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8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12월 22일(금) 10시 01분
□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승인안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 승인안
3.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음성군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6. 음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승인안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 승인안
3.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음성군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최임순 의원 외 2인 의원 수정발의)
6. 음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음성군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한철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8.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반광홍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9.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2006년 12월 19일 제7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한 음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음성군 이장 신원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동일자로 집행부에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9일 제7차 본회의에서 승인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2006년 12월 20일자로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6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5일 이한철 부의장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 제출되었으며, 또한 동일자로 반광홍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수로부터 지난 12월 18일 제출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지난 12월 21일 제출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지난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일간에 걸쳐 병행하여 심의·의결하고 그 심사결과를 정지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22일 음성군수로부터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 12월 21일 최임순 의원님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음성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박희남 위원장님으로부터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승인안
2.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 승인안
(10시 04분)
지난 12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지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2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9개의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본 의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먼저 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6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2,229억 4,695만 8천원이며,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496억 264만 2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2,725억 4,96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2006년 12월 21일 용산지방산업단지의 사업규모 변경에 따른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 본 예산안과 함께 심의하였습니다.
당초예산 총 예산규모는 2,725억 4,960만원으로 규모 변동 없으며, 11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겠으며, 예산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현안사업의 긴급성과 필요성,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 등 예산 편성 상의 문제점 등을 다각도로 검토함으로써 예산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의결과,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인건비, 공공요금 등 법정 및 경상적 경비를 조정하고, 국·도비 사업정산에 따른 집행잔액분,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부족분, 국·도비사업 내시에 의한 추가경정 예산이 불가피한 예산 성립전 집행분, 국·도비 추가 내시분 등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 당시 지방세 목표액을 최근 3년 예산의 평균치로 목표액을 너무 낮게 책정하였거나, 세입 추계를 소극적으로 하여 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개발사업에 투자될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바, 앞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세입의 세수추계는 지역의 특수성과 현실여건, 세원 발굴 및 세수 확보 노력 등 나름대로 정확하고 과학적인 기법으로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세심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초예산 및 1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일부 사업비가 사업시기에 맞춰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3회 추경예산 시에 사업비를 삭감하는 사례가 있는바, 사업의 시급성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계상되고 적기에 집행되어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재정법 제29조에 의한 도의 재정보전규정에 의하여 시·군으로 배분되는 재정보전금 사업은 우리 군의 징수 활동에 의하여 교부되는 금액인 만큼 사업대상지나 규모 등이 음성군의회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결정되어야 함에도 사전 협의 없이 대부분 예산 성립 전 집행 형식으로 집행되고 있는바, 차후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삭감 사유별 내역은 해당 없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2,229억 4,695만 8천원이며,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496억 264만 2천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2,725억 4,960만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 예산규모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인건비, 공공요금 등 법정 및 경상적 경비를 조정하고, 국·도비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분,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개발 사업 부족분, 국·도비사업 내시에 의한 추가경정 예산이 불가피한 예산 성립 전 집행분, 국·도비 추가 내시분 등 전액 불가피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2006년도 제3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서 22페이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 증감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승인안을 방금 보고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음성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음성군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최임순 의원 외 2인 의원 수정발의)
(10시 13분)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업무,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 신설되는 기반시설부담금 업무에 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야생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업무는 현행 환경보호과에서 야생동물구조관리소가 신설되면서 이관되고 기반시설부담금 업무는 지역개발과에 신설을 하게 됩니다. 또한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업무는 현행 문화공보과에서 산림축산추진단으로 이관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의견은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업무의 이관과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의 이관, 신설된 기반시설부담금 업무에 대한 사무를 분장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뒷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발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문화체육시설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시설담당을 신설하고 토지분할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대상 확대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업무의 신설, 혁신도시 유치에 따른 건축업무의 폭증 예상으로 주택담당을 신설하고 청소년수련원과 산림욕장 및 자연휴양림 관리를 위하여 2명을 산림축산추진단에 배치하고 당초 금년도말까지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던 복식부기전담인력 2명과 동학농민혁명 및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 전담인력 1명을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2008년도말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2007년도 총액인건비제 전면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담당부서 인력보강지침에 의거 정원 1명을 증원해서 행정과에 배치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는 본청에만 11명이 증원이 됩니다. 문화공보과에는 문화체육시설담당이 신설이 되면서 4명이 증원이 되고 지역개발과에는 주택담당이 신설되면서 4명이 증원이 됩니다.
산림축산추진단에서는 청소년수련원 업무가 직영체제로 전환되고 산림욕장과 자연휴양림 관리에 따른 인력 2명이 증원이 되고 행정과에서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관리인력 1명이 증원이 돼서 총 11명이 증원이 됩니다.
직급별로는 일반 6급이 2명, 7급이 4명, 8급이 5명이 되겠습니다. 한시정원 연장은 재무과에 복식부기 전담인력 2명과 동학 및 일제 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 전담인력 행정과에 1명,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말에서 2008년도말까지 연장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조례개정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이 증원되면서 소요되는 예산은 약 4억 9,500만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은 문화공보과에는 문화체육시설담당이 지역개발과에는 주택담당이 새롭게 신설이 되고 또 청소년수련원의 업무가 직영체제로 전환되고 자연휴양림 관리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라서 수반되는 전담인력의 보강, 그리고 중앙에서 한시정원의 연장승인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정원을 변경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뒷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음성군 여비조례가 ‘98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준용법인 공무원 여비규정의 중앙 부처 소속기관 직제 및 관련규정 명칭이 수차례 개정됨에 따라서 군 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해서 미비점을 보완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중앙부처의 소속기관이 행정자치부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로 변경되고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재정경제원장관 및 총무처장관은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변경됩니다.
관련규정은 관용차량 관리규정이 공용차량 관리규정으로 전문직 공무원규정은 계약직 공무원규정으로 지방전문직 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자의견은 준용법인 공무원 여비규정의 중앙정부 직제 및 관련규정 명칭의 개정에 따라서 이에 맞게 개정을 하는 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의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야생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업무,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에 관한 업무, 신설된 기반시설부담금 등 기구별 업무조정 및 사무분장에 필요한 관련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과장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관련업무의 이관,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의 이관, 신설되는 기반시설부담금 업무에 대한 사무를 분장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문화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 기반시설부담금 업무의 신설, 혁신도시 건설 등 지역개발 입지여건 양호로 인한 건축업무 급증, 청소년수련원 및 자연휴양림 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담당부서의 신설과 인력을 배치하고 일부 한시정원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관련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예술, 체육, 청소년, 자연휴양림 등 관련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인력배치, 건축업무의 급증과 기반시설 부담금 업무의 신설로 인한 전담부서 신설과 인력의 증원, 정부차원의 주요업무추진과 제도시행을 위한 전담인력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승인을 득한 본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2007년도부터 인력의 규모와 종류의 결정, 기구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율권을 부여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성을 확보토록 하는 총액인건비제 시행과 관련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한 조직진단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며, 공직사회의 혼란과 불안,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저하 등 일부 우려되는 문제점과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조직 및 인사관리 개선방안이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48호, 음성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1998년 7월 31일 개정된 음성군 여비조례의 준용 법령인 공무원 여비규정에 있어 중앙부처 소속기관 및 관련규정 명칭이 개정된바 준용법령에 맞게 우리 군의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과장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페이지 준용법령인 음성군 여비규정에 중앙정부 직제 및 관련규정 명칭의 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주요 개정내용과 함께 본 조례 제4조 국내여비규정의 준용을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으로 준용 법령명과 일치되게 수정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신 최임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음성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본 수정안의 제안이유는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음성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 국내여비규정의 준용은 제4조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으로 개정되어야 함에도 금번 개정안에서 누락 됨에 따라 개정 원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수정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음성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국내여비규정의 준용 중 국내여비규정의 준용을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의 수정안 본문 및 신·구 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수정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번 군수제출 개정조례안에서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수정하여 조례를 적합하게 개정하고자 제안하는 것이므로 본 수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동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음성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발의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음성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음성군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부록에 실음)
(「동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6. 음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33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사유입니다. 음성군세 감면조례 감면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음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7장제3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1709호로 개정된 음성군세 감면조례 부칙의 규정에 의한 일몰시한 2006년 12월 31일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법령 명칭 표기 방식을 개정된 입법 방식에 따르며, 조문을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행규정 유지가 21건, 신설이 3건, 개정이 4건, 폐지가 4건입니다.
안 제7조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입니다.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면제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입니다.
고령화와 고용 안정성 약화 등으로 노후소득 불안정 문제 등 고령자 노후 소득지원을 위한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재산세 25%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9조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자동차 외의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세 경감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자동차세액이 승합자동차보다 적은 경우 승합자동차로 과세하도록 단서규정 신설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22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해당 비율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감면토록 되어 있던 규정을 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로 감면을 확대하고 그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입니다.
안 제23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입니다. 충청북도신용보증조합이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사업소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던 규정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으로 감면을 확대하고 그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개정한 사안입니다.
안 제30조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한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한 사항입니다.
조례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세 제7조, 제8조, 제9조입니다.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내용과 조례의 내용을 부합 시키고 군세 감면조례의 감면 시한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현행 규정의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정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음성군세 감면조례 감면 시한이 2006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자치단체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하여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무과장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내용과 조례의 내용을 부합시키고, 본 조례의 감면시한이 2006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현행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동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7. 음성군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한철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 40분)
발의하신 이한철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음성군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는 음성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각종 공인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음성군의회에서 사용하는 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한 공인 및 회계 관계공무원의 직인에 대한 종류, 규격, 등록, 재등록, 관수방법 그리고 공고방법과 그 밖에 공인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개정안 내용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오니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구 조문대비표는 금번 개정안이 전부개정안이므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그리고 근거법령으로는 사무관리규정 제35조, 지방재정법 제89조 및 제91조 그리고 음성군 재무회계규칙 제3조제1항제2호와 음성군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날부터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앞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음성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각종 공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의회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동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8.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반광홍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 44분)
발의하신 반광홍 의원님 나오셔서 본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음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및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의회 전문위원의 정원이 1명 증원되어 2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전문위원의 사무를 분장하여 의회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의회 전문위원을 기획행정전문위원과 산업건설전문위원으로 구분하여 기획행정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고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보건소, 환경사업소,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 소관을 담당을 하도록 하고, 산업건설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농업사무관, 토목사무관 복수직렬로 하여 농정과, 공업경제과, 재난안전과, 지역개발과, 산림축산추진단,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공영개발사업팀의 소관사항을 담당하도록 전문위원의 사무를 분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부개정규칙안 본문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의 신·구 조문대비표도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2조제2호와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제2조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본 규칙안의 시행일은 증원된 전문위원이 전입하는 날로부터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위원 정원이 1명에서 2명으로 증원됨에 따라 전문위원의 사무를 분장하여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동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9.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49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희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제17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투명하고 생산적인 군정 추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 2006년 12월 5일부터 12월 1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대상, 감사 일정, 현지확인 대상지 등은 1페이지에서 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행정사무 감사내용 및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목록 건수 총 257건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소장님의 질의·답변 및 자료요청 확인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읍내2리 배수관거공사를 포함한 4개소에 대하여는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 37건, 건의 18건, 자료요청 15건, 총 7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지적 및 조치사항은 5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통 지적사항 및 현지확인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로 부과하여 관리하고 있는 각종 세외수입의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 등 행정처분을 하였지만 실익도 없이 체납액만 증가시키고 있어 군 재정에 끼치는 영향이 큼으로 부서간 합동 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징수활동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자치법규가 상위법이 개정 시행되고 있는데 자치법규의 조항 및 문항이 개정되지 않고 있어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목적에 따라 전문지식이 있는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성격 및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 운영하고 있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현장확인을 통하여 시정요구한 음성읍 평곡리 약물재 소류지 건설폐기물 불법매립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주와 불법 매립한 투기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적법 처리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고 대소면 미곡리 소재 주 고려그린 불법건축물 및 악취 건에 대하여는 2006년 9월경 불법으로 1,464평을 증축하여 유기질 비료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돈분과 계분을 방치하고 있어 악취로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건축법, 산지관리법, 농지법에 의한 고발조치 등으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적법 처리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행정사무감사결과 총평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음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년 1회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간 감사 위원들은 각종 감사자료 수집 및 연구와 연찬, 그리고 현장 위주의 생생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보안하고, 군정 주요 관심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요구된 자료 257건을 위주로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폐기물 불법매립지 등 총 4개소의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일부 실과소의 경우 소관 업무 연찬 부족으로 관련규정에 의거 추진되어야 할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례와 부서간 협조체제 및 제출 자료 작성 소홀, 공무원의 불성실한 답변, 질의 내용에 대한 이해를 못하여 정확한 답변도 못하고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는 등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전 준비와 수감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미흡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시대에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뜻과 욕구가 행정에 반영되도록 사안별로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 집행과정에서 관행적이고 비능률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시정을 통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종전의 감시 및 비판을 위한 행정감사가 아닌 실질적인 주민의 편익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 지향적이며 적극적인 군정을 실현하고자 시정요구 37건, 건의 18건, 자료요청 15건, 총 7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다수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되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제17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합심 노력하여 군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선진 행정 추진에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대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의견을 토대로 작성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록에 실음)
지난 11월 28일부터 2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76회 제2차 정례회도 오늘로 마감을하게 되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대두되는 군정현안들과 한해의 알찬 군정마무리를 위해 바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금번 정례회가 순조롭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셨던 박수광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와 더불어 그간의 노고에 따뜻한 위로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회기동안 다뤄졌던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07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6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 금번 정례회의 의사진행과정에서 논의되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군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이는 긍정적인 자세로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도 신속한 시정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밝아오는 정해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을 반드시 실현시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나갑시다.
우리 의원 일동도 새해에는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을 펴 군민과 함께하는 의회, 생산적인 의회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지역발전과 군민의 권익신장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면서 끝으로 대망의 2007년도 정해년 새해에는 9만여 군민의 가정 가정마다 만복이 가득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76회 음성군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우건도
기획감사실장최병성
행정과장안용섭
재무과장서길석
종합민원과장김기주
사회복지과장정성엽
환경보호과장김석중
농정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창회
건설과장고희철
산림축산추진단장이기선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홍형기
상하수도사업소장김영철
○회의록서명
의장윤병승
의원윤창규
의원최임순
사무과장이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