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4년 12월 8일(월) 09시 59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 부군수
◦검토보고 : 전문위원
◦세입예산 : 재무과장
◦세출예산
가. 의회사무과
나. 기획감사실(읍면)
다. 주민복지실

(9시59분 개의)

○의사팀장 최윤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일곱 분이 선출되셨습니다. 선출되신 일곱 분 모두 참석하셔서 정족수에 달하였으므로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선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조천희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방금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최다선 위원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0시00분)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선임은 「음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1항 및 제6조2항에 따라 위원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선방법은 구두추천에 의하되, 추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에는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추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과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받겠습니다.
  위원장을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위원장에 한동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천희  이대웅 위원께서 한동완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 결과 위원장으로 한동완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한동완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동완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이 끝났으므로 방금 선임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 위원장직무대행, 한동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한동완  안녕하세요? 제263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2015년도 예산안과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활동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편성사유가 타당한 사업인지 검토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면밀하게 확인하여 관례 답습적인 예산과 과다 편성된 예산을 조정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군민이 행복하고 편안할 수 있도록 사업예산 배분에 힘쓰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어 운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간사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 위원은 어느 분으로 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이상정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한동완  조천희 위원님께서 이상정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 결과 간사위원으로 이상정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상정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정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위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위원으로 선출되신 이상정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간사로 선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동완 위원장님과 함께 내년도 예산이 군민의 입장에서 잘 짜여 있는지 잘 보고 판단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완  이상으로 위원장 간사 선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05분)

○위원장 한동완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 부군수

○부군수 이학재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동완 위원장님과 간사로 선임되신 이상정 위원님께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을 통해 음성군민의 뜻을 대변하시고 군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내년도 국내 경제성장률을 3% 중반대로 예상하고 있으며, 국내외 경기침체가 계속되어 우리 군의 지역 경제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5년도 예산은 음성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복지 분야의 지출 수요 증가와, 도로ㆍ교통ㆍ하천 등 지역 SOC사업의 지속 정비, 지역개발사업, 환경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에 대한 지출 수요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각종 시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재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시급한 현안사업이 산재되어 있는 현실에서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낭비요인을 과감하게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미래를 창조하는 중부권 핵심도시를 위한 역점사업들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였고, 군정 목표에 맞추어 각 분야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대한 고심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은 금년보다 8.1% 증가한 4,435억 9,9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3,633억 4,100만 원으로 특별회계는 80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체재원은 739억 7,100만 원이며, 지방세 수입은 올해보다 8.2%가 증가한 636억 6,4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올해보다 30.5%가 감소한 103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2,669억 7천만 원과 보전수입으로는 2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항목별 세부내역으로는 재산세가 156억 8천만 원과 자동차세 139억 1천만 원, 지방소득세 211억 6,800만 원, 담배소비세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67억 3,8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35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1,288억 원을, 재정보조금은 9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으로는 우리 군의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예산 확보에 노력한 결과 지난해보다 90억 원이 증가한 1,286억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3,633억 4,100만 원으로 성질별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로 428억 7천만 원과 물건비 245억 6,700만 원, 경상이전 1,668억 6,400만 원, 자본지출 1,106억 9,800만 원, 내부거래 144억 6,400만 원, 예비비 38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분야별 주요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전체 예산의 4.4%인 158억 원으로 행정기본업무 수행경비와 음성군의회 의정방송 시스템 구축 2억 원과 맞춤형 복지 제도 9억 원, 어린이안전 영상정보처리기기 구축 3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안전 분야에는 전체 예산의 1.3%인 4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금고, 생극지구 서민밀집지역 정비 7억 원과 성산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0억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3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억 원 등입니다.
  교육 분야에는 전체 예산의 1.9%인 72억 원으로 교육강군을 위한 교육기관 보조금 16억 원과 명문학교 육성사업기금 및 음성장학회기금 22억 원, 학교 급식 지원사업에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전체 예산의 5%인 18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실업팀 운영에 16억 원과 감곡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10억 원, 대소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 16억 원, 혁신도시 체육광장 조성사업비 30억 원, 음성 덕생전천후게이트볼장 조성 6억 원, 금왕생활체육공원 보수 5억 원, 재생예술체험촌 조성 22억 원, 국ㆍ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2억 원, 감곡도서관 관리운영비 8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는 전체 예산의 6.1%인 22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대행교부금 43억 원과 신매립장 운영비 33억 원,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10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전체 예산 중 29%를 차지하는 1,056억 원으로 올해보다 8.6%가 증가한 규모이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9억 원과 경로당 지원사업 6억 원, 노인일자리 사업 17억 원, 노인양로시설 운영비 5억 원, 노인요양시설 운영 60억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40억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11억 원, 보육 돌봄서비스 39억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28억 원, 영ㆍ유아 보육료 지원 7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110억 원과 누리과정 지원 16억 원,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 14억 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53억 원, 장애인연금 지급 37억 원, 노숙인시설 운영비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전체 예산 중 2.6%인 97억 원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7억 원과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1억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32억 원, 출산장려금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전체 예산 중 16%를 차지하는 581억 원으로 쌀소득보전 직불사업 59억 원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20억 원,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비 8억 원,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10억 원, 정책숲 가꾸기 13억 원, 수목원 조성 20억 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12억 원, 맹동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비 28억 원, 대소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비 11억 원, 수레울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비 10억 원, 조촌권역단위 종합정비 3억 원, 삼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8억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전체 예산의 1.3%인 5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소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7억 원과 경로당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2억 원, 지역에너지사업 1억 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지원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에는 전체 예산의 5.3%인 19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성휴게소 하이패스나들목 설치 사업비 20억 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 13억 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54억 원,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손실보상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전체 예산의 11.4%인 417억 원으로 군도 확ㆍ포장사업비 5건에 32억 원과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비 6건에 24억 원, 군 기본 및 관리계획 정비 8억 원, 시가지 인도정비사업 14억 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30건에 107억 원, 금왕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31억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0억 원, 오갑천 하천환경 조성사업 28억 원, 용두소하천 정비 22억 원, 부윤소하천 정비 21억 원, 차평소하천 정비 4억 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는 전체 예산의 1%인 38억 7,700만 원을,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 기본경비에는 전체 예산의 14.1%인 50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 중인 11개의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7.6%가 증가한 80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145억 원으로 맹동산업단지 분양업체 임대보증금 매각대금전환 1억 원과 맹동산업단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 10억 원, 예비비 125억 원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58억 원으로 충주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70억 원과 광역상수도 급수구역 확대사업 18억 원, 옥외자동검침기 설치사업 4억 원, 소이, 원남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13억 원, 상수도 신규급수 공사비 10억 원, 맹동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7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06억 원으로 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 49억 원과 하수관거정비 BTL 운영 민간위탁비 10억 원,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4개 시설에 47억 원, 맹동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3억 원, 대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43억 원, 금왕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24억 원, 음성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89억 원, 맹동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13억 원, 대소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기타사업 11억 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지하수관리특별회계 등 7개 기타 특별회계는 19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40억 원과 금왕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법」과 개별 법령을 근거로 제정한 조례에 의하여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 청소년육성기금 등 총 12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총 101억 1,8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9.7%가 증가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각 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 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 금년까지 108억 8,300만 원을 편성하여 69억 7,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39억 1,100만 원이 잔액으로 이월되어서 2015년도에는 10개 사업 117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동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 반영과 대규모 사업에 대한 적정한 투자, 그리고 농ㆍ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기금출연, 혁신도시 체육광장 조성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활력 있는 복지 음성 건설을 위해서 2015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 전문위원

○전문위원 권오섭  전문위원 권오섭입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에 의거 2페이지부터 예산규모, 예산안 내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그리고 검토의견 중 조직별 예산편성 현황, 부서별 자체 주요사업 현황, 20페이지 기금 검토내용에 대한 사항까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종합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종합의견 부분입니다. 201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4,435억 9,900만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8.09%가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가 예산의 81.91%인 3,633억 4,100만 원, 특별회계는 11개 회계로서 예산의 18.09%인 802억 5,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올해 대비 일반회계는 275억 3,800만 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56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금은 12개 기금으로 101억 1,800만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입 면에서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비중은 20.30%,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보조금 비율은 66.38%, 순세계잉여금 415억 5천만 원이 포함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3.32%로 편성되어 있어 아직도 전체적인 자주재원의 비율이 낮은 편이며, 이자수입 분야에서는 세입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되나 금리 하락으로 많은 세수부족을 발생케 하였으나 지방세수입이 증가하여 이를 만회하였으며, 향후 재원확보를 위하여 지방교부세 산정자료의 철저한 관리와 지방세 체납액 정리 및 국공유 재산관리 등 징수대책과 세무조사 등 세원 누수가 없도록 관리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사업 대부분은 국가 및 도의 정책사업으로 보조사업이 증가하면 이에 따른 부담률이 증가하여 재정자주도는 낮아지는 실정으로 규모가 큰 보조사업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서민 시혜가 큰 자체사업을 발굴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발굴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 면에 있어서는 군민 여가시설 확충을 위한 생활체육공원, 혁신도시 기반시설 및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년 지출예산에 대한 부담률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최근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군민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냉정히 평가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이전경비는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따라 자치단체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 운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초과 시에는 패널티를 받을 수 있으므로 민간경상보조금 등 소비성 행사 지원비는 최대한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재정운용 면에서는 최근 우리 군의 재정운용 현황을 보면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의 비율이 최근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재정자주도는 2014년 제1회 추경 기준 도내 하위권으로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운 실정으로 보조사업 위주의 예산과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회복지 예산은 군 전체 예산의 28.72%를 차지하여 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복지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꽃동네 예산의 국비 지원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여 예산이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군정운영에 꼭 필요한 현안사업 위주로 지역경제 활성화, 생산기반시설 확충, 주민숙원사업 해결, 음성ㆍ진천 혁신도시 기능 정상화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편성 운용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경상경비의 절감, 선심성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지, 중복투자 등 사업의 적합성, 사업투자 우선순위, 중장기계획 및 각종 사업 계획과 연계 여부 등을 고려하는 합리적인 예산심사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제39조, 「지방재정법」제4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심사와 의결을 받아 시행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세입예산 : 재무과장

○재무과장 최인식  재무과장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쪽입니다. 편의상 시간절약을 위해서 부군수님께서도 제안설명을 드렸고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를 드렸기에 예산액은 00만 원 단위로 설명드림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목별 총액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음성군 세입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75억 3,700만 원이 증액된 3,633억 4,100만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보통세인 주민세는 전년도 대비 31억 6천만 원이 증액된 47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주택분과 토지분, 건축물분 포함해서 전년도 대비 5,100만 원이 증액된 156억 7,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전년도 대비 15억 5,600만 원이 증액된 139억 1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2쪽 담배소비세는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75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전년도 대비 1,600만 원이 증액된 211억 6,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도 대비 2,500만 원이 증액된 6억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45억 2천만 원이 감액된 103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는 전년도 대비 3,500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을 그대로 반영하였고요, 공유재산 임대료는 도유재산, 군유재산, 건물 임대료 포함해서 전년도 대비 1,100만 원이 증액된 3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3쪽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 도로 사용료입니다. 군도 사용료로 전년도 대비 500만 원 증액된 2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천 사용료는 소하천 사용료와 공유수면 사용료 포함해서 전년도 대비 100만 원 증액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입장료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7,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용료는 전년도 대비 2,800만 원이 증액된 5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4쪽 증지수입을 비롯한 보건증 발급 등 제반 증지수입은 전년도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된 5억 5,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소관인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입액은 전년도 대비 5,900만 원 증액된 8억 4,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수수료는 전년도 대비 1,100만 원이 증액된 3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전년도 대비 총 6천만 원이 감액된 110억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은 1천만 원이 증액된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의료사업 수입은 전년도 대비 7천만 원이 감액된 9억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3억 원이 감액된 12억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전년도 대비 50억 7,200만 원이 감액된 14억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역시 50억 7,200만 원이 감액된 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쪽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7억 5,800만 원 증액된 35억 6,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7억 9천만 원이 감액된 4,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구매립장 운영비와 중부권관광협의회 추진사업 등 전년도 대비 2,500만 원 감액된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인 일반부담금에 있어서는 전년도 대비 17억 6,600만 원이 감액된 2천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과 과태료는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4억 4,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변상금과 위약금 역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7쪽 과태료도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3억 4,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재산 불용품 매각수입에 해당되는 불용품 매각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체납처분 수입과 보상금 수납금은 과목존치를 위해서 1천 원만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수입은 전년도 대비 25억 5,100만 원이 증액된 28억 2,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지난년도 수입 역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2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183억 원이 증액된 1,28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183억 원이 증액된 1,263억 원을 계상하였고, 부동산 교부세는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도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9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90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286억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198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0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9쪽 실과별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45억 1,400만 원이 증액된 766억 7,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실과소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53억 4,900만 원이 증액된 195억 8,7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 내용 역시 실과소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3,600만 원이 증액된 47억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8쪽 시도비 보조금 내역입니다. 전년도 대비 108억 1,100만 원이 감액된 276억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실과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보조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대비 1억 3,800만 원이 감액된 2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역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2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과 융자금 원금수입은 과목존치를 위해서 각각 1천 원씩만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동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총괄에 보면 주민세가 작년보다 31억씩 증이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특별한 요인이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최인식  주민세가 증액된 사유는 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가 금년도 1월 1일로 종업원분 주민세로 과목이 이관되다 보니까 전년대비 한 28억 7천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조천희 위원  2015년도 1월 1일자로?
○재무과장 최인식  금년도 1월 1일자.
조천희 위원  아, 금년도? 그래서 그게 늘어났어요?
○재무과장 최인식  예.
조천희 위원  경상적 세외수입이 27억씩 줄었는데 원인이 뭐 있나요?
○재무과장 최인식  예?
조천희 위원  경상적 세외수입에…….
○재무과장 최인식  어디, 몇 페이지지요?
조천희 위원  내내 21페이지 세입총괄만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재무과장 최인식  세입예산서로, 101쪽? 제가 101쪽부터 설명을 드렸거든요. 아, 세외수입이요? 이 세외수입이 감액된 사유는 당초 2014년도 예산에 후순위 농협금융채권이라고 105억 원을 갖다 예치해놨던 게 있어요.
조천희 위원  몇 년도에?
○재무과장 최인식  5년 전에 예치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금년도에 해지가 됐습니다. 해지가 되어서 54억 7,200만 원의 이자가 발생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삭감이 된 거죠.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13억씩 전년도 대비 줄었는데 매칭비율이 낮아서 그런가 계속사업이 끝나서 그런가 하여튼 여기에 따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재무과장 최인식  보조금 전체가 90억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중에서 국고보조금이 198억 원이 증액이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도비가 한 108억 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이 내역에 대해서는 분석이 안 됐고 각 실과별로 다 사업이 각각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 사항은 해당 실과 설명할 때 여쭙는 게 더 좋을 성 싶은데요.
조천희 위원  과장님이 총괄적으로 설명하시기엔 조금 그런 것 같은데. 그다음에 융자금 회수가 융자금 받을 것이 거의 다 끝나서 전년도 대비 이렇게 줄어든 건가 아니면. 융자금 회수 수입 있잖아요?
○재무과장 최인식  융자금 회수 수입 관계는 농정과 부분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조천희 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최인식  새마을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조천희 위원  시도보조금하고 융자금 회수에 대해서 실과에서 알아보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데요. 104페이지 세입에 쓰레기봉투 수입이 전년도보다 5,900만 원이 더 증액됐네? 작년에 우리 쓰레기봉투 값을 내렸잖아요?
○재무과장 최인식  일단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사항은 일단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수입추이를 봐가면서 재조정될 사안으로 생각이 되고요. 세부사항은 환경위생과장께서 답변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환경위생과장 문근식  혁신도시에서 소비량이 늘어났고요. 추진 부분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게 아니라 진천군하고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대웅 위원  우리가 진천군하고 합의가 되어야 되는 거지? 알았고요. 그 옆에 105페이지에 공공요금 이자수입이 작년보다 50억 원이 감액됐어요?
○재무과장 최인식  아까 조천희 위원님께서…….
이대웅 위원  아까 그 얘기예요?
○재무과장 최인식  후순위 농업금융채권 7.7% 했던 게 금년도에 만기가 돼서 찾다 보니까 54억 원을.
이대웅 위원  채권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제안설명서에도 부군수님 하실 때도 어쨌든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3% 중반대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경기침체가 계속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수입은 8.1%로 증가한 걸로 잡으셨고 거기에 맞는 자체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안설명서 4쪽에 보면 올해보다 그래도 8.2% 증가한 걸로 하셨거든요? 수입이 원활하게 잘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주민들 세금이 더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는지 포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인식  일단 증액이 한 275억 됐거든요. 전년도 대비해서 275억이 됐는데 그 중에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순세계잉여금이 224억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똑같이 224억 원을 반영을 했는데 그것 이외에 조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세가 한 31억 원이 증액이 되고, 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자동차세가 대수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한 16억 원 정도 반영을 해줬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작년도가 4만 3천 대, 그리고 금년도가 4만 4,700대, 거의 한 1,700대 가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법령으로 제도 개선이 되는 사항인데 지금까지는 10%가 선납을 하면 할인이 됐었습니다, 연초에. 그런데 그게 2015년도에는 5%로 줄어버리고 또 2016년도부터는 아예 선납해서 10% 감액 받는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거의 10%에서 50%가 줄고 한 1억 3천만 원 정도의 세입이 증대가 됩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감소보전분에 대한 지방소비세가 한 25억 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아까 보고드렸던 보조금 관계, 국고보조금이 198억 원인데 반해서 도비가 108억 원 삭감이 되는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자체적으로 분석을 못했습니다. 이 사항은 실과 세출예산 설명 시에 물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삭감내역은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기금 이자수입 그 부분하고 개발부담금이라고 해서 소이 막골하고 저쪽 감곡산단 진입로 그게 지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2회 추경에 가서 삭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세입이 확 늘어난 것은 없고 결국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대부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특별히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주민세나 비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요?
○재무과장 최인식  예.
이상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순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가.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병혁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2015년도 총 예산액은 9억 2,963만 6천 원으로 금년보다 2억 2,286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 지원 의회운영 의정활동 홍보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의정홍보광고비 7,722만 원, 의회방문기념품 제작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자료 관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의정회의록 발간에 360만 원, 2014년도 회의록 단행본 발간에 300만 원, 의정활동 기록 유지에 815만 원, 방송장비 소모품 구입비로 66만 원, 의정자료실 소모품 구입비로 95억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방송장비 및 회의실 유지보수비로 350만 원, 홈페이지 및 회의록시스템 유지보수비로 720만 원, 홈페이지 웹접근성 인증 심사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음성군의회 의정방송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정활동 촬영용 디지털카메라 구입 1대를 위해서 400만 원, 속기용 키보드 구입을 위해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공무원 해외 의정연수 여비 국외업무 여비로 의원 해외 의정연수 수행비로 1,120만 원,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국외연수비로 400만 원, 도시군 의회사무과 직원 국외연수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운영 외부위탁교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지방의회 실무자과정 국회위탁교육비로 100만 원, 지방의회 운영 과정 직원합동연수비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 민간인 수당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의수당으로 35만 원,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40만 원, 의회입법고문 수당 540만 원, 지방의회 외래강사 수당으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운영 업무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의안 송부용 봉투 제작비 125만 원, 사무용품 구입비 96만 원, 고속도로 하이패스 카드 충전에 40만 원, 본회의실ㆍ소회의실 방석 세탁료 72만 원, 유공공무원 및 민간인 표창패 제작에 800만 원, 의정업무 월간지 구독료 36만 원, 의정활동 기록보관용 신문 구독료로 292만 8천 원, 의원사무실 정수기 임대료 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9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차량검사비 20만 원, 차량환경개선 부담금 18만 원, 자동차세 51만 원, 취득세 200만 원, 차량보험료 185만 원, 차량선박비 1,42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중부4군 합동연찬회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의회 업무추진 여비로 1,924만 원, 업무추진비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부의장실 응접 소파 구입에 150만 원, 업무용 차량 구입에 3천만 원, 도서구입비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여비 국내여비로 의회활동여비 400만 원, 의회 업무추진 여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비로 의정자료수집연구비가 8,640만 원, 의정활동보조비 1,9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월정수당으로 1억 5,64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이 되겠습니다. 의원 국내여비로 1,448만 원, 의정운영공통 경비로 4,540만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로 의장님 2,772만 원, 부의장님 1,380만 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의원 국외여비로 의원 해외연수여비로 1,600만 원, 그다음에 자매결연 교류행사 참가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으로 전국의장단협의회 부담금으로 400만 원,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부담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금입니다. 국민연금 부담금으로 273만 6천 원, 건강보험 부담금으로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상해 부담금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에 390만 원, 급량비로 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비로 556만 원, 불용물품 매각 전자입찰 수수료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휴대폰 사용료, 업무용 차량 위성방송 사용료, 인터넷회선 사용료, 행정장비 유지보수비 등 해서 53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로 의회사무과 업무추진 여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160만 원이 감액된 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다기능사무기기 컴퓨터 2대를 대체구입하기 위해서 260만 원, 진공청소기 구입을 위해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138쪽 중간쯤에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금년에 이것 자문위원회 개최했어요?  
○의회사무과장 김병혁  금년도에는 회의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이대웅 위원  임기가 2012년부터 시작된 건가? 임기가 얼추 다 끝난 것 같은데…….
○의회사무과장 김병혁  올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끝나서 내년에 다시 구성을 해야 되지요?
○의회사무과장 김병혁  예.
이대웅 위원  예산만 세워놓고 작년에는 한 번도 개최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예산을 세우셨으면 2015년에는 꼭 정책자문위원들을 새로 구성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만큼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만 세워놓고 안 하려면 세울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의회사무과장 김병혁  그렇습니다. 위원 임기가 다 됐기 때문에 새로 조직 정비를 해서 위원님들을 위촉을 해서 내년에는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다른 위원님, 우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과장님 139쪽에 업무용 차량 구입을 올해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김병혁  봉고차가 수령이 오래되고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서 대체구입하려고 합니다.
우성수 위원  현재 있는 차가 소리가 나고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서.
○의회사무과장 김병혁  예, 내용연수가 많이 지났습니다.
우성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139쪽에 차량선박비가 1,420만 원인데 이게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김병혁  유류대금이나 수리비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요? 그리고 잘 모르겠는 게 140쪽 밑에 의원상해부담금 1,6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김병혁  이것은 의원님들 상해 입었을 때 대비해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그 부담금을 부담해서, 보험가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 기존에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이 보험을 들고 계시면 그 부분은 제외하고 들어야 할 겁니다.
이상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이대웅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적이 없으면서도 또 정책자문위원회 사업비를 올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병혁  내년도에 자문위원회를 새로 조직을 정비해서 위원을 위촉해서 회의를 소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과 읍면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읍면)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15년도 기획감사실 및 읍면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2014년 당초예산 61억 8,694만 2천 원보다 12억 2,740만 원이 감액된 49억 5,95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145페이지입니다. 군정기획 역량 강화에 주요업무보고 자료 군정보고 프레젠테이션 및 음성3.0 군정홍보물 제작 등…….
○위원장 한동완  잠깐만요,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본예산안 편성관련 참고자료 갖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위원장 한동완  그것부터 설명을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이것 먼저 하고 해야 하는데…….
○위원장 한동완  관례적으로 이것을 설명 안 하고 위원님들이 참고로 봤는데 제가 참고자료를 먼저 하라고 하는 이유는 위원님들한테 편성관련 참고자료를 중요하니까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하신 다음에 본예산을 설명을 해 주시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고 문제점을 알 수가 있으니까 참고자료부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늦어도 그렇게 해야 상세하게 볼 수 있어요. 설렁설렁 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례적으로 여태까지는 이렇게 안 한 것을 본 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관례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제대로 하셔라 이겁니다. 시간이 가도 며칠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을 하라 이 얘기죠?
○위원장 한동완  예. 참고자료를 먼저 설명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참고자료 1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음성군 장기종합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은 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도 종합계획의 수정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어서 지금 시행되고 있고, 그리고 지방분권의 가속화, 혁신도시 건설 등으로 주변여건이 변화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며, 또한 인구 15만 음성시 기틀마련을 위한 차세대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서 음성군 장기종합계획을 새롭게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2억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과제의 주요 내용은 기존계획에 현실 및 미래계획을 반영을 하고, 활력 있는 음성 건설을 위한 새로운 정책 개발과 2020년까지 음성 군기본계획을 도시건축과에서 입안 중에 있는데 그 계획을 반영하고, 상위 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향후에 예산이 편성되면 내년 1월 중에 용역기관을 선정해서 내년 연말까지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자체사업 중에서 2015년 반기문 전국 인성동요대회입니다. 작년에 시작한 계속사업으로 우리 고유의 전통성과 순수성을 되찾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으로 동요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도해서 동요문화를 확대 보급하고 반기문 UN사무총장의 브랜드가치를 활용하여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어른들에게는 추억과 향수를 느끼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음성군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2015년 반기문 전국 인성동요대회이고 작년에 전국대회 1회를 개최했습니다. 작년보다 1천만 원이 증액된 3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증액된 부분은 시상금을 더 증액했고, 화장실이라든가 시설을 더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1천만 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전국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대행사인 체험부스 운영과 먹거리장터 운영, 농산물 판매장 운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레울권역 주민과 강동대학교 유아교육과의 후원을 받아서 내년에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천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부분은 시상범위를 확대하고 화장실을 임대하기 때문에 1천만 원이 더 소요가 돼서 요구하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참가신청서 접수를 동요학교에서 받던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직접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주도형 행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수레울권역 추진위원회와 상의를 해서 수레울권역과 같이 센터 활용도와 수요를 감안해서 동요대회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참고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군정기획 역량 강화에 주요업무보고 자료와 군정보고 프레젠테이션과 음성3.0 및 군정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5,869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획업무추진 여비 1,14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민 아이디어 제안 보상금으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아이디어 제안 포상금으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체평가 및 음성군 장기종합개발계획 연구용역비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업무추진 자체평가 및 우수시책 벤치마킹 제안자와 추진자 시상금으로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업무계획보고서 유인 사무관리비로 4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15년 반기문 전국 인성동요대회 민상경상사업보조금으로 3천만 원을, 행정자료실 운영 제수용비 및 도서 바코드 작업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용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인구 20만 늘리기 2020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 인구늘리기 포럼 개최비용 300만 원을, 포럼 참석자 수당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구입비 1,804만 원, 태극기세트 구입비 770만 원, 전입 지원금 7,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 재정운영에 예산서 및 사업별 설명서, 예산편성지침서 유인 및 재정공시 소식지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7,40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예산업무추진 여비 1,49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산낭비신고센터 우수제안 포상금 100만 원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풀(POOL)예산으로는 일반수용비 1,500만 원, 급량비 500만 원, 군정위원회 수당 5,355만 원, 국내여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에 감사자료 기록 유지, 공직자 재산등록 금융조회 비용  등 사무관리비로 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감사업무추진 여비 912만 원, 감사업무 수행 활동비 400만 원, 행정감사 유공공무원 시상에 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설감사장에 캐비닛 구입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40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비 75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 제수용비 및 세종사무소 임대료로 사무관리비 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1,808만 원과 서울세종사무소 업무추진 국내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중앙부처 연계사업 및 예산확보를 위한 서울사무소 시책업무추진비로 1천만 원을, 세종사무소 개소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법무 및 통계업무 수행에 소송위임보수 및 비용, 소송관련 패소비용 부담금, 군변호사 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8,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무업무추진 여비 684만 원, 소송관련 증인보상금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소송수행 공무 원포상금으로 600만 원 계상하였고, 대한민국 법령 인터넷서비스 이용료, 법령추록집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2,100만 원을, 사업체 통계조사관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809만 8천 원, 사업체조사 보고서 발간 사무관리비 3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조사 관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324만 4천 원을, 사회조사 보고서 발간 등 사무관리비 2,00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통계업무 및 행정지도 발간 건입니다. 사무관리비로 2,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계업무추진 여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예비비는 38억 7,7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감사실 일반수용비 및 급량비, 행정장비소모품 구입비 고속복사기 임차료 등으로 사무관리비 2,738만 원을, 공공운영비에서 행정장비 유지보수로 329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기획감사실 업무추진 여비 30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3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기능사무기기 및 선풍기 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읍면 총 예산액은 58억 9,700만 원으로, 음성읍이 7억 7,300만 원, 금왕읍이 8억 3,200만 원, 소이면이 5억 2,900만 원, 원남면이 5억 4,100만 원, 맹동면이 6억 9,700만 원, 대소면이 6억 9천만 원, 삼성면이 6억 1,800만 원, 생극면이 5억 2,900만 원, 감곡면이 6억 8,800만 원입니다. 읍면의 공통사항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는 전년도 대비 70만 원을 증액하여 270만 원씩 반영하였고, 금왕읍은 프로그램이 1개 많은 관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해결 및 소규모사업 추진비로는 음성ㆍ금왕읍이 각 2억 5천만 원, 대소면이 2억 3천만 원, 감곡면이 2억 1천만 원, 삼성면이 1억 8천만 원, 소이ㆍ원남ㆍ맹동ㆍ생극면이 각 1억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꽃길조성 사업비로는 산림축산과 녹지조성팀이 꽃길조성 업무를 전담하게 돼서 각 읍면에서 최소비용으로 650만 원 정도를 계상하였고, 음성읍은 아름다운 음성천 가꾸기와 관련해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별로 주요 사업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성읍은 민원 순번표시기로 270만 원, 읍사무소 STS휀스 보수공사로 100만 원,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구입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왕읍은 민원실 인증기 구입비 250만 원, 읍 행사용 테이블 구입비 210만 원, 행사용 가로기 제작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5페이지 소이면은 면 행사용 천막 구입비 1,350만 원, 면 행사용 간이탁자 구입비 625만 원, 면 행사용 의자 구입비 1천 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3페이지 원남면은 면 청사 옥상 방수공사에 1천만 원, 면사무소 외벽 및 주변 정비공사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1페이지 맹동면은 혁신도시 체력단련실 물품구입비 4,200만 원, 혁신도시출장소 창문 롤스크린 설치 650만 원, 혁신도시출장소 물품구입비 7천만 원,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기구 구입비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9페이지 대소면은 3.1운동 기념행사 추진에 200만 원, 주민자치수필교실 책자 제작에 300만 원, 면청사 선풍기 구입비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7페이지 삼성면은 삼성전천후게이트볼장 온풍기 구입에 2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기구 구입에 500만 원, 주민자치센터 고효율조명기기 교체 1,200만 원, 면청사 도색 및 방수공사에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875페이지 생극면은 주민자치센터 체력단련기구 구입비 580만 원, 행정용 화물차량 구입에 2,200만 원, 마지막으로 883페이지 감곡면은 면사무소 간이창고 설치에 6,300만 원, 제설장비 보관창고 신축공사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별 세부내역은 읍면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2015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궁금한 것 질의드리겠습니다. 148쪽에 예산낭비신고센터 우수제안 포상 1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운영을 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 운영이 되나요? 내용을 잘 몰라서.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금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이상정 위원  신고가 안 들어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그렇죠, 신고가 안 들어와서 포상을 못했습니다.
이상정 위원  운영하시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저도 처음 들어보고 그래서, 실제로 홍보는 하고 계신가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면 신고란에 있는데 그 실적이 하나도 없어서 내년도에는 적극 홍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0쪽 밑으로 내려가서 소송 관련한 비용인데 작년하고 그대로 100만 원만 더 증액해서 하셨는데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량이 많고 그래서 소송이 늘어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변호사를 채용하는 걸로 계획을 들었었는데 그것은 맞나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변호사를 채용해서 소송에 대비를 하고 먼젓번에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정 위원  1명 채용하시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이상정 위원  그래도 변호사니까 기본 몇 천만 원은 들어갈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연봉은 아마 그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변호사를 상근으로 채용하게 되면 기존의 업무를 많이 책임을 지실 것 같은데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이 소송 관련한 위임 보수도 똑같이 6천만 원이고 고문변호사도 2명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요,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그 부분은 변호사가 채용이 되면 행정쟁송사건을 검토해가면서 변호사로 채용되는 공무원이 일이 많아지게 되고 고문변호사 일이 적어지게 되면 이 예산 관련해서는 추경에라도 감액을 하든지 조정을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자문 하는 것하고 위임하는 것하고 변호사 채용하는 것 하고 비교를 하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예산을 다음 추경에라도 감액을 하든지 이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어쨌든 효율성을 위해서 상시적으로 채용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채용이 되게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채용되는 변호사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6쪽 하단부에 보면 인성동요대회 금년에 1천만 원 증액을 시키셨는데 여기 참고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참가자가 늘어서 그런 건가 아니면 다른 행사 과목을 더 늘린 건가?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천만 원 늘어나는 부분은 시상금을 조금 더 증액을 시켜주고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간이화장실을 더 설치해야 돼서 임대료를 플러스 시켜서 1천만 원 정도를 더 계상을 했습니다.
이대웅 위원  간이화장실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에 147페이지에 우리 인구 20만 만들기 프로젝트인데 인구늘리기 포럼을 어떻게 한다는 구상은 아직 되어 있지 않죠?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맞춰서 그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 의견이 맞을는지는 모르지만 예산을 들여서 과감하게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음성군 관내에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현 인구가 9만 5천, 10만이지만 유동인구는 그 외로 수만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인구를 우리 음성군에 정착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인구가 10만이지만 청주권이나 충주권이나 각 시도에서 우리 음성군에서 와서 생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그게 사실은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지 엄청난 숫자란 말이에요. 그거를 중점으로 해서 그분들을 여기 음성에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이 가장 1순위가 아닌가 생각해서 이런 포럼에 대해서 앞으로의 교수나 전문의들을 모시고 하실 건데 주제를 설정할 때 참고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고 나중에 하게 되면 설명을 드리고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의원 풀(POOL)사업비가 올해 없나?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그 부분은 재작년부터 풀(POOL)사업비라는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군수님도 없어지고 읍면장들 풀(POOL)사업비도 다 없어졌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계정과목이 없어진 건 아는데요, 실장님이 우리 의원님들이 그전에 풀(POOL)사업비가 없었어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해주셨는데 2015년도에는 어떤 안을 갖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보완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도 있으니까요.
이대웅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신경 써주실 거죠?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해주시는 걸로 알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우성수 위원님!
우성수 위원  실장님 146쪽에 음성군 장기종합개발계획,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그게 수립을 2013년도에 해놓고 아직 한 번도 수정계획을 수립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번 다시 해보고자…….
우성수 위원  그래서 다시, 그럼 이거를 몇 년을 내다보고 하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저희 계획은 2020년까지입니다.
우성수 위원  2020년이면 내년도 2015년이면 5년인데 멀리 좀 잘 보고 해야 할 것 같아서 계획을 잘 짜야 할 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앙의 국토종합계획이라든가 도의 도종합계획하고 연계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도 그 기간에 맞춰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러니까 2020년에 음성시가 되는 걸 보고 계획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그것도 있고 국토종합계획이라든가 도 종합계획도 2020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국가계획이라든가 도 계획을 반영시키고 또 저희 계획을 거기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수정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우성수 위원  하여튼 계획이 잘 되어야 하는데 심사숙고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2014년도 사업계획이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예산 이월되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계속사업 말고 아직 못한 것…….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신규사업까지. 그래서 이것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이대웅 위원님 질의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포럼 사업을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를 이대웅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예산이 서면 계획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선계획이 있어야 사업 예산이 서는 것이지 예산에 사업을 맞춘다는 것은 음성군 계획을 총괄하는 실장님으로서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획 없는 예산은 올리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이 계획은 2020 인구 20만 만들기 프로젝트 안에 들어있는 계획인데요,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한동완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비비 관련 규정지침 갖고 오셨나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갖고 왔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것 위원님들한테 다 나눠주시고, 지금 음성군에서 예비비를 잘못된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예비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지금 해주시고요. 그리고 읍면별 사업 예산 사업별로 내역을 비교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먼저 예비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비비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설명을 드렸고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 재무회계 조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라든가 예산 이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지출하게 되면 다음년도에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먼젓번에 설명드린 대로 저희가 예비비를 사용하기 전에 그런 사항이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본 결과 예비비를 사용하기 전에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지출하는 걸로 이렇게 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추후는 불요불급한 재난상황이라든가 이런 상황을 제외하고는 의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쟁점이 됐던 의원님들이 걱정해주시는 부분은 결정이 되면 의회사무과라든가 전체 실과에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도 해봤고 알아본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업부서에서 요구가 되고 결정이 나면 저희가 사업부서하고 예산지출부서에만 통보해주는 것이 타당해서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고 재무회계 규칙의 재정취지에도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사업부서와 지출부서에만 통보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타 자치단체도 제가 쭉 알아본 결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예비비 사용하기 전에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과정은 저희가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고, 피치 못하게 급할 경우는 사후에라도 꼭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알겠습니다. 지금 타 시군도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고 하는데 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 승인을 받으려면 의회가 거수기입니까?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승인만 받게? 그것은 잘못된 거고 타 시군에서 하고 지금 관습적으로 그렇게 해왔다고 해도 잘못된 것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예.
○위원장 한동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오후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부터 설명을 하시고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주민복지실장입니다. 2015년도 본예산 설명에 앞서서 참고자료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17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 주민복지실 주요사업 예산편성 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은 총 23건에 19억 3,716만 6천 원입니다. 자체사업은 21건이고 자체신규사업은 12건에 2억 7,288만 2천 원입니다. 자체계속사업은 9건에 16억 1,358만 원입니다. 신규보조사업은 2건에 5,070만 4천 원입니다.
  18쪽입니다. 신규 자체사업으로 독거노인 건강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제공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건강음료 지원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면역력 강화 및  질병예방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량은 독거노인 총 950명에게 건강음료 150원짜리를 일주일에 2개씩 1년간 52주 동안 하면 9만 8,800개인데 150원씩 하면 1,482만 원이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장사시설 중장기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사업필요성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장사시설 중장기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3개월이고 사업비는 군비 2천만 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음성군 장사시설 현황 및 실태조사, 그리고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주민의식 조사, 장사시설 확충계획 및 중장기수급계획 수립 등입니다.
  20쪽입니다. 경로당 에어컨 보급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쾌적한 경로당 환경 조성과 폭염으로 인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관내 경로당에 연차적으로 에어컨을 보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5년 총 예산은 3천만 원이고 총 2억 1,6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에어컨이 없는 경로당이 180개소인데 2015년도에 25개소, 2016년에 63개소, 2017년도에 92개소를 설치할 계획인데 개당 120만 원이 소요됩니다.
  21쪽 음성군 노인복지관 소방설비 공사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2014년 6월에 소방서에서 소방특별조사를 할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 작년에 노인복지관 지하실 50㎡를 증축을 했는데 소방법에 의해서 간이 스프링클러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사업비는 군비 100%로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대한노인회 대소면분회 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대소면분회 2층 회의실을 금년도에 272㎡를 증축하였는데 증축된 회의실에 회의용 의자, 탁자 등이 없어서 구비하려고 군비 1천만 원이 소요되는데 세부사업은 회의용 탁자, 회의용 의자, 엠프, 단상 등 해서 총 1천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23쪽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유리흡착고무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500개로서 표지 1매당 고무 2개를 부착해야 됩니다. 연중사업으로 총 군비 125만 원이 소요됩니다. 배부는 읍면사무소에서 표지를 발급할 때 함께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24쪽 복지카드 배송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장애인등록증을 수령하기 위해서 읍면사무소를 재방문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총 600매이고 사업비는 군비 193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현재까지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서 수령을 했는데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배송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25쪽 장애인단체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었는데 장애인단체가 수도사업소 건물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1981년도에 건물을 신축했는데 음성군 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교통장애인연합회, 지체장애인연합회 등 4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사무실이 너무 노후돼서 내부와 외부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쪽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아동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아동들이 동절기 한파기간 중에도 따뜻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량은 지역아동센터가 총 19개소입니다. 지원은 3개월 동안 군비 1,71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28쪽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추위에 취약한 영ㆍ유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내 어린이집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영ㆍ유아들이 동절기 한파기간 중에도 따뜻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육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3개월간이고, 사업비는 군비 5,94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냉방비만 2개월 하는데 한 달에 18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난방비는 전체 난방비 소요액의 40%를 지원하는데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29쪽에 보시면 충주시는 연간 200만 원, 청주시는 60만 원~90만 원씩 차등 지원하고, 제천시는 연간 20~40만 원, 옥천군은 연간 30~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 어린이집 스프링클러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금왕어린이집이 시설이 노후하고 소방서에서 소방특별조사를 했는데 소방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데 군비가 6,028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32쪽 어린이집 교재ㆍ교구 공모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보육시설 종사자의 창의적인 교재ㆍ교구를 발굴하고 우수한 교재ㆍ교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보육교직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어린이집 30개소에 군비 310만 원을 지원해서 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은 시상금으로 140만 원, 재료비로 150만 원, 심사수당으로 20만 원 해서 총 31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쪽 화장 장려금 지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음성군에서 금년 6월 5일부터 시행되도록 조례가 개정 공포됐습니다. 현재까지 지난 6월부터 63건에 1,650만 원을 지원했는데 내년 1년 동안 소요되는 금액 군비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사망일 현재 음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에 해 주는데 화장인 경우에 30만 원, 개장 유골인 경우에는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35쪽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여가, 건강, 일자리,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가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을 설치 운영하는 데 있습니다. 현재 위탁기관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충주노회유지재단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군비 5억 8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평생교육 지원, 취미여가 지원, 건강생활 지원, 정서생활 지원, 그리고 사회참여 지원, 지역자원 개발, 소득 지원, 농촌특화사업, 외부 지원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독거노인 공동거주제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취약지역 마을 경로당을 대상으로 홀로 생활하는 독거노인에게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외로움을 해소하고 고독사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10개소를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군비가 10개소에 4,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에 예산액 산출내역은 화재보험이 30만 원씩, 그리고 운영비가 매월 16만 2,500원씩, 그리고 시설 개선은 필요한 경로당에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시설을 개보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37쪽 경로당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신축, 증축, 개ㆍ보수가 시급한 경로당을 대상으로 공사비를 지원하여 노인분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경로당 환경을 제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량은 신축 2개소, 증축 3개소, 개보수 9개소로 개보수는 각 읍면에서 우선순위로 선정된 지역을 1개소씩 지원하고, 증축은 대소면 태생3리, 삼성면 용대1리, 생극면 임곡리가 되겠습니다. 신축은 금왕읍 금석1리와 소이면 비산3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운영비 지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입니다. 현재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는 음성군 노인복지사업을 도맡아 처리하고 있으며, 노인복지기금에서 운영비가 보조되고 있지만 노인복지기금의 이자율이 낮고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운영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2014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추가 지원되던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운영비를 2015년도에 보조금 지원이 안 돼서 대한노인회 운영비 부족분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군비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39쪽입니다. 인건비로 1,584만 원, 공공요금이 525만 원, 사무용품비가 451만 원, 보험료가 144만 원, 기관운영비가 86만 원, 지회육성비가 242만 원, 업무용 사무용품비 100만 원, 건물공제회비 108만 원, 여비 360만 원, 차량유지비 6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40쪽 노인대학 운영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인구의 고령화시대를 맞아 지식정보화에 발맞추어 어르신들의 학습욕구 충족은 물론 교양, 취미교육 활동 지원으로 노후생활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시니어클럽 운영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을 통한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사회공헌형 사업단 6개, 시장형 사업단 3개 등인데 엄마손밥상, 은빛건강원, 다모아만물상, 급식도우미, 은빛클릭, EM세제환경, 지역아동센터 연계사업, 노노케어, 복지간병 사업 등 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금왕청소년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관내 청소년들에게 놀이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문화활동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1억 5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운영비 9천만 원, 자산취득비 1,508만 원입니다.
  43쪽 인건비로 6,911만 원, 업무추진비로 315만 원, 기관운영비로 1,413만 9천 원, 운영비로 360만 원입니다.
  44쪽 자산취득비는 다기능사무기기 등 1,508만 원이 되겠습니다.
  45쪽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관내 청소년들에게 놀이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문화활동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사업은 군비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운영비로 9,500만 원입니다.
  46쪽 보시면 인건비로 7,800만 원, 경상비로 1,100만 원, 사업비로 495만 원이 되겠습니다.
  48쪽 신규보조사업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치매노인 등이 낙상을 하거나 실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출입문을 잠금 상태로 두도록 하고 있으나 화재발생 등 비상시에는 신속한 대피가 어렵고 소방법에도 저촉되어서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로 총 2,350만 원입니다. 개소당 25만 원이 소요되고 총 94개 출입문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49쪽 꽃동네 노인요양원 석면 철거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서 시설 입소자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 석면을 철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해서 총 2,720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꽃동네 요양원은 정원이 160명, 직원이 92명 있습니다. 천장재를 철거하고 소방 설비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참고자료 설명을 마치고 2015년 본예산 세출예산 설명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주민복지실 총예산은 1,043만 5,626만 1천 원입니다. 국비가 54.6%, 기금이 0.4%, 도비가 14%, 군비가 31%이고, 금년보다 81억 7,654만 4천 원이 증액됐는데 기초연금이 87억이 증가됐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는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했는데 금년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돼서 대상자가 전체 노인의 70%를 지원해서 기초연금이 87억이 증가했습니다. 복지기반 구축은 19억 132만 4천 원으로 3억 5,275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일반운영비 지역사회서비스 일반수용비로 121만 5천 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63명인데 워크숍을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1천만 원, 공공운영비로 행복e음 e그린우편요금으로 1천만 원, 행복e음 SMS 전송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복지정책업무추진 여비로 1,368만 원, 업무추진비로 생활지원 시책추진비로 600만 원, 주민복지 업무추진비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회의참석자 보상금으로 108만 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업비로 1천만 원 계상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로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복지대상자조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58페이지입니다, 복지대상사 조사 관련 서식 유인비로 120만 원, 여비로 복지조사업무추진 여비로 1,536만 원 계상했습니다. 출산장려 지원으로 축하선물로 포상금에 출산공무원 축하선물로 30명 분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 투자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홍보물 제작 및 제수용비로 국비 70%, 도비 9%, 군비 21% 해서 857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추진으로 국비 70%, 도비 9%, 군비 21% 해서 5억 1,285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자녀 즐거운 방학교실 운영으로 민간이전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저소득자녀 즐거운 방학교실로 도비 40%, 군비 60% 해서 1,4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과목이 변경됐는데 금액은 1,400만 원 동일합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로 8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는 8,300만 원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기초푸드뱅크사업으로 2,300만 원, 이동세탁사업으로 900만 원, 사회복지의 날 행사비로 800만 원 계상했는데 금년도와 금액이 동일합니다. 사회복무요원관리 일반보상금 공익근무요원 중식비로 35명분 5,0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으로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은 23개 시설에 644명인데 월 14만 원~16만 원씩 지원하는데 도비 40%, 군비 60% 해서 10억 8,6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도 과목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보훈관리로 보훈관리는 3,502만 5천 원이 증액돼서 10억 7,255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0.2%, 군비가 99.8%입니다. 보훈관리 및 지원 보훈업무추진 사무관리비 충혼탑 참배 일반수용비로 30만 원, 보훈업무추진 일반운영비로 50만 원, 충혼탑 참배 화환 구입비로 50만 원, 행사운영비로 현충일 행사 현수막 제작비로 65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독립유공자 위문금은 10명 분 400만 원을 계상하고,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8억 3,520만 원을 계상했는데 본 사업도 과목이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0쪽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6명분 2,160만 원, 독립유공자 명예수당은 10명분 960만 원, 공상군경 등 보훈예우수당은 15명분 1,440만 원을 계상했고, 공상군경 등 보훈예우수당은 현재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데 먼젓번에 의원님들한테 간담회 때 보고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인데 총 7,8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은 유족 및 배우자 16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비 30%, 군비 70% 해서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상이군경회 지원으로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상이군경회 전적지 순례로 300만 원, 상이군경회 운영비로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유족회 지원은 사업비로 금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세웠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 지원은 사업비를 금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세웠습니다, 전몰군경유족회 지원으로 전적비 순례 지원에 200만 원, 현충일 행사 지원에 1천만 원, 전몰군경유족회 운영비 지원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몰군경미망인회 지원은 전몰군경미망인회 전적지 순례비로 200만 원, 운영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공수훈자는 161쪽이 되겠습니다. 전적지 순례비로 200만 원, 운영비로 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고엽제전우회는 전적지 순례비로 230만 원, 고엽제전우회는 앞서 설명드린 단체보다는 회원 수가 많아서 전적지 순례비로 30만 원 더 계상했습니다. 운영비는 1,170만 원, 월남전참전자회는 전적비 순례비로 277만 5천 원, 호국안보대회 지원비로 360만 원, 참전기념행사 지원비로 362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광복회는 운영비 보조로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25참전자회는 군부대 방문 및 전적지 순례비로 363만 원, 안보강연회로 160만 원, 화령승전지 행사 참여비로 100만 원 계상했고, 운영비로 87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증진은 86억 6,562만 1천 원이 증액된 419억 7,887만 9천 원인데 국비가 58.4% 도비가 11.8%, 군비가 29.8%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초연금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생활보장 지원 노인생활보장 지원으로 162페이지입니다. 65세 이상 노인건강보험료 지원으로 5,640만 원, 노인복지교육참석자 보상으로 50명분 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대학 운영으로 2,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짚공예 보전지원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짚공예 노인솜씨자랑대회는 노인회에서 주관하는데 730만 원, 어르신 짚공예 보전활동사업은 노인복지관에서 주관하는데 1,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경로주간행사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경로주간 홍보현수막 제작비로 45만 원, 어버이날 효행자 표창패 제작비로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경로주간행사 지원에 7,250만 원, 실버가요제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지원으로 행사운영비 노인의날 행사 표창패 제작비로 150만 원 계상했고, 여비는 노인복지업무추진 여비로 1,22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노인의날 행사 지원에 1,500만 원 계상했고 게이트볼대회 지원은 163페이지입니다. 군수기차지 게이트볼대회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인봉사활동 지원으로서 민간이전 노인자율봉사대 활동 지원은 25명이 참가하고 있는데 월 4만 2천 원입니다. 도비 4%, 군비 96% 해서 1,2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시장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8,300만 원 계상했는데 국비가 50%, 도비 5%, 군비 45%입니다. 인력파견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450만 원, 사회공헌형 사업은 12억 5,130만 원, 사회공헌형 연중사업은 2억 2,0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행기관 전담인력은 8,393만 원,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연금으로 274억 4,687만 9천 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보다 87억이 더 추가 소요됩니다. 국비가 80%, 도비 4%, 군비 16%로 군비는 14억 정도가 증가됩니다. 결식우려노인 무료급식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은 3개 단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도비 5%, 군비 95% 해서 5,775만 원을 계상했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195명에게 배달하는 건데 도비 5%, 군비 95% 해서 2억 4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사업으로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 보조 노인돌봄서비스 관리자 유류비는 2명분 285만 6천 원, 노인돌보미 유류비 지원은 35명분 2,814만 원, 노인돌보미 통신비는 37명분 888만 원,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사업은 1,482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165쪽입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운영으로 37명 인건비로 3억 8,776만 9천 원, 국비가 70%, 도비 9%, 군비 21%입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사업 운영으로 3억 2,659만 5천 원인데 국비 70%, 도비 9%, 군비 21%입니다. 단기 가사서비스 지원사업은 1,199만 5천 원을 계상했는데 국비 70%, 도비 9%, 군비 21%입니다. 효문화 전승발전 사업으로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효문화 전승발전 사업은 도비 33%, 군비 67% 해서 총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으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관리사 파견은 2명분 인건비 4,840만 3천 원을 계상했는데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실버공익사업봉사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실버공익사업봉사대 활동 운영비로 321명분 7,7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와 과목이 변경됐는데 금액은 동일합니다.
  166쪽 민간경상사업보조 노인일자리사업 자체사업으로 1억 1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ㆍ군비 각 50%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는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시니어클럽 운영비로 5명분 인건비와 운영비로 2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시니어클럽 물품구입으로 노트북 150만 원, 제본기 30만 원, 스피커 20만 원 총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효행장려사업으로 기타보상금에 효행수당 지원은 15가구분 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사업은 144명에게 혜택을 주는 건데 2,5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시스템 구축비로 1,452만 원을 계상했는데 국비 50%, 도비 10%, 군비 40%입니다. 44개소에 33만 원씩 투자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데 가스, 화재, 활동감지기, 외출버튼 설치 등 시스템 구축비가 되겠습니다.
  화장장려금 지원으로 167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화장장려금은 5,800만 원 계상했는데 화장 시에는 30만 원, 개장 시에는 10만 원입니다. 장사시설 중장기계획 수립용역은 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 충주, 제천, 옥천, 괴산, 단양군 5개 시군이 했고, 내년도에 보은, 영동, 증평, 진천, 음성, 청주 등이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용역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988행복지킴이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988행복지킴이 사업은 내년도에 324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총 8억 2,944만 원인데 국비가 50%, 도비 10%, 군비 40%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 경로당 운영비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경로당하고 노인회분회 387개소에 균등 지원하는데 도비 3%, 군비 97% 해서 3억 4,7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로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가 증가돼서 5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비, 168페이지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소방설비공사는 소방검사에 지적이 돼서 지하실 50㎡가 증축돼서 2,200만 원을 투자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경로당 방역소독비는 노인회분회 포함해서 387개소에 1,935만 원, 경로당 노년시대신문 보급사업은 노인회분회와 군지회 10개소에 50만 원, 경로당 활성화사업은 4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경로당 정수기 설치 및 필터 교환으로 정수기 설치에 2,400만 원, 필터 교체 및 정수기 소독에 3,100만 원 해서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에어컨 설치사업은 현재 180개소가 에어컨이 없는데 연차사업으로 내년에 25개소를 120만 원씩 투자해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한노인회 대소면분회는 금년도에 증축이 됐는데 회의용 탁자 등을 구입하는 사업비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지원사업은 개보수는 9개소, 증축은 3개소, 신축은 2개소 해서 총 4억 5,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운영 전담인력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인력 1명분 2,836만 3천 원을 계상했는데 도비 20%, 군비 80%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는 30개소에 3억 6,48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6%, 군비 94%입니다.
  169쪽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2개소에 2억 5,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양로시설 운영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노인양로시설 운영은 홍복양로원인데 총 5억 3,700만 6천 원으로 국비가 70%, 도비 9%, 군비 21%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노인요양시설 운영은 22개소에 했는데 60억 5,280만 원으로 도비 53%, 군비 47%입니다.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운영 민간이전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운영비로 인건비, 총무부장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으로 4,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2,920만 원을 지원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9988행복나누미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988행복나누미사업은 복지사 19명의 인건비인데 4억 6,831만 원으로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 170페이지입니다. 꽃동네노인요양원 석면 철거비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해서 2,720만 4천 원 계상했고, 노인복지시설 출입문 자동개폐장치는 23개 시설에 94개 출입문을 설치할 계획인데 2,350만 원으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387개소에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국비 50%, 도비 7.5%, 군비 42.5% 해서 7억 5,270만 원 계상했습니다. 대한노인회 시군지회 사무국 운영 지원입니다. 민간이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대한노인회 시군지회 사무국 운영비로 사무국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도비ㆍ군비 해서 2,536만 3천 원을 계상했는데 과목이 변경됐고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입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비는 내년에 10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1,9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보험료로 10개소에 30만 원씩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71쪽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지원사업은 개소당 250만 원씩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개인운영 복지시설 운영 지원은 240만 원 계상했는데 도비 40%, 군비 60%가 되겠습니다. 하노리에 있는 작은행복요양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공공요금 한 달에 20만 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여성복지증진 여성복지 여성단체 지원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여성단체 유공자 표창패 제작비로 200만 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여성단체 도ㆍ중앙교육 참석자 보상 15명분 57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여성지도자가 14개 단체가 있는데 위탁교육비로 500만 원, 설장고반 운영지원으로 504만 원 계상했고,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으로 사무국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113만 원 계상했습니다. 감소된 것은 여성체육대회를 2년 주기로 개최하는데 내년에는 개최를 안 해서 1,200만 원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여성행사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172쪽입니다. 5과목 직장교육 외래강사 수당으로 1,600만 원, 행사운영비로 여성취미 기술교육강사는 8개 과목에 3,072만 원, 여성관련행사 현수막 제작비로 11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여성회관 운영 업무추진 여비로 120만 원을 계상했고, 여성회관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성회관 운영 수용비는 정화조 및 물탱크 청소, 여성회관 소모품 구입, 여성 취미기술교육 소모품 등으로 539만 원을 계상했고, 공공운영비는 전기요금, 환경개선부담금, 소방안전협회비 등으로 1,269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무인경비시스템은 월 35만 원씩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인턴제 활동비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여성인턴 3명 인부임 2,807만 원 계상했는데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73페이지입니다. 여성인턴 3명 회의 및 교육참석 지원비로 40만 원, 여성인턴 활동비 지원 3명분 18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로 3명 인건비와 운영비로 7,004만 5천 원 계상했는데 기금 50%, 도비 25%, 군비 25%입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야간 임시보호소 출동상담사 3명분 운영비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가정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비로 기금 70%, 도비 15%, 군비 15% 해서 499만 8천 원을 계상했는데 과목이 연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499만 8천 원입니다.
  가정폭력 방지 피해자 지원 민간이전으로, 174쪽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해주는 건데 기금 70%, 도비 15%, 군비 15% 해서 171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20명분 2억 3,879만 원 계상했는데 국비가 70%, 도비 9%, 군비 21%입니다. 대상인원이 증가돼서 1,825만 6천 원이 증가됐습니다. 시군 취업정보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여성취업지원센터 운영은 1명분 인건비와 행사비인데 3,760만 원으로 도비 30%, 군비 70%입니다.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비로 720만 원 계상했는데 기금과 군비가 각각 50%입니다. 경찰서, 교육청과 함께 예방교육과 캠페인 등을 하는 건데 금년도에도 720만 원이었습니다.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로 민간이전 175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아동안전지도 제작 지원금 5개 학교에 추진하는 건데 305만 2천 원,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여성취업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역맞춤형 직업교육훈련 운영비는 20명분 1천만 원인데 도비ㆍ군비 각 50%입니다. 한부모 가정 지원 저소득 한부모자녀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교복 구입비로 중학생 30명, 고등학생 35명 해서 1,475만 원 계상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으로 250명에게 월 7만 원씩 지급하는 건데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해서 2억 1천만 원 계상했고, 중ㆍ고등학생 학용품비는 93명에게 연간 5만 원씩 지원했는데 국비 80%, 도비ㆍ군비 각 10% 해서 465만 원 계상했습니다. 추가양육비는 조선가정 3명에게 지원하는데 월 5만 원씩 180만 원 계상했습니다.
  176쪽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으로 가구당 5만 원씩 4개월분을 지원하는데 총 260가구입니다. 도비 20%, 군비 80% 해서 5,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으로 12가구에 1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비 80%, 도비ㆍ군비 10%씩 해서 18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는 입학금과 수업료의 20%를 지원하는 건데 도비ㆍ군비 각 50% 해서 2,474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문화 정책 지원은 기금이 66%, 도비가 8.8% 군비가 25.2% 해서 총 3억 937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77쪽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는 4명 인건비와 운영비, 교육비 등으로 2억 76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도 과목이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사업은 지도사 1명 인건비인데 기금이 70%, 도비 9%, 군비 21% 해서 2,945만 6천 원인데 과목이 변경됐고 금액은 금년도와 동일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다문화 유공자 표창패 제작비로 50만 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다문화가족한마음축제에 1천만 원, 다문화가정 방문지도사 운영비로 3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도 과목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혼이민자 통ㆍ번역서비스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결혼이민자 통ㆍ번역서비스는 1명 인건비로 1,618만 2천 원 계상했는데 기금이 70%, 도비ㆍ군비로 각 15%입니다. 본 사업도 과목이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78쪽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결혼이주여성 운전면허 취득 지원은 5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15명분 327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국어교육 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한국어교육 운영은 인건비인데 기금이 70%, 도비가 9%, 군비가 21% 해서 총 2,226만 2천 원을 계상했는데 본 사업도 과목이 변경됐고 금년도와 금액은 동일합니다.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으로 강사 1명 인건비로 1,625만 원인데 기금 70%, 도비 9%, 군비 21%입니다. 청소년복지증진은 2억 75만 3천 원이 증액된 6억 9,040만 1천 원으로, 기금이 18.7%, 도비가 2.1%, 군비가 79.2%입니다. 청소년복지 청소년활동 지원 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청소년증 발급비로 27만 원, 청소년복지 서식 유인비로 45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79쪽입니다. 성년의 날 축하카드 우편발송비로 175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여성ㆍ청소년 업무추진비로 816만 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청소년수련시설 교육참가자 보상비로 30만 원, 청소년지도위원 회의 참가자 보상비로 25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 포상금으로 8명분 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단체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청소년 선도보호 및 범죄예방운동은 강연과 청소년한마음대회를 개최하는 건데 1천만 원, 사회복지사업보조는 청소년한마음축제로 7개 분야에 경연대회를 하는 건데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음성청소년문화의집 운영입니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청소년문화의집 업무보조 인부임으로 급여 1,071만 4천 원, 사회보험 기관부담금 등으로 107만 2천 원 등 1,178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2,674만 원 계상했는데 도서구입비로 200만 원, DVD 등 신간자료 구입비로 120만 원, 홍보물 제작비로 180만 원, 월간지 및 일간지 구독료 60만 원, 청소년문화의집 제수용비 200만 원, 문화 및 취미교실 강사료 4개 분야에 1,1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84만 원, 냉온수기 유지관리비 42만 원, 협회 가입비로 10만 원, 정화조 수거 수수료로 20만 원, 행정 및 음향장비 유지비 200만 원, 자원봉사자 간식비로 90만 원 계상했습니다.
  180페이지 특근비로 364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098만 2천 원을 계상했는데 공공전기요금이 840만 원, 전화요금 300만 원, 상수도요금 24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10만 원입니다. 온풍기 유류구입비로 524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건물유지수선비로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업무추진 여비로 384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문화 및 취미교실 재료비로 4개 과목에 6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청소년지도사 출장 및 교육 참석 여비로 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무인경비시스템에 334만 8천 원 계상했고, 음성청소년문화의집 운영지원은 민간위탁비로 계상을 했는데 먼저 위원님들께서 추후에 검토하라고 해서 계상은 했는데 불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안내데스크 구입비로 250만 원, 회의 및 학습용 테이블 구입비로 2,500만 원, 탁구대 150만 원, 전기온수기 120만 원 해서 총 3,0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은 3천만 원 계상했는데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 181쪽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청소년수련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으로 200만 원 계상하는데 기금과 군비 각각 50%입니다. 과목이 변경된 사항으로 금년과 금액은 동일합니다.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 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 운영은 200만 원 계상했는데 과목이 변경됐고 금액은 금년과 동일합니다.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은 300만 원 계상했는데 과목이 변경되어 금액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지원으로 기금 40%, 도비 18%, 도비 42% 해서 2,800만 원인데 본 사업도 과목이 변경되고 금액은 금년과 동일합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지원 민간이전, 182쪽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은 2명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9,500만 원 계상했는데 금년과 동일합니다.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은 상담, 교육사업 등을 하는 사업인데 도비 30%, 군비 70% 해서 3천만 원인데 금년에는 4천만 원이었고 과목은 변경됐습니다. 청소년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청소년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구축은 기금과 군비 각 50%인데 8,5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금왕청소년문화의집 운영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금왕청소년문화의집 운영지원은 3명 인건비와 운영비로 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다기능사무기기 260만 원, 책상ㆍ걸상ㆍ사물함 구입비 788만 원, 모둠북 구입비 300만 원, 탁구대 구입비 160만 원 해서 총 1,508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으로 900만 원인데 기금 71%, 군비 29%입니다. 본 사업은 비행청소년과 일탈청소년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183쪽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보수는 2명분 인건비로 기금과 군비 각 50% 해서 3,744만 원 계상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금년 5월에 법률이 제정돼서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기금 70%, 군비 30% 해서 6,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보육아동복지증진 아동복지 건전아동육성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복지대상자 조사관련 서식유인비로 150만 원, 어린이날 행사비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184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급식비로 18개소에 520명에게 월 8만 8천 원씩 지원하는데 한 끼에 4천 원입니다. 도비ㆍ군비 해서 5억 4,912만 원 계상했습니다. 학기 중 아동급식 확대 지원으로 과목이 변경된 사업입니다. 결식우려아동 350명에게 지급하는 사업인데 도비 100%로 1억 3,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으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아동 급식 지원은 800명에게 한 끼당 4천 원씩 83일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비 6%, 군비 94% 해서 2억 6,5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도 과목이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정아동 급식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가정아동 급식 지원은 130명에게 한 끼당 4천 원씩 365일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비 6%, 군비 94% 해서 1억 8,98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과목이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함가정아동 보호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결함가정아동 보호 지원은 도비 30%, 군비 70%로 2,100만 원입니다. 1인당 월 25명에게 7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위탁 양육 지원 일반보상금, 185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가정위탁 양육 지원은 도비 2%, 군비 98%로 6,624만 원 계상했는데 요보호아동 46명에게 한 달에 12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26명에게 매월 15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기금 70%, 도비 9%, 군비 21% 해서 4,6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입양비용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입양비용 지원은 기금 70%, 도비 9%, 군비 21% 인데 33명분 1인당 100만 원씩 입양절차비용으로 3,691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퇴소아동 자립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 지원은 37명에게 자립지원금을 500만 원씩 지원하고 대학등록금은 2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비 10%, 군비 90% 해서 1억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186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아동발달지원계좌는 247명에게 월 3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비 70%, 도비 9%, 군비 21% 해서 6,567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 지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수행인력 3명분 여비 648만 원, 드림스타트 수행인력 특근급식비로 216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드림스타트사업 운영관리비로 국비 1,335만 원, 회의참석 수당은 운영위원회 49만 원, 아동복지기관협의체 168만 원, 슈퍼비전 회의 84만 원 해서 301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드림스타트사업 공공운영비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직원기본여비 및 교육참석비로 900만 원을 계상했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드림스타트사업 저소득층아동 지원은 9개 사업에 478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7,910만 원 계상했습니다.
  187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수행인력 워크숍 및 교육참석 여비로 3명분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드림스타트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안과, 한방, 치과 등 10명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비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는 드림스타트사업 수행기관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4개 사업에 8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3,89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레이저프린터 구입비로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은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은 기금70%, 도비 9%, 군비 21%인데 미혼 한 부모가 출산한 후에 7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25만 원~7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아동복지시설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3개소에 도비 3%, 군비 97% 해서 40억 3,178만 2천 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보다 6억 3천이 증가했습니다. 과목이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88쪽 입양기관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입양기관 운영은 종사자 인건비 30명분 해서 도비 5%, 군비 95% 해서 1,902만 원을 계상했는데 금년과 금액은 동일하고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시설아동참고서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시설아동참고서 지원은 92명분 2천만 4천 원을 계상했는데 도비 40%, 군비 60%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은 정원이 553명이고 종사자가 40명인데 총 10억 9,454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보조는 기본운영비로 9억 9,864만 원, 국비가 50%, 도비가 14%, 군비가 36%입니다. 추가지원비는 거점형 1개소와 특수목적형 5개소 등 6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5,810만 5천 원, 토요운영비는 7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3,7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189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아동복지교사 17명분 2억 2,848만 원인데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총 4,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도비 40%, 군비 60% 해서 40명에게 월 5만 원 주던 것을 내년부터 1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4,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지역아동센터 문화공연비로 300만 원 했는데 계속 지원하던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체험학습비는 19개소에 30만 원씩 6,8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냉방비는 기 지원했던 사업인데 20만 원씩 19개소 해서 760만 원, 난방비는 신규사업인데 월 30만 원씩 3개월분 19개소 해서 1,71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사업은 교육기자재와 사무기기류를 구입하는 사업인데 개소당 100만 원씩 1,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향애원 기숙사 네 동이 누수가 돼서 방수공사를 하는 사업인데 기금 50%, 도비 15%, 군비 30% 해서 4,224만 원 계상했습니다.
  190쪽입니다. 보육정책 지원관리 어린이집 및 아동 지원 여비로 보육업무추진 여비로 756만 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어린이집 차량유지비는 월 10만 원씩 66개소에 7,9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급ㆍ간식비는 간식비 700원씩 3,500명분 5억 8,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어린이집 교재ㆍ교구 공모 심사수당비로 20만 원, 행사운영비로 어린이집 종사자 교육강사 수당으로 80만 원, 어린이집 교재ㆍ교구 공모전 재료비로 150만 원, 어린이집 종사자 보육업무 유공자 표창패 제작비로 1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참석자 급식비로 18만 원, 어린이집 교재ㆍ교구 공모전 시상금으로 1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수수료는 4개소분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1쪽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속유지 장려금으로 도비 30%, 군비 70% 해서 개소당 50만 원씩 8개소분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평가인증시설 환경개선사업비는 2개소분 400만 원 계상했는데 도비 40%, 군비 60%입니다. 보육돌봄서비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공립어린이집 등 급여 지원은 66개소인데 34억 2,158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ㆍ군비 각 25%가 되겠습니다. 영아전담 어린이집 지원으로 4억 7,491만 6천 원인데 2개소인데 시설장하고 교사 보수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2,428만 4천 원 계상했는데 2시간 연장수업을 하면 인건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2개소분을 계상했습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192쪽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1,700명에게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비 65%, 도비ㆍ군비 각 17.5% 해서 27억 9,433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영ㆍ유아보육료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영ㆍ유아보육료 지원은 1,700명분 74억 4,615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65%, 도비ㆍ군비 각 17.5%가 되겠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은 국비 50%, 도비ㆍ군비 각 25% 해서 5,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어린이집인데 공립어린이집 수준으로 지원하는데 대소에 있는 새미실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로 국비 50%, 도비ㆍ군비 각 25% 해서 4억 8,277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0세에서 2세까지 담임을 맡고 있는 교사한테 지급하는 건데 교사 310명분 수당이 되겠습니다. 월 1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민간이전, 19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로 66개소분 월 20만 원씩 국비 50%, 도비ㆍ군비 25% 해서 총 1억 525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은 10개소 인건비와 운영비인데 총 2,569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재교구비는 25개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5만 원에서 12만 원씩 매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50%, 도비ㆍ군비 각 25% 해서 2,51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누리과정 운영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누리과정 지원은 100% 도비사업인데 총 16억 864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시도교육감들이 집단 반발을 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돈을 주는 건데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방과후 보육료 지원은 도비 75%, 군비 25%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상위 이하계층 12세 이하 아동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복리후생비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어린이집 교직원 복리후생비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이 내년에 될 계획인데 600명분 3억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학습교구 구입비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어린이집 5세 누리교재교구비 500명분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어린이집 66개소 냉난방비 지원비로 8,3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냉방비는 2개월분, 난방비는 3개월분이 되겠습니다.
  보육인대회 행사 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음성군 보육인 대회 개최비로 1천만 원,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참여수당은 국비 50%, 도비ㆍ군비 각 25% 해서 356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국비 50%, 도비ㆍ군비 각 25%인데 한빛어린이집을 개보수할 계획으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사무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인데 국비 50%, 도비ㆍ군비 각 25% 해서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새나라어린이집과 소이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안전공제료 지원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어린이집 안전공제료 지원은 2,500원씩 3,100명분 775만 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에도 775만 원을 편성했는데 과목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5쪽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 지원은 130명에게 2만 원에서 4만 원까지 매월 지급하는 사업인데 도비 30%, 군비 70%해서 6,132만 원 계상했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으로 6억 2,098만 2천 원 계상했는데 금년도와 동일한 금액으로 과목은 변경되었습니다. 450명에게 8만 원에서 13만 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확충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 금왕어린이집 스프링클러 설치비로 6,02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0~2세 담임교사 수당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0~2세 담임교사 수당 지원은 300명에게 매월 2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은 국비 76.1%, 도비 8.9%, 군비 15% 지원사업인데 금년보다 7억 5,039만 6천 원이 증액된 154억 2,020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계비 및 기초생활보장 자활장애인팀 업무추진 여비로, 196쪽입니다. 1,2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생계급여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생계급여는 국비 80%, 도비ㆍ군비 각 10%인데 총 110억 6,010만 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600가구에 4,600여 명이 되겠습니다. 1인당 계산해보니까 26만 7천 원 정도 됩니다. 주거급여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주거급여는 3억 8,085만 6천 원이 증액된 19억 3,007만 6천 원으로 국비 80%, 도비ㆍ군비 각 10% 해서 총 4,600명에게 가구당 연간 약 120만 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기초수급자 주거현물급여로 1억 7,500만 원 계상했는데 40가구분 가구당 470만 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교육급여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197쪽입니다. 교육급여로 국비 80%, 군비 20% 해서 1억 6,625만 원 계상했습니다. 해산ㆍ장제급여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산ㆍ장제급여는 국비 80%, 군비 20%인데 해산급여는 60만 원, 장제급여는 75만 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150명분 1억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은 38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짜리 쌀 115포 정도 배송하고 있는데 포당 2,8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사업은 50%를 할인해주는 사업인데 120㎏짜리 115포로 3,364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 배송비 등으로 438포대분 1,472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 지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1억 2,828만 원을 계상했는데 438포로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기금 시군부담금으로 7억 1,836만 6천 원을 계상했는데 본 사업은 국비 80%, 도비 16%, 군비 4%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수급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를 도청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 돈을 주면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병원으로 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지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자활근로사업은 사업단수가 12개 사업단에서 9개 사업단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80%, 도비 6%, 군비 14% 해서 총 7억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활장려금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자활장려금 지원은 국비 80%, 군비 20%인데 2,388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급자가 근로활동을 하면 근로소득의 30%를 장려금 성격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직원 6명 인건비와 공공요금 등으로 국비 70%, 군비 30% 해서 총 2억 1,77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 199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사업은 13명분 인건비로 3,857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희망키움통장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으로 국비 80%, 군비 20% 해서 6,115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월 10만 원씩 51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활사업 활성화사업비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자활사업 활성화사업비는 도비 40%, 군비 60%, 2,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복지지원으로 금년보다 16억 17만 원이 증액된 163억 6,804만 8천 원 계상했는데 국비가 61.9%, 도비가 13.3%, 군비가 24.8%입니다. 16억이 증가된 이유는 장애인연금이 한 5억 5천만 원 증가되고 장애인수당이 1억 2천만 원, 노숙인 관련된 예산이 3억 8천만 원, 긴급복지예산이 3억 3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 지원 인건비로, 200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 지원은 12명분 1억 9,861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 15%, 군비 35%입니다. 장애인업무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 제작비로 100만 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수수료 지원에 160만 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유리흡착고무 제작비로 125만 원, 장애인복지카드 배송비 지원비로 193만 2천 원, 장애인 관련 유공자 상패 제작비로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자녀 학비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자녀 학비 2명분 127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244명분 6,600만 원 계상했는데 국비 80%, 도비 14%, 군비 6%입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 201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지원은 국비 80%, 도비 14%, 군비 6%인데 28명분 486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등급심사제도 운영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 등급심사제도 운영비는 국비 50%, 도비 35%, 군비 15%인데 329명분 장애인 등록진단비로 858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으로 도비 8%, 군비 92% 해서 3천만 원인데 금년과 금액은 동일한데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분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인데 16명분 6,278만 4천 원 계상했습니다.
  202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으로 국비 70%, 도비 9%, 군비 21%해서 53억 4,315만 2천 원을 계상했는데 종사자가 감소해서 1억 3,859만 2천 원을 적게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시군장애인복지관 운영비로 도비 10%, 군비 90%로 직원 26명 인건비와 운영비로 9억 5,800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은 도비 6%, 군비 94%로 종사자 3명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 1,859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주간보호시설 운영은 도비 10%, 군비 90%로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로 1억 1,612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은 도비 10%, 군비 90%로 종사자 6명 인건비와 운영비로 2억 5,493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단체 지원입니다. 민간이전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장애인연합회 운영비는 사무실을 두 군데를 쓰고 있어서 총 4,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장애인 행사 보조로 장애인의 날 행사에 900만 원, 한중 장애인단체 교류 행사에 450만 원,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 200만 원, 장애인 합동결혼식에 50만 원, 교통장애인 자동차경주대회 70만 원, 203쪽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실장님께서 지금 너무 오래 설명하셔서 힘드실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5시 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동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203페이지입니다. 서울 국제 장애인 휠체어마라톤 경기대회 250만 원, 충북장애인기능경기대회 100만 원, 시각장애인 산림욕 및 등반훈련비로 450만 원, 흰지팡이날 행사비로 3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음성군장애인소식지는 분기별로 발간하던 것을 반기별로 발간할 계획인데 4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컴퓨터교육 및 점자교육으로 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장애인단체 사무실 리모델링은 수도사업소 건물에 있는데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3,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으로 13가구분 380만 원씩 4,94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비 50%, 도비 35%, 군비 15%입니다. 장애인건강보험료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인건강음료 지원사업은 1,560만 원 계상했습니다. 216세대가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아동 재활치료는 110명에게 지원하는 건데 월 16만 원~22만 원씩 바우처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70%, 도비 9%, 군비 21% 해서 2억 4,352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최중증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204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 최중증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은 9명분 1,943만 7천 원 계상했습니다. 언어발달바우처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언어발달바우처 지원비로 1명분 296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연금은 금년보다 5억 4,658만 4천 원이 증액된 36억 7,856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785명 정도에게 지원하는 건데 월 2만 원에서 17만 9천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국비 70%, 도비 9%, 군비 21%가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가정 가스자동차단기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시각장애인가정 가스자동화 차단기 지원은 6가구에 20만 원씩 해서 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205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은 1ㆍ2급장애인 42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9,562만 7천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건강증진 활동사업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장애인 건강증진 활동사업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금년과 금액은 동일한데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총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일감만들어주기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장애인일감만들어주기지원센터 운영은 1명 인건비와 운영비인데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금년도에는 5,389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5,52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체장애인편의시설기초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지체장애인편의시설기초지원센터 운영은 1명 인건비와 운영비로 3,300만 원인데 금년과 금액이 동일합니다. 과목만 변경됐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206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기초장애인 수당지급은 기초생활수급보장 수급자한테 지원하는 사업인데 월 3만 원씩이고 시설에 있는 사람 2만 원씩입니다. 국비 70%, 도비 21%, 군비 9% 해서 3억 2,270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지급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차상위계층 장애수당지급은 757명분인데 월 3만 원씩 2억 7,254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 지원사업은 14명에게 매월 16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1,3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7쪽입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서비스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서비스 지원사업은 2명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심판절차비용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심판절차비용으로 6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발달장애인가족 휴식지원으로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발달장애인 휴식 지원은 41명분 6개월분 해서 10만 원씩인데 7월부터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부랑인보호 및 지원 부랑인 구호, 208쪽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행려걸인 구료비로 120만 원, 행려사망자 장제비로 3명분 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노숙인시설 운영비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노숙인시설 운영비 지원은 2개소에 682명이 입소돼 있는데 국비 70%, 도비 30% 해서 28억 2,332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입니다.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부랑인시설 기능보강으로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해서 3억 5,0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숙인 등 복지 지원입니다.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노숙인 교육 프로그램비 지원 사업비로 714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재해구호 긴급복지지원사업, 209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긴급복지 지원비로 국비 80%, 군비 20% 해서 5억 3,960만 9천 원인데 화재가 나서 전소가 됐을 경우에는 100만 원, 반소가 되면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재민구호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재해구호물자 통합정보시스템 장비사용료로 월 2만 5천 원씩 35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재해발생가구 긴급구료비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3명 인건비로 8,5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례관리지원사업 운영비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사례관리지원사업 일반수용비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210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50가구분 1,06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3명 교육비 60만 원 계상했습니다. 김치은행 운영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김치은행 저온저장고 수선비로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김치은행 전기요금 월 10만 원씩 120만 원 계상했습니다. 희망서비스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로 100만 원, 사회복지 유공자 표창패 제작비로 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희망복지지원단 공공휴대전화 요금 등으로 3명분 162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희망복지서비스 업무추진 여비로 576만 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지원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신청접수지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3명분 임시 인력비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시설 활성화 청소년시설 운영 청소년수련원 운영, 211쪽입니다. 생극에 있는 청소년수련원 환경개선부담금으로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수용비로 1,040만 원, 급량비로 1,428만 원, 고속복사기 임차료로 349만 2천 원, 행정장비소모품 구입비로 856만 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행정장비 유지보수비는 338만 7천 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 주민복지실 업무추진 여비로 300만 원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504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다기능사무기기, 모니터, 프린터기는 내구연한이 경과돼서 대체 구입을 하는 사항인데 39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21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로 보조금 국고보조금으로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사업에 1억 6,620만 6천 원을 계상했고, 시도비보조금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사업으로 4,155만 1천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643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216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지원 의료급여수급자 지원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의료급여관리사 2명분 인건비 5,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20%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의료급여 제수용비로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비 국내여비로 의료급여 업무추진 여비로 1,056만 원을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의료급여 부정청구 신고보상금으로 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217쪽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본인부담 보상금 500만 원, 본인부담 환급금 300만 원, 장애인보장구 4,905만 7천 원, 산소치료비 864만 원, 자동복막투석 재료비로 150만 원, 건강생활유지비로 7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의료급여 물품구입비로 PC와 프린터 구입비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융자금으로 민간융자금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대불금으로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비로 보전지출 시도비보조금 반환액으로 결산잉여금 반환금으로 643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입니다. 221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그 외 수입으로 기타잡수입에 체납액 원금 이자인데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보전수입 등 잉여금 순세계잉여금으로 45만 7천 원 계상했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2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주민생활안정지원 사무관리비로 체납액징수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로 9만 6천 원, 체납액 부동산 가압류수수료로 480만 원, 체납액 부동산 가압류 해지수수료로 72만 원, 공매수수료로 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으로 보전지출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예치금으로 5억 5,358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입니다. 225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설치근거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지급 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저소득층자녀의 자립 자활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1992년에 설치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관내 저소득층주민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이 되는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원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있습니다. 기금사업 개요는 관내 저소득층주민 고등학생 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연도말 기금조성액은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억 1,181만 1천 원입니다. 내년도에 273만 9천 원 수입, 지출은 270만 원에서 내년 연말에는 1억 1,185만 원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1억 1,185만 원입니다.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입니다. 지원 기준은 고등학생 1인당 장학금 4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내년에 30만 원씩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수급자 자녀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과 저소득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22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란에 보시면 예치금회수에 1억 1,197만 6천 원, 이자수입에 273만 9천 원 해서 수입이 1억 1,471만 5천 원입니다. 지출은 지출액란을 보시면 전입금이 270만 원, 예치금회수가 1억 1,201만 5천 원 해서 총 1억 1,471만 5천 원입니다. 금년보다 65만 2천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27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73만 9천 원, 예치금 회수비용으로 1억 1,197만 6천 원 해서 수입합계는 1억 1,471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장학금 지급은 30만 원씩 9명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27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치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예치금으로 1억 1,201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출합계는 1억 1,471만 5천 원이고 금년 65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29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15년도 조성액은 273만 9천 원이고, 그래서 2015년 연말에 기금전입금은 2015년까지 1억, 이자수입이 1,523만 3천 원 해서 총 2억 5,233만 3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30쪽 집행액입니다. 2015년도에 30만 원씩 9명해서 270만 원을 지급하고 해서 2015년 연말까지 1억 4,048만 3천 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1억 1,185만 원이 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예치금 및 위탁금 명세입니다. 예치금은 군 농협에 예치를 했는데 2014년도 말 현재 1억 1,181만 3천 원인데 20만 2천 원이 증액돼서 내년 연말에는 1억 1,20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235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설치근거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그리고 「음성군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장애인의 장애인복지증진과 장애인단체를 보호ㆍ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설치는 1999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목표는 장애인단체 보호ㆍ육성 및 장애인의 사회참여 유도를 통한 장애인의 자활과 자립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2015년 기금사업 개요는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및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014년도 말 조성액은 3억 5,779만 7천 원이고 내년도에 876만 6천 원 수입이 되고 789만 원 지출해서 2015년도 말에는 3억 5,86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3억 5,867만 3천 원입니다. 재원 조성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입니다. 지원기준은 당해 연도 이자수입의 90%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사업보조입니다.
  다음 23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계획에 수입란을 보시면 예치금회수가 3억 5,867만 3천 원, 이자수입이 876만 6천 원으로 총 3억 6,743만 9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지출액란을 보시면 예치금에 3억 5,954만 9천 원, 비융자성 사업비가 789만 원에서 3억 6,743만 9천 원입니다.
  237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876만 6천 원, 2.45%입니다. 예치금회수는 3억 5,867만 3천 원으로 해서 총 수입 계는 3억 6,743만 9천 원입니다.
  238쪽 지출계획입니다. 음성군 장애인연합회 지원으로 7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78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예치금으로 3억 5,954만 9천 원을 계상해서 지출합계는 3억 6,743만 9천 원입니다.
  239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조성액은 지금까지 전입금이 3억, 2015년도 이자가 876만 6천 원 해서 총 4억 7,673만 원이 되겠습니다.
  240쪽 집행액입니다. 2015년도에 비융자성 사업비 749만 원 해서 비융자성 사업비가 총 1억 1,805만 7천 원 해서 집행액 계가 1억 1,805만 7천 원입니다. 잔액은 3억 5,86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24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군 농협에 예치를 했는데 2014년도 말 현재 3억 5,779만 8천 원이고 175만 1천 원이 증가돼서 내년 연말에는 3억 5,954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245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는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과 「음성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촉진 그리고 자활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설치는 2007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으로 기금사업의 목표는 자활기금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자활지원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2015년도 자활기금 개요는 자활지원사업 활성화에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연도 말 기금조성액은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7,293만 1천 원이고 내년도에 3,251만 5천 원이 수입이 되고 지출은 3,2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연말 조성액은 10억 7,34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10억 7,344만 6천 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자활근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기금운용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지원기금은 이자수입 이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자활사업의 수행 및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 기관 그리고 단체입니다.
  24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 수입계획은 수입액란을 보시면 예치금 수입이 11억 6,775만 8천 원, 이자수입이 2,251만 5천 원, 기타수입이 1천만 원 해서 수입 총계는 12억 27만 3천 원입니다. 지출 계는 지출액란을 보시면 비융자성 사업비로 1,200만 원, 융자성 사업비로 2천만 원, 예치금으로 11억 6,827만 3천 원 해서 총 지출 계는 12억 27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247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251만 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 수입으로 1천만 원 계상했고 예치금 회수로 11억 6,775만 8천 원 계상해서 수입 계는 12억 2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248쪽 지출계획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본인 적립금 지원으로 900만 원, 사회보험료 지원금으로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자활융자금으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치금으로 자활기금 예치금은 11억 6,827만 3천 원을 계상해서 지출 총계는 12억 27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249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조성액은 2015년도에 이자수입이 2,251만 5천 원, 기타수입이 1천만 원 해서 내년에 3,251만 5천 원이 조성이 됩니다. 내년 연말까지 전입금은 3억 1천만 원, 보조금이 600만 원, 이자수입이 그동안에 1억 1,719만 7천 원, 기타수입이 7억 6,027만 6천 원 해서 총 조성액은 11억 9,34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집행액입니다. 2015년도에 비융자성사업비 1,200만 원, 융자성사업비 2천만 원 해서 3,2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5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군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는데 2014년도 말 현재액은 8억 7,069만 4천 원이고 내년에는 2억 9,757만 9천 원이 증액돼서 11억 6,82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육성기금입니다. 255쪽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로 설치근거는 「청소년기본법」 및 「음성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용 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청소년들의 자립 정착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1986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 기금사업의 목표는 어려운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기금 적립과 우수학생 및 미진학 청소년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2015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학자금, 직업훈련비,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려고 합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14년도 말 조성액은 3억 5,416만 2천 원, 내년도 수입은 867만 6천 원, 지출은 780만 원 해서 내년도 말에 3억 5,503만 8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기금조성 총 규모는 3억 5,503만 8천 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입니다. 지원기금은 학자금, 직업훈련비, 자립정착금 등입니다. 지원대상은 소년소녀가장, 무직 미진학 청소년, 기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람이 되겠습니다.
  25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계획의 수입란을 보시면 예치금 회수가 3억 5,416만 4천 원, 이자수입이 867만 6천 원으로 수입이 3억 6,284만 원입니다. 지출은 지출액란을 보시면 비융자성 사업비로 780만 원, 예치금으로 3억 5,5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7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867만 6천 원, 예치금회수로 3억 5,416만 4천 원 해서 수입 합계는 3억 6,2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8쪽 지출계획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예치금으로 3억 5,5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장학금 및 교육훈련비로 7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9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조성액으로 2015년도에 이자수입이 867만 6천 원 해서 2015년 말까지 전입금이 2억 6,869만 1천 원, 이자수입이 1억 7,407만 4천 원 해서 조성액 총액은 4억 4,27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쪽 집행액입니다. 2015년 비융자성 사업비로 780만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2015년 말까지 비융자성 사업비로 8,772만 7천 원 해서 총계도 8,77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26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군 농협에 예치를 해놨는데 2015년도 말 현재액은 3억 4,515만 2천 원으로 내년도 말에는 988만 8천 원이 증액된 3억 5,504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기금설치 개요로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과 「노인복지법」입니다. 설치목적은 노인복지증진을 하는 데 있습니다. 설치는 1995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으로 기금사업의 목표는 노인단체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노인의 건강증진과 취미활동 장려 등 복지증진입니다. 2015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운영 및 지회장기노인게이트볼 대회 운영에 있습니다. 연도말 기금 조성액은 2014년도 말 현재 8억 8,631만 1천 원인데 2015년도에 2,171만 6천 원 수입, 지출은 500만 원 계상해서 2015년도 말에는 9억 30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9억 302만 7천 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입니다. 재원기준은 이자수입의 90% 이내입니다. 지원사업은 노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추진을 하는 데 있습니다.
  26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 수입계획은 수입액란을 보시면 예치금회수가 8억 8,638만 원, 이자수입이 2,171만 6천 원 해서 수입 계는 9억 809만 6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지출액란을 보시면 비융자성사업비로 500만 원, 예치금으로 9억 309만 6천 원 해서 지출 계는 9억 80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171만 6천 원, 예치금회수로 8억 8,638만 원 해서 수입합계는 9억 80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268쪽 지출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예치금으로 9억 309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회지회장기게이트볼대회 지원금으로 500만 원 계상해서 지출합계는 9억 80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조성액은 2015년도에 이자수입이 2,176만 6천 원이 증가돼서 2015년 말까지 전입금이 8억, 이자수입이 4억 8,075만 7천 원, 기타수입이 32만 원 해서 2015년 말에는 12억 8,107만 7천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 270쪽 집행액입니다. 2015년도에 비융자성 사업비로 5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2015년 말까지 비융자성 사업비는 3억 7,780만 원, 기타수입 25만 원 해서 2015년도 말 현재는 3억 7,8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군 농협에 예치를 해놨는데 2015년도 말 현재 8억 8,529만 4천 원인데 1,780만 2천 원이 증가돼서 2015년도 말 현재는 9억 30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기금설치개요는 설치근거로 「여성발전기본법」제29조 및 「음성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시키는 데 있습니다. 설치는 2002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 방향으로 기금사업의 목표는 여성의 권익증진 사업 지원 및 여성단체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2015년도 기금사업 개요는 여성의 권익증진 및 능력 개발 사업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으로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2014년도 조성액은 5억 9,578만 5천 원이고 2015년 수입은 1,460만 3천 원, 지출은 1,300만 원 해서 2015년도 말에는 5억 9,73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규모는 5억 9,738만 8천 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음성군 출연금, 기금 운용으로 발생된 수익금입니다. 지원기준은 음성군 여성정책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여성의 권익증진사업과 여성의 복지증진사업을 위한 단체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27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로 수입은 수입액란을 보시면 예치금회수는 6억 84만 4천 원, 이자수입이 1,460만 3천 원 해서 수입 계는 6억 1,544만 7천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지출액란을 보시면 비융자성 사업비로 1,300만 원, 예치금으로 6억 244만 7천 원 해서 지출 계는 6억 1,544만 7천 원입니다.
  277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1,460만 3천 원, 예치금회수로 6억 84만 4천 원 해서 수입 합계는 6억 1,544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278쪽 지출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 예치금으로 6억 244만 7천 원, 여성 복지증진사업비로 1,300만 원 계상해서 지출액 계는 6억 1,544만 7천 원입니다.
  279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조성액으로 2015년도에 이자수입으로 1,460만 3천 원을 계상했는데 2015년 말까지 전입금은 5억, 이자수입이 1억 8,912만 4천 원 해서 총 2015년 말에 6억 8,912만 4천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280페이지 집행액은 2015년도에 비융자성 사업비로 1,3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2015년 말까지 비융자성 사업비는 9,173만 6천 원으로 잔액은 5억 9,73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28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군 농협에 예치를 해놓고 있는데 2014년도 말 현재 5억 9,078만 원이고 1,166만 7천 원이 내년에 증가돼서 2015년 말에는 6억 244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 위원  실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자세하게 설명도 잘 해주셨고요, 간단한 거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각장애인 사무실 리모델링 건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지체장애인들을 생각하셔서 설계를 하실 때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시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잠깐 회의 들어오기 전에 말씀드린 경로당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읍면에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노인들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전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소이면 대장리 일부 경로당 건물이 군 소유로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군에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기에 면에서 사업이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안 들어왔다면 실장님께서 아량을 베풀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25페이지에 장학금이 40만 원씩 지급이 됐는데 30만 원으로 내린 거는 이자율 때문에 그런 건가요? 출연금하고 이자율이 약해서 그런 건가?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4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금년까진 25만 원 정도씩 해줬는데 내년에는 30만 원 주고 저소득층이니까 저쪽의 생계급여나 다른 급여도 다 받을 수 있어서 이것은 별도로 30만 원씩 장학금으로 더 주려고 하는 겁니다.
김윤희 위원  아, 더 주는 거구나. 저는 자체 출연금이나 이자율이 낮아져서 그렇게 됐나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지금 김윤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기금을 여러 개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 조례에 이자수입의 90%까지만 지원할 수 있게 정해놨어요. 전국에 다른 시군의 조례를 검색해 보니까 그것을 없앤 시군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조례를 개정 중에 있는데 특히 노인복지기금이나 여성발전기금, 저소득층지원기금 이런 게 전부 이자의 90% 이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고 10% 이상은 적립을 하게끔 돼 있어서 개정 중에 있는데 노인복지기금 같은 것도 액수는 많은데 실제로 이자만 갖고 쓰려고 하니까 한 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전에는 노인복지기금에서 노인회 사무국장 인건비도 주고 게이트볼 비용도 주고 운영비도 주고 했는데 지금 이자율이 1.95%로 떨어졌어요. 군 농협에서 별도로 해 주는 이자율까지 하면 금년 상반기까지 2.45%였는데 지금 2.35% 주고 있어요. 그전에는 10% 주고 그랬었는데 처음에 기금 조성할 때는 이자만 가져도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어서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조례를 개정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장애인단체 사무실 말씀하신 거는 저번에 현장조사 할 때 제가 직접 가서 그분들이 해달라는 것 위주로 해서 보니까 한 3천만 원이면, 4개 단체인데 사무실은 3군데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설계할 때도 그분들이 실제로 쓰는 거니까 그분들 희망하는 대로 그분들 의견 반영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장1리 경로당은 아까 제가 보니까 군 건물은 아닌데 군 건물이든 노인회 건물이든 상관없이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노인들은 군 건물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누구 건물이든 상관없이 노인 분들이 사용하는 건물은 보조하고 있습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윤희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위원  165쪽에 실버공익사업 봉사대 활동 운영비는 올해 처음 세운 건가요? 4만 원씩 해서 321명.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이것은 과목이 변경돼서 그런 건데 금년도 금액하고 똑같은 겁니다.
윤창규 위원  아, 과목변경, 알겠습니다. 166쪽 시니어클럽은 한 2,600만 원 증액해서 법정운영비 보조되는데 오른 부분이 뭐죠?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거기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호봉이 해마다 올라가니까 호봉 상승분하고 운영비하고 선 건데 호봉이 상승되니까 그렇게 됩니다.
윤창규 위원  167쪽에 화장은 그렇고 개장 문제는 이 개장 계획이 10만 원씩 이거 예를 들어서 내 직계만 되나 아니면 다른 친척까지 다 할 수 있나?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를 들어서 화장이나 개장을 하면 그 사람, 그러니까 산소 속에 있던 사람과 가장 가까운 인척이 하는 건데 장남이 안 되면 차남이 있어도 되고 그 가족이면 되죠.
윤창규 위원  그러니까 그 직계에 한해서 주는 거죠?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직계가 하나도 없으면 최고 가까운 친척이 신청을 하면 주는 겁니다. 연고자니까.
윤창규 위원  그다음에 169쪽 보면 9988행복나누미 이것은 올해 증액이 많이 됐네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이것은 충청북도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30% 주고 시군에서 70% 부담하는 사업인데 지금 170개 경로당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 분들 호응이 좋으니까 내년에 더 많이 하려고 해서 도비 내시가 더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군비 70%를 계상했습니다.
윤창규 위원  대상을 늘려줄려고 하는 거네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그렇죠.
윤창규 위원  182쪽에 금왕청소년문화의집 보면 탁구대 구입이 있는데 탁구대 같은 거 놓을 공간이 있나요? 그런 거 놓으려면 공간이 많이 있어야 될 텐데. 그리고 책상, 걸상, 사물함 이런 집기류가 없었던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이게 작년 9월에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게 그전에 금왕읍에서 사용하던 구 금왕읍사무소인데 하다 보니까 집기 같은 게 부족한 게 있어서 내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2층에 공간은 많이 있습니다.
윤창규 위원  탁구장 같은 거는 공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간승리를 하신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에 좀 더 보완을 해서 노인회 노인복지기금을 이자로 하신다고 해서 이자수입으로 500만 원 발생하는 부분을 게이트볼대회로 지원하는 것은 노인회에서 원해서 하시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그렇죠. 지회장기 게이트볼대회는 노인복지기금에서 하는데 이자가 1년에 50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이상정 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복지기금인데 복지기금을 이렇게 게이트볼 하루 행사비로 쓰는 게 좀 그런 것 같아서 좀 더 유익하게, 여성발전기금 같은 경우에는 복지 쪽으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좀 너무 허무한 것 같아서.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자율이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자가 2천만 원 넘게 들어왔었어요. 그동안에 물가도 인상되고 그랬는데 이자는 지금 500만 원밖에 안 나오니까 노인복지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 말고 다른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조례 개정하는 것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의 원금도 쓸 수 있게 조례 개정할 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일종의 기금을 사장시키는 그런 게 있어서 결국 금융기관에 예치만 해놓고 거기만 좋은 일 하는 것 같아서, 또 그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거든요, 물가인상이 되니까. 그래서 원금까지도 사용할 수 있게 지금 개정 중에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판단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감사에서 나왔던 것과 연결돼서 올해 사업실적이 많이 부족했던 부분들, 최중증장애인 선택적 복지사업 그런 게 올해 신청량이 없어서 시행이 안 됐는데 그런 국도비 사업은 줄이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계속 그냥 원래대로 신청을 하신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행정사무감사 때도 국도비 반환금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국도비를 저희가 신청해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통계자료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내려와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나중에 보면 국도비 반환금이 상당히 많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최중증장애인 그 분은 다른 분야에서 혜택을 받으니까 그게 한 사람 받는데 8만 3천 원밖에 혜택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이상정 위원  그런 것 사업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올해 사업량하고 관계없이 그냥 계속 하던 대로 사업을 신청하신 거냐…….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신청을 한 게 아니라 국비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통계자료를 보고서 그냥 일방적으로 국비를 도로 내려주고…….
이상정 위원  신청하고 상관없이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을 짠다 이거죠?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시도별로, 시군별로 차이가 나면 다시 보조금을 줄이고 늘리고 조정을 합니다.
이상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쭉 보니까 작년에 민간단체에 대해서 해외연수가 있었는데 올해는 다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안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내년 건너뛰고 후년에 하실 건지……?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저희가 예산부서에 예산 요청을 했는데 삭감됐어요. 2년 주기로 해외여행을 지원한다고 군 방침을 그렇게 정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이상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자료 38쪽인데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예산이 올해 1,400만 원에서 내년도 4,200만 원으로 올라간 것은 일부 비용이 여기로 이전됐다 얘기하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전에도 인건비가 너무 안 올랐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 반영하신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참고자료 38쪽에 있는 것은 금년까지는 노인회지회 운영비를 사회단체보조금 풀(POOL)로 묶인 데 거기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포괄적으로 묶인 데서 줬는데 거기 있던 것을 없애고 그것은 법령에 보조금을 줄 수 있어야만 보조금을 줄 수 있게 내년부터 바뀌니까, 금액은 지금 저희가 내년에 4,200만 원 계상했는데 금년에도 4,020만 원 계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80만 원 늘어난 겁니다.
이상정 위원  거기 인건비는 올라가지는 않은 거네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부장하고 그 호봉 인상분은 더 줘야 됩니다.
이상정 위원  호봉 인상분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아까 시니어클럽 2,500만 원 인상되는 것에 호봉 인상비가 주로 많다고 했는데 호봉이 2,500만 원씩은 안 오를 것 같은데……?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호봉 좀 오르고, 운영비 조금 추가된 것 있습니다.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그 기준을 정해놨는데 그 범위 내에서 주는데 저희가 보건복지부 기준 100%를 안 주고 90%대 선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범위 내에서 주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이상정 위원  그 범위를 무조건 꼭 지키는 건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그 수준으로 주라고 권고를 하는데 시군 형편에 따라서 그 범위를 90% 주는 데 있고 95% 주는 데 있고…….
이상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의 성격상 국도비 매칭사업이 많잖아요, 그런데 매칭 비율을 군비를 초과해서 특별히 군에서 더 추가해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군비 부담하는 것도 힘들어서 하라는 것도 간신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연금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국비 80%, 지방비 20% 대라고 하거든요. 도에서는 지방비 20% 대는 것 중에서 4%만 대고 16%는 군에서 대라고 그렇게 해서…….
이상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159쪽에 보훈관리인데 보훈관리 도비가 0.2%가 맞는 거예요? 이런 매칭사업도 있나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참전유공자 이런 분들이 연세가 상당히 많으신데 과거에는 국가에서 수당 같은 것 제대로 못주다가 지금은 수당도 좀 주고 조금 더 드리고, 이천에 호국원이나 대전 이런 데 옛날에는 못 들어갔었는데 수혜자가 적어지니까 수당도 좀 주고 다른 혜택도 좀 주고 그러는데 이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국가나 도에서 별로 지원을 안 해 주고 거의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이상정 위원  그러니까 원래 기준 내려온 게 도비 0.2%는 맞는 거예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이상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쪽에 장사시설 중장기계획수립 용역에 2천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아까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대충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시설을 새로 만드는 것에 초점이 가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그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된 건 몇 년 됐는데요, 지금 금년도에 충주, 제천, 옥천, 괴산, 단양 이렇게 5개 시군이 예산 세워서 마무리 단계에 있고, 6개 시군은 내년에 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설묘지라든지 화장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요도 있어야 되고 공급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수요, 공급 이런 것도 파악하고 주민들이 묘지시설을 선호하는지 화장시설을 선호하는지 주민의식조사도 하고, 아니면 음성ㆍ진천 합동으로 하든지 기존에 충주화장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화장할 때 30만 원, 개장할 때 10만 원 이렇게 지원받는 게 좋다든지 그런 것도 의식조사도 하고 그래서 한 1,800만 원~2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상정 위원  여하튼 초점은 화장장을 만드는 데 초점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183쪽에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이 통과돼서 신규로 계상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저희도 이 법 이름을 찾아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돼 있어요. 제정은 금년 5월에 됐는데 시행은 내년 5월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고 기금이 70%로 내려와서 우선 예산을 편성했는데 세부 사업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상정 위원  사업계획은 이제 마련을 하셔야겠네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이상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위원  실장님 172쪽에 무인시스템 관리비 나가는 것 여성기관에 35만 원씩 나가는가 봐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그게 시설 면적기준에 따라서 캡스 월정료가 다릅니다, 작은 데는 적고 면적이 크면 많고. 그 주변에 캡스 시설을 해 놔야 되니까.
우성수 위원  아, 그걸 캡스에서 하는 건가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우성수 위원  제가 2013년에 금왕청소년문화의집에서 계약할 때 제 기억으로는 거기는 15만 원 정도로 했었거든요. 그럼 1년이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여성회관 이쪽은 그전에 수영장하고 향토민속자료 전시관하고 애들이 밤에 많이 오고 그래서 캡스시설을 다른 데보다 더 강화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캡스하고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 위원  그리고 음성청소년문화의집도 27만 9천 원으로 돼 있는데 거기도 차이가 나잖아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캡스하고 또 다른 데 에스원인가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실과별로 계약을 안 하고 실과에서 필요한 것을 한꺼번에 재무과에서 취합을 해서 면적하고 이런 거 다 따져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일괄계약을 하고 있어요.
우성수 위원  그때 제가 계약을 할 때 처음에는 효과가 높았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캡스비를 따로 주는 게 아니라 운영비 내에서 그 돈을 따로 줘야 돼요. 그래서 노력을 많이 했죠. 한번 살펴보시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챙겨보겠습니다.
우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166쪽 좀 봐주실래요? 거기 아까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윤창규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는데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이렇게 많이 증액된 거예요? 인건비로 증액된 것은 아니죠?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운영비도 좀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운영비까지 포함된 거죠?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이대웅 위원  180쪽 좀 봐주세요. 탁구대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탁구대 설치도 여기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2군데를 설치하는데 탁구대 구입비를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게 아닐까요? 하나에 150만 원씩 해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챔피언 탁구대라고 있는데 그걸로 하면 150만 원 정도 간다고 그래서…….
이대웅 위원  펼치는 거요? 접었다 펼치는 것?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챔피언. 180쪽은 음성청소년문화의집에다 설치하려고 하는 건데 이용하는 애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기왕 사주는 금액도 크지도 않고 괜찮은 걸로 사주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대웅 위원  150만 원대면 상당히 좋은 건데, 지금. 이런 시설에다 이 좋은 거를 해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좋은 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제가 음성읍장 할 때도 음성읍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할 때는 그때도 탁구대 150만 원짜리 사줬었어요. 그래도 요새 탁구대 값이 안 오른 것 같은데.  
이대웅 위원  아니, 탁구대가 원래 호불호가 많아요,  80만 원대도 좋은 것 있고 한데 공공장소에 150만 원대의 이렇게 좋은 걸로 해주나. 190쪽 좀 봐주세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올해는 전반적으로 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어떤 것 하나를 꼭 집을 수 없네. 어린이 숫자는 주는데?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쉽게 어린이집이 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쭉 있거든요. 그런데 공립어린이집 교사는 민간어린이집 교사보다는 인건비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국회에서 국가예산 할 때도 수당을 15만 원 주던 것을 2만 원 인상해서 17만 원으로 하고 그랬거든요, 3만 원 주던 것은 5만 원을 주고. 그런데 교사 명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한 달에 2만 원씩 더 줘도 교사 숫자가 많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대웅 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 그전부터 어린이집 교사들이 가장 불만이었거든요. 행간에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줘야 되는데 지급을 안 한다 그래서 서로가 마찰을 많이 빚었던 부분인데 앞으로 점점 더 개선이 되긴 되는 것 같은데,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1년에 감사를 몇 번씩 해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저희가 안전점검 같은 것은 1년에 한 두어 번 하고 지도점검 따로 하고 회계감사도 따로 하고 보조금도 주고 나면 보조금 정산검사 또 하고.
이대웅 위원  어린이집 원장님들 측에서는 사실 어렵다고 하소연을 많이 하시고, 종사하시는 교사님들은 혹시 운영에서 자기들한테 불이익을 주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게 아마 꽤 반영이 돼서 지급되는 것 같은데요. 어린이집에 대해서 관리 감독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193쪽 하단부에 어린이집 냉난방 지원, 신규사업인가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여름에 냉방하는 것은 기존에 지원해줬던 건데 그것하고 나니까 겨울에도 추우니까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여름 것은 냉방비 2달치 해줬었는데 난방비는 3달치를 하는데 난방비 들어가는 게 60%는 어린이집에서 부담하고 한 40% 정도 지원해달라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대웅 위원  어린이집 운영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 교사 봉급이 우리 군청의 기간제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이대웅 위원  교사 분들은 어려운 것은 맞아요. 그런데 운영자 측에서 이렇게 어려운가. 신규사업인데 이렇게 많이 올려주시나? 물론 40%고 하지만 신규사업을 너무 과다책정하신 것 아닌가?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그런데 난방비는 30만 원씩 3개월 하면 어린이집당 받는 사람은 1년에 90만 원을 받는 건데 어린이집이 내년에 66개소가 되는데 개소 수가 많다 보니까 한 6천만 원 정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대웅 위원  우리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폭이 한 3년 동안 많이 늘었어요. 그 전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해마다 어린이집이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다른 시군도 먼저 주는 시군이 있으니까 한 반 정도 주는데 왜 우리만 안 주느냐고 하니까 그런 애로가 좀 있습니다.
이대웅 위원  하여튼 당연히 어린이 보육시설이니까 우리 군이 도와줘야 되는 건 맞는데 신규사업을 처음부터 많이 책정해주시면 내년에 또 다른 것도 올리고 할 텐데 이런 것은 예산을 조정을 잘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 195페이지에 아까 윤창규 부의장님이 질의하셨던 사항인데 이것 금왕어린이집이 공공어린이집이죠? 거기에 대해서 하시는 거죠?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소방시설에 지적받는 곳 있어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여기만 지적받았습니다.
이대웅 위원  여기 하나만?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이대웅 위원  다른 개인 민간어린이집도 지적받았다고 나중에 지원해달라는 말은 안 할 테지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공공어린이집은 음성군 소유고 민간어린이집은 민간소유인데.
이대웅 위원  이것 지원은 교육경비 조례에 의해 준하는 것 아니죠?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음성군 건물이니까 음성군에서 사업비를 써야 됩니다.
이대웅 위원  우리 군이?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이대웅 위원  교육경비하고는 아니죠?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이대웅 위원  그리고 아까 김윤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인데 이 부분은 실장님이 다 설명을 하셨죠. 저소득층장학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자활기금 등 지원하는 게 이자차액의 90%, 대부분이 그렇게 조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김윤희 위원님께서 약간 말씀하셨고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에 저도 동감하고 이 조례는 틀림없이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하고 너무 안 맞고, 앞으로 이자가 저금리 시대로 오기 때문에 이자차액가지고 보전해준다는 것은 이미 시기적으로 늦은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실장님이 아까 준비해주신다고 했는데 이런 조례는 빨리 개정해서 내년부터는 적용을 해주셔서 저소득층 자녀, 특히나 장애인, 자활인들한테는 더 많은 혜택이 가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 만들 때 참고해주시고. 저소득층 장학금 같은 것도 조례에 보면 우수학생, 학점 이것 따지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조례를 조금은 개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꼭 공부 잘하는 사람만 장학금을 받는다는 것은 앞으로 시대적으로 봤을 때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이니까, 앞으로 장학제도 자체도 타 시군은 조례를 많이 바꾼답니다. 성적순이 아닌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하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우리 장학제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들 이런 분들한테 가는 것은 수혜자가 잘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실장님 아주 지루하실 텐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총괄적으로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뀌면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분류해서 하다가 보니까 생계나 주거는 해당이 안 돼도 교육급여가 해당이 되든지 하면 그것이 한 80억 정도가 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아까 는 것은 65세 이상 노인 분들한테 주는 기초연금이 늘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금년 6월까지는 기초노령연금으로 줬어요. 그런데 7월부터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노인의 소득하위로 따져서 70%까지 준다고 해서 전체 노인의 70%가 받고 있는데 그 중에서 혼자 사시면 20만 원, 두 분이 사시면 32만 원까지 받는데 거의 상한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럼 2015년도 수급자 책정할 때는 변경된 걸로 어느 정도 맞춰 놓으신 것 같네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최저생계비 기준이 1인당 87만 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금액을 정부에서 조금 늘린다 그래요, 그러면 수혜자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조천희 위원  그중에서 자활 지원이 17%가 감이 됐는데 이게 어떤 유형이죠?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자활은 자활사업단 수가 적어져서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보면 장애수당이나 차상위 장애수당이나 노숙인 복지 지원, 노인일자리사업, 다문화 지원 이런 것이 전체가 감이 됐는데 이것은 국도비 내시자료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작년도에 과다 계상했다고 보나?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국도비 오는 것대로 군비 부담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사업이 더 많아 지면 국도비를 더 달라고 도에다 얘기하면 적게 쓰는 시군에서 다시 음성군을 안배를 해줍니다.
조천희 위원  알겠습니다. 160페이지, 이 문제는 앞으로 조례에 대해서 또 한 번 본 위원이 신경을 써보려고 해서 물어보는 건데 맨 위에 보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 있어요. 통계적으로 얼마만큼 1년에 사망을 하시는지, 내년도에 한 72명 정도 사망하시는 걸로 보고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사망위로금이요? 6분 정도 돌아가실 걸 예상을 해서 6명분을 계상한 겁니다.
조천희 위원  6분이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참전유공자요?
조천희 위원  아니, 30만 원씩 6명이면 12번을 줘요? 아니지.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아, 매월 6분.
조천희 위원  그러니까 72명을 보는 건데 이렇게 많이 돌아가시나?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월남전은 아직 젊으신데 6.25참전용사는 고령이시라.
조천희 위원  앞으로 조례 개정에 참고를 하려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다음 161페이지, 6.25참전자회에서 하단부에 군부대 방문 및 전적순례 해서 있는데 우리가 자매부대인 초산부대를 가죠?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초산부대.
조천희 위원  이것은 제가 권고를 드리는 거예요. 초산부대가 이중으로 위문을 가는데 안전총괄과에서 방위협의회에서 또 가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금년에는 춘천에 있는 부대를 갔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천희 위원  초산부대가 2번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통합을 해서 제대로 된 위문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그다음에 16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보면 경로당 무료급식 사업을 3개소에서 하고 있죠?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노인회지회하고 시니어클럽하고 노인복지관하고 이렇게 3군데.
조천희 위원  그게 아닐 걸요? 그게 아닐 거예요. 164쪽 중간부분에 무료급식사업 있잖아요,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음성장로교회, 금왕장로교회 이렇게 3군데입니다.
조천희 위원  그렇죠?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되나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여성단체는 145명분, 음성장로교회 72명분, 금왕장로교회 103명분 하는데 매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3군데에서 하는 게 합치면 300명 이상 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계산적으로 300명 이상인데 실제적으로 운영 면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168페이지, 거기 상단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에 경로당 방역소독 있잖아요, 이런 경로당 방역소독을 387개소에 하는데 이건 우리 보건소에서 마을별로 방역소독 하잖아요. 이런 것하고 병행을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그런데 이것은 시설 관리하는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는 경로당 밖하고 내부까지 개소당 1년에 2번씩 하거든요.
조천희 위원  보건소에서도 얼마든지 하는데 뭐, 일반 공공건물의 내부까지 다 하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읍면청사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용역을 줄 때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한다든지 하면 이중적인 게 안 될 것 같아서 권고를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조천희 위원  예, 권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69페이지, 이게 아까 중간부에 보면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운영비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기획실장님이 여기 계십니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근거가 없는 것은 앞으로 안 되게 되어 있어서 모든 예산에 부기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그것인가요? 증액이? 앞으로는 우리가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 운영위원회도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그런 예인가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조천희 위원  글쎄 사회단체보조금이 29개 단체가 나왔었는데 그걸 갖다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지 않는 사항은 빼고 나머지는 그 보조금심의회를 하지 않고 각 과별로 속한 데 여기다가 부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한동희  이게 그것입니다.
조천희 위원  이게 먼젓번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고 그럴 때 한 2,900만 원 정도 됐던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2,920만 원 됐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걸 그걸로 보면 되겠어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거기서 사회단체보조금 2,920만 원 주고, 일반예산에서 주고 이렇게 했는데 한꺼번에 여기다 지금 4,200만 원 다 세운 겁니다.
조천희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실장님, 중요한 것은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근거가 없는 것은 앞으로 지원을 안 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장님한테 거기에 해당되는 게 몇 개이고 이번에 제외될 데가 몇 군데인가 제가 자료요구를 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각 과별로 소속된 것이 부기가 된 건가, 아니면 똑같은 지원에 근거를 두고 할 건가. 이창현 예산팀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예산팀장 이창현  예.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것은 올해하고 통합됐는데요, 대한노인회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900만 원 나갔고, 일반회계에서 1,100만 원 나갔고, 기금에서 9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방보조금이 법령이 개정돼서 이 3개의 예산 분배돼 있는 것을 하나로 통합돼서 법정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하는 과정은 법정운영비가 대한노인회가 법에 근거가 돼있어서 근거가 돼있는 것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전부 부기를 하는 것으로 기본방침을 정했습니다.
조천희 위원  지금 기금이나 군 예산이나 이런 데서 지원해 주는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29개 단체 주던 것을 다 이런 식으로 했느냐 이거죠.
○예산팀장 이창현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민간운영에 설장고반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설장고반을 운영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런 반을 운영을 계속적으로 한다고 보면 읍면에서 소소한 행사가 했을 때 지원을 해 주나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저도 행사장에서 설장고반에서 하는 거 몇 번 봤거든요. 자기들이 배우고 배운 것을 또 어디 외부에 나가서 해야 되니까 행사장에 잘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이런 게 같이 활용이 되면 좋을 것 같고 읍면에서 행사하다 보면 이런 단체가 아닌 일반으로 하다 보면 소정의 수수료를 주면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활용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조천희 위원  마지막으로 193페이지 아까 이대웅 위원님이 어린이집을 조금 언급을 하셨는데 하단부에 세 번째 항목에 보면 복리후생비 지원 있잖아요, 이게 지금 1억 6,200만 원이 늘었어요. 이거 인상을 시키는 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순수 군비인데.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지금 한 달에 3만 원씩 주던 것을 너무 적다고 해서 2만 원 인상해서 5만 원 계상해 놓은 겁니다.
조천희 위원  실장님 바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3만 원씩 주다가 1억 6,200만 원을 갑작스레 순수 군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주겠다, 물론 주는 건 좋지요. 그렇지만 좀 아쉬운 것은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이런 것은 담당과나 예산부서에서 임의대로 올렸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것은 그래도 좀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조천희 위원  그거 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루하신데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위원  아까 193쪽에 누리과정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순수 도비로 3개월분만 편성을 하신 거죠?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지금 도에서 온 것만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100% 주는 겁니다, 도비로.
이상정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혀 군비 대상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지금까지 누리과정은 계속 지방재정 교부금에서 100% 받아서 그걸로 줬는데 지금 시도교육청에서 내년도 재원이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전국 시도교육감 회의 때 내년에는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못 세우겠다고 해서 국회까지 가서 TV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다른 재원으로 시도 교육청에 국비를 보전해 준다고 해서 지금 3개월분만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지금 중간에서 씨름 중인데 혹시나 불똥이 기초단체로 튈까봐, 액수도 크고 그래서.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시군에서 부담하라고 하면 시군에서 부담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금액이 많아서.
이상정 위원  그럴 가능성은 없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경로당에 냉방비를 지원을 하면 또 전기세 지원해달라는 얘기 나올 것 같은데……?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전기요금은 운영비 줄 때 거기 다 포함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상정 위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복지사업이 액수도 많고 사업량도 엄청 많고 그래서 감사 때 말씀드리고 그랬지만 정말 관리가 제일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산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 정확하게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최대한도로 노력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방안들 있으면 내부적으로 만드셔서 나중에 예산이 새는 거나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줄이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마련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장시간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0쪽 보면 우리 실장님께서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민간위탁에 대해서 차후 검토하라고 해서 차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 차후 검토가 아니라 그것은 군수님 측근인사 특혜의혹도 있으니까 올리지 말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차후 검토가 아닙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이것은 먼젓번 간담회 전에 예산서를 작성을 해서 계상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예, 아까 차후 검토하라고 했다고 말씀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민간이전하는 사업과 위탁경영하는 사업에 대해서 신규사업과 위탁경영 단체에다가 지원금이 늘어나는 것을 서면으로 해서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그리고 여기 지금 답변하는 중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계획은 아직 안 서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든 사업은 계획이 우선이고 계획을 한 다음에 사업비를 세워야 되는데 사업비 먼저 통과가 되면 그때 계획을 하겠다 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사업계획이 없는 사업비를 먼저 올리셔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동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종합민원과, 행정과, 문화홍보과, 경제과의 예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
  한동완 위원        우성수 위원
  이상정 위원        조천희 위원
  이대웅 위원        윤창규 위원
  김윤희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남궁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권오섭
  전문위원윤석락

○출석공무원
  부군수이학재
  기획감사실장한동희
  주민복지실장김석중
  행정과장반재일
  문화홍보과장조남설
  재무과장최인식
  종합민원과장이병호
  경제과장권순갑
  산림축산과장김상만
  환경위생과장문근식
  건설교통과장장재덕
  도시건축과장이병호
  산업개발과장허금
  시설관리사업소장이원호
  의회사무과장김병혁

○회의록서명
  위원장한동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