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12월 12일(화) 10시 02분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06-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 음성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4.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1. 2006-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2. 음성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4. 휴회의 건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제17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한 음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음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수질평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일자로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6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0일 음성군수로부터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의 중지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또한 12월 7일에는 음성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6-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10시 05분)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개요, 중기음성발전 추진전략, 중기지방 여건전망 및 세입·세출 추계, 부서별 주요 투자사업의 목적과 사업개요, 그리고 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당해년도를 기본으로 향후 5개년간의 재정여건을 분석하고, 세입세출 추계를 작성하여 모든 사업의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등 재정운용의 총괄적인 계획이며, 수립내용이 방대하여 간략하게 요약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 중기지방재정 개요입니다. 중기지방재정 세입세출 증가율 적용과 기준은 기획예산처의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행정자치부 중기재정계획 수립 지침의 세입세출 증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보다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비율이 높고 기초자치단체의 특성상 국가경상성장률 7.4%보다는 낫고, 국가실질성장률 4.9%보다는 조금 높은 5.28%를 적용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의 근거로는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제39조, 그리고 2006년도 행정자치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회에 보고 후 행정자치부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의 필요성으로는 중앙 정부의 지방분권화와 지방자율화의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당해년도 예산편성에 한계를 극복하게 하고 중기적인 시각에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하여 신바람 나는 음성 건설의 초석을 다지는 데 있습니다.
또한 주요현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주민의 투자욕구 등을 고려, 중기투자계획에 의한 단계적이고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추가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중기국가계획과 지방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으로 투자 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3쪽, 계획수립의 기간 및 수립내용입니다. 계획기간은 2006년도 최종예산안을 기본년도로 설정하여 2007년도를 발전기준년도로 2008, 2009, 2010년도를 향후 발전계획년도로 목표를 설정한 5개년 재정계획이며, 계획수립의 주요내용으로는 중기 재정여건의 전망과 분석, 각 분야별 발전지표 설정 및 주요 투자사업 계획수립, 연도별, 재원별, 분야별, 부서별로 투자사업비를 분석하여 재정운영의 기본계획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4쪽과 5쪽의 계획수립의 체계 및 흐름도입니다. 매년 6월경 행정자치부의 수립지침이 시달되면 7, 8, 9월중에 재정 여건을 분석하고, 세입·세출 추계를 작성하여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전산시스템으로 행정자치부에 1차 보고하고, 10월, 11월경에 중앙부처의 의존재원 지원계획을 참고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로 계획을 확정하여 12월 중에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6쪽, 분야별 발전지표 및 추진전략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발전지표는 일반행정, 교육, 문화, 체육 등 20개의 분야별로 발전지표 값을 설정하였습니다. 책자 15쪽부터 21쪽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 음성발전 추진 전략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국가균형발전 계획과 지방화 시책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고부가가치 미래산업 기반을 확충을 하고 WTO, FTA 등 세계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대비하여 우리 농업의 생산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맑고 푸른 음성 실천과 다채롭고 품격 높은 문화예술 서비스 제공으로 군민 문화 복지 구현이라는 세 가지 목표 아래 다섯 가지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수도권과 인접하여 교통접근이 용이한 입지적 조건을 적극 활용하여 감곡지방산업단지와 용산지방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겠으며,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축산물공판장 이전사업 지원 등 농산물 기반구축과 유통시설을 확충하여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경제, 기반시설을 튼튼히 하는데 역점을 두고 투자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치매요양원과 보건지소와 진료소 신축, 증축 등 의료서비스시설 확충과 각종 복지회관 운영지원, 주민자치센터, 경로당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적극 지원하겠으며, 차기매립장 건설, 광역상수도 확장사업, 하수관거의 지속적인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여 사랑으로 감싸는 따뜻한 복지행정 추진과 청정 음성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화예술회관 건립, 금왕 생활체육공원 조성, 대소 국민 체육센터 건립, 동네 체육시설,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기반을 확충하고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롭고 품격 높은 문화예술 공간제공과 생활체육의 저변 확대로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감곡 문화마을조성, 원남저수지 테마마을 조성사업, 군도·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휴양림 조성사업 등 균형 있는 지역개발사업과 주민편익을 위한 휴양시설 확충으로 웰빙시대에 맞는 웰빙 음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래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개선사업 추진과 주요현안사업 추진시 주민공청회 실시, 재정공시제도의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선진 자치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중기 지방재정여건 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회계 총계규모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추계는 기획예산처의 국가 중기재정계획 및 행정자치부의 중기재정계획수립지침 세입 예측 기준안에 의거 세입증가율을 적용하였고 국가의 재정여건 변화와 군 재정여건 변화에 따라 계획기간 내 세입·세출에 대한 전망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연동화 제도로 수립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등 자체세입은 지방세 연평균 증가율 6.01%, 세외수입 4.59%, 재정보전금 7%를 적용하였으며,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5%, 국고보조금 5.83%, 도비보조금 5.16%를 적용하여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 연평균 5.28% 세입증가율을 적용하였습니다.
14쪽 세출분야 역시 총계규모입니다. 세출규모 역시 정부의 중기재원배분계획에 의거 세출증가율을 적용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업별 예산제도 시행에 맞추어 각 분야별, 부서별로 정책사업을 설정하고, 연평균 정책사업 투자증가율 5.14%를 적용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기본경비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의 연평균 투자증가율은 5.53% 등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연평균 5.28%, 세출증가율을 적용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5쪽, 중기 세입·세출추계입니다.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 회계, 세입추계와 세출추계 총괄표입니다.
2006년도 최종예산 2,626억 7,900만원을 기본으로 2010년도까지 5.28% 세입·세출증가율을 적용하여 계획기간내 총 1조 4,508억 8,300만원의 세입·세출 추계를 작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자세한 세입·세출 추계내용과 기금운용계획은 책자 33쪽부터 112쪽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중기 주요투자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중앙부처별 투자사업계획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부서별 주요 세부사업조서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회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2,220억이며 이 2008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 48%입니다. 공연장, 전시장 다목적실 관람실 등 종합적인 복지회관으로 여러 가지 문화체험공간을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8쪽에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비 60억으로 2007년도 사업을 추진하여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사업위치는 아직 미정이며 2007년도 금왕읍 일원에 부지를 선정 설계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청소년에게 쉴 공간을 제공하여 푸른 성장을 유도하여 사업효과를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9쪽 금왕생활체육공원입니다. 170억원을 투자하여 2008년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의 30%인 1단계 공사중이며, 2007년도 2단계 공사를 완료하면 2008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생활체육활성화를 유도하고 복지증진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20쪽 대소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2008년도 완공을 목표로 53억의 사업비로 현재 설계 완료 후 2007년 4월에 공사발주계획입니다. 음성 북부 지역주민과 관내 산업단지 근로자들에게 생활체육시설을 제공하여 건강증진에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21쪽 정구·테니스 전천후 경기장 건립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9억원으로 2008년도 공사완공을 목표로 2007년도 2월에 설계용역을 발주 하여 7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이며, 정구·테니스 국·내외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체육활성화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22쪽 삼성 소규모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18억원을 투자하여 2008년 공사완공을 목표로 2007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관내 지역주민들에게 생활체육시설을 제공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23쪽 금왕읍사무소 청사 신축입니다. 2010년도 공사완공을 목표로 2007년도 주민공청회 실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발주 후 2008년도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노후되고 협소한 청사를 신축하여 읍민의 편익을 고려한 공간을 제공하고, 행정서비스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24쪽, 25쪽은 대소 및 대풍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95억 8,300만원으로 2008년도에 공사 완공을 목표로 현재 기본설계 완료 후 2007년도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 폐수 방류수 수질 기준 강화에 따라 고도화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하천수질의 정화 및 환경보전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26쪽과 29쪽까지 차기 쓰레기장 설치사업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374억원 정도이며 2008년도 완공을 목표로 주민공청회 실시, 부지선정 공모를 실시하였으며, 아직 부지가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금년 12월중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부지를 추천 선정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부지가 선정이 되면 타당성 조사 와 환경성 검토 후 산림절차 확행 후 진천군에서 공사를 발주하여 시공할 계획이며, 친환경 매립 및 소각시설 설치로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여건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농산물 유통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사업비 192억으로 충청북도에서 투융자 심사 시 적정 승인을 받고 중기계획에 반영을 하였으며, 현재 확보된 181억원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7년도 공사완공을 목표로 현재 토지매입 중입니다. 금년 12월 중 입찰공고 후 2007년도 3월경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발주할 계획이며 한미 FTA체결 등 세계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대응하고 관내 농가의 소득증대로 지역경제활성화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31쪽과 32쪽 삼성시장과 무극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삼성시장은 35억, 무극시장은 18억이며 2008년도 완공목표로 현재 기본설계가 완료되었고, 2007년 3월경 실시설계 완료 후 공사발주할 계획입니다. 침체되는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사업을 통하여 시장경쟁력을 제고시켜 지역경제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33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1억 5천만원으로 감곡면 오궁리 외 3개리로 2009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지방도로를 정비하고 국도와 체험장을 완료하였으며 2007년도 가로등 설치, 응천 소공원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가소득증대와 농촌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34쪽 원남 저수지 수변테마공원조성사업입니다. 2010년도 완공을 목표로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 등 행정절차 중이며 2007년도 실시설계 후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에게 여가 및 레크레이션 공간을 제공하여 복지증진이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35쪽 백야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휴양림 조성사업은 71억원 향후 부대시설 관리비 등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89억원으로 현재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발주 중이며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 중입니다. 2007년도 4월경 공사발주할 계획이며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웰빙시대에 걸맞는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36쪽 농협축산물 공판장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9억 8천만원으로 현재 부지매각을 완료하였고 2007년도 실시설계 후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농협에서 추진하는 공판장 건립사업은 2009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며 군 지원사업은 2008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안정적인 축산기반으로 양축농가의 소득이 기대되며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2010년까지의 음성군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기계획상 미처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나 사업비 사업시기 규모 등 사업추진 시 변동되는 사항은 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차기 계획수립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요 사업명에 대해서는 책자하고 실장님이 배부하신 서류에 보면 실장님이 설명한 중요사업에 대하여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각 사업 현황을 보면 중장기계획에 지금 문화공보과 소속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공보과 소속이 여기 주요 사업에도 6건이나 올라와 있는데 중장기 계획이긴 하지만 우려되는 부분이 과연 이런 교부세라든가 국가정책사업으로 하는 사업들이 계속사업으로 되다보니까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군으로서는 부담이 안갈 수가 없는 그러한 실정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중장기계획에 소득사업은 아주 미비하다는 말입니다. 과연 지금 현 상태의 재정자립도를 봤을 때 이러한 사업들이 완공이 된 이후에도 유지관리비나 인건비 문제에서 굉장히 압박을 가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는지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회관도 애초에 60억원으로 시작해서 220억원으로 되어 있고, 농산물 거점유통센터도 40억원이 증가되는 사업 또 여러 가지 체육과 관련되는 사업이라든가 근로자복지회관 이런 사업을 봤을 때 과연 우리 소득이 군민들의 생활수준이 이 정도인데 이런 부문에다가 막대한 재정압박을 받아가면서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 이면에는 얼마만큼 고통과 재정적인 궁핍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군민들의 원성이 만만치 않다는 것에 대해서 군의원으로서 군민들의 원성을 전달해 드리고, 중장기계획은 뭐니뭐니해도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경제도를 건설하겠다는 취지는 배불리 잘살고 재정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이라든가 체육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건강도 수반되는 것이지, 가장 기본적인 생활패턴이 충족되지 못하는데 이러한 부대시설이라든가 어떠한 2차적인 만족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의식주가 해결되는 사업이 우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어떤 지방세 확충이라든가 군민들의 소득 배가를 위해서 좀 더 그런 쪽에 심혈을 기울여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채택이 안 된 것이고 실장님이 보고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의원이 건의한 상황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의장님과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군민들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쪽으로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면서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노력에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 추진되는 것이 없고 지금 감곡산업단지도 민원이 저렇게 야기되는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느니 이런 원성까지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해 가면서 집행부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도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집행부에서 공표를 해야지 어떤 원론적인 주도권은 상대방이 있는데 상대방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그런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다는 것을 발표를 하다 보니까 그 책임은 선출직이나 집행부에서 어떤 행정업무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되는 결론이 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있을때 신중을 기해서 발표를 해야지 막말로 의원도 4년임기이고 공무원들도 정년이 있어서 이 자리를 뜨면 그만인 식으로 남발성 공약은 이제 없어야 된다는 것을 노파심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례에 대해서 실장님이나 본 의원이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거지만 어떤 것을 추진한 사업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차선책까지 수립이 됐을 때 이러한 것을 고대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공표를 하고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이 돼야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쉽게 그러한 것을 공고를 하고 발표를 하다 보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이, 원남, 생극은 극소수입니다. 계획이 없는 것도 있고 이렇게 적어서는 안 되겠죠? 균형발전 이렇게 해놓고 소이, 원남, 생극 계획을 보니까 형편없습니다. 유감의 표시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서 기왕이면 11페이지 균형발전에 맞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인구가 좀 많다는 조건으로 특수한 지역만 전부 사업계획이 있지 어디 3군데 사업계획이 뭐가 있습니까?
물론 예술회관 같은 것을 왜 자꾸 더 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당장 예술회관 운영을 해도 금왕 저쪽에서 참여하겠습니까? 청주만 봐도 청주 예술회관 이쪽 내덕동에서 안갑니다. 우암동에서도 안갑니다.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과 지금 도지사가 음성군 쪽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해 주는 것도 칭찬 받는 거 아닙니다.
일부 유치한 곳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외부에서는 욕거리입니다. 지금 사회경제가 국내외적으로 어려워져서 살기도 어렵다고 하는 판인데 맨 이런 곳으로만 투자하고 전부 다 예술 그런 것이지 사는 것하고 연관된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먹고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무슨 체육시설, 예술회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이 전부 그런 거잖아요? 본 의원이 볼 때는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실장님 언제까지 중앙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어져 오는 사업들이 기간이 변경이 됐다던지 사업이 변경이 됐다던지 신규사업이 들어간다든지 이런 사항만 변경해서 본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까닭에 두 의원님이 말씀해주신 사항은 새롭게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본 계획에 반영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가 사실 아직은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화수준에 따라가기도 어려운 것이고 또 문화수준을 따라가야 되는데 형편상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을 봐서 내년 반영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우선 의식주를 해결하는 경제활성화가 선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군민이 건강해야지 잘사는 군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체육시설도 여러 가지 많이 사업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나 테니스장이라든가 게이트볼 전천후 경기장 등이 사실 그런 것은 비가림이 급한 사항은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사항을 가지고 군민의 기타 경제활성화가 되는데 노력을 하면 좀 더 나은, 박군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내년에 꼭 그것을 명심하셔서 반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 부군수님께서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꼭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반영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 보고사항인 2006년도부터 201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2006-2010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2. 음성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0분)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현행 음성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중 일부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감량의무 사업장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동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25㎡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 음식점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감량의무사업장입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 경우는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가항, 휴게음식점 영업의 경우 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입니다.
나항, 일반음식점 영업인 경우 영업장 면적이 250㎡ 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를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에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의 처리방법 등 재활용 방법의 경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 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감량의무사업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10일 전까지 군수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토록 했습니다.
안 제7조에는 감량의무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신고서를 사업개시 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가항,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이고, 나항,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 방법 또는 재활용 방법 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항, 음식물류 폐기물의 위탁업소 및 시설이 변경된 경우입니다.
조례 개정안 신·구 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별첨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는 10월 23일부터 11월 13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폐기물관리법과 조례의 내용을 부합시키고 현행 규정의 일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음성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중 일부를 개선 보완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를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환경보호과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하단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 내용을 우리 군 관련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 사업장 중 식품위생법에 의한 음식점의 대상여부 및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 등에 대한 단서조항 신설 등 상위 법령에 의거 조례에 적용하고 일부 준수사항을 완화하여 의무사업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및 분리배출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계도와 홍보활동으로 음식물 쓰레기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되어야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음성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3.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0시 48분)
재무과장께서는 본 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안건은 먼저 군유재산 처분과 음성군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 취득안입니다.
상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를 거친 공유재산 처분 및 음성농산물 종합유통센터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 취득계획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처분에 앞서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처분입니다. 처분 재산현황은 삼성면 천평리 12-4번지 외 4필지 5,696㎡로서 공시지가 금액 4,960만 5,180원입니다. 예비감정 금액은 4억 3,289만 6천원의 재산입니다.
처분사유입니다. 서울전선주식회사는 음성군 삼성면 천평리 산 27-1번지 일원 2만 3,172평의 부지상에 4,385평의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 확장을 위하여 군유지인 삼성면 천평리 12-4 외 4필지를 구입하고자 서울전선주식회사가 2006년 3월 제2종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 및 2006년 5월 공장설립 변경 승인을 득 하고 2006년 6월 5일 공장부지로 사용하고자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해 오고 있으며, 수도권 내인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내에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삼성면 천평리 산 27-1번지 일원으로 공장을 이전하고자 일부 공장을 설립 후 시화공단 내 시설 전부를 이전 추진중에 있는 제조업체로서 2006년 5월 본사를 우리 지역으로 이전한 후 2007년까지 선박용 전선 및 원자력발전용 전선공장, 동 제련공장 신축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며 협력업체인 서울통신주식회사 유명전선이 이전을 추진중으로 향후 공장이전이 완료되어 정상 가동시 상시종업원 130명 이상 종사 예정으로 고용창출 효과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세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서울전선 주식회사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내에서 공장 전부를 삼성면 천평리 산 27-1번지로 이전해 오는 기업체로서 정상 가동 시 항시 종업원 130여 명 이상이 종사가 예상됨으로 우리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되며, 검토결과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인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수도권 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지방이전을 위하여 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매각할 때에 해당이 됨으로써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선 부근 지적도와 서울전선 현장사진, 서울전선 사업계획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 취득입니다. 변경 취득대상 토지현황은 음성군 신천리 산 1-5번지 18필지에 6,749㎡입니다. 다음은 장입니다. 변경 편입 토지는 음성읍 신천리 126번지 외 28필지로서 5만 2,086㎡로 필지는 여러 필지가 증가가 되고 면적은 1만 5,414㎡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변경 취득된 건물현황은 당초 건축계획은 1동에 7,471㎡였습니다. 변경건축계획은 2동에 1만 433㎡로서 1동이 증가가 되면서 2,962㎡가 증가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변경취득사유입니다. 음성군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은 다양화된 소비자의 욕구 충족과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을 통하여 시장 교섭력 및 경쟁력 제고로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 당초 진입로로 설계되었던 37번 국도상의 진입로 예정지는 국토관리청 감리단의 조사결과 도로사업 완료부분에는 진입로 개설이 용이치 않아 37번 국도 2차 사업에 포함된 음성~괴산간 공사진행 시 협의함이 타당하다는 보고가 있어 진입로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사업예정 부지가 변동되었고 사업비 총액이 국비를 포함하여 30억원이 증액되어 건축규모가 증가 되고 따라서 유통시설 등 사용 용도에 따라 건축설계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음성군민의 지대한 관심 속에 진행중인 음성군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변경 취득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사업대상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이며, 농산물유통센터 설치에 따른 저촉사항이 없는 지역으로 농림부에서 지원하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대상 조직으로 선정되어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이며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은 음성지역의 농·특산물의 명품화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으로 공유재산변경 취득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지적도라든가 조감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삼성면 천평리 일원 군유재산 처분 및 음성군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변경 취득 등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에 의거 음성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치고 처분에 앞서서 관련법 규정에 의거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을 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처분계획입니다. 삼성면 천평리 12-4번지 외 4필지 5,696㎡의 공유재산을 구입 코자 하는 서울전선 주식회사는 수도권인 경기도 시화공단 내 공장시설 전부를 우리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중에 있는 유망기업으로 앞으로 공장이전이 완료되면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도권에서의 공장이전, 공유재산 처분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관련법 검토결과 수의계약 매각 등 문제점이 없으며,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원안대로 처분토록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7페이지에 두 번째로 음성군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변경취득입니다. 군민의 깊은 관심 속에 추진중인 음성군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은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금번 공유재산 변경취득은 당초 진입로 예정지가 부득이 변경됨에 따라 일부 사업예정 부지가 변경되었고 사업비 총액이 국비를 포함 30억원이 증액되어 건축규모가 증가 되는 등 사업 추진상 여러 가지 변경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시설 건립에 따른 제반 법적 저촉사항은 없으며, 농림부에서 2006년도에 산지유통센터 지원대상조직으로 선정되었고, 지역 농·특산품의 명품화를 통한 농가소득의 안정적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아울러 본 시설 건립에 따른 많은 군민들의 관심과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제시하고 주문하신 발전적 사항들이 최대한 반영되어 성공적인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추진의지와 열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실장님하고 부군수님이 계시지만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어떻게 보고를 받겠습니까, 말 한마디에 1억씩 왔다 갔다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군의원은 군민의 선출직 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군민들이 군의원을 의원으로서 보내놓고 나서 집행부에서 국·도비는 물론 지방 혈세를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가 감시, 견제, 상호 보완하라고 내보낸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의미가 없잖아요? 근래 들어와서 본 의원은 물론 다른 의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시지만 하나 개선되는 내용도 없이 이렇게 해 놓고 군민들로부터 이런 지도가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좀 신중을 기하셔서 의회승인을 요청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한 말씀 하시는 것은 개인 감정이 아닌 군민들의 의견임을 수렴해서 최소한도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을 분명히 명심해 주셔야지 집행부는 물론 의회도 9만여 군민들로부터 존재의 의미를 받지 그렇지 않으면 결코 누구도 군민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결과를 분명히 지적을 해 둡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 부록에 실음)
(「동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4. 휴회의 건
(11시 05분)
제176회 제2차 정례회 회기의 건은 오늘부터 12월18일까지 7일간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176회 제2차 정례회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금일 11시 20분에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76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우건도
기획감사실장최병성
문화공보과장주상열
행정과장안용섭
재무과장서길석
종합민원과장김기주
사회복지과장정성엽
환경보호과장김석중
농정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창회
재난안전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산림축산추진단장이기선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홍형기
○회의록서명
의장윤병승
의원윤창규
의원최임순
사무과장이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