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9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12월 19일(목) 09시 59분

□의사일정(제9차 회의)
1.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산업개발과
나. 안전총괄과
다. 보건소
라. 농업기술센터
마. 수도사업소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09시59분)

○위원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개발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순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산업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산업개발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산업개발과

○산업개발과장 허금  산업개발과장입니다. 산업개발과에서 제출한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산업개발과는 기정예산에서 2억 2,200만 원이 증액된 204억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별로 증액된 부분하고 신규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감곡 상우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비로 광특회계 예산 1억 5천만 원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서 대소 태생4리 정자설치 사업비 2천만 원을 삭감 계상했고요, 이 부분은 태생4리 개나리아파트에 정자를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토지사용승낙이 안 돼서 삭감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맹동 용촌1리 마을회관 신축 사업비 7천만 원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도 자부담이 7~8천만 원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능력이 없어서 이번에 사업을 못하게 돼서 삭감했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시책 분에서 시설비로 9건에 2억 5천만 원 증액 계상했고요, 다음 196페이지에 도비 보조분으로 2건에 3,5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전체 11건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내년도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한발대비용수개발 사업비는 보조 내시가 7,300만 원 감액되면서 4,657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원남테마공원 유지보수 인부임으로 부족분 예산 1백만 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밑에 시설비 제초작업 5천만 원 삭감한 부분은 당초에 원남테마공원에 대해서 네 번 제초작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두 번만 하면서 예산이 절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6페이지 예산총괄표에서 사업예산, 자본예산 그리고 자금운용부분이 있습니다. 자금운용 규모는 전체 223억 2,900만 원이고요, 금년도 운용규모는 201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액은 이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사업예산총괄표에서 수입은 18억 7백만 원, 지출은 7억 8,800만 원 해서 당기 순이익은 10억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 사업예산 수입부분에서 맹동산단 임대계약 해지 위약금으로 해진물산으로부터 885만 원 수익산정 책정했습니다.
  자본예산에서는 212페이지 총괄표에서 수입부분은 6천만 원, 지출부분은 193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지출부분에서는 213페이지 원남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토지매입비로 1,162만 8천 원 삭감 계상했고, 기타비유동부채 상환에서 맹동산업단지 파산 임대업체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위약금 전환으로 해진물산 것 4,901만 5천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해진물산 것 임대보증금 산업단지 관리비 공제부분으로 2,346만 7천 원 계상했고, 차액부분 5,200만 4천 원은 예비비에서 조정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 위원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질의 드릴 건 없고요, 한 가지 과장님한테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태생산업단지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안행부 재정정책과에서 6월에 심사 메뉴얼이 결정됐는데 그래서 충청북도에서 7월에 음성으로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이거 7월에 통보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어제 확인을 했는데요, 안행부에서 아마 도에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저희 기획감사실 예산팀 쪽으로 통보된 거고요, 그 부분이 사업부서가 전부 해당이 되니까 사업부서로 공람을 시켰고 그 공람을 제가 7월에 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공람할 때 공람이 워낙 하루에도 수십 건씩 되니까 내용을 자세하게 분석하지는 못했습니다. 단지 그 당시 공문대로 지시된 그 내용이 크게 바뀐 것이 아니고 민간투자사업은 원래 투ㆍ융자심사대상이 아닌데 단 의회 동의를 얻어서 보증채무부담행위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확대해서 투ㆍ융자심사를 받아라, 이런 내용인 것으로 제가 압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제가 알고 있는 건데 그 당시에는 제가 자세히 못 봤습니다.
이대웅 위원  금년도 3월 11일부터 4월 13일에 감사원이 전국 산업단지 실태조사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보증, 미분양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안행부에 지침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안행부가 이것을 만든 겁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6월 5일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실을 7월 11일 도에서 우리 음성군에 통보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7월 24일에 음성군 기획감사실에서 접수해서 이 공문을 각 실과에 뿌렸습니다. 이 공문을 보면 우리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사업입니다. 그러면 엊그저께도 몰랐다고 방송에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음성투데이에 사실을 몰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공람 안 했다, 지금 와서 했다, 그런데 내용을 잘 모른다, 모를 수도 있습니다. 몰랐다고 하는 자체도 너무 잘못된 얘기고 엄청난 3,900억과 미분양 매입확약을 100% 하는데, 몰랐다, 그냥 몰랐다고 넘긴다는 것은 이것은 과장님이 음성군민을 너무 희롱했다고 할 수 있을까.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만 거기에다가 의회까지 속인 겁니다. 메뉴얼 내용을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전혀 할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에 이 내용을 아시고서 이제까지 모르고 왔다, 그러더니 이제 와서 공람했다, 엄청난 무지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에 와서 제가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 지난 건데, 11월 27일로 2차 공람을 했죠? 열람했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제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제 말을 끝나거든 말씀하세요. 11월 27일에 실과에서 내용을 봤죠?
○산업개발과장 허금  11월 27일 무슨 공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대웅 위원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 내용을 공람하셨잖아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7월에 하신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대웅 위원  투ㆍ융자심사 계획 통보를 해서 과장님이 공람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충분히 아셨을 건데, 제 의견인데 아셨다면 11월 27일 이것은 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구나, 중간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안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냥 알고 넘어갔다가 그런 문제가 야기되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안 해도 될 고생을 140일 동안 한 거고, 우리 의회도 다루지 않아도 될 문제를 가지고 이제까지 다뤄서 위원들끼리, 군민들하고 지금 계속 엇갈리는 상황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과장님은 왜 몰랐다고 하실까? 그 얘기만 하세요.
○산업개발과장 허금  저번 7월에 제가 공람을 했다고 했고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7월에 공람했던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민간투자사업은 투ㆍ융자심사를 받지 않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은 산업단지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재정보증채무부담을 통해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ㆍ융자심사를 확대하겠다는 그 뜻입니다. 산업단지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지난 6월에 안전행정부 재정정책과 투ㆍ융자심사 메뉴얼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만 있어요. 다른 부분은 없어요.
  그 후 11월에 투ㆍ융자심사를 재정정책과에서 하면서 지분만큼 참여하지 않는 자치단체 3군데에 대해서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던 것이지, 그 당시에 공람할 때에는 지분만큼 참여하는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민간이 투자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보증채무부담을 통해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사업은 투ㆍ융자심사 대상에 포함만 시켜라, 그 뜻인데 이전까지도 우리 산업단지는 계속 투ㆍ융자심사를 해왔습니다. 산업단지는 크게 변동된 사항이 아니고요, 다른 민간투자 사업이 관련이 있는 것이지, 산업단지는 계속해서 생극도 그렇고 용산도 그렇고 원남도 그렇고 계속 투ㆍ융자심사를 해왔기 때문에 이 내용은 강화는 되었지만 그래서 크게 자세하게 보지 않았다는 것이고, 11월에 지분 20% 참여하고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 100% 산업단지에 대해서 11월에 투ㆍ융자부터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부터 알게 되었는데 저희가 태생산업단지 지분 출자 책임분양 상정 안건으로 정례간담회 때 보고를 한 게 11월 7일이고요, 11월 20일에 안건으로 처리해달라고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안 것은 한국투자증권에서 자기들이 투자하고 있었던 사천에 종포산업단지하고 인천에 서운산업단지, 그리고 완주에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 3개가 지분만큼 책임지라고 하는 내용으로 재검토 지시가 내려와서 그때 알게 된 거고,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에서 저희 사무실에 와서 11월 25일에 거기하고 협의했는데 이미 그때는 우리가 의회에 상정된 사항이고, 다시 또 돌린다는 것은 지분만큼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지분으로 참여하는 주주별로 우리가 20% 참여하면 20%, SK가 40% 참여하면 40%, 지분만큼 서로 책임을 져야 하는 구도로 가려면 다시 협의하는 기간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고 시기적으로 늦었고, 또 예를 들어서 지분만큼 참여하는 부분으로 진행된다면 우리가 20% 참여하고 100% 참여하는 구도보다도 재정적으로 손해가 덜 가는 조건이기 때문에 일단 시기적으로 그렇고 그때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 후에 12월 12일 지난주 목요일에 안전행정부에 갔다가 왔습니다. 갔다가 온 이유는 세 군데 산업단지가 지분 20% 참여한 데가 100% 매입확약한 데는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는데 그 이유가 분양이 안 됐을 때 위험부담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은 난개발도 많이 되고 있고, 교통여건도 좋아서 분양이 잘 될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 음성군은 크게 문제가 없으니 투ㆍ융자심사에서 조건이 강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좀 통과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문서를 만들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재정정책과에서 음성만 여건이 좋다고 전국적으로 만들어놓은 기준에서 음성만 완화해서 투ㆍ융자심사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런 얘기를 듣고 내려와서 저희가 대책을 세우게 되었던 것이지, 알고서 뭐 힘들게 진행하고 의회를 기만하고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대웅 위원  알겠습니다. 법은 허금 과장님 혼자 다루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얘기는 필요없는 얘기고, 엄청난 사업을 하면서 7월에 접수된 것을 확인하고서도 그 내용을 잘 몰랐다는 것은 허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과장님이 잘못 알아본 그 문제 때문에 이런 엄청난 분란이 왔습니다. 과장이 몰랐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고, 부군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7월 17일에 도에서 음성군에 내려왔어요. 24일에 접수해서 실과에 다 뿌렸습니다. 지방 투ㆍ융자심사 메뉴얼이 바뀌었다는 것을 그냥 모르고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몰랐었다고 하는데 과연, 모르고 했을 때 몰랐다고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11월 27일 다시 한번 2차 내용을 보냈어요. 그랬으면 그때 자세히 봤다고 한다면 의회 의결을 올리지 말았어야 합니다. 어떻게 제가 잘 몰라서 하는 말인지 모르지만 이것에 대해서 부군수님 어떻게 판단하는지 말씀해보실래요?
○부군수 강성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주의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투ㆍ융자 관계와 의회 의결 관계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SPC라는 것은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그래서 의회 의결을 받는 거고, 투ㆍ융자라는 것은 의회 의결과 투ㆍ융자 심사와는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같은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태생산업단지에 대한 것을 올린 거고요, 투ㆍ융자 관계는 내부적인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험부담에 대한 책임 소재가 중앙정부에 대해서 염려가 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태생산업단지 추진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대웅 위원  글쎄요, 이 메뉴얼에 보면 분명히 우리가 하는 이 사업 규모 자체가 거의 투ㆍ융자심사에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렇고, 우리 일을 벌여놓고 그때 가서 해결 짓자는 이런 식의 답변으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답변을 안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 김웅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제3회 추경예산은 209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5,7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부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증액 및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도 시책비 교부에 따라서 재난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해서 한벌1리 무선 재난방송시스템 설치비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4페이지는 전부 감액된 부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25페이지 끝 부분입니다. 제14~15호 태풍피해복구 재난지원금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 1만 4천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이자 6천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 김웅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완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건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건소

○보건소장 김주오  보건소장 김주오입니다. 보건소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억 6,043만 5천 원을 감액한 105억 5,220만 2천 원으로 세부내용 중 집행잔액 및 예산 절감을 위한 감액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이나 새로 계상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1쪽입니다. 감염병 관리에 결핵예방사업비입니다. 민간위탁금에 입원명령자 입원비 및 생계비 위탁금 32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보건소 이용자 약품비와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비에서 감액한 3,759만 2천 원을 병ㆍ의원 접종비에 증액하여 1억 6,76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관리에 만성질환관리 사업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혈압계 구입비 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에 산모건강관리 사업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난임부부지원사업 인부임 160만 9천 원을 감액하여 의료비 및 구료비 인공수정 시술비에 160만 9천 원을 증액한 1,36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건강생활실천사업 홍보물 구입 및 강사수당 640만 원을 증액하여 1,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한의약건강증진사업 자원봉사활동비 110만 원을 감액하여 의료 및 구료비에 한방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110만 원을 증액한 1,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김주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완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창묵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56억 1,115만 2천 원보다 1억 3,131만 1천 원이 감액된 54억 7,984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308만 1천 원이 증액되었고, 군비 1억 3,439만 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청사 전기요금 2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밭농업 직접지불제 운영재료 308만 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746만 4천 원이 감액된 2,853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243쪽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746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746만 4천 원이 감액된 2,853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수도사업소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5억 1,407만 3천 원이 감액된 136억 3,38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자산취득비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9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48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4억 1,887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과 예산총괄표, 사업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수익적 수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업수익으로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9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비 부족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충주댐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부족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1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8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칙과 예산총괄표, 사업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7페이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1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음성읍 하수관거 정비 2차사업 기금과 도비 보조금 조정에 따라서 8,900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음성읍 하수관거 정비 2차사업 사업비 정산과 평곡리 오수관로공사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2억 8,900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28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결산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기존 순세계잉여금 2,063만 5천 원을, 순세계잉여금 1,838만 8천 원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24만 7천 원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14억 7,24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9,651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4억 1,887만 3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과 음성읍 하수관거 정비 2차사업비 조정에 따라서 국비, 시도비 보조금 11억 5,0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4억 7,24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금왕, 음성 분뇨처리시설 개선사업 사업비 조정에 따라 13억 8,87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음성읍 하수관거 정비 2차사업비 8,3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면 조직개편은 내부적으로 어떻게 하기에…….
○수도사업소장 신대옥  급수팀이 하나 더 생기는 겁니다.
○위원장 정태완  급수팀?
○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예.
○위원장 정태완  수도사업소 자체 내에서만?
○수도사업소장 신대옥  예, 수도사업소 내에…….
○위원장 정태완  아,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신대옥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지금까지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7일부터 오늘까지 3일 동안 지난 12월 9일 제출되어 이송된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예산심사 과정에서 질의ㆍ답변 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사조서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일반회계 품바 재생예술 체험촌 조성사업 불용으로 5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문화체육과 소관 품바 재생예술 체험촌 조성 1건 10억 원을 삭감하여 군비 5억 원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보고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조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태완  방금 의결한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20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심사결과보고서를 저와 간사위원에게 위임해 주시면 함께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위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협조해주신 부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실에서 개의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남궁유 위원    조천희 위원
  손달섭 위원    이대웅 위원
  김순옥 위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호
  전문위원정성호

○출석공무원
  부군수강성택
  기획감사실장주상열
  산업개발과장허금
  안전총괄과장김웅기
  보건소장김주오
  수도사업소장신대옥

○회의록서명
  위원장정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