고 읍면별 주요 신규사업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왕읍사무소는 제설작업용 모래살포기 구입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남면은 복지회관 지붕 설치공사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곡면은 청사 주차장 및 광장 포장공사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읍면 예산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민복지실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은 아동건강관리서비스 등 9개 사업인데 4,32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사업 운영은 2명 인건비 부족분 131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 구축도 2명분 부족분 1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장형 사업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로 노인복지관에 2013년도에 노인일자리사업 평가결과 2위로 평가가 돼서 인센티브로 1,200만 원인데 국비 600만 원, 도비 60만 원, 군비 5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경로당 운영비 부족분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대소 소석1리 경로당 개ㆍ보수 및 운동기구 설치로 1,500만 원, 감곡면 문촌2리 경로당 화장실 개축에 2천만 원, 소이 충도3리 경로당 신축에 4천만 원인데 재정보전금사업입니다. 밑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은 24개 시설에 64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부족분 6,13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입니다.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냉방기가 내구연한이 지나고 수리가 불가능해서 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9988 행복나누미는 강사 16명이 173개소를 다니면서 활동을 하는 건데 부족분 68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요양원 소방설비는 국비ㆍ도비ㆍ군비해서 2,454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원남면 보룡2리 경로당 신축에 4천만 원, 음성읍 대한노인회분회 사무실 기능보강사업에 2,500만 원, 소이면 중동1리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2,500만 원 해서 총 1억 원을 계상했는데 도의원 시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31쪽 삼성면 용성3리 경로당 보수사업 1천만 원도 도의원 시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여성인턴활동 지원비는 과목이 변경돼서 10만 원을 조정했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부족분 4만 1천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20명이 재택돌봄을 하는 사업인데 부족분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3쪽입니다. 중간 아랫부분에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은 260가구에 월 5만 원씩 4개월분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부족분 617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4쪽 상단에 아동양육비 지원은 월 7만 원씩 250명에게 지원하는 건데 부족분 1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부족분 4,399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35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하단에 가정위탁양육지원은 요보호아동 462명에게 월 12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부족분 288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39쪽입니다. 상단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19개소가 있는데 부족분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증액돼서 부족분 3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0쪽 중간 부분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도 부족분 9,359만 4천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0세~2세 보육료 등 부족분 1억 2,772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월 2만 원씩 주는데 300명 정도 됩니다.
141쪽 상단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부족분 9,866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310명 정도 되는데 월 15만 원씩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보조에 차량운영비 월 20만 원씩 주는 건데 부족분 764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누리과정 지원은 부족분 추가보조가 돼서 2억 5,800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혁신도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공사비로 5,389만 4천 원, 감리비로 369만 9천 원, 시설부대비로 527만 2천 원, 그리고 혁신도시 기자재 구입비로 6천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0세~2세 담임교사수당 4개월분인데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43쪽 중간 하단에 해산장제급여 부족분 6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4쪽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부족분 13명 인건비인데 부족분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45쪽 시군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부족분 2,295만 원을 계상했는데 직원 26명 인건비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는 3명이 근무하는데 부족분 405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장애인거주시설 청소년문화체험비 등 부족분 133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7쪽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부족분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성장애인 교육 지원사업은 강사 10명분 인건비 1,238만 원 부족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에 장애수당 지급 부족분 5,236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인당 월 3만 원씩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 148쪽 하단에 노숙인시설 운영비 지원 부족분 1억 3,631만 원 계상했습니다. 682명한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9쪽 긴급복지 지원으로 부족분 6,250만 원을 계상했는데 화재가 나서 전소가 되면 100만 원, 반소가 되면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6,065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중간 상단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억 7,496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하단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인데 2012년도 홍봉양로원 증개축사업을 하면서 도비를 받아서 했는데 도비이자 73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급여특별회계입니다. 155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200만 원을 삭감해서 장애인보장구 사업에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자활기금 159쪽입니다. 자활기금 중간 부분에 기금조성 현황은 2013년도 말 현재 11억 97만 2천 원입니다. 2014년도에 수입이 3,705만 9천 원, 지출이 6,510만 원 해서 금년도 말에 10억 7,293만 1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60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에 예치금 회수란에 2억 223만 7천 원이 증액된 11억 97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지출계획에 증가된 게 2억 223만 7천 원인데 지출총액은 10억 7,293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수입계획에 예치금 회수로 2억 223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62쪽 지출계획입니다. 자활기금 예치금으로 2억 223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6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이자수입이 2,705만 9천 원, 기타수입이 1천만 원 해서 3,705만 9천 원을 계상해서 조성액 총액은 11억 6,095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집행액입니다. 2014년도에 비융자성 사업비 1,510만 원, 융자성 사업비 5천만 원 계상해서 총 집행비는 8,80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 군 농협에 예치를 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행정과
169쪽입니다. 기정예산 625억 928만 5천 원에서 10억 7,173만 1천 원을 감액한 614억 3,75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등 삭감한 부분은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0쪽 상단 퇴직공무원 상패 제작비는 퇴직공무원이 늘어나는 관계로 상패 제작비 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체 회의 참석위원 급식비로 수용비를 삭감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국비 32만 원이 변경되었습니다. 하단부 직원 후생복지 분야 맞춤형 복지제도 예산이 신규직원이 늘어나 8억 8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늘려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포상은 화목한 직장만들기 평가 본청, 읍면 연말 시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교육훈련 직원 능력 개발 공무원 교육여비 부족분 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복학습센터 운영비는 3년간 지원받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에 내시되어 내년에 명시이월할 사업으로 광특회계 1,800만 원 포함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정보화 및 정보통신 분야는 각종 전산장비 보수비 및 입찰잔액 등 총 1억 3,49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72쪽은 입찰잔액과 집행잔액 등이 전체 감액 편성된 것이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173쪽입니다. 중간까지 생략하고 하단부에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위ㆍ수탁 협약금 변경액 10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는 감액 부분이라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75쪽 상단부 마을방송시스템 개선사업입니다. 대소면 수태1리 도비 2천만 원을 성립전 집행한 것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방송시스템 개선 시책사업비 5개 마을에 전액 재정보전금 1억 원이 금액 교부되어 예산 성립전 집행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쪽 인건비 중간 부분 퇴직공무원이 늘어나는 관계로 명예퇴직수당을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쪽 중간 부분 연금부담금이 당초예산에 부족하게 편성되어 12억 2,840만 2천 원과 국민건강보험금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행정과 기본경비에 당직근무수당이 850만 원이 부족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로컬학교급식팀 신설로 인원이 증원되어 책상, 컴퓨터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년도 보조사업 반환금은 2013년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복지직 인건비 국도비 집행잔액 2,78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행정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행정과장 반재일 대소에 오○○씨 이런 분들이 자기 건강상으로 하고 또 장○○ 씨라고 암이 걸려서 사표를 냈고 이래서 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문화홍보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홍보과
181페이지 편집용 메모리카드 리더기로 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지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음성예총 운영비 지원에 부족분 5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맨 끝에 부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에 부족분 군비 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부족분 162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재무과
187쪽에는 증액되는 예산이 없고, 188쪽 보시면 상단에 자산취득비에 공용차량 대체 구입비로 2억 2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공용버스가 되겠는데 내구연한이 10년도 지났고 운행거리도 27만 6,580㎞입니다. 차량이 노후되다 보니까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공유재산 관리에 공유재산 교환 차액금 99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본 사항은 좀 전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금왕 구계리 임야 613-5번지에 대한 민○○씨 소유 그것을 교환하면서 부족분 99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청사관리를 위한 청사관리용품으로 방향제나 비누, 화장지 구입비로 부족액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9쪽 행정운영경비에 행정장비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방소득세 팀이 새로 신설되면서 추가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종합민원과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14년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별 설명서」부록에 실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윤창규 위원
김윤희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남궁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오섭
전문위원윤석락
○출석공무원
부군수이학재
기획감사실장한동희
주민복지실장김석중
행정과장반재일
문화홍보과장조남설
재무과장최인식
종합민원과장이병호
경제과장권순갑
건설교통과장장재덕
도시건축과장이병호
의회사무과장김병혁
○회의록서명
위원장한동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