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12월 1일(금) 10시 00분
□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10시 00분)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공업경제과 순으로 실과별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지도편달해 주시고 성찰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한철 부의장님과 반광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자치법규 및 조례정비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성군 자치법규의 보유 및 정비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조례 175건, 규칙 81건, 훈령, 예규 57건 등 총 313건을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조례규칙심의회 19회를 개최하여 총 73건을 심의하여 59건은 정비 완료하였고 14건은 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치법규내용은 음성군 홈페이지에서 목차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폐지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라이브 프로그램에서 법규를 수정하여 민원인들이 열람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사례를 들어 지적하신 90년도에 제정된 음성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와 95년도에 제정된 음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는 현재 업무 적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음성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와 같이 현재 이용하지 않는 조례와 음성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와 같이 제정근거법인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개정되지 않고 존치하고 있는 조례 등 각 실과소단의 조례 검토 결과 상위법 개정으로 개정해야 할 조례가 12건, 폐지대상 조례가 4건, 현 실정과 맞지 않아 개정하여야 할 조례는 9건 등 25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개정·폐지 대상 조례 25건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에 촉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토록 하겠으며, 2007년도부터는 자치법규 일제정비 기간을 정하고 정비 추진반을 구성하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유명무실한 조례와 상위법 개정으로 마땅히 개정되어야 하는 조례 등을 꾸준히 찾아내서 상반기 중에 일제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주민에게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해당 실과와 협조하여 신속하게 수시 정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일부 공무원이 거액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등 도덕성 해이가 심하게 발생하였는바 발생과정에 대한 설명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으며 지난 충청북도 감사시 일부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경하다고 지적된 사례가 없었는지, 같은 사건에 대하여 종전에는 징계를 안 하였다가 후에 징계한 사실이 있는지, 있었다면 그 이유와 과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2006년 1월 전 공직자 600여 명에 대하여 청렴이행서약서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공직자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구현하는 한편, 매년 6개 내외의 기관에 대해 정기 감사와 수시 공직기강 확립 점검을 실시하여 예방활동을 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모색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공금유용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자는 쓰레기봉투 판매 지정업소가 쓰레기봉투 공급을 신청하면 쓰레기봉투 대금을 먼저 현금으로 받은 후 쓰레기봉투를 신청자에게 공급하고, 납부서를 발부하여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나, 2004년 9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즉시 납부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유용하다가 적발된 사건으로서 중징계 요구하여 파면처분하고 지휘 감독책임을 물어 7명을 문책하였습니다. 위 사건이 발생한 즉시 유용액을 회수하고 쓰레기봉투 공급은 읍·면사무소에서 취급하지 않고 읍면 농협에 위탁하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품 수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검찰에 신고하여 발생된 사건으로 관련자는 2005년도 세무조사과정에서 과표 6억 8천만원을 6,800만원으로 축소 신고토록 하고 뇌물을 수수하여 2006년 3월 31일 청주지방검찰청의 범죄사실통보서에 의해 확인되어 중징계 의결 요구하여 파면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감사 시 일부 사건과 관련하여 징계가 경하다고 지적된 사례는 없었는지, 같은 사건에 대하여 추후에 징계를 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건으로 육림사업 등의 업무담당 외 1명은 어린나무가꾸기 작업공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사업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내역서의 검사자 난에 본인이 서명함으로써 공사 금액이 집행되어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업무상 배임 및 허위공문서 작성 행위로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에 의하여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나, 관련담당은 음성군 인사위원회에서 1심법원 판결 시까지 유보 결정으로 유보하다가 1심판결 결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중징계 정직 3월로 처분하였으며, 현재 2심 재판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충청북도 감사 시 징계양정에 문제가 지적되어 현재 적법 여부를 검토중에 있으며, 관련담당자는 청주지방검찰청에서 1차 무혐의를 받아 징계요구를 보류하였으나 2차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음성군 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요구하여 감봉 3월 처분을 하였습니다. 몇 가지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업무추진 중 각종 불미스러운 사례로 공직 기강이 해이해지고 대내외적으로 음성군의 신뢰도가 많이 실추된 점에 대하여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자성의 기회로 삼아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수시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부패방지 연찬회, 청렴이행실천결의대회 개최, 정기감사와 불시 복무점검을 강화하는 등 감사부서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강력히 추진하여 깨끗한 공직자상 구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강확립은 물론 감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 의원님 말씀처럼 기간도 짧고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일일이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볼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데 여하튼 감사기법을 개발해서 짧은 기한 내에 자주 발생하는 그런 사항들을 적출해서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하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정기적인 감사가 있고 수시적인 감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통감사를 했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계통감사를 해서 쓰레기봉투 하면 쓰레기봉투를 일률적으로 군에서 수불한 양이 얼마가 되며 읍면에 배정된 양이 얼마나 되나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기타 보조금도 그렇습니다.
보조금도 집행을 하고 계통감사를 해서 과연 현지에 제대로 이행이 된 것인지 테마 감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문화예술회관 및 금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대규모시설 사업 추진에 있어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추진 과정에서 신규 물량을 수차례 반영하는 등 우리 군에서 추진중인 대규모 시설 사업 모두가 당초보다 사업비가 대폭 증가하는 있는바 현재까지 사업비 변동 내역과 변동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문화예술회관은 2001년 6월달에 문화예술회관건립 국비 20억원이 지원이 확정된 이래 충청북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법적 절차를 거치고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2005년 6월 15일 착공하여 현재 40% 공정에 지붕골조 공사를 추진중에 있는 등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가 확정된 이후에 2001년도 12월 3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 하여 사업비 60억원으로 음성군 구 보건소에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기존 건축물 철거에 따른 예산 낭비와 주차장 협소 등 부지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어 2002년 9월 12일 부지 선정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거쳐 2002년 10월 31일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재의 부지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건축설계 시 수차례에 걸친 선진지 비교견학과 설계공모를 통하여 기본설계를 실시한바 당초 계획한 60억원의 사업비로는 연면적 1,100평으로서 현재의 음성군 복지회관 수준으로밖에 건축할 수 없어 증가하고 있는 문화예술 행사 수요와 장래 군민의 문화 욕구에 맞는 공연장 건축이 불가피하여 2004년도 5월 13일 충청북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와 2004년도 6월 28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여 부득이 사업비 180억원으로 사업비 증액과 사업 규모를 2,205평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0억원에는 토지매입비 13억원과 설계용역비 6억원, 공사 감리비 9억원, 대체농지조성비 1억원 등 30억 여원의 부대 사업비가 소요되는 관계로 실공사비는 150여 억원으로 평당 건축비를 볼 때 680만원으로서 최근에 건립한 충남 청양과 당진 등 타 자치단체의 문화예술회관의 평당 건축비를 분석해 볼 때 평당 건축비는 약 1천만원 선으로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는 결코 많다고는 볼 수 없는 실정이며, 현재 의원님들께서도 예산규모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군에서도 사업 내용을 다각도로 검토·분석하여 사업비가 최소화되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 6월 15일 착공한 이래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 사업 준공을 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집기구입 및 부대시설 그리고 물가상승율 반영 등 약 40억원의 사업비가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사업비 변동 내역 및 변동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금왕읍 금석리 98번지 일원에 조성면적 8만㎡, 사업비 95억원으로 다목적구장을 비롯한 6종의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2003년 5월 13일 충청북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4년 8월 25일 및 2004년 9월 10일 2차에 걸친 주민공청회 결과 주민의 생활체육시설 추가설치 요구로 그라운드 골프장 등 4종이 추가되었고 다목적구장의 천연 잔디를 사계절 사용이 가능한 인조잔디로 변경하고 육상트랙, 관리동 및 메인스탠드, 바닥 분수 및 수변 무대 등 추가 설치에 필요한 1,613㎡의 사업부지 및 75억원의 사업비가 증가되는 사업계획으로 변경하였으며, 2005년 10월 12일 충청북도로부터 조성면적 8만 1,613㎡, 사업비 170억원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변경승인을 받아 2005년 12월 5일 공사 착공하여 1차 사업은 부지매입, 부지정지,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 등으로 2007년 5월에 준공 예정이고, 2차 사업은 관리동 및 스탠드, 분수, 부대시설 등 2007년 6월에 착공하여 200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군민의 생활체육활성화 유도로 주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문화예술회관도 당초에 90억이라고 했다가 180억으로 된 것이고요, 금왕종합운동장도 처음에 95억이라고 했다가 지금 170억 아닙니까? 이렇게 바뀌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계획을 철저히 잘 세우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종전에 금왕종합운동장 급하게 매각을 해서 50 몇억인데 현재 지금 비교평가를 해봤습니까? 왜 급하게 못 팔아서 안달을 해서 그때 56억인가 팔았을 겁니다. 지금 시가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엄청난 손해를 본 겁니다.
증액되는 것은 당초에 설계변경을 해야지 심심할 때마다 계획변경을 하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죠? 180억 이상 초과를 하면 안 된다고 제가 틀림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장난삼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획 세웠다가 심심하면 또 설계 변경하면 습관이 돼선 안 돼요. 근절을 시켜야 됩니다. 대형사업 특성상 사업비 증액이 되는 담당과장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음성군 행정을 보면 대부분 다 그래요.
당초에 했던 것을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거의 대다수고 변경을 하면 조그만 금액 차이가 아니고 어떤 것은 두세 배 되는 것이 있어요. 당초에 계획을 철저하게 하셨어야지, 시설별 추가 반영되는 사업비하고 내용, 이것을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면 서면이라도 좋으니 이것을 자세하게 뽑아서 알려주셔야 되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외연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지원하여 시행한 해외연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추진해 왔습니다. 하나는 특정업무와 관련하여 중앙·도·관련기관 등의 계획에 의거 그 업무담당 공무원이 타 기관 공무원들과 함께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업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 및 위로 차원에서 우리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연수공무원을 분야별로 선발하여 해외연수를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해외연수 결과를 살펴보면 기간 중 3회 이상 연수를 다녀온 공무원이 5명이나 되어 의원님의 이러한 특정인 편중현상을 지적하신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다수 연수자 대부분이 특정업무의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군·도·중앙 및 관련기관의 계획에 의거 그 업무수행 성격에 가장 적합한 공무원을 선정하여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사기앙양이나 위로 차원에서의 해외연수가 아니라 특정업무 수행을 위해 그 업무담당자를 보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음성군에서는 이러한 특정부서의 특정 업무담당자에게만 주어지는 해외연수의 편중현상을 방지하고 군 공무원 모두가 글로벌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경쟁력과 직무수행능력을 제고하면서 가급적 많은 공무원에게 연수기회를 부여하고자 우리군 자체로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일괄적으로 대상자를 선발하다보니 대상자가 부서간 균형있게 선발되질 않았고 행정사무감사 시 이를 개선해 보라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올해에는 군정 주요 현안사업과 관련하여 선진제도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프로젝트팀과 각종 도·중앙평가에서 우리 군이 수상하는데 크게 기여한 평가 유공자팀, 그리고 장기근속자, 군정발전유공자, 소외·격무·기피 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자치행정팀 등 3분야로 나누어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모든 공무원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장기근속 후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을 위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연수에 포함 시키다 보니 향후 군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바라는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같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별도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퇴직예정자 7명을 부부동반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그동안 노고를 격려함으로써 연수자 모두가 음성군에서 공직생활을 했다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한 바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연수에 따른 업무추진 효과를 높여 음성군 발전을 적극 도모해 보자는 의원님의 뜻에 공감하면서 앞으로의 연수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연수효과는 군정발전으로 최대한 연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해외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지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오지마을 정보화 추진사업 장비활용 및 읍면 고령자 또는 컴퓨터 미숙자 인터넷 카페 이용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마을 정보화사업은 지난 2001년부터『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추진의 일환으로 농촌정보사랑방 65개 마을을 선정하고 도비 30%, 군비 70%를 부담하여 컴퓨터 91대를 마을 공공 이용 장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마을에서 장비운영 및 인터넷 회선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희망하는 부락을 선정하였으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기금이 부족한 마을에서는 요금 연체로 인터넷 회선이 단선 되는 안타까운 현상이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장비유지보수를 통한 장애처리지원, 관리책임자 컴퓨터활용교육 연 2회 50명 실시, 회선요금 4,732만 1천원 등을 지원하여 농촌정보사랑방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였으나 일부마을에서는 인터넷요금 납부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 대부분이 고령화 추세에 있어 일부 마을을 제외하고는 그 이용이 부진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촌정보사랑방 운영을 계속 희망하는 8개 마을에 대해서는 장비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장비유지 보수 등 장애처리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희망하지 않는 57개 마을에 대해서는 장비를 회수하여 활용을 희망하는 마을, 단체 또는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여 장비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설치된 인터넷 카페는 읍면마다 담당자를 지정하고 고령자와 컴퓨터 사용 미숙자들을 위해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사용 안내를 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주민,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금왕정보화교육장 외 6개 교육장에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컴퓨터 이용 편의를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일부 주민들이 인터넷 카페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의 컴퓨터 안내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향후 읍면 인터넷 카페에 정보화 교육 안내, 인터넷 사용법 안내 책자 등을 비치하여 읍면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컴퓨터를 사용함에 있어 불편을 최소화 해나가는 한편, 지속적으로 장년 및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컴퓨터 활용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인터넷 카페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지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군의 공무원 증감율과 향후 5년간 공무원 증가예상 요인, 총액인건비 제도에 대한 대책, 그리고 업무증가에 따른 공무원 복지와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공무원 증감율과 향후 5년간 공무원 증가예상요인은 2000년도에 정원 558명에서 2005년도에는 617명으로 59명이 증가하여 연평균 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매년 2%씩의 증가를 가정하면 향후 5년 뒤인 2011년도에는 696명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도로 여건 및 혁신도시 건설 등 우리 군의 지역 여건과 발전 속도를 감안한다면 보다 많은 공무원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혁신도시 건설지원과 공영개발사업 추진, 지역개발에 따른 각종 인허가 및 관리업무, 인구 및 기업체 증가에 따른 일반 행정업무, 친환경 및 특화 농산물의 연구·생산·유통업무, 주5일제 근무에 따른 공원·휴양시설·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업무, 폐기물처리시설 신설에 따른 관리업무, 법령제정 및 개정에 따른 새로운 업무 등의 증가가 공무원 증가의 주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총액인건비 제도에 대한 대책으로는, 인건비 산출 주관부서인 행정자치부와 지방행정연구원을 10차례 이상 방문하여 군의 실정을 설명하는 등 적극 노력을 하였으며, 그 결과 당초 표준정원 기준으로 도내 군 단위 5위였던 540명 정원이 예비 산정 결과 정원수 635명으로 2위를 확보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정원 642명보다 적고, 우리 군의 행정수요를 감안한다면 부족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행정자치부에 정원 및 총액인건비를 늘려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함과 아울러 군의 내부 조직을 보다 더 심도 있게 진단하여 기능이 축소되거나 상실된 부서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기능이 증가되거나 강화된 부서는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의 시대에 맞는 조직 운영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최대한 살려 민간위탁이 가능한 업무를 발굴하고, 직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실시와 전산시스템 구축, 그리고 매년 재산정 되는 총액인건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의 증가에 따른 공무원의 복지와 사기진작 대책으로는, 공무원 자녀 보육비 및 장학금 지급,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해외연수, 휴양시설 임차, 우수공무원 시상 및 선진지 견학,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사기앙양 시책을 꾸준히 발굴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명문고교 육성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명문 고교 육성사업은 우수학생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 지역의 위상을 제고하고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 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의원님의 지적대로 예산과 실천의지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민선 4기를 맞아 박수광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확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첫해 사업으로 전교 5% 이내의 우수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과 기숙사비를 지급하고 심화반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 사업이 우수학생을 유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명문고 육성사업을 추진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학생 및 학부모 등 지역주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우리 군은 금년도에 명문고 육성 우수사례로 꼽히는 순창군의 옥천 인재숙 운영실태를 견학하는 등 5개 지역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음성군에 적용 가능한 사업을 추출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벤치마킹 결과 많은 지역에서 대도시 유명강사를 초빙하여 강좌를 개최하고 EBS 교육방송을 지원하여 우수 학생들이 외지로 나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 군도 내년도에는 장학금 지급 이외에 음성장학회 기금으로 EBS 교육방송 지원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음성 인재양성 학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 지역 명문고등학교 육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명문고 육성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원님의 고견대로 주거환경, 문화환경, 교육환경, 일자리 등이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우수한 교육여건을 갖추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는 많은 예산과 장기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검토가 필요하여 단기간에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우수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명문고 육성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 인사와 공직자 자녀가 솔선수범해서 지역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범군민음성사랑 운동의 일환으로 각종 유인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가는 것은 특정업무를 겨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중앙이나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특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정과의 일로 왔는데 농정과 직원들이 많이 갔다고 해서 사회복지과 직원들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그 업무의 가장 핵심이 되는 사람이 갔다 와서 일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다 보니까 어떤 계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5명은 3번 이상을 다녀왔습니다. 횟수만을 가지고 생각하면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말 그때그때 그 사람이 가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있어서 간 건데 다른 사람을 얘기하면 뭐 하니까 제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번을 다녀왔습니다. 2003년도부터 그런데 문화공보과에 있을 때 선진문화관광으로 해 가지고 과장급들로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과장인 제가 유럽을 갔다 왔고요, 또 한 번은 혁신도시 위주로 해서 가는 건데 혁신도시가 선정된 시군의 과장급들이 참석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제가 유럽을 갔다 왔습니다.
또 한 번은 중국에 가는데 우리나라에서 광역자치단체 한 군데 기초자치단체에서 한군데가 중국 산동성 태안시에서 열리는 국제교류협회에 참석해서 자기 지역의 발전사례를 보고하는 그런 세미나가 있었는데 군수님이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군수님이 부득이 참석을 못하셔서 제가 참석을 해서 보고를 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거의 군수님, 부시장, 부군수님이 오셔서 24개국 33개 단체가 참석을 했는데 저만 과장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횟수를 가지고 따지면 좀 많이 못 가는 직원들에 비해서 많이 갔는데 그때그때 마다 안가면 안 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가게 된 겁니다.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군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기피부서나 격무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선발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해서 군에서 보내는 것은 그런 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공무원이 장관옥 담당이라서 그 사람이 가야된다고 해서 보내다 보니까 농정과에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그것은 과에서 담당도 있고 직원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선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절대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래도 30년 이상 음성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공무원이 열심히 일한 데에는 공무원 혼자 한 것은 아니고 사모님들의 내조가 있었다고 생각이 돼서…….
그리고 지역인사나 공직자 자녀들을 솔선수범해서 이 학교를 보낸다면 중학교는 여기서 같이 다녔는데 고등학교는 조금 살기가 괜찮고 대개 보면 공직자 자녀들은 청주나 외지로 다 나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다니는 학생들은 자기만 바보 같은 거예요. 분위기에 쌓여서 집안형편은 힘든데도 같이 따라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진짜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우리도 음성에 명문고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타지에 자꾸 보내지 말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EBS방송도 앞으로 한다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공직자 자녀들이나 아니면 지역인사의 아이들을 될 수 있으면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음성고등학교에 많이 보내게 만들면 사실 좀 여기서 공부 잘하고 실력 있는 아이들도 안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EBS방송 같은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강사를 초빙을 해서 아이들이 듣게끔 한다고 하니까 저도 그런 생각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공직자 자녀분들하고 여기 지역 인사 자녀들이 될 수 있으면 음성고에 많이 보내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해보는 방안 아니면 도 예산이 부족하면 1학년, 2학년까지만 하고 3학년은 별도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3학년까지 다하면 한 3,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학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꼭 할 겁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출연하는 것 외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장학금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것 같은데 의회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기금 출연하는 것만큼은 저희들이 요청하는 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어느 정도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지역에 있는 인사들이 전부 지역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해서 진짜 음성 고등학교가 명문고등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매괴고등학교, 금왕공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표준정원제를 할 때는 여기 답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다섯 번째였거든요. 저희들이 아무리 행자부에 얘기를 해도 안돼 가지고 용역을 줘서 타당성이 있는 근거를 제시를 해서 나름대로 우리 숫자로는 군 단위로는 청원군 다음에 우리 군이 2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제 밥 찾아 먹는 그런 격이 됐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635명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감원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총액인건비제도라는 것은 상한제가 아니라 기준제입니다. 옛날에는 기구와 정원을 맞춰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은 예산을 얼마를 주고서 예산에 맞게 기구와 정원을 맞춰 쓰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특수한 기업체가 많은 것, 개발수요가 증대되는 것, 이런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읍면수, 인구수, 면적,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인구는 적은데, 면이 많은 괴산군 같은데, 이런 데는 1개면 당 최소인원이 20명씩 추가가 됩니다. 행정공무원, 보건소 직원, 보건지소 직원까지 합해서 아주 20명씩으로 기본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면수가 적어서 자꾸만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업체도 많고 앞으로 개발수요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공영개발을 해야 되겠고, 공영개발은 전국에서 달성군하고 우리 군하고 2개 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여건을 최대한 반영시켜달라고 건의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기능이 쇠퇴 되는 부서의 인원은 감소가 될 테고 앞으로 사회복지나 환경 쪽으로 증대가 되는 부서는 인원을 증원을 시켜야 되고 그런 쪽으로 조직을 개편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1차로 한 데가 거의 조직개편을 했는데, 총액인건비 제도에 따른 정원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하위직을 끌어올려서 상위직을 많이 조사를 해보니까 8~9급을 줄이고, 고위직을 늘리는 쪽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과연 내년부터 하게 될지 안 될지 발표는 내년도부터 한다고 했어도 아직 미정입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갈등이 심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봐가면서 거기에 맞게 조직개편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아니 계시면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부의장님의 군유림 등 잡종재산의 대부와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지금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유림 관리는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임야 주관과장인 산림축산추진단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유 잡종재산 중 신규 대부계약은 군 재산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갱신계약은 재산소재지인 각 읍면에서 업무처리하고 있으며 총 866필지에 166만 9,281㎡를 대부계약 체결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다년생 식재현황은 총 49필지에 8만 6,524㎡이며, 신규 대부계약자 중 과수나무를 식재토록 허용한 대부재산은 없으며, 갱신 대부한 계약자 중 수년 전부터 과수나무가 식재되어 대부 계약된 재산은 6필지에 6,226㎡입니다.
가장 많이 식재된 곳은 감곡면으로 28필지 5만 6,078㎡로써 복숭아입니다. 감곡이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이면 16필지 2만 139㎡, 금왕읍 5필지 1만 307㎡로 실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임대 계약시 잡종재산에는 과수나무 등을 심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법규정의 근거는 없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대부계약서에 규제규정도 없었고 공유지상에 다년생 작물재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2005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으로 대부계약을 해제할시 그에 따른 손실보상 요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군유재산대부계약서 제16조 제3호’에 신설 규정을 삽입하여 과수나무 등의 식재를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법령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제1항에는 대부한 잡종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대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다년생 식재를 규제하는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같은 법 제35조 제3항에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 시 그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그 상대방에게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수나무를 식재한 재산은 물론 공유잡종재산은 매년 실시하는 공유재산 정기실태 일제 조사 시 각 읍면에서 지도 관리를 하고 있으며, 특히 과수나무 식재 재산에 대하여는 앞으로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특별관리를 통하여 더 이상의 과수나무 식재가 확대되지 않도록 시정·개선함은 물론 신규 대부 신청 시 사용목적이 과수나무일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불허 검토하겠으며, 갱신계약일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 해제 시 어떠한 보상도 제기할 수 없다는 ‘각서’ 등을 받아 조건을 더욱 강화하여 그에 따른 보상금 지급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한철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음성군 지역의 토지등록사항 정정대상은 토지 지적불부합지라고 칭합니다. 이 현황은 어떠하며, 이들 토지와 관련된 분쟁 여부와 공공기관에서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규정이나 절차 등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하는지, 또한 추진이 가능한지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내 토지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현황은 음성읍 읍내리 616-1번지 인근 교동지구 45필지 1만 3,344㎡와 금왕읍 무극리 249-5번지 인근 무극지구 14필지 4,099㎡ 등 2개 지역이 있습니다. 음성읍 교동지구는 1954년도, 금왕읍 무극지구는 1941년도 토지분할시부터 지적공부상 경계와 사실상 점유경계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측량 불부합 지역으로 1970년대 이후 지적불부합지로 관리되고 있고, 이 지역 내에서 지적불부합 토지의 해소를 위해 당해 토지소유자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면적 증감에 따른 토지소유자간의 협의 등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지적불부합 지역 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은 있으나, 사실상 현지 경계의 토지이동이 없는 한 지적불부합에 따른 특별한 경계분쟁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지적불부합 지역 내에서의 지적측량은 불부합 해소에 따른 토지소유자 상호 간의 원만한 협의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음성읍 교동지구는 도시계획시설 선의 도로분할로 지적측량 불부합 지역의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지적측량결과 해당 지구 내에서의 도시계획시설선 토지분할은 지구 전면과 후면의 분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지적불부합 지역의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왕읍 무극지구는 도시계획시설 선의 소방도로 분할로 해소가 가능하고, 지적측량을 실시한 결과 도로 전면에 위치한 건축물이 일부가 저촉되나, 현지 여건상 사업이 가능한 도시계획시설 선의 변경에 의한 소방도로 등의 개설로 해소될 것으로 사료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관에서 해결할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성군 자활후견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 의욕을 고취하고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2001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활후견기관 설립을 추진한 개인이 운영하여 오던 중 보조금 부적정 사용, 참여자의 불만 등 내부 갈등이 2005년 5월 23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운영의 문제점이 노출되어 2006년4월 27일 충청북도의 승인을 받아 자활후견기관 운영 주체를 개인에서 음성군으로 변경하였으며 사무직원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일괄수리하고 직원 4명을 신규로 채용하여 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정기적으로 자활후견기관의 운영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직원채용, 운영지원 위원회 구성 운영, 자활참여자 관리, 예산의 집행 등에서 소홀히 처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여 왔으나 운영상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2002년 운영비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사실은 회계업무의 전문성 부족으로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2005년 12월 29일 개최한 자활사업 평가보고회는 자활후견기관에서 1년 동안 운영한 각종 사업의 추진실적을 자체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사항 및 향후 운영 방향을 모색하는 행사로서 자활후견기관 업무 담당자와 담당 주사가 참석하여 자활후견기관의 운영상 문제점 해결과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조언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자의 보조금 부적정 사용과 자활사업 참여자의 불만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불거진 자활후견기관 부당 운영 사항은 집수리 공동체 민간위탁 사업비로 지급된 보조금 730만원 중 310만원을 근무하지 않는 자에게 인건비로 지출한 것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310만원은 2005년 5월 18일 즉시 회수 조치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관장과 담당과장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사법처리 된 바 있습니다.
또한 자활근로 참여자의 불만대상이 되었던 수익금은 세차사업, 재활용사업, 간병사업을 운영하여 발생된 수익으로 금년도 10월말 현재 2억 1,400만원입니다. 적립된 수익금은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초과근무 수당, 휴일근무 수당, 기초생활 보장기금, 자활사업 수행 경비, 자활사업수행을 위한 간접 경비, 자립준비적립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자립준비적립금은 연령초과, 창업 등의 사유로 사업단을 퇴직할 경우에는 참여자의 지급신청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급된 수익금은 109만원이며 수익금 사용원칙에 따라 엄격히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 운영과 관련된 민원이 2006년 2월 15일 도 홈페이지 도지사와의 대화에 게재되자 도에서는 2006년 2월 22일자 공문으로 민원제기 사항에 대하여 자활후견기관의 공공성을 감안해서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토록 지시함에 따라 2006년 2월 23일 자활후견기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1심 판결이 종료된 관장 및 담당 과장을 직무 정지하였으며, 2006년 2월 28일 자활훈련기관에 대한 종합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지시하여 미비한 사항을 조치토록 한 다음 점검결과를 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로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게 된 점 송구하게 생각하며 2006년 4월 27일 군 직영 체제로 전환한 다음부터는 그동안 실추된 이미지를 해소 하고 자활후견기관 운영을 조기에 정상화하기 위해 신규로 채용된 직원들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회계실무 및 관련법령의 연찬을 마무리 짓고 자활참여자의 불만요소인 수익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단별 수익금과 개인별 적립금을 분기별로 공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이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한 회계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며 사업단별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 해결하는 등 자활 사업 참여자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자활후견기관의 재무·회계 관리와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정기적으로 철저하게 실시하여 저소득층이 자활·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반광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상담전화 1366 전화와 음성가정폭력상담소 등에 대한 지원대책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97년부터 여성회관 내에 여성의 전화 상담실을 개설하고 상담원 7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 1월 15일 『음성가정폭력상담소』를 개설하여 가정 폭력 상담과 함께 성폭력, 부부갈등, 이혼 등 가정 내·외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상담하고 해결책을제시함으로써 가정폭력을 예방함은 물론가정폭력 및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지원업무를 수행하여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의 전화 상담실 운영비 6백만원과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5백만원을 지원하여 왔으나 매년 늘어나는 가정폭력 및 여성 피해 상담을 완벽히 수행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 충청북도 및 관계부처에 건의한 결과 2007년부터는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여성과 가족문제를 전담하는 상담원을 고정 배치하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다수 주민이 이용하게 함으로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도움을 받지 못한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박한 상황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여성가족상담실과 가정폭력상담소의 기능을 강화하여 여성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임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을 과장님도 가끔 가정폭력상담소에 가서 실태도 확인하시고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많이 예산을, 지금 보니까 앞으로는 도에서 2007년도에 대폭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셔서 1년에 전화상담을 하는 것을 보니까 몇백 건이 돼요. 만약에 이렇게 안 되면 그 사람들이 방황을 하거나 가정이 깨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딸린 부모들이나 자신들이 이 사회에 얼마나 물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것을 많이 확대해서 편안하게 일할 수 일도록, 거기에서 사실 일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 있지만 한 달에 40만원 밖에 안 되고, 그것이 되겠습니까? 현실에 맞게 신경을 써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음성읍 용산리 소재 주식회사 PGE산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PGE산업은 ‘96년 8월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서 무기성 오니를 이용하여 성토용 인공경량골재를 생산하는 업체로써 수차례의 주민 진정도 있었고, 폐기물 관련법규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공장 부지에 적재된 약 2~3만 톤의 슬러지를 우리 군에서는 폐기물로 보고 2003년 7월11일 업체를 고발 및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는 토사와 1대 1로 섞은 제품이라고 주장하며 2003년 8월 13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5년 9월달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철회한 바 있으며 그 후 다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1심 소송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제품원료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 폐기물로서 조치 명령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는 실정이며, 또한 업체의 부도로 경매가 진행 중에 2006년 11월 21일 서울 동대문구 거주 박외규 씨에게 낙찰되었고, 잔금납부는 12월 21일까지입니다.
PGE 업체를 인수한 태평양환경에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2006년 9월 18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방치되고 있는 무기성 오니는 폐기물관리법상 일반토사와 1:1로 혼합할 경우 성토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물질로서 차후 경매가 완료되면 이행보증량 995톤은 폐기물재활용협회에서 처리토록 하고, 잔량은 인수자에게 처리토록 할 방침으로 덕영환경과 같이 군비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수시점검하고 인수자에게 처리를 촉구하는 등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지난 1년간 환경관련법 위반사항별 처리는 고발이 111건이고, 과태료부과 206건으로 총 1억 1,635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그 중 7,76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지도 및 감독 업무추진에 있어서 최근에 발생되는 주요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최근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이 높아지는 반면 환경오염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오염물질 역시 다양화되어 단속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또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적은 인력으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며 각종 제기되는 민원처리에 대부분의 인력을 투입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속 및 감시 인력이 충원되는 한편 또한 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한 환경정책 추진 등 관련 예산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정태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폐기물 매립과 단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현장, 사업장 및 일반가정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지각없는 사람들이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불법으로 폐기물을 투기하거나 매립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만 해도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 및 매립하는 행위 42건을 적발하여 5건은 고발하고 37건은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며, 건설폐기물 불법처리는 주로 취약시간대 한적한 곳을 노려 폐기물을 투기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폐기물 불법매립 및 투기 현장을 확인한 후 추적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증거물을 철저히 분리하여 투기하는 등 치밀함까지 보이고 있어서 지도 단속 공무원의 현장적발이 없을 경우 행위자의 색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음성신문 인터넷 방송에 방영된 음성읍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사업으로서 공사기간 중인 금년 1월부터 2008년 1월까지 2년 동안 발생하는 폐 아스콘 및 폐 콘크리트에 대하여 청원군 오산면 소재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세계환경과 폐기물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하여 2006년 11월 22일까지 폐 콘크리트 3,544톤과 폐 아스콘 3,035톤을 처리하고 있는 상태로써, 공사 중 발생된 건설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적해 주신 지난 8월 음성신문 인터넷 방송분에 대하여는 음성읍 평곡리 현장을 확인한바 폐 콘크리트 및 폐 아스콘 벽돌 등 건설폐기물이 다량 투기 되어 있어서 폐기물 불법투기자 색출을 위하여 조사·탐문 중으로서 지속적인 감시 및 조사를 통하여 행위자를 색출하고 행위자가 확인될 경우 행위자에게 불법 투기된 건설 폐기물 전량을 처리토록 조치하고 사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행위자의 색출이 불가능할 경우 매립된 폐기물은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적법 처리하여 이로 인한 환경오염이 가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에 불법투기 안내문을 제작하여 설치하고 적은 인원이지만 수시로 현장 감시를 실시하는 등 더 이상의 불법 투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건설폐기물 발생업체 및 처리업체의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위반업소를 철저하게 색출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의거 처분하여 환경사범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임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도 환경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폐기물 재활용업종을 신청을 하면 저희가 무조건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걸어서 음성군이 패소를 해서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일체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허가 내준 업체만 가져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보전 등을 위한 입지제한 기준고시 등을 통해서도 폐기물재활용업체를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최임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소는 후미진 곳도 아니고 도로변에 블랙화이트 모텔 부근입니다. 거기도 많이 매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환경보호과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확인을 하셔서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더 이상의 피해를 없애야지 덕영환경으로 피해를 입고 여러 가지 여건이 계속 악순환이에요. 이 법이 계속 존치되는 한은 과장님이 환경보호과장을 내놓고 다른 데도 이직을 하더라도 다른 과장님도 그 자리에서 똑같은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셔서 과장님 대에서 이런 것이 끝나야지 이런 것을 대물림해서는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고 9만 여 군민들한테 환경업무에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것이 반복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셔서 PGE 업체가 쌓아놓은 2만 여 톤의 저 문제도 비용으로 따지면 수십억 내지 수백억이 투자가 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과연 저러한 행정적인 문제로 혈세가 한두 푼이 아닌 거액이 참 아무런 결과도 없는 진짜 멍청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을 다 같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규사업에 대해서 불허를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벌려놓은 사업에 대해서도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것인가를 연구를 하는 것도 과장님이나 여기에 앉아있는 저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군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가고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법률을 개정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은 김종률 국회의원이나 다른 분을 통해서 빨리 개정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도 똑같이 안 할 수 있고 포기하고 가면 다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시고, 왜냐하면 그 원료와 폐기물과는 치우는 비용이 천지 차이가 나니까 물론 환경보호과장은 공장 허가가 난 후에 환경에 대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그 PGE산업에 제2공장 그 위에 공장 확장을 위해서 공장허가 난 것을 알고 계시죠?
그 사람 상술에 당한 것인데, 그렇게 하고 공장 신축은 커녕 폐기물을 산더미처럼 저희들은 원료지만 우리는 폐기물 아닙니까? 쌓아놓고서 거기에서 침출수가 흐르고 포크레인 갖다가 2중, 3중으로 벽을 쌓고 장마지면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만약에 비에 실려 떠내려가면 음성 저쪽 초천리부터 원남 쪽으로 난리 날 거예요. 그것도 공장을 한다고 해놓고서 공장은 안 하고 거기다가 폐기물을 갖다가 부지조성을 한다고 산 마냥 쌓아놓고 부지조성이에요? 그것도 공장을 한다고 허가를 내주고 폐기물을 쌓고 장소를 마련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제4차 신청이 들어왔어요? 과장님 아세요?
우리 의원님들도 특위활동을 해서 가 봤습니다.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지금 뒤에 모든 환경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부군수님이 계시지만 앞으로는 그런 허가를 안 해준다고 말씀하셨지만 그전부터 공업경제과나 환경보호과에서 협의를 해서 정말로 이 사람이 공장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용을 하는 건지는 알고서 해줬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지적 드리고 싶고 저쪽에 공장설립 승인을 득하고 몇 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초천리 것 그러면 초천리 것도 공장을 한다고 부지를 폐기물을 쌓아놨던 어찌됐든 3년 지났으면 허가 취소시키고 빨리 폐기물로 잡아서 처리 압류해 놓고 조치를 내려줘야죠.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아시고 왜 그 폐기물이 적체가 되어 있나 보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현재 돼 있는 문제가 앞으로 그 사람이 사업할 때 치우는 것과 지금 폐기물로 변했을 때 치우는 것은 엄청난 경비가 수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생각을 하시고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여기 오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앞에서도 이한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지회관 관계는 내 일이 아니면 공무원들이 등한시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최임순 의원님이 지적한 모텔은 큰 도로변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늘 오고 가면서 볼 수 있는 광경이고 기타 여러 가지 도로변에 산골짜기가 있다고 하면 상황이 다르지만 그런 사항이라든지 모든 행정은 적극적으로 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소극적으로 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고 덕영환경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사항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의원님들한테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환경보호과와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우리 음성군에는 이런 것이 발을 못 붙이도록 우리가 우리 후손의 자연환경을 빌려 쓰고 있는 겁니다. 후손에게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사항이 어떻게 보면 저 자신이 부끄러움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합심해서 한마음 한뜻이 돼서 적극적으로 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자복지관내 수영장과 1층의 헬스장은 2004년 12월에 비영리단체인 음성군생활체육협의회와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운영하고 있고 2층의 예식장과 3층의 식당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그동안 3차에 걸쳐 임대운영대상자를 모집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서 현재 군에서 직영운영방법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1건의 예식신청을 접수받아 이용토록 제공한바 있고 이용신청자가 없는 실정으로 6개월간 시범운영하여 이용빈도가 낮을 경우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근로자복지관 내 스포츠시설인 수영장의 운영 문제는 당초 5백여 명 정도가 이용하여 운영이 되었으나 그동안 운영난으로 휴장하던 인근 이월면에 위치한 진천 실내수영장이 2006년 개장함에 따라서 수영 회원이 감소하였고 인구 63만여 명의 청주시나 기타 도시에서도 수영장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전국에서 면 단위에 수영장 시설이 설치되어 운영되는 음성군은 가장 열악한 조건인 것이 사실입니다.
스포츠 시설 중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는 수영장이 운영되려면 배후도시를 포함해서 최소 인구가 20만 명 이상은 되어야 하나 수영장이 위치한 대소면의 인구는 1만 5천 명으로 그동안 인근 지역의 주민이 많이 이용하여 그런대로 운영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절기 휴장문제는 수영장의 특성상 물을 데워서 일정온도 이상을 유지 시켜야 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많이 소요되는 유류비로 인한 적자폭이 가중되어서 2006년 소요되는 유류비로 인한 적자 폭의 일부인 9천만원을 지원하였음에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국가적 에너지절약운동에 동참하고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동절기 휴장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열악한 여건에 운영하던 인근의 장호원, 여주, 안성 등의 수영장도 대부분 동절기에 휴관한 바 있으며 청주의 사설 수영장도 동절기 휴장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그동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의 건강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희남 의원님께서 서면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 관내 차량등록대수가 금년 10월말 현재 3만 3,763대로서 평균 가구당 1.02대로 도내에서 시 단위를 제외하고는 청원군 다음으로 가장 많이 증가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주차장을 확보한 것은 음성복개천주차장에 1만 2,000㎡ 251대, 음성읍 노상주차장 4개소에 141대, 금왕 하상주차장 373대, 대소하상주차장 120대, 노상주차장에 79대, 삼성 공영주차장에 190대, 생극 하상주차장에 72대, 감곡 하상주차장에 130대, 노상주차장에 156대 총 36,469㎡ 1,512대를 주차 시킬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였으나, 주차장 확보보다 차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실정이므로 각 읍면의 주차문제가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대소면에 농협부지 100평을 구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대소도서관과 지역주민이 이용하는데 활용하고자 지역주민의 요청도 있어 추진하였으나 매입평가액이 3억 5,800만원인데 농협에서 4억 5천만원을 요구하여 현재 매입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100평을 확보하면 25대의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데도 이렇게 많은 재원이 소요되므로 주차장을 만들 부지 확보가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주차장을 확보해야겠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이 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사항으로 각 읍면에서 또는 지역에서 주차장 부지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공영주차장 확보와 시설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한철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소에 있는 근로자복지회관 내 수영장 그것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탁관리를 했었습니다. 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군에서 연료비 조로 9천만원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그것이 내년 3월까지인데 현재도 적자폭이 너무 커서 운영의 어려움이 있고 또한 계약 만료가 되는 2007년도 3월에 재계약을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소상히 말씀을 하셨지만 개인이 수영장을 운영을 하게 되면 세금관계에서도 덜 낼 수 있고 여러 가지 지도자 문제에서도 아낄 수 있고 직원 문제도 아낄 수 있고 그래서 돈을 버는 목적으로는 개인이 하는 수영장은 가능한데 이건 개인이 하는 수영장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세금관계라든지 근로자복지회관 사용료라든지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인구 63만이 되는 청주 실내수영장도 주성대학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청주시에서 1억 8천만원정도 보조를 해 주고 2007년도에는 한 2억 5천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디에서 위탁관리를 할지 직영으로 할지는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생활체육에서 한번 해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오죽하면 생활체육임원회의에서 직원들이 고생하고 하는데 주민들과 근로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고생을 해야 되겠느냐 해서 더 이상 재계약을 안 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결정을 했는데 2층, 3층을 어떻게 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잘 해보려고 알고 계시는데 일단 당면 문제는 근로자복지회관이 생활체육협의회나 체육시설단체 지도자나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구비하고 있는 위탁관리를 해 보겠다고 오면 최소한의 1억 5천만원, 청주처럼 2억, 2억 5천만원은 필요 없고 1억 5천만원 정도를 보조를 해줘야 그 팀에서 운영이 됩니다.
체육 관련단체가 아닌 일반단체에서 위탁관리를 하겠다고 오면 최소한 2억 이상 2억 5천은 가져야 수영장을 관리를 합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고 사후 어느 체육 관련단체에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데 위탁관리를 주든지, 예산은 확보해서 계획을 세우셔야지, 어렵게 준공을 해놓은 대소근로자복지회관이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생활체육에서 운영을 할 때 거기 수영하러 오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적게는 400명에서 500명 정도가 되면 사업적으로 성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근로자복지회관이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단체로 오게 되면 할인을 해 줘야 됩니다. 할인을 해 주고 가격을 깎아주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사용을 하는 것에 비해서는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도움은 없었다, 물론 다 없었다는 것은 아닌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실장님 계시고 부군수님 계신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2년 해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확히 검토를 하셔서 과연 저 근로자복지회관을 원만하게 운영을 하려면 올해도 보니까 한 1억 정도 거기에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한 1억 5천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체육 관련단체를 알아보던 어디를 알아보던 하셔서 연구를 하셔야 되고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로 바꿀 수 있는 길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그 시설을 계획을 하면서 거기다가 가장 운영하기 어려운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요새 맞지도 않고 예식 손님도 감소하는 추세에 예식장을 만들어 놓고 식당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 기본계획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합니다.
시인은 하는데 어차피 만들어져 있는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하니까 또 그것을 만들어 놓은 양반들 지역에서 압력이 이래서 지금 단순하게 뜯어고치지도 못하고 그러면 한 6개월동안만 더 시범운영을 해 보자 이래 가지고서 2층, 3층을 우리 군에서 누가 운영할 사람이 없으니까 노사지원계획담당님 계시지만 고생을 많이 해 가면서 지금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같아서는 제대로 운영될 것 같지도 않고 한 6개월 동안 시범기간을 거쳐서 제대로 한번 2층, 3층까지 활용방안을 모색을 해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9천만원을 생활체육협의회에 주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원군 수영장에 청원군에서 2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주성대학교에서 운영을 하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최소한도 우리는 운영을 안 할 수도 없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닦아놓은 노하우도 생활체육협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노하우를 살려서 우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못했던 것, 이런 것을 한번 구조조정을 해보고 거기서도 자체적으로 혁신할 것은 혁신하고 우리가 전부 방대하게 했던 것을 치우고 해서 그쪽에서도 구조조정을 하고 해서 다시 한번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 그래도 못하겠다고 하면 다시 우리 군에서도 다른 대학이라든지 다른 스포츠시설이라든지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겠지만 일차적으로 저희 군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을 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나름대로 구조조정도 하고 자체 노력을 해서 다시 한번 재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됐는데, 극동대에서 사전검토를 주성대학이나 다른 데 다니면서 해보니까 이것이 안돼요. 서류 자체도 안 넣으시더라고요. 저희들도 2년 노하우도 있고 경험도 있는데, 어디에서 하든 기본적인 지원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누가 한 세 달 하다가 못한다고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신력이 있으니까 하지, 다른 단체에서는 안 해도 그만이라고 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그지간에 구상하셨던 생각을 많이 하셔서 수영장뿐이 아니고 건물 자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구상을 해주십사 하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영장 하나가 어느 정도라도 수지타산이 나서 유지를 하려면 한 20만 명 확보가 되어야 된다, 전국에서 면 단위에서 수영장이 있는 곳은 우리가 유일무이하다, 이러한 뻔한 사실에 대해서 이것을 추진했던 집행부는 물론 본 의원까지 예산심의에서 통과를 해준 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수영장이 지금 운영이 된다고 해서 특혜를 받는 사람들은 거리적으로 관련된 몇 사람입니다. 혈세가 몇십억씩 투자가 된 것에 대해서 9만여 군민들한테 오픈시켜놓고 근로자복지관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답을 구한다고 하면 아마 방치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건물을 못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없습니다.
한강에 돌 던지기 식으로 일선에서 1천만원이 없어서 민원해결이 안 돼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혈세가 몇 수십억이나 나갔고, 매년 몇억씩 투자하는 되는 것에 대해서 반성 하나 없이 돈이 있든 없든 활용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이 목적적으로 가는 그러한 실태에 대해서도 본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걱정이 앞섭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할 때 답이 없는 것은 억지로 찾을 필요가 없어요. 혈세가 낭비가 됩니다. 근로자복지관 타이틀이 있지만 근로자보다는 아마 일반주부들이 더 많이 올 겁니다. 하여튼 그 자체부터 잘못된 것을 지금에 와서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군민들이 과연 의회를 신뢰하겠는가 통탄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어떠한 징계 절차나 책임 소재가 있는지 모르지만 면밀히 연계를 해주셔서 답이 없으시면 그대로 방치를 하세요. 수억씩 투자를 해서 운영만 한다는 소리나 듣지, 군 재정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에 대해서 불과 몇 년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50억 가까이 군비를 투자를 해서 몇 억씩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추진을 했던 것은 책임소재는 분명히 가려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주무과장으로서 본 의원이 언성을 높여서 말한 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저러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저 시설을 또 운영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모를까 지금 현재, 대소나 삼성, 금왕, 맹동 지역에서 와서 하는 문화적인 스포츠 시설인데, 저것을 현재 4백 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기에 군비가 들어간다고 폐쇄를 시킬 수도 없고 어차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비용이 중간에 들어간다는 것은 복지차원에서 어차피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복지예산이라든지 의료시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무슨 이익을 따져서 투자를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우리 군민들이 이용을 하는 시설이고 복지예산을 투자한다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본 의원이 그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라든가 자체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큰 사업들이 많습니다. 군청을 지을 때 10년 전에도 박덕영 의원님만 여기다가 짓는 것이 이분은 안 된다고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당리당략적으로 이것을 유치를 하다 보니까 10년도 안 가서 지금 주차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대승적인 전략에서 장래를 봤을 때 어떤 근본적인 답이 안 나온다고 하면 앞으로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나 복지문제에 대해서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의식주가 충분히 해결이 되었을 때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혈세가 낭비가 되는데, 어느 부서든 간에 그런 문제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그러한 혈세가 낭비가 되는 사업이 아마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아마 펼쳐진 사업이 완공이 되었을 때 테이프 커팅하고 그 사업을 펼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보증 비용으로 아무런 생산성이 없는 소모성 비용으로 투자가 되는 것이 100억 가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세가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한 소모성 비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코 이것은 나 자신이 아닌 9만 여 군민들한테 핍박을 주는 것이고 어떠한 불행한 결과를 초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그러한 견해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것입니다.
저 문제는 철저히 분석을 해서 과연 이것이 1년에 몇 억이 들어가더라도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9만여 군민들이라든가 어떤 우리 음성군을 위해서 나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택하셔도 목적을 달성하는 여부, 아예 방치 하는 여부까지도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누가 보더라도 인구 1만 5천 명이 되는 곳에 그것도 중심도 아니고 편향적인 그러한 곳에다가 수영장을 져놓아서 그것이 수지타산이 안 맞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나온 답이에요.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과장님이 발견을 한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발견한 것도 아니에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배제 시켜서 진짜 군민들이 봤을 때 그 사업을 잘한 것이다, 떳떳하다고 할 정도의 결과를 얻어야지 여러 가지 한두 건이 그러한 평가를 받을까봐, 그러한 근로자복지관 같은 결과가 나올까봐 의원으로서 굉장히 두렵고 진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시방석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앉아있다는 것을 아시고 분석을 하셔서 운영이 목적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 군과 군민을 위한 길인가를 찾아보셔서 그 결과대로 하여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정지태 의원님하고 이한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을 하시고 검토하셔서 어차피 지어놓은 것이니까 운영이 잘 되면 더 좋고, 세심하게 검토해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아쉬운 감이 많이 있습니다. 정지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있지만 당초에 인구 20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거기다가 세웠다는 것 자체도 잘못되었고, 전부 운영이 안 되는 장호원, 여주, 안성 수영장만 동절기 휴장을 한다는 것만 올렸는데, 잘되는 곳은 벤치마킹을 해서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4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7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우건도
기획감사실장최병성
문화공보과장주상열
행정과장안용섭
재무과장서길석
종합민원과장김기주
사회복지과장정성엽
환경보호과장김석중
공업경제과장김창회
○회의록서명
의장윤병승
의원윤창규
의원최임순
사무과장이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