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11월 28일(월) 10시 12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76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음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7.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제176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창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6. 음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7.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음성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2분 개의)

○의장 윤병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홍기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175회 임시회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1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한 음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은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해서 2006년 11월 16일자로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와 음성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4일 윤창규 의원님 외 2인의 의원님으로부터 금번 회기에 상정중인 군정질문과 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수로부터 11월 20일자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오늘 구성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11월 23일에는 음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 제·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7일에는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76회 음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5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1항, 제176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6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와 음성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8일부터 12월 22일까지 2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군정질문 및 답변, 2007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등이 주요의사일정으로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6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6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양해하여 주신대로 윤창규 의원님, 최임순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윤창규 의원님, 최임순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
(10시 17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7년도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박수광 군수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군수 박수광  존경하는 9만 군민 여러분!
그리고 윤병승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7년도 예산안을 군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군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한 군정수행에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을 해주신 9만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모든 군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오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이번 제176회 음성군의회 정례회가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있고 알찬 회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돌이켜 보면 금년은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공명정대하고 완벽한 선거로 치렀고, 음성·진천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 예정지구의 고시, 농협의 축산물공판장 확정,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 준공 등 군정 전반과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한 활기찬 한 해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음성출신 반기문 UN 사무총장 당선 소식은 음성군과 대한민국의 역량을 전 세계에 알리는 쾌거였으며 군민에게 자긍심을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난 여름 태풍과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있었고 우리 지역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무극 응천의 범람으로 한 순간에 금왕 시가지가 물바다가 될 뻔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군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군민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고 또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가능하였다고 봅니다.
  이에 힘입어 저희 650여 모든 공직자 역시 금년 한해 열과 성을 다하여 군정을 추진한 결과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행정서비스헌장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비롯해서 재정경제부의 인구·주택 총조사 우수기관, 농림부의 부루셀라병 방역 특별 포상기관으로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이 밖에도 충청북도 평가에서 을지훈련 최우수, 농정업무 최우수, 민원행정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한국 공공자치연구원의 지방자치경쟁력 평가 경영자원 부문에서 전국 군 단위 2위 등 11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와 같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군민과 공직자들이 함께 힘을 합치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력해 주시고,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 주셨기 때문이라 생각하면서 금년도 주요 군정 성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를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여 왔습니다. 지난 11월 6일, 10년 만에 맹동국민임대산업단지를 준공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음성하이텍산업단지도 준공한 이후 100% 분양되어 튼튼하고 건실한 업체가 속속 입주하여 활기차게 가동 또는 건설중에 있으며, 금왕산업단지와 음성 E-tech 산업단지도 유치업종을 변경하여 건실한 업체의 입주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 현대중공업 중장비공장을 소이산업단지 내로 입주시키기 위해 끊임 없는 노력을 기울여 관련 정비공장과 부품장비센터, 중장비 시연장 조성 등 지방산업단지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성사랑상품권을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가맹점을 대폭 늘리는 한편 무극시장 아케이드 사업과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 중부내륙철도 감곡 역사 유치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는 등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기업체 통근차량 운영과 채용박람회, 고용촉진훈련, 기업인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여 생산적인 고용안정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둘째, 자율과 창의에 의한 선진자치 행정을 구현하는데 매진했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자치 실현을 위하여 행복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고 군민교양강좌, 군민제안제도, 주민자치센터를 확대하는 등 군민의 군정 참여 기회를 넓혀가고 있으며, 공직자의 지역정책포럼 참가, 우수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해외연수 등을 실시하여 미래를 열어가는 선진행정 실천과 공직자의 마인드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4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과 군 재정운영 상황을 도내 최초로 공시하는 한편 군수실 개방, 군정설명회, 군정 모니터제를 운영하는 등 군민여론을 수렴하는 열린 행정을 도모해 왔습니다.
  셋째, 고객 만족, 고객 감동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작은친절 큰 감동』실천의 철저한 이행과 민원시책을 적극 발굴 시행하고 신바람 봉사단 및 행정서비스헌장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민원리콜제 운영, 민원처리기간의 단축, 친절교육,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휴대폰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원·스톱 민원상담제를 실시하여 믿음과 신뢰를 주는 민원행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업무능력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공직자 혁신워크숍과 혁신사례경진대회, 극동정보대의 전문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군 관내 52개 마을에 대한 초고속 인터넷망 보급과 군민에 대한 정보화 교육을 연중 실시하여 정보화 소외지역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군민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넷째,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청정 음성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음성군 기본관리계획과 오지종합개발사업, 각 읍면 농촌주택개량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백야산림욕장 조성과 수레의산 자연휴양림 조성, 정주권 개발사업, 소규모 개발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소득과 연계하여 정주 의욕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 원남면 상당리 건널목 입체화 사업 등 도시토목사업을 추진하여 편리하고 균형 있는 도로망을 확충하는데 노력하였으며, 맑고 깨끗한 청정환경 조성을 위하여 관내 초·중학교 3개교를 환경시범학교로 지정 운영하고 환경 신문고 운영과 하천정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환경오염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대소·생극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과 음성 읍내의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9개 읍면에 대한 광역상수도 급·배수관로 확장사업과 농촌상수도개발사업, 상수도 노후관을 교체하는 등, 깨끗하고 맑은 생활용수를 공급하는데도 심혈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섯째,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했습니다. 저소득 소외계층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8개소에 운영비 및 보육료를 지원하는 한편 생활이 어려운 긴급 복지 대상자 31가구에 생계·의료비 등을 긴급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신축 13개소, 개보수 27개소, 심야전기 보일러 28개소 설치와 노인교통수당 및 경로연금을 지급하는 등 노인 분들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감곡보건지소 신축과 관내 보건지소 및 진료소 5개소에 대하여 신축 이전을 추진하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료 진료를 실시하는 등 오·벽지 이동진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군민 보건향상은 물론 시설 현대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여섯째,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음성 신천리의 농산물종합유통센터와 소이의 인삼·약초연구소 건립을 추진하여 농산물유통 기반을 마련하였고, 농가소득 1억원 프로젝트사업과 친환경농업 지원사업,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고부가가치 친환경농업으로 차별화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추, 다올찬 수박, 햇사레 복숭아 등에 대한 명품화 사업과 화훼·과수·인삼 농가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WTO,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물에 대한 브랜드화와 축산물공판장 유치, 양돈·양계의 특화사업,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지원 등으로 축산농가의 경쟁력 제고에도 노력하여 왔습니다.
  일곱 번째, 전통과 현대가 잘 조화된 격조 높은 문화예술 창달에 노력하였습니다. 지역 최대 축제인 설성문화제와 전국 품바축제를 비롯하여 무영제, 읍면 순회 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군민들의 문화욕구 충족과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왔으며, 체계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하여 음성 향토민속 자료전시관 보수와 수정산성 성곽보수 6개소의 지정 문화재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군민 건강과 격조 높은 문화향유를 위한 음성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금왕생활체육공원, 대소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도 2008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품바마라톤대회와 대통령기 전국정구대회, 길거리농구대회 등 6개의 전국규모 행사를 개최하여 군민화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는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많은 도전과 난제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국제적으로는 북한의 핵실험, 한·미 FTA에 따른 개방 압력, 유가 급등 등으로 좀처럼 국가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며, 국내적으로는 경제불황, 양극화 현상, 정부의 8. 31 부동산대책 등으로 국민들이 불안과 걱정에 쌓여 있는 등 국가의 위상과 국력 결집이 저하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불평이나 불만, 갈등을 조장하기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 긍정적인 사고와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며, 군민의 힘과 지혜가 한 곳으로 결집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음성은 혁신도시건설이 본격 추진되고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등 많은 현안 사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음성의 밝은 미래를 위한 의지를 새롭게 다지면서 본 예산안과 연계한 내년도 주요 군정운영방향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력이 넘치고 생동감 있는 지역경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신바람 음성사랑상품권」을 지속적으로 판매하고 취급업소를 1,500여 개로 확대하여 지역 내 자금이 외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군 관내 입주 기업이 기업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기업애로상담실을 상시 운영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해외시장을 기업과 연계하여 개척하고 소상공인 창업교육, 채용박람회 등을 실시하여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으며, 재래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도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금왕과 삼성재래시장에 53억을 투자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맹동임대산업단지를 비롯한 3개 지방산업 단지에 대하여도 첨단산업과 우량기업이 조기 입주 또는 가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특히, 금왕지방산업단지 입주를 미루고 있는 LG생활건강에 대하여는 조기 입주 또는 부지를 환수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이지방산업단지도 현대중공업과 긴밀히 협의하여 신규사업은 물론, 울산공장의 핵심시설이 조기 이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규로 조성되는 용산산업단지와 감곡산업단지도 빠른 시일 내 착공되도록 추진하는 한편 농협 축산물공판장사업은 2009년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음성·진천 혁신도시 건설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분산배치가 되지 않도록 정부에 적극 대응하고 지원하여 중부권 핵심도시, 미래형 행복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은 WTO, FTA 등으로 농산물에 대한 수입개방 압력을 받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수입개방 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과 차별화된 친환경 농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가소득 1억원 프로젝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안정된 농업경영과 친환경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 지역특화사업을 적극 육성하고 신천리의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설치와 친환경농업지구조성 등 농산물 명품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우리 농촌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군민이 신뢰하고 공감하는 합리적인 자치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군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최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 속으로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각종 매체를 통한 행정정보 공개와 주민참여예산제, 군민교양강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 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 직원에 대한 혁신워크숍과 경진대회, 사이버아카데미 및 혁신연구 모임을 활성화하고 지역 정책연구포럼에 적극 참여하는 등 공직자의 혁신역량과 마인드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군정의 주요 정책이나 시책 추진 시 군민참여를 최우선으로 하고 연중 군민제안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보고회와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군민 의견을 수렴하고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군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초일류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하여 신바람 봉사단 운영, 행정서비스 헌장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해피콜 민원서비스와 원스톱 민원상담제를 실시하여 군민이 만족하는 열린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작은 친절, 큰 감동』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실천하고 365일 민원 안내 도우미제를 실시하여 신뢰와 사랑을 받는 감동 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조금지원조례를 제정하고 학교급식을 지원할 계획이며 매년 5억원씩 10년간, 음성장학회 기금을 확충하여 지역 명문고등학교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인재 양성에 군이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건전한 지방재정을 구현하고 미래지향의 지역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은닉 세원을 적극 발굴 색출하고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력히 전개하는 한편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납세 편의시책 확대를 통한 지방세 자진납부 풍토조성을 위하여 지방세 안내책자 제작홍보, 신용카드 납부제 등을 시행하면서 지방세 표준정보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방세 징수율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성과관리형 지방재정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별 예산제도를 실시하고 지방재정 공시제도와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여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지방재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음성군 기본관리 계획과 삼성면 도시관리계획을 적극 추진하여 음성군 장기발전 방향을 새롭게 제시하면서 122억을 가로망 정비사업에 투자하여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생활 편익을 제공하는 등 도시개발사업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18개 노선의 군도 및 농어촌 도로의 확·포장 사업과 감곡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원남지 수변개발사업, 대소·생극·원남에 정주권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55억원을 투자하여 광역상수도 급·배수관로 확장사업과 농어촌 지방상수도 및 마을 상수도 개발사업 노후관교체 사업을 실시하여 군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유수율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2004년 착공한 대소하수종말처리시설을 조속 완료하고 하수관거 BTL 사업을 금왕·대소·삼성·생극·감곡면 일원에 2011년까지 실시하여 미호천 생태계 보호와 군민 보건 향상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넷째, 더불어 함께 잘사는 행복한 복지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사회의 양극화, 빈부격차,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지역이 잘 살아야 국가가 잘 사는 것입니다. 저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발맞추어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질 높은 사회복지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먼저 2자녀 이상 출산가정과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군민의 질병예방을 위한 국가 암 검진 사업과 저소득층의 질병 조기검진 사업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군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및 장애인에 대한 자활·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96개소의 노인 여가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결식아동 및 결함 가정, 소년소녀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저소득 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연차적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보건지소와 진료소 8개소를 조기에 신축이전 완료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보건 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살기 좋은 음성 건설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2005년 6월에 착공한 문화예술회관이 명실상부한 음성의 상징적 건물로 건축 될 수 있도록 하고 최첨단 시설로 완공하여, 2009년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소국민체육센터와 금왕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도 2008년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군민의 레저 스포츠 욕구 충족과 건전한 여가문화를 향유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백야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도 2009년도에 완료하고 수레의 산 자연휴양림을 군민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수련원을 새롭게 단장하여 군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도에 사용이 종료되는 쓰레기매립장의 대체시설인 차기 폐기물종합처리 시설 입지 선정을 조기에 매듭짓고 착공하여 2008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음식업소 화장실 개선과 도시 숲 노원 조성, 아름다운 꽃길 조성, 등산로 정비, 가로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마을 주민 쉼터를 조성하여 생활환경 및 생태 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환경오염사고 기동처리반 운영과 응천정화사업 환경신문고 및 파수대 운영을 강화하는 등 각종 쓰레기 투기행위를 강력히 단속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병승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7년도 예산편성은 급변하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과 사회복지 분야 등에 골고루 비중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출되는 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하여 우리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곳, 살기 좋은 음성을 만드는데 꼭 쓰여질 곳에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07년도는 제17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로 국내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떠한 역경과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9만 군민이 힘을 합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것이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군민의 역량을 보여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를 비롯한 650여 음성군 공직자는 변화와 도전정신으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음성군의 역사를 새롭게 쓴다는 각오로 지역의 미래를 열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군정발전을 위해 온 힘을 모아 주신 9만 군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우리 음성군이 더욱 발전되도록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승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병승  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군수님의 군정 슬로건인 신바람 나는 음성, 행복한 군민 실현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더욱 매진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0시 47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의장인 저에게 위임하여 주신 사항으로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도록 협의된바 의장인 제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원을 지명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은 이한철 부의장님, 반광홍 의원님, 정태완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박희남 의원님, 윤창규 의원님, 최임순 의원님으로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본 특별위원회 운영은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음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7년도 당초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회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토록 하고자 합니다.
  의장인 제가 제의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윤창규 의원 외 2인 의원 발의)
(10시 49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5항,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윤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규 의원  안녕하세요? 윤창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176회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이 음성군 의회를 대표해서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제안한 군수 및 그리고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으로 제176회 제2차 정례회의에서 군정 전반에 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안이유는 군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듣고 답변을 구하여 군정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이해함과 동시에 군민을 대표하는 우리 군의회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을 하고자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1월 29일부터 12월 4일까지 4일간에 걸쳐 일곱 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듣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자 오늘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음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와 음성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 발언의 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금번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출석요구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승  윤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출석요구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대로 작성한 것으로 의원님들이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그리고 그에 대해서 집행부의 답변을 받고자 군수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음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10시 55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병성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음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조례범위 내에서 제출된 주민의 의견수렴과 그 결과의 인터넷공개 등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은 주민의 권리로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조례안 제5조로,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로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기간 동안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도록 조례안 제6조로, 의견수렴 절차로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토록 하는 것이 조례안 제7조에, 의견제출은 군 예산편성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 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조례안 제8조에, 결과 공개는 군수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토록 하는 것이 조례안 제9조에, 위원회 운영은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이 조례안 제10조에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이며, 입법예고는 10월 23일부터 11월 12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음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의 장기교육으로 인해서 이번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음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7.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9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길석  재무과장입니다.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음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두 번째, 제정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금고지정입니다. 조례안 제3조 경쟁 또는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일반회계는 1금고 지정원칙입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로 금고지정이 가능하며 금고의 약정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의 지정기준입니다.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준을 두고 평가심의기준항목은 5개 항으로 금융기관의 대내외적인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과 대출 및 예금 금리, 주민이용 편의, 지역사회 기여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고업무의 관리능력과 군과 금고간의 협력사업 추진능력입니다. 조례안 제5조는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은 대학교수, 군 의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민간전문가 등입니다.
  조례안 제6조는 금고의 지정절차로서 경쟁방법으로 결정한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제안서를 제출받아 군보에 공포하게 되어 있고, 제안서 및 심사표 심의 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하게 됩니다. 조례개정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및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입니다. 예산사항은 없으며 사전협의 또는 승인 신청 결과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9월 26일부터 2006년 10월 17일까지 확인 결과 의견 제출자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는 11월 9일 원안 의결되었고, 2006년 11월 21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금고지정 기준표준안 내용과 조례의 내용을 부합시키고 현행 기준의 전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국 자치단체간 또는 유사 사무간 수수료의 격차를 방지하고 수수료의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증대를 도모하고자 제정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공포되어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동 규정과 부합하게 관련 수수료를 개정하고 수수료에 대한 실태조사 및 원가분석 결과 자료에 의한 불합리한 요율과 일부 미비한 조문과 용어를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따른 개정으로 개별 공시지가 확인서의 발급수수료가 현행 400원에서 800원,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수수료, 공동주택 확인서 발급수수료,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가 400원에서 800원으로 된 사항이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발급수수료는 1천원입니다. 컬러 또는 도면 첨부의 경우는 1,5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설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민원사무의 신설과 불합리한 요율의 현실화 및 기타용어의 정리입니다.
  공장 등록 증명, 지방세 납세증명, 공유재산대부 및 사용허가 신청은 요율의 현실화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마약판매서 및 구입용지 교부신청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관련 규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또 종합병원 개설허가, 병원급 개설신고, 병원급 허가사항 변경은 도지사 허가가 되겠습니다. 폐지된 사항입니다.
  또 의원급 개설신고와 의원급 개설신고사항 변경, 안경업소 개설등록, 치과 기공소 인정은 요율의 현실화입니다.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는 신설된 사항입니다. 법령개정으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치과 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신설, 법령 개정사항입니다. 공장입지 기준 확인은 요율의 현실화입니다.
  석유판매업 주유소 등록은 법령개정으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석유판매업 등록, 석유판매업 용제판매소 등록, 석유판매업 일반판매소, 항공유는 신설된 사항입니다. 석유 대체연료 판매소 등록, 이것도 법령 개정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조례개정안은 붙임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 및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8조와 동법 제130조 규정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 및 사전협의 및 승인신청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6년 10월 13일부터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11월 9일 원안 의결되었고 2006년 11월 21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끝으로 제안자 의견입니다. 수수료 현실화 개정내용과 조례의 내용을 부합시키고 현행 규정의 일부를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상정 원안대로 심의·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듣고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금고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위원장 한 분을 포함해서 위원 7분으로 구성을 한다고 했죠? 여기에 나열된 대학교수, 군의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민간전문가는 당연직입니까? 이분들로 구성이 돼야 합니까?
○재무과장 서길석  관련 분야 전문가하고 군의원님, 이런 분으로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당연직은 아닙니다. 이런 범위 내에서 구성을 할 수 있다…….
이한철 의원  이런 범위 내에서, 민간전문가가 2명도 될 수 있잖아요?
○재무과장 서길석  예, 그럴 수도 있죠.
이한철 의원  검토 의견에 보면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절차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검토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반광홍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  하나 묻겠습니다. 제증명 수수료가 전부 통일된 단가죠?
○재무과장 서길석  조례안 통일안이 내려온 사항입니다.
반광홍 의원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아무리 요율 현실화라고 하지만 치과 기공소 인정은 10배, 3천원이 3만원으로 되고, 또 공장입지 기준 확인은 1,500원에서 3만원으로 20배가 넘는데 이게 어떻게 갑자기 뛰는 게 요율의 현실화입니까?
○재무과장 서길석  요율의 현실화는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3천원짜리를 3만원으로 한다, 1,500원짜리를 5만원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건비라든가 여비, 그리고 통신비라든가 원가요인을 반영을 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표준 샘플을 정해서 원가분석을 한 결과 이것은 이 정도의 수수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고 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치과 기공소나 안경업소 이런 분들은 서민이라기보다는 중산층 이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굉장한 부담은 안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반광홍 의원  그렇지만 당초에 요율이 잘못 적용이 된 거지, 10배~20배 현실화시키면 안 되는 거죠.
○재무과장 서길석  이제까지 개정을 안 하다가 이번에 동시에 원가분석을 해서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반광홍 의원  분석을 하더라도 20배씩 단번에 인상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중앙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지 지방자치화 시대라고 하면서 중앙에서 전부 하는 상위법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9. 음성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1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철  상하수도 사업소장 김영철입니다. 음성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수도법이 2005년 12월 29일 개정시행 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 중 조례명과 일부 내용이 조례와 불합리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위원회 명칭이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에서 수돗물 평가위원회로 변경되어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오며, 위원회의 기능이 수질관리기술의 자문에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개정근거는 수도법 제19조의2이며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대비표는 붙임안과 같으며 특별한 내용이 없으므로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관계법규는 수도법 제19조의2이며 입법예고는 2006년 9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수도법 개정법령에 따라 불합리한 조례명과 위원회 기능을 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도모하자고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음성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음성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의장 윤병승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며 의사일정은 의원님들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일곱 분 의원님들이 일괄 질문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 산회 후 11시 25분에 소회의실에서 2006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다룰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7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의원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우건도
  기획감사실장최병성
  문화공보과장주상열
  행정과장안용섭
  재무과장서길석
  종합민원과장김기주
  사회복지과장정성엽
  환경보호과장김석중
  농정과장최춘영
  공업경제과장김창회
  건설과장고희철
  재난안전과장조성윤
  지역개발과장심현규
  산림축산추진단장이기선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상하수도사업소장김영철
  환경사업소장김숙기
  야생동물구조관리사업소장하윤호
  공영개사업사팀장박대식

○회의록서명
  의장윤병승
  의원윤창규
  의원최임순
  사무과장이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