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13년 12월 17일(화) 10시 00분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검토보고 : 전문위원
◦세입예산 : 재무과장
◦세출예산
가. 의회사무과
나. 기획감사실
다. 주민복지실
라. 행정과
마. 문화체육과
바. 재무과
사. 종합민원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태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위원장 정태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태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51회 정례회에서 상정안건 처리와 2014년도 당초예산을 심의ㆍ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717억 6천만 원으로 일반회계 3,815억 3천만 원, 특별회계가 902억 3천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4,640억 7천만 원보다 76억 9천만 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91억 3,700만 원 증액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14억 4,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6억 5백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1억 2백만 원, 총 7억 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충청북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음성 신천2리 세천정비공사 등 총 22개 사업 8억 6,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5억 8백만 원과 도비 보조금 7억 9천만 원으로서 총 52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조정, 변경내역과 사업별 집행잔액 등을 반영ㆍ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감액부분은 생략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는 자율방범대 운영 지원 2,150만 원, 의회 소회의실 방송장비 구입으로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한벌1리 무선재난방송시설 시스템 설치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음성향교 관리사 재건축 사업 8천만 원, 품바 재생예술 체험촌 조성사업 10억 원, 감곡 단평2리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경로당 지원사업에 1억 4,500만 원,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2,3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4억 4,1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8억 1,900만 원, 생계급여에 1억 9,900만 원, 주거급여에 2,3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으로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참산송이버섯 특허 출원에 1,100만 원, RPC 부지 포장공사에 1억 3천만 원,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에 4억 2,300만 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7억 3천만 원,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에 1억 6천만 원, 숲가꾸기에 1,8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 분야는 수도권이전기업 지원에 7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음성읍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4억 원을 계상하였고, 제설작업을 위한 살포기 및 제설기 구입에 6,800만 원, 사업용 차량 지원관리에 7억 8,7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오선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 원, 감곡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 1억 5천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7억 4,100만 원을 증액하여 87억 7백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소요부족액 1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902억 2천만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 679억 1,1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등 9개의 기타특별회계가 223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억 4,900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공영개발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8백만 원이 증액된 201억 3,200만 원으로 맹동산업단지 파산 임대업체 임대보증금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3억 원이 증액된 202억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충주댐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1억 원, 상수도 신규 급수공사비 부족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2억 8천만 원이 감액된 274억 8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평곡리 오수관로공사 2억 1백만 원, 음성읍 하수관거 정비 2차사업에 8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억 6,800만 원이 감액된 223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부분별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년 한해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을 해오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 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성호  전문위원 정성호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에 의거 예산규모, 예산안 내역,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 중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2페이지부터 13페이지 상단부까지 예산규모와 예산안의 세부내역, 조직별 예산편성 현황,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종합의견 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717억 6,400만 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66%인 76억 8,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구분으로 보면 일반회계는 91억 3,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4억 4,9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가분은 지방세수입 17억 6,800만 원, 세외수입 7억 7백만 원, 특별교부세 5억 원, 재정보전금은 8억 6,4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52억 9,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액의 주요 내용은 주민복지실과 농정과 등의 사업 마무리에 따른 예산증감이 많고, 품바 재생예술 체험촌 조성사업 5억 원, 수도권 이전기업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38억 7,5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11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기정예산에 편성되었던 예산 중 사업 마무리와 국도비 보조금 증감 등 예산 조정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 정리와 국도비 부담사업의 부담비율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수도권이전기업에 대한 지원금 77억 5천만 원, 품바 재생예술 체험촌 조성사업 10억 원 등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지방세 수입과 예산절감액, 보조금을 주 재원으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관광인프라 확충, 소규모 현안사업 해결 등에 역점을 두고 군정 추진에 시급한 현안사업과 보조사업 부담 위주로 예산편성 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 규정에 의거 균형적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사업비를 적게 집행하여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예산이 적정하게 배분이 되었는지 사업선정과 사업비의 계상이 적절하였는지는 면밀히 점검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자치법」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아 시행하려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태완  이어서 세입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 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석중  재무과장 김석중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회계별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총 76억 8,847만 8천 원이 증가한 4,717억 6,409만 5천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91억 3,753만 2천 원이 증가한 3,815억 3,505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4억 4,905만 4천 원이 감소한 902억 2,904만 5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76억 8,847만 8천 원이 증가한 4,717억 6,409만 5천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2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액은 91억 3,753만 2천 원이 증가한 3,815억 3,505만 원으로, 이 중 지방세 수입은 17억 6,800만 원이 증가한 595억 3,319만 3천 원이며, 세외수입은 7억 711만 2천 원이 증가한 530억 8,14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지방교부세는 5억 원이 증가한 1,327억 7,227만 5천 원으로 계상하였고, 재정보전금은 8억 6,400만 원이 증가한 94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52억 9,842만 원이 증가한 1,266억 8,51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특별회계는 14억 4,905만 4천 원이 감소한 902억 2,904만 5천 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은 1억 8,665만 2천 원이 감소한 618억 1,592만 9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보조금은 12억 6,240만 2천 원이 감소한 284억 1,311만 6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쪽부터 55쪽까지 세입예산 장관항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91억 3,753만 2천 원이 증가한 3,815억 3,505만 원으로, 이 중 지방세수입은 17억 6,800만 원이 증가한 595억 3,31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주민세는 재산분 주민세가 6,100만 원이 증가한 15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세는 7억 8,700만 원이 증가한 130억 6,970만 2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연말까지 징수액을 고려하여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9억 2천만 원이 증가한 220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7억 711만 2천 원이 증가한 총 530억 8,140만 8천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은 6억 470만 3천 원이 증가한 72억 7,137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수수료 수입은 5천만 원이 증가한 17억 1,201만 원으로, 사업수입은 보건소 진료환자 감소에 따른 의료사업 수입 감소로 9,529만 7천 원을 감액한 10억 4,773만 7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쪽입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원, 기타예금 이자수입 5천만 원 등 6억 5천만 원이 증가한 16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억 240만 9천 원이 증가한 458억 1,003만 8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상우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부담금으로 2억 1,400만 원 감소한 9억 7,343만 8천 원으로 계상하였고, 기타수입으로 햇사레거점산지유통센터 건축공사 지연배상금, 부가가치세 경정 청구로 인한 환급금, 음성장학회 장학기금 출연 등 2억 6,640만 9천 원이 증가한 23억 9,73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5천만 원을 증액한 3억 7,145만 6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대소생활체육공원 조성 특별교부세 5억 원이 증액되어 1,327억 7,227만 5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쪽입니다.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음성향교 관리사 재건축사업 등 22개 사업에 8억 6,400만 원이 증가한 94억 6,300만 원을 계상되었습니다. 93쪽 하단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52억 9,842만 원이 증가한 1,266억 8,517만 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9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45억 784만 5천 원이 증가한 878억 942만 6천 원으로 부서별 세부내역은 94쪽부터 96쪽 상단부분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시도비 보조금 등은 7억 9,057만 5천 원이 증가한 388억 7,57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별 세부내역은 98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실과별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은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주민복지실, 행정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순으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가.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권순갑  의회사무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600만 원이 증액된 6억 6,572만 3천 원입니다. 증액된 사항은 의정자료 관리 자산취득비 소회의실 방송장비 구입 1식 2,600만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 주상열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은 37억 3,089만 9천 원이 증액된 108억 3,817만 8천 원으로 세부 항목별로 보고드리면서 감액된 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군정기획 역량 강화에 연구용역비에 군민 만족도 조사 용역비, 자체평가 용역비, 의정비 심의 관련 군민 여론조사, 또한 예산낭비신고센터 우수제안 포상은 집행잔액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OOL예산 운영에 사무관리비에 군정위원회 수당에 POOL수당으로 연말까지 부족분 4,6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조사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통계작업실 제습기 구입비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계작업실이 기존에 행정자료실로 쓰고 있었는데 비좁고 그래서 지하실로 옮겨서 운영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입니다. 재원관리 예비비에 37억 4,100만 원이 증액된 87억 75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읍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3회 추경 읍면예산은 기정액 68억 2백만 원에서 4,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7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산집행잔액 삭감 및 경미한 조정사항은 생략드리고, 읍면별 주요 신규사업 몇 가지만 말씀들을 드리겠습니다. 음성읍 주민자치센터 동파 예방 히터 구입에 50만 원, 금왕읍에 장비보관 컨테이너 구입비 810만 원, 원남면 제설용 모래살포기에 1,180만 원, 대소면 회의용 마이크 구입에 30만 원, 사무용 전동천공기 구입에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읍면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읍면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수종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수종  실장님 통계작업실이 지하로 내려가서 앞으로 작업할 거예요?
○기획감사실 주상열  예.
○의장 손수종  그래서 제습기가 필요하다?
○기획감사실 주상열  기존에 행정자료실로 썼는데 앞으로 활성화를 시키려면 기존에 쓰던 공간을 지금 비워줘야 하고, 또 기존에 통계작업실도 좁고 해서 그 부분을 본청 지하실로 옮길 계획입니다.
○의장 손수종  제가 먼젓번에 통계작업실을 갔었는데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선풍기도 없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작업했는데 환경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데, 이게 지하로 내려가면 환경이 안 좋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제습기나 선풍기, 환풍기를 구입해서 근무여건을 개선해줬으면 합니다. 앞으로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주상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달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실장님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증액시키는 이유가 뭐죠?
○기획감사실 주상열  기존에 실과별로 집행잔액 감액시킨 부분이 있고, 그런 삭감된 부분이 예비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예비비로만 편성할 게 아니라 각 읍면에 중요한 사업 같은 것으로 해주면 안 되나요?
○기획감사실 주상열  글쎄, 지금 연말이라 며칠 안 남았는데 연말에는 사업 세우면 이월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손달섭 위원  이월시켜서 해주면 되지요?
○기획감사실 주상열  이미 이월 사항은 본예산에서 반영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사업을 세워서 이월시킬 수가 없습니다.
손달섭 위원  아니 실제로 숙원사업 같은 것을 계상해서, 아니면 겨울에 할 수 없으면 이월시켜서 해주면 되는데 부득이 예비비로만 넣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다고 하면 어떻든 간에 예산을 사장한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 주상열  예산을 사장한 게 아니고 부서별로 경비절감이나 집행잔액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말에 사업을 또 만들어서 이월하기보다는 내년에 다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예산 남는 부분을 조정해서…….
손달섭 위원  그렇게 하려면 내년도 결산이 끝나고 추경에나 가능하고 본예산에는 가능하지 않잖아요?
○기획감사실 주상열  내년도 1회 추경은 내년도 3월이나 4월 될 텐데, 순세계잉여금 날 거를 미리 당겨서 추경을 하기 때문에…….
손달섭 위원  그렇게 하니까 사장이 되지, 돈을 자꾸 사장시키는 이유가 그래요. 읍면에서 필요하고 읍면에서 사업하는 것은 반영 안 시켜줄 거니까 하지 말라 해놓고 예산을 사장시키고 이월시키는 것은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건데?
○기획감사실 주상열  그런 부분보다도 한 2주면 금년 다 마무리하는데 이런 부분을 세워서 이월시키면 감사에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어떻든 간에 운영을 잘못하는 것은 사실이죠?
○기획감사실 주상열  운영은 하여튼 이것을 당겨서 2회 추경이나 뭐 이렇게 좀 했습니다. 사실 집행잔액이 얼마 정도 남아있을 부분도 사실 연말에 가야지 대충 나오기 때문에…….
손달섭 위원  이게 실과별로 그때그때 조사를 해보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 계속 이렇게 연말에 가서 예비비로 넣어놓고 이것을 사장시켜서 추경에 반영시키고 그만큼 재정운용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 주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데 실제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금년에 다 세워서 하지 내년에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집행잔액을 당겨서 어차피 이월을 해야 될 사항을 일부러 사업을 만들어서 하기는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앞으로 재정운용이 제대로 되어야지 음성군의 재정도 건전해지고 여러 가지 장점이 나타나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보면 우리 집행부가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기획감사실에서는 관심을 갖고 또 대책을 마련해서 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주상열  예, 잘 알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주민복지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주민복지실장 이종빈입니다. 주민복지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 7,286만 2천 원이 증액된 859억 4,099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에서 감액된 예산은 대부분 변경 내시에 의해 국도비가 감액된 것으로 편의상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복지 출산장려 지원에 포상금으로 출산공무원 축하선물은 하반기 출생아가 증가됨에 따라 1백만 원 계상하였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량 확대에 따라 1,630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하단 부부에 노인돌봄서비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노인돌봄서비스 사업 관리사 파견에 10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노인돌보미 태그 지원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24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행장려 사업 일반보상금으로 효행수당 지원에 수요량 증가에 따라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대한노인회 음성군지회 개보수 도비 시책비 2,400만 원, 민간자본보조로 금왕읍 행제1리 경로당 개보수 1,500만 원, 금왕읍 무극6리 경로당 개보수 2천만 원, 소이면 노인회분회 경로당 개보수 2,200만 원, 맹동면 봉현1리 경로당 개보수에 2천만 원, 대소면 대풍1리 경로당 개보수 2천만 원, 대소면 오류5리 경로당 개보수 2천만 원, 생극면 차평1리 경로당 개보수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건 모두 시책사업비로 동절기 중지 및 사업기간이 촉박하여 명시이월하여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양로시설 운영비로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노인복지관 운영관리 자산취득비로 혈압계 대체구입비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까지 감액된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중간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종사자 9명 증가에 따라 410만 원 증액된 2,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육정책 보육시설교사 처우개선비 지원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사업비 부족액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중간 부분에 어립이집 미이용아동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부족액 예산 4억 4,139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0세부터 2세 보육료 등에 부족분 예산 7억 7,174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만 3세부터 4세 보육료에 부족분 예산 4,730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지원 민간이전으로 차량운영비 부족액 1,773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시설급여기준 인상에 따른 부족분 1억 9,938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거급여 종사자 증가에 따른 부족분 2,321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는 감액된 예산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주거현물 급여 집수리 사업 잔액 1,004만 원을 감액한 7,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중간 부분에 희망키움통장 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에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라 52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재가장애인 순회 재활서비스센터 운영에 금년도 하반기 종사자 인건비 상승에 따라 2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에 예산 부족액 추가 확보에 따라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에 새생명장애인의집 소방설비 설치를 위해 1,74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중간 부분에 부랑인시설 운영비에 난방비 지원에 따라 94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교육비 부족액 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도비이자 반납분 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실장님 113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보수를 7건을 예산을 편성하셨지요?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예.
손달섭 위원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은 동절기라 이런 문제가 있어서 다른 사업을 안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주민복지실만 예산을 세울 수 있었나?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도 시책사업비를 의원님들께서 늦게 따오시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이번 3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이런 일을 해도 되고 우리 시군에서는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 우리 군에서는 주민이 필요해서 이런 걸 좀 해 줘야겠다고 얘기하면 3회 추경에는 돈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편성을 안 하고 도에서는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님 얘기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이 부분은 도지사님 시책사업비로 아마 도의원님들께서 따오신 것 같은데 연말에 사업비를 조정하면서 따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장소와 사업명이 확정돼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는 이렇게 연말에도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해 주는데 우리 군에서는 예비비를 37억 원씩 넣으면서 읍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 몇 가지씩 부탁을 해도 전혀 안 해주는 이유, 그 발상을 이해를 못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도에서는 시책사업비를 POOL로 묶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정해져있으니까 그 사업비를 푸신 거고요, 저희는 각 실과부서별로 조금씩 남는 걸 끌어모아서 이렇게, 다른 사업을 지금 추경에 해야 될 필요한 사업을 하고 나서 좀 남은 거를 조정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라면 달라질 게 없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읍면에서도 연말에 보면 부득이한 경우가 한두 건씩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해결해 주십사 몇 번씩 얘기해도 재원이 없다, 이러면서 안 해줬으니까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군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니에요. 재원이 37억 원씩 있으면서도 안 해주고 이렇게 도나 다른 데서는 과감하게 해 주는데 우리 음성군에서는 안 해주는 이유를 이해를 못 하겠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편성은 어떤 사람의 특정한 개인 생각에 의해서 못하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회 추경에 꼭 세워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부서별로 세웠습니다마는 그렇게 꼭 당장 필요하지 않고 내년에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추경에, 예산 남아있는 거는 우선 예비비에 돌려놓고 내년에 해야 될 부분은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맞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저희가 금년 말에 꼭 해야 될 사업은 부서별로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맞는 게 금년 말에 꼭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어차피 동절기니까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월시키는 것 아니에요? 여기도 명시이월시켜서 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이 다른 예산을 여기 보면 다 그렇게 많이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 주면서도 읍면에서 한두 건씩 꼭 필요한 거를 얘기하면 편성 자체를 거부하고 안 해준 거란 말이에요. 하지 마라…….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그런 부분은 요청하신 사항을 하지 마라 하는 부분은 없었고요…….
손달섭 위원  아니, 예산에 편성신청을 하지 말라고 지시까지 했잖아요, 읍면장들한테.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그러니까 읍면으로 할 때는 꼭 12월 말까지 꼭 해야 될 부분 만약에 물품구입비 같은 거는 동절기…….
손달섭 위원  제가 물품구입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저희가 예비비로 37억 원 정도를 남겼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꼭 필요한 사업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세웠겠죠. 그런데 그런 사업을 금년 12월 안으로 발주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내년에 할 사업은 내년으로 넘기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퇴직하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는 못 하시겠지만 우리 음성군의 행정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이런 부분부터 고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건 어떻든 간에 누가 봐도 잘못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고쳐주고 꼭 읍면에서 한두 건씩 필요로 하는 거는 그렇게 제재만 하고 편성을 못 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게 어떻게 보면 권위적인 것 아닌가요? 그런 걸 탈피해야 되는데 상부기관이라고 권위적으로 못하게 해서 편성을 안 하고 군에서는 이런 짓을 하고, 군에 보면 사업 예산 다 그렇게 세웠잖아요. 자기들 것 하려고 못하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상열  앞으로는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손달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  손달섭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음성군에서 재정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도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시책사업비로 따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각 읍면장한테 가장 시급성이 있고 노후가 되고 오래된 부분이 고칠 점이 있으면 반영을 하라고 해서 반영이 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이종빈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완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행정과

○행정과장 한동희  행정과장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5억 8,564만 1천 원을 감액한 569억 407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감액한 예산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고 신규 편성된 예산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자율방범대운영 자율방범대원 동절기 근무복을 동절기 순찰에 따른 자율방범대원의 근무의욕 고취와 사기진작을 위해서 2,15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가족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 추가에 따른 부족분으로 2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교육기관보조로 농협중앙회 음성군지부에서 음성장학회로 장학기금 기탁을 하여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3백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읍면별 자원봉사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여 시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보람과 긍지를 부여하기 위해서 자원봉사활동 우수읍면 시상금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의 인건비로 무기계약직 인건비는 2013년도에 임급 협약에 따라서 인상액 1억 9,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시간제계약직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료 부족분으로 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내용연수 경과 및 노후한 프린터기 대체구입 등으로 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만 7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3회 추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8페이지 자율방범대원 동절기 근무복 이거 자율방범대에 우리가 참 많은 지원을 해 줘야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3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동절기근무복을 구입하면, 이거 지금 예산 세워서 언제 보급이 됩니까?
○행정과장 한동희  지금 통과가 되면 1월 초에는 바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자율방범대 우리가 많이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좀 일찍 해서 가을쯤에는 동절기 근무복을 구입해서 전부 나눠줘야 되는 건데 시기를 잘못…….
○행정과장 한동희  이 관계는 저희가 자율방범대 연합대장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때 거기에서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이것도 정기적으로 하복도 마찬가지고 동복도 마찬가지고, 이건 정기적으로 우리가 매년은 못해줄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한동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애초에 계획을 해서 시기적으로 딱 맞게끔 해줘야 되는 거지 여기 뭐 도와주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 건 얼마든지 우리가 도와줘야 해야 돼요. 자율방범대원들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똑같이 예산 세워서 방범대원들 고생하는데 동절기 근무복을 주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금년에 꼭 해줘야 하면, 우리가 작년에 해줬든 몇 년 전에 해줬든 올해는 해줘야 되겠다 싶었으면 사실상 2회 추경에라도 해서 가을에 제작을 해서 보급이 됐어야지 지금 해서 1월에 보급한다는 하는 것은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정과장 한동희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체계적으로 해서 하절기, 동절기를 계획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이든,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구체적인 계획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년에 한 번씩 하절기, 동절기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 주든지 하는 계획이 있어야지 기분에 맞춰서 그때그때 얘기한다고 해서 시기 가리지도 않고 해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행정과장 한동희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한동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완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기정액보다 8억 431만 3천 원이 증액된 240억 56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복원 및 보존에 음성향교 관리사 재건축 사업 8천만 원 등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에 기정액보다 8천만 원이 증액된 9억 9,7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품바 재생예술 체험촌 조성 광특 5억 원, 군비 5억 원 해서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부지선정 및 매입이 안 되어 충청북도로부터 2013년 12월 16일 자로 광특 5억 원이 불용처리되어 2014년 부지선정부터 투ㆍ융자심사 등 다시 행정절차를 밟아 사업내용을 보완하여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공간조성 및 유지관리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감곡 단평2리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2,500만 원 등 체육인프라 확충에 기정액보다 2억 3,342만 5천 원이 감액된 177억 2,14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보전지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국고보조금 반환금 532만 2천 원, 도비 보조금 반환금 103만 6천 원 등 문화체육과 재무활동에 기정액보다 635만 8천 원이 증액된 7,9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 위원  과장님 139페이지 품바 재생예술 체험촌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게 본 위원이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당초에 용역결과에는 용산리에다가 하라고 결과가 왔는데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기념비 있는 데다가 한다고 먼저 그래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장소가 적절치 않다 해서 다시 또, 용역은 A라는 장소에다 하라는데 B에다 하려다가 B를 못하니까 또 A라는 장소로 간다고 했는데 그 장소도 적절치 않고 모든 게 안 돼서 도에서부터 이런 조치도 내려졌는데 이걸 꼭 왜 하려고 해요? 어디 장소가 있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당초 했던 용산리 부지를 땅 주인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땅값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하니까 땅을 매입하기가 곤란하게 됐습니다. 평당 40~50만 원을 달라고 하니까 거기가 한 2,500평 정도가 들어가는데 부지 사는 값만 해도 12억 정도가 필요해서 거기 평가액보다 너무 과다하게 달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광특만 있다가 이번에 예산을 세우게 된 건데 그렇게 지지부진 시간을 끌다보니까 광특마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저희가 다시 군유지를 찾아서 부지가 선정되면 다시 품바 쪽만 아니라 내용을 먼젓번 행정감사때 사업설명회 때 말씀드렸듯이 보다 내용을 보완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일단 어디 장소는 정해지지 않고 보류상태에서 장소를 선정해서 추진하겠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조천희 위원  품바 재생촌에 대해서는 주로 사업 시행하려던 것이 위원님들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을 하신 적도 있는데 그런 것도 세부적인 계획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전시체험시설이라든지 휴양문화시설이라든지 상업시설이라든지 공공시설을 다양하게 사업내용에 넣어서, 한 7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쓸모있는 사업을 구상해서 같이 조화시켜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천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달섭 위원  과장님 139페이지에 보면 단평2리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공사는 지난번에 예산이 삭감됐었던 사업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이것은 도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손달섭 위원  지난번에 우리 군에서 세웠던 거 아닌가?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글쎄요,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팀장 박순창  처음 세우는 겁니다.
손달섭 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다른 거다?  ○문화체육시설팀장 박순창  예.
손달섭 위원  그리고 140페이지 보면 대소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광특으로 5억 원이 내려왔다고 해서 군비로 5억 원을 삭감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예, 그렇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런데 사실 이것 말고도 돈이 더 들어가야 하는데 삭감을 하는 사유는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저희가 기존 총액 잡아놓은 것에서 나중에 더 들어가겠지만 더 들어갈 때마다 설계변경이 되면 그때 가서 증액할 예정입니다. 설계금액하고 예산금액하고 맞추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금액하고 맞춰서 감액하고…….
손달섭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을 때에는 석축 쌓는 것도 10억 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래서 광특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5억 원밖에 안 왔으면 5억 원이 부족한데 군비를 삭감한다고 하면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지금 전체 금액은 맞춰가고 있고 계속해서 2년 내지 3년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밑에 부지 확보하는 것도 군수님이 얘기했었는데 전혀 그런 것은 반영 안 하고 군비만 삭감했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 부분은 땅을 매입하려면 공유재산 취득하고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 세워서 살 부분이 아닙니다. 절차를 밟아서 추진할 거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설계금액에 맞춰서 예산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맞춘 겁니다.
손달섭 위원  토사도 흙도 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렇게 되면 저쪽에 옹벽처리가 되어야지 산에서 안 올라오는데 그 부분을 옹벽을 안 친다는 얘기인가?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 위에 1m 줄이면 법면 생기는 거 1m 깎아내릴 것입니다.
손달섭 위원  그리고 옹벽를 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옹벽은 예산 서 있는 상태이고, 낮춘 만큼 더 낮춰야 하기 때문에 옹벽은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손달섭 위원  법면을 낮추면 옹벽이 더 높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상단 부분을 쳐냈기 때문에 1m를 옹벽은 산꼭대기 1m를 깎아내기 때문에 높이는 똑같아집니다.
손달섭 위원  옹벽 자체는 안 변한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것은 안 변하고 밑 부분을 땅주인하고 협의해서 쳐내기로 했습니다.
손달섭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반영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데 앞으로 설계변경이나 이런 사유가 생겨서 지난번에 주민들이 얘기했던 부지 확보하는 것도 관심을 갖고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그 부분은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시간이 6개월에서 1년이 걸릴 것입니다.
손달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품바 재생예출 체험촌 조천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장소 몇 군데 보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군유지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과장님, 우리가 좀 전에도 품바뿐 아니라 여러 가지 다각도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군유지를 찾아서 하겠어요? 그런 적당한 장소가 없을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지금 서너 군데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품바 체험촌뿐이 아니라 같이 다각도로 체험할 수 있는 쪽으로 투자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 예산 들여서 만들어놔도 큰 효과가 전혀 없는 이런 사업은 추진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병호  신중히 접근하겠습니다. 다각적으로 만들어놓고 활용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처음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재무과

○재무과장 김석중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은 8,257만 9천 원이 감액된 49억 1,807만 6천 원입니다.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증액된 부분은 회계운영 계약관리에 설계적산시스템 구입비 3백만 원을 계상했는데 설계적산시스템은 원가심사를 하는데 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해서 하는데 처리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물가변동이나 표준품셈 적용이 용이한 시스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종합민원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남송우  종합민원과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은 6,575만 2천 원이 감소한 8억 245만 3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도로명주소 고지 등기 우편요금은 1,235만 원을 증액해서 2,05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태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1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경제과, 농정과, 산림축산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의 예산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이한철 위원        정태완 위원
  조천희 위원        손달섭 위원
  이대웅 위원        김순옥 위원

○위원아닌의원
  의장손수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호
  전문위원정성호

○출석공무원
  부군수강성택
  기획감사실장주상열
  주민복지실장이종빈
  행정과장한동희
  문화체육과장이병호
  재무과장김석중
  종합민원과장남송우

○회의록서명
  위원장정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