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12월 1일(금) 10시 00분

□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윤병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
(10시 00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행정과, 재무과, 종합민원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공업경제과 순으로 실과별 소관 군정질문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병성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병승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항상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하여 지도편달해 주시고 성찰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한철 부의장님과 반광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자치법규 및 조례정비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음성군 자치법규의 보유 및 정비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조례 175건, 규칙 81건, 훈령, 예규 57건 등 총 313건을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조례규칙심의회 19회를 개최하여 총 73건을 심의하여 59건은 정비 완료하였고 14건은 정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치법규내용은 음성군 홈페이지에서 목차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폐지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라이브 프로그램에서 법규를 수정하여 민원인들이 열람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사례를 들어 지적하신 90년도에 제정된 음성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와 95년도에 제정된 음성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는 현재 업무 적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음성군 가로명에 관한 조례와 같이 현재 이용하지 않는 조례와 음성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용조례와 같이 제정근거법인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개정되지 않고 존치하고 있는 조례 등 각 실과소단의 조례 검토 결과 상위법 개정으로 개정해야 할 조례가 12건, 폐지대상 조례가 4건, 현 실정과 맞지 않아 개정하여야 할 조례는 9건 등 25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개정·폐지 대상 조례 25건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에 촉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정비토록 하겠으며, 2007년도부터는 자치법규 일제정비 기간을 정하고 정비 추진반을 구성하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 실정에 맞지 않는 유명무실한 조례와 상위법 개정으로 마땅히 개정되어야 하는 조례 등을 꾸준히 찾아내서 상반기 중에 일제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주민에게 불합리한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해당 실과와 협조하여 신속하게 수시 정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일부 공무원이 거액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금품을 수수하는 등 도덕성 해이가 심하게 발생하였는바 발생과정에 대한 설명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으며 지난 충청북도 감사시 일부 사건과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가 경하다고 지적된 사례가 없었는지, 같은 사건에 대하여 종전에는 징계를 안 하였다가 후에 징계한 사실이 있는지, 있었다면 그 이유와 과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공직사회의 부패를 예방하고 깨끗하고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2006년 1월 전 공직자 600여 명에 대하여 청렴이행서약서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공직자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구현하는 한편, 매년 6개 내외의 기관에 대해 정기 감사와 수시 공직기강 확립 점검을 실시하여 예방활동을 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모색하였으나 예상치 못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공금유용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자는 쓰레기봉투 판매 지정업소가 쓰레기봉투 공급을 신청하면 쓰레기봉투 대금을 먼저 현금으로 받은 후 쓰레기봉투를 신청자에게 공급하고, 납부서를 발부하여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나, 2004년 9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쓰레기봉투 판매수수료 중 일부를 즉시 납부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유용하다가 적발된 사건으로서 중징계 요구하여 파면처분하고 지휘 감독책임을 물어 7명을 문책하였습니다. 위 사건이 발생한 즉시 유용액을 회수하고 쓰레기봉투 공급은 읍·면사무소에서 취급하지 않고 읍면 농협에 위탁하여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품 수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검찰에 신고하여 발생된 사건으로 관련자는 2005년도 세무조사과정에서 과표 6억 8천만원을 6,800만원으로 축소 신고토록 하고 뇌물을 수수하여 2006년 3월 31일 청주지방검찰청의 범죄사실통보서에 의해 확인되어 중징계 의결 요구하여 파면처분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감사 시 일부 사건과 관련하여 징계가 경하다고 지적된 사례는 없었는지, 같은 사건에 대하여 추후에 징계를 한 사실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건으로 육림사업 등의 업무담당 외 1명은 어린나무가꾸기 작업공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사업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내역서의 검사자 난에 본인이 서명함으로써 공사 금액이 집행되어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업무상 배임 및 허위공문서 작성 행위로 공무원 범죄사실 통보에 의하여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으나, 관련담당은 음성군 인사위원회에서 1심법원 판결 시까지 유보 결정으로 유보하다가 1심판결 결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중징계 정직 3월로 처분하였으며, 현재 2심 재판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충청북도 감사 시 징계양정에 문제가 지적되어 현재 적법 여부를 검토중에 있으며, 관련담당자는 청주지방검찰청에서 1차 무혐의를 받아 징계요구를 보류하였으나 2차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음성군 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요구하여 감봉 3월 처분을 하였습니다. 몇 가지 사건의 경위에 대하여 간략히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업무추진 중 각종 불미스러운 사례로 공직 기강이 해이해지고 대내외적으로 음성군의 신뢰도가 많이 실추된 점에 대하여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를 자성의 기회로 삼아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수시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부패방지 연찬회, 청렴이행실천결의대회 개최, 정기감사와 불시 복무점검을 강화하는 등 감사부서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강력히 추진하여 깨끗한 공직자상 구현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강확립은 물론 감사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기획실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  최근 금왕읍의 종합감사에 실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제 감사를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병성  정기감사는 대상이 아니라서 금년도에 못했습니다.
반광홍 의원  작년에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최병성  예, 그렇습니다.
반광홍 의원  확인을 해 보시고 감사시기라든가 감사반원이 누구누구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당시에 지적사항은 무엇이었는지 지적사항을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그 쓰레기봉투 건은 감사시에는 적발을 못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병성  예, 그렇습니다.
반광홍 의원  감사에서 지적을 못한 이유를 알아봐야 되겠고, 어떻게 보면 당시에 감사능력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나가보면 장부하고 현물 재고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소홀하게 했다는 지적을 하고 싶고, 그 세입한 부서하고 출고한 부서하고 서로 협의가 안 되는 겁니까? 이따금 재고 확인을 하는 건데, 감사가 아니더라도 금왕읍 자체에서…….
○기획감사실장 최병성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을 담당이나 그 위의 상급자가 수불대장이나 내용만 확인만 해도 알 수가 있는 사항이라 연대해서 징계를 한 사건입니다.
반광홍 의원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에 감사담당이나 부서 직원들은 임명할 때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발령을 내야 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병성  현재 감사계 직원이 담당을 포함해서 3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종합감사를 나갈 때는 다른 실과의 협조를 받아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 의원님 말씀처럼 기간도 짧고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일일이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볼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데 여하튼 감사기법을 개발해서 짧은 기한 내에 자주 발생하는 그런 사항들을 적출해서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  인사 발령할 때 회계 쪽에도 능통하고 행정도 철저하게 볼 수 있는 꼼꼼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세입·세출업무에 대해서 꼼꼼히 할 수 있는 소양고사 성적이 우수한 경력 있는 사람들을 내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병성  예, 감사합니다. 그런 훌륭한 직원으로 감사부서에 인원을 배치해서 예방하는데 최선으로 다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님한테 제가 하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정기적인 감사가 있고 수시적인 감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통감사를 했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계통감사를 해서 쓰레기봉투 하면 쓰레기봉투를 일률적으로 군에서 수불한 양이 얼마가 되며 읍면에 배정된 양이 얼마나 되나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기타 보조금도 그렇습니다.
  보조금도 집행을 하고 계통감사를 해서 과연 현지에 제대로 이행이 된 것인지 테마 감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병성  취약 분야에 대해서 더 강화를 해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질문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문화공보과장입니다.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문화예술회관 및 금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등 대규모시설 사업 추진에 있어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추진 과정에서 신규 물량을 수차례 반영하는 등 우리 군에서 추진중인 대규모 시설 사업 모두가 당초보다 사업비가 대폭 증가하는 있는바 현재까지 사업비 변동 내역과 변동 사유에 대하여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음성문화예술회관은 2001년 6월달에 문화예술회관건립 국비 20억원이 지원이 확정된 이래 충청북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법적 절차를 거치고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2005년 6월 15일 착공하여 현재 40% 공정에 지붕골조 공사를 추진중에 있는 등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가 확정된 이후에 2001년도 12월 3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득 하여 사업비 60억원으로 음성군 구 보건소에 건립하고자 하였으나 기존 건축물 철거에 따른 예산 낭비와 주차장 협소 등 부지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어 2002년 9월 12일 부지 선정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거쳐 2002년 10월 31일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 현재의 부지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건축설계 시 수차례에 걸친 선진지 비교견학과 설계공모를 통하여 기본설계를 실시한바 당초 계획한 60억원의 사업비로는 연면적 1,100평으로서 현재의 음성군 복지회관 수준으로밖에 건축할 수 없어 증가하고 있는 문화예술 행사 수요와 장래 군민의 문화 욕구에 맞는 공연장 건축이 불가피하여 2004년도 5월 13일 충청북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와 2004년도 6월 28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득하여 부득이 사업비 180억원으로 사업비 증액과 사업 규모를 2,205평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0억원에는 토지매입비 13억원과 설계용역비 6억원, 공사 감리비 9억원, 대체농지조성비 1억원 등 30억 여원의 부대 사업비가 소요되는 관계로 실공사비는 150여 억원으로 평당 건축비를 볼 때 680만원으로서 최근에 건립한 충남 청양과 당진 등 타 자치단체의 문화예술회관의 평당 건축비를 분석해 볼 때 평당 건축비는 약 1천만원 선으로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는 결코 많다고는 볼 수 없는 실정이며, 현재 의원님들께서도 예산규모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군에서도 사업 내용을 다각도로 검토·분석하여 사업비가 최소화되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5년 6월 15일 착공한 이래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2008년도 사업 준공을 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집기구입 및 부대시설 그리고 물가상승율 반영 등 약 40억원의 사업비가 증액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사업비 변동 내역 및 변동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왕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금왕읍 금석리 98번지 일원에 조성면적 8만㎡, 사업비 95억원으로 다목적구장을 비롯한 6종의 체육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2003년 5월 13일 충청북도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던 중 2004년 8월 25일 및 2004년 9월 10일 2차에 걸친 주민공청회 결과 주민의 생활체육시설 추가설치 요구로 그라운드 골프장 등 4종이 추가되었고 다목적구장의 천연 잔디를 사계절 사용이 가능한 인조잔디로 변경하고 육상트랙, 관리동 및 메인스탠드, 바닥 분수 및 수변 무대 등 추가 설치에 필요한 1,613㎡의 사업부지 및 75억원의 사업비가 증가되는 사업계획으로 변경하였으며, 2005년 10월 12일 충청북도로부터 조성면적 8만 1,613㎡, 사업비 170억원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변경승인을 받아 2005년 12월 5일 공사 착공하여 1차 사업은 부지매입, 부지정지, 다목적운동장 조성사업 등으로 2007년 5월에 준공 예정이고, 2차 사업은 관리동 및 스탠드, 분수, 부대시설 등 2007년 6월에 착공하여 200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군민의 생활체육활성화 유도로 주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문화공보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  지금 문화공보과에 기술직 공무원이 몇 명이나 있나요?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기술직 공무원은 토목직이 1명이 있고, 건축직이 2명이 있습니다.
반광홍 의원  경력은 충분한 사람들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현재 건축직은 충분한 사람이고, 토목직은 다소 미진했습니다만 최근에 경력이 있는 직원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반광홍 의원  이것이 문화공보과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에서 신경을 써야 할 것은 지금 우리 음성군에 토목직이 그렇게 많아도 전부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엄청나요. 뭐 하러 그렇게 그런 직급들을 채용을 합니까? 그 사람들이 하면 돈을 절감할 수 있는데,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자체적으로 해야지 용역비가 엄청 나가요. 그런 것도 한정적으로 채용을 해야지 무엇 하러 기술직들을 채용을 합니까? 유념하셔야 돼요.
  지금 보면 문화예술회관도 당초에 90억이라고 했다가 180억으로 된 것이고요, 금왕종합운동장도 처음에 95억이라고 했다가 지금 170억 아닙니까? 이렇게 바뀌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계획을 철저히 잘 세우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종전에 금왕종합운동장 급하게 매각을 해서 50 몇억인데 현재 지금 비교평가를 해봤습니까? 왜 급하게 못 팔아서 안달을 해서 그때 56억인가 팔았을 겁니다. 지금 시가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엄청난 손해를 본 겁니다.
  증액되는 것은 당초에 설계변경을 해야지 심심할 때마다 계획변경을 하면 안 됩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업무보고 때 지적을 했죠? 180억 이상 초과를 하면 안 된다고 제가 틀림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장난삼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획 세웠다가 심심하면 또 설계 변경하면 습관이 돼선 안 돼요. 근절을 시켜야 됩니다. 대형사업 특성상 사업비 증액이 되는 담당과장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음성군 행정을 보면 대부분 다 그래요.
  당초에 했던 것을 설계변경을 하는 것이 거의 대다수고 변경을 하면 조그만 금액 차이가 아니고 어떤 것은 두세 배 되는 것이 있어요. 당초에 계획을 철저하게 하셨어야지, 시설별 추가 반영되는 사업비하고 내용, 이것을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면 서면이라도 좋으니 이것을 자세하게 뽑아서 알려주셔야 되겠어요.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의원님들이 사업비 관계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셔서 지금 담당계장하고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늘어날 사항이 문화예술회관 건축비가 조명관계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명이 한 10억 6천천만원, 또 음향도 전혀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다. 한 7억 7천만원 정도…….
반광홍 의원  180억에 처음부터 안 했었어요?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처음 2004년도 5월 달에 설계 납품을 할 때에 지금 현재 담당계장이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납품이 230억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60억에서 180억으로 갔는데, 230억을 180억으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불요불급한 것을 빼놓고 조명과 음향은 유보를 시킨 것 같습니다.
반광홍 의원  건축물을 돌로 설계되었다가 바뀐 것은 남이 얘기하니까 설계변경을 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230억에서 180억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로비 같은 사항이 전부 다 타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억 가까이 하는 사업을 하면서 로비를 타일로 마무리를 했다고 하면…….
반광홍 의원  설계를 얼마짜리 했다고요?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납품을 230억으로 했다고 합니다.
반광홍 의원  승인을 180억밖에 안 해주고 어떻게 230억을 해죠?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 당시에는 설계가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반광홍 의원  어쨌든 행정감사에서 따지겠지만 반영하지 못한 것을 전부 다 따져봐야 되겠어요.
○문화공보과장 주상열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안용섭  저희 행정과에는 반광홍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최임순 의원님 3분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외연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 지원하여 시행한 해외연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추진해 왔습니다. 하나는 특정업무와 관련하여 중앙·도·관련기관 등의 계획에 의거 그 업무담당 공무원이 타 기관 공무원들과 함께 해외연수를 실시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업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 및 위로 차원에서 우리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연수공무원을 분야별로 선발하여 해외연수를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해외연수 결과를 살펴보면 기간 중 3회 이상 연수를 다녀온 공무원이 5명이나 되어 의원님의 이러한 특정인 편중현상을 지적하신 취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면밀히 분석해 본 결과 다수 연수자 대부분이 특정업무의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군·도·중앙 및 관련기관의 계획에 의거 그 업무수행 성격에 가장 적합한 공무원을 선정하여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사기앙양이나 위로 차원에서의 해외연수가 아니라 특정업무 수행을 위해 그 업무담당자를 보낼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음성군에서는 이러한 특정부서의 특정 업무담당자에게만 주어지는 해외연수의 편중현상을 방지하고 군 공무원 모두가 글로벌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경쟁력과 직무수행능력을 제고하면서 가급적 많은 공무원에게 연수기회를 부여하고자 우리군 자체로 해외연수 계획을 수립·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일괄적으로 대상자를 선발하다보니 대상자가 부서간 균형있게 선발되질 않았고 행정사무감사 시 이를 개선해 보라는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올해에는 군정 주요 현안사업과 관련하여 선진제도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할 프로젝트팀과 각종 도·중앙평가에서 우리 군이 수상하는데 크게 기여한 평가 유공자팀, 그리고 장기근속자, 군정발전유공자, 소외·격무·기피 부서에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자치행정팀 등 3분야로 나누어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모든 공무원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장기근속 후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을 위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연수에 포함 시키다 보니 향후 군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바라는 의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같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에는 별도로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퇴직예정자 7명을 부부동반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그동안 노고를 격려함으로써 연수자 모두가 음성군에서 공직생활을 했다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한 바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연수에 따른 업무추진 효과를 높여 음성군 발전을 적극 도모해 보자는 의원님의 뜻에 공감하면서 앞으로의 연수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연수효과는 군정발전으로 최대한 연계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해외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지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오지마을 정보화 추진사업 장비활용 및 읍면 고령자 또는 컴퓨터 미숙자 인터넷 카페 이용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지마을 정보화사업은 지난 2001년부터『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추진의 일환으로 농촌정보사랑방 65개 마을을 선정하고 도비 30%, 군비 70%를 부담하여 컴퓨터 91대를 마을 공공 이용 장소에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마을에서 장비운영 및 인터넷 회선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희망하는 부락을 선정하였으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기금이 부족한 마을에서는 요금 연체로 인터넷 회선이 단선 되는 안타까운 현상이 초래하기도 하였습니다.
  운영 활성화 차원에서 장비유지보수를 통한 장애처리지원, 관리책임자 컴퓨터활용교육 연 2회 50명 실시, 회선요금 4,732만 1천원 등을 지원하여 농촌정보사랑방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였으나 일부마을에서는 인터넷요금 납부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 대부분이 고령화 추세에 있어 일부 마을을 제외하고는 그 이용이 부진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촌정보사랑방 운영을 계속 희망하는 8개 마을에 대해서는 장비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장비유지 보수 등 장애처리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희망하지 않는 57개 마을에 대해서는 장비를 회수하여 활용을 희망하는 마을, 단체 또는 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수요를 조사하여 장비 활용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에 설치된 인터넷 카페는 읍면마다 담당자를 지정하고 고령자와 컴퓨터 사용 미숙자들을 위해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사용 안내를 하고 있으며, 군에서는 주민,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금왕정보화교육장 외 6개 교육장에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컴퓨터 이용 편의를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일부 주민들이 인터넷 카페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의 컴퓨터 안내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향후 읍면 인터넷 카페에 정보화 교육 안내, 인터넷 사용법 안내 책자 등을 비치하여 읍면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컴퓨터를 사용함에 있어 불편을 최소화 해나가는 한편, 지속적으로 장년 및 노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컴퓨터 활용 정보화 교육을 강화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인터넷 카페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지태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군의 공무원 증감율과 향후 5년간 공무원 증가예상 요인, 총액인건비 제도에 대한 대책, 그리고 업무증가에 따른 공무원 복지와 사기진작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공무원 증감율과 향후 5년간 공무원 증가예상요인은 2000년도에 정원 558명에서 2005년도에는 617명으로 59명이 증가하여 연평균 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매년 2%씩의 증가를 가정하면 향후 5년 뒤인 2011년도에는 696명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도로 여건 및 혁신도시 건설 등 우리 군의 지역 여건과 발전 속도를 감안한다면 보다 많은 공무원의 증가가 예상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혁신도시 건설지원과 공영개발사업 추진, 지역개발에 따른 각종 인허가 및 관리업무, 인구 및 기업체 증가에 따른 일반 행정업무, 친환경 및 특화 농산물의 연구·생산·유통업무, 주5일제 근무에 따른 공원·휴양시설·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업무, 폐기물처리시설 신설에 따른 관리업무, 법령제정 및 개정에 따른 새로운 업무 등의 증가가 공무원 증가의 주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총액인건비 제도에 대한 대책으로는, 인건비 산출 주관부서인 행정자치부와 지방행정연구원을 10차례 이상 방문하여 군의 실정을 설명하는 등 적극 노력을 하였으며, 그 결과 당초 표준정원 기준으로 도내 군 단위 5위였던 540명 정원이 예비 산정 결과 정원수 635명으로 2위를 확보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정원 642명보다 적고, 우리 군의 행정수요를 감안한다면 부족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행정자치부에 정원 및 총액인건비를 늘려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함과 아울러 군의 내부 조직을 보다 더 심도 있게 진단하여 기능이 축소되거나 상실된 부서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기능이 증가되거나 강화된 부서는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의 시대에 맞는 조직 운영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최대한 살려 민간위탁이 가능한 업무를 발굴하고, 직원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실시와 전산시스템 구축, 그리고 매년 재산정 되는 총액인건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의 증가에 따른 공무원의 복지와 사기진작 대책으로는, 공무원 자녀 보육비 및 장학금 지급,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해외연수, 휴양시설 임차, 우수공무원 시상 및 선진지 견학,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사기앙양 시책을 꾸준히 발굴하여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명문고교 육성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명문 고교 육성사업은 우수학생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 지역의 위상을 제고하고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 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의원님의 지적대로 예산과 실천의지부족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민선 4기를 맞아 박수광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확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첫해 사업으로 전교 5% 이내의 우수학생에 대해서는 장학금과 기숙사비를 지급하고 심화반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 사업이 우수학생을 유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습니다마는 명문고 육성사업을 추진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학생 및 학부모 등 지역주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우리 군은 금년도에 명문고 육성 우수사례로 꼽히는 순창군의 옥천 인재숙 운영실태를 견학하는 등 5개 지역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음성군에 적용 가능한 사업을 추출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벤치마킹 결과 많은 지역에서 대도시 유명강사를 초빙하여 강좌를 개최하고 EBS 교육방송을 지원하여 우수 학생들이 외지로 나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 군도 내년도에는 장학금 지급 이외에 음성장학회 기금으로 EBS 교육방송 지원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음성 인재양성 학원 설립을 추진하는 등 지역 명문고등학교 육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명문고 육성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원님의 고견대로 주거환경, 문화환경, 교육환경, 일자리 등이 종합적으로 조화를 이루며 우수한 교육여건을 갖추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는 많은 예산과 장기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검토가 필요하여 단기간에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우수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명문고 육성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 인사와 공직자 자녀가 솔선수범해서 지역고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범군민음성사랑 운동의 일환으로 각종 유인책을 마련하는 데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행정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  해외여행을 가는데 일부 실과소는 지장없이 가고 일부 부서는 과도하게 통제를 했다는데 이런 사실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안용섭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해외연수는 2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우리군 자체로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중앙이나 도 계획에 편승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가는 것은 특정업무를 겨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중앙이나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특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정과의 일로 왔는데 농정과 직원들이 많이 갔다고 해서 사회복지과 직원들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서는 그 업무의 가장 핵심이 되는 사람이 갔다 와서 일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다 보니까 어떤 계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5명은 3번 이상을 다녀왔습니다. 횟수만을 가지고 생각하면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말 그때그때 그 사람이 가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있어서 간 건데 다른 사람을 얘기하면 뭐 하니까 제 경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번을 다녀왔습니다. 2003년도부터 그런데 문화공보과에 있을 때 선진문화관광으로 해 가지고 과장급들로 해서 문화관광부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과장인 제가 유럽을 갔다 왔고요, 또 한 번은 혁신도시 위주로 해서 가는 건데 혁신도시가 선정된 시군의 과장급들이 참석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제가 유럽을 갔다 왔습니다.
  또 한 번은 중국에 가는데 우리나라에서 광역자치단체 한 군데 기초자치단체에서 한군데가 중국 산동성 태안시에서 열리는 국제교류협회에 참석해서 자기 지역의 발전사례를 보고하는 그런 세미나가 있었는데 군수님이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군수님이 부득이 참석을 못하셔서 제가 참석을 해서 보고를 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거의 군수님, 부시장, 부군수님이 오셔서 24개국 33개 단체가 참석을 했는데 저만 과장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횟수를 가지고 따지면 좀 많이 못 가는 직원들에 비해서 많이 갔는데 그때그때 마다 안가면 안 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가게 된 겁니다.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군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기피부서나 격무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선발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해서 군에서 보내는 것은 그런 것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광홍 의원  아니, 그것은 행정과장님의 예고 그 이외의 분이 정당하게 갔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행정과장 안용섭  그래서 가장 많이 갔다 온 직원이 농정과의 유통담당으로 있는 장관옥 담당이 7번을 갔다 왔습니다. 일본을 5번 갔다 왔고, 유럽, 동남아도 갔다 오고 했는데 그때그때 유통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가는데 저도 해외연수를 주관하는 과장이 되다 보니까 그 얘기를 제가 의원님 같은 말씀을 의견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직원도 보내고 하자고 했더니 직원들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공무원이 장관옥 담당이라서 그 사람이 가야된다고 해서 보내다 보니까 농정과에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그것은 과에서 담당도 있고 직원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  우리 청내에 공무원 중에서 외국어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공무원이 있나요?
○행정과장 안용섭  예, 재난안전과에 영어연설대회에서 최우수를 받은 한혜진이라는 직원이 있고 저희 행정과 교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중국어 연설대회에서 충청북도 1등을 한 공무원이 있습니다.
반광홍 의원  그런 직원들이 해외연수를 할 때 같이 동행을 하면…….
○행정과장 안용섭  그런 공무원들은 해외연수에 특전을 주고 앞으로 저희들이 국제교류를 하는 부서에다가 갖다놓고 출장을 내보내고 통역을 시키고 해서 제가 중국에 갈 때 박선녀 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중국어 연설대회에서 1등을 한 직원인데 그 직원하고 같이 가서 다니다 보니까 통역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이번에 중국에서 의학대표단 5명이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 여기에 오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돈 들여서 통역을 고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박선녀 직원이 직접 통역을 합니다. 그렇게 활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반광홍 의원  마지막으로 답변서에 있는 내용이라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지만 장기근속했다고 해서 동반 해외연수를 보내는 겁니까? 나중에 큰 부담이 될 걸로 걱정이 돼서요?
○행정과장 안용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외연수를 자체적으로 시키는 것은 장기근속을 하고 퇴직하는 분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선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절대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래도 30년 이상 음성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공무원이 열심히 일한 데에는 공무원 혼자 한 것은 아니고 사모님들의 내조가 있었다고 생각이 돼서…….
반광홍 의원  동반 여행은 좋은데 어떤 공로나 업적에 의해서 보내주는 것은 바람직한데 장기근속 했다고 해서 무조건 간다는 것은 한계를 정하셔야지, 범위가 엄청 커질 텐데 두고두고 유래가 되고 하다 보면 중단할 수도 없고 하니까 이런 것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해주는 것은 좋은데 7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650여 공직자가 장기근속한다고 하면 다 가야 되잖아요? 무조건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어떤 공로가 있다든지 업적이 있다든지 업적과 공로에 의해서 추천해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음성군에 장기근속해서 해외여행을 간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되네요.
○행정과장 안용섭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문하실 의원님, 최임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의원  과장님 답변 잘 확인했습니다. EBS방송을 앞으로 하실 의향이 있다고요. 그게 참 좋은 생각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도 많이 하셔야 되겠죠. 장학금도 참 중요하지만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야 학생들이 잘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사나 공직자 자녀들을 솔선수범해서 이 학교를 보낸다면 중학교는 여기서 같이 다녔는데 고등학교는 조금 살기가 괜찮고 대개 보면 공직자 자녀들은 청주나 외지로 다 나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서 다니는 학생들은 자기만 바보 같은 거예요. 분위기에 쌓여서 집안형편은 힘든데도 같이 따라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진짜 지방자치가 되다 보니까 우리도 음성에 명문고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타지에 자꾸 보내지 말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EBS방송도 앞으로 한다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공직자 자녀들이나 아니면 지역인사의 아이들을 될 수 있으면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음성고등학교에 많이 보내게 만들면 사실 좀 여기서 공부 잘하고 실력 있는 아이들도 안 빠져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EBS방송 같은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강사를 초빙을 해서 아이들이 듣게끔 한다고 하니까 저도 그런 생각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공직자 자녀분들하고 여기 지역 인사 자녀들이 될 수 있으면 음성고에 많이 보내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안용섭  이번에 질문을 하실 때 옥천고등학교 말씀해 주셨잖아요? 거기가 초창기에는 명문대학에 한 12명 정도밖에 안 갔는데 EBS 교재를 지원을 하고 방송을 해서 한 2~3년 지나니까 배가 됐습니다. 24명이 서울대학을 비롯해서 카이스트까지 들어간 예를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해보는 방안 아니면 도 예산이 부족하면 1학년, 2학년까지만 하고 3학년은 별도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3학년까지 다하면 한 3,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학교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꼭 할 겁니다.
최임순 의원  사실 여기 고등학교를 그렇게 해서 실력 있는 아이들이 가면 대학교도 음성에 극동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딸이 극동대학교에 근무를 하고 있지만 학생들이 전부 서울에서 온다고 합니다. 왜 우리 지역에 그런 대학교가 있는데 여기서 고등학교를 명문고로 만들어서 대학교도 여기 지역에 있는 극동대학 아니면 극동정보대학도 다 있는데 이런 데로 보내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서 대학도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을 많이 보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안용섭  그래서 저희들이 10년간 매년 5억씩 군 예산으로 기금 출연을 해서 한 50억 정도 장학기금을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12억입니다. 작년도에 5억을 요청을 했는데 3억만 지출이 됐고 올해도 3억의 예산이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자라나는 학생들을 데려와서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는 장학금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출연하는 것 외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장학금 확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될 것 같은데 의회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만 기금 출연하는 것만큼은 저희들이 요청하는 대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어느 정도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지역에 있는 인사들이 전부 지역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해서 진짜 음성 고등학교가 명문고등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매괴고등학교, 금왕공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임순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  총액인건비 제도 도입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총액인건비제도가 도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한 달여 남았는데 지금 답변서에 행자부 승인이 현재 정원보다 적은 635명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그러면 현재 내년 총액인건비제도 도입이 돼도 현재정원보다 적은 승인을 받아서 현재 틀로 유지하고 갈 것인지 아니면 시대에 맞는 조직운영을 위해서 조직진단을 해서 용역을 줘서 조직을 재정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안용섭  지금 현재 음성군의 정원이 642명이고요, 행자부 승인이 났는데 조례가 개정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승인된 정규 정원에 포함 안 된 인원이 11명입니다. 그렇게 되면 653명이거든요. 635명으로 잠정적으로 행자부에서 결정을 했는데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아우성입니다. 자기 지역실정을 너무 반영을 안 했다는 얘기죠.
  지난번에 표준정원제를 할 때는 여기 답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다섯 번째였거든요. 저희들이 아무리 행자부에 얘기를 해도 안돼 가지고 용역을 줘서 타당성이 있는 근거를 제시를 해서 나름대로 우리 숫자로는 군 단위로는 청원군 다음에 우리 군이 2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제 밥 찾아 먹는 그런 격이 됐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635명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감원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총액인건비제도라는 것은 상한제가 아니라 기준제입니다. 옛날에는 기구와 정원을 맞춰서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은 예산을 얼마를 주고서 예산에 맞게 기구와 정원을 맞춰 쓰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특수한 기업체가 많은 것, 개발수요가 증대되는 것, 이런 것은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읍면수, 인구수, 면적,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인구는 적은데, 면이 많은 괴산군 같은데, 이런 데는 1개면 당 최소인원이 20명씩 추가가 됩니다. 행정공무원, 보건소 직원, 보건지소 직원까지 합해서 아주 20명씩으로 기본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면수가 적어서 자꾸만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기업체도 많고 앞으로 개발수요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공영개발을 해야 되겠고, 공영개발은 전국에서 달성군하고 우리 군하고 2개 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여건을 최대한 반영시켜달라고 건의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기능이 쇠퇴 되는 부서의 인원은 감소가 될 테고 앞으로 사회복지나 환경 쪽으로 증대가 되는 부서는 인원을 증원을 시켜야 되고 그런 쪽으로 조직을 개편을 할 것입니다.
정태완 의원  지금 타 시군도 현재 음성군과 똑같은 입장에 있습니까?
○행정과장 안용섭  그렇죠. 거의 비슷한 입장에 있죠. 2005년도에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2군데, 경북, 제주도 그리고 나머지 기초 8군데, 그래서 10군데가 이것을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2006년도 금년 2월부터 광역이 2군데, 충북하고 대전광역시, 그리고 기초가 7군데, 그래서 19군데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로 한 데가 거의 조직개편을 했는데, 총액인건비 제도에 따른 정원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하위직을 끌어올려서 상위직을 많이 조사를 해보니까 8~9급을 줄이고, 고위직을 늘리는 쪽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과연 내년부터 하게 될지 안 될지 발표는 내년도부터 한다고 했어도 아직 미정입니다. 지금 각 자치단체에서 상당히 갈등이 심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봐가면서 거기에 맞게 조직개편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 아니 계시면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 안용섭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승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1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장 윤병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길석  재무과장입니다. 이한철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군유림 등 잡종재산의 대부와 관련한 사항으로 우리 군에서 대부한 전답 등 잡종지에 과수나무 식재현황과 임대계약 및 갱신 계약시 과수나무 식재를 허용한 사례가 있는지, 또 허용한 사례가 있다면 임대계약 해지 시 보상은 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리고 과수나무 식재토지에 대한 그간의 지도관리실태와 향후대책 및 관리계획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한철 부의장님의 군유림 등 잡종재산의 대부와 관련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지금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유림 관리는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임야 주관과장인 산림축산추진단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유 잡종재산 중 신규 대부계약은 군 재산관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갱신계약은 재산소재지인 각 읍면에서 업무처리하고 있으며 총 866필지에 166만 9,281㎡를 대부계약 체결하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다년생 식재현황은 총 49필지에 8만 6,524㎡이며, 신규 대부계약자 중 과수나무를 식재토록 허용한 대부재산은 없으며, 갱신 대부한 계약자 중 수년 전부터 과수나무가 식재되어 대부 계약된 재산은 6필지에 6,226㎡입니다.
  가장 많이 식재된 곳은 감곡면으로 28필지 5만 6,078㎡로써 복숭아입니다. 감곡이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이면 16필지 2만 139㎡, 금왕읍 5필지 1만 307㎡로 실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임대 계약시 잡종재산에는 과수나무 등을 심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법규정의 근거는 없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대부계약서에 규제규정도 없었고 공유지상에 다년생 작물재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은 2005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으로 대부계약을 해제할시 그에 따른 손실보상 요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군유재산대부계약서 제16조 제3호’에 신설 규정을 삽입하여 과수나무 등의 식재를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법령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제1항에는 대부한 잡종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대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다년생 식재를 규제하는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같은 법 제35조 제3항에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 시 그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그 상대방에게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수나무를 식재한 재산은 물론 공유잡종재산은 매년 실시하는 공유재산 정기실태 일제 조사 시 각 읍면에서 지도 관리를 하고 있으며, 특히 과수나무 식재 재산에 대하여는 앞으로 분기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특별관리를 통하여 더 이상의 과수나무 식재가 확대되지 않도록 시정·개선함은 물론 신규 대부 신청 시 사용목적이 과수나무일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불허 검토하겠으며, 갱신계약일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계약 해제 시 어떠한 보상도 제기할 수 없다는 ‘각서’ 등을 받아 조건을 더욱 강화하여 그에 따른 보상금 지급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곡에 대부를 해준 땅에는 과수나무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고목이라서 다시 식재를 하는데, 갱신 수종을 다른 나무로 바꿔서 심는데, 그런 것을 규정하는 것은 없잖아요?
○재무과장 서길석  예, 법령상으로는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신규 대부시에는 우리가 2005년도부터 대부계약서에 규제 사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답변서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과수나무를 기존에 심고 있는 것을 갱신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한철 의원  그런데 이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를 해준 땅에 과수나무라든가 다년생 식물을 심었을 때 군에서 필요해서 공공용지로 사용을 할 때에는 나무에 대한 보상을 어쨌든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서길석  기존에는 같은 법에서도 해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아마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공공용지 보상법률에 보면 무허가 건물에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상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한철 의원  그러니까 그것이 물론 과수나무를 심어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라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군에서도 앞으로 그런 식의 다년생 나무를 심어서 농사를 심는 분들한테도 앞으로 대책이 없다, 또 군에서 필요로 해도 심지 못하게 막을 법도 없고 심어놔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부 그럴 수 있다…….
○재무과장 서길석  그런데 부의장님이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2005년도에 대부사항 규제를 넣었습니다. 가능하면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강력하게 해나가고 또 대부계약서 제1조에 사용목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용목적에도 농경지하고 다르게 한다, 또 대지로 한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한 글자 넣어서 다만 다년생 식물은 심지 못한다는 규정을 삽입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의원  그래서 이 자료에 보면 전부 과수원이 많아요. 대개 복숭아입니다. 잘못 왜곡이 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이분들이 과수농사를 지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금방 해결할 대책은 없지만 시간을 두고 큰 소실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도, 교육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고쳐나가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서길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문하실 의원님,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  질문하고 관계가 없는데, 지금 재무과 이외에 각 실과에서 직접 고지 징수하는 것이 많이 있죠?
○재무과장 서길석  글쎄, 재산관리하고 관련이 없는 사항이지만 세외수입 관련해서 도로점용료라든가 사용료, 하천 사용료…….
반광홍 의원  각 실과소에?
○재무과장 서길석  예, 각 실과소에 행정재산입니다. 행정재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소관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 점용료, 또 부과는 그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징수가 문제가 되는데, 이제까지 보면 체납이 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각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각 실과소에서도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서 협조를 해주셨으면…….
반광홍 의원  재무과에서 알 길이 없잖아요?
○재무과장 서길석  내역을 뽑을 수 있습니다.
반광홍 의원  어려우시면 기획감사실장님이 해주셔도 좋고, 각 실과소에서 직접 고지해서 징수하는 세금, 말하자면 징수내역이라든가 건수, 금액, 징수율을 이렇게 실적을 알려주시고, 2004년도부터 2006년도부터 용역비 총 지출 금액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에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겠는데, 2004년도부터 과오납금 실적을 뽑아서 과오납 건수, 이유, 처리결과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길석  예.
반광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종합민원과장 김기주입니다. 정태완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성군 지역의 토지등록사항 정정대상은 토지 지적불부합지라고 칭합니다. 이 현황은 어떠하며, 이들 토지와 관련된 분쟁 여부와 공공기관에서 소방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규정이나 절차 등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하는지, 또한 추진이 가능한지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내 토지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 현황은 음성읍 읍내리 616-1번지 인근 교동지구 45필지 1만 3,344㎡와 금왕읍 무극리 249-5번지 인근 무극지구 14필지 4,099㎡ 등 2개 지역이 있습니다. 음성읍 교동지구는 1954년도, 금왕읍 무극지구는 1941년도 토지분할시부터 지적공부상 경계와 사실상 점유경계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측량 불부합 지역으로 1970년대 이후 지적불부합지로 관리되고 있고, 이 지역 내에서 지적불부합 토지의 해소를 위해 당해 토지소유자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면적 증감에 따른 토지소유자간의 협의 등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지적불부합 지역 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은 있으나, 사실상 현지 경계의 토지이동이 없는 한 지적불부합에 따른 특별한 경계분쟁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지적불부합 지역 내에서의 지적측량은 불부합 해소에 따른 토지소유자 상호 간의 원만한 협의에 의하여 지적측량을 할 수 있습니다.
  음성읍 교동지구는 도시계획시설 선의 도로분할로 지적측량 불부합 지역의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지적측량결과 해당 지구 내에서의 도시계획시설선 토지분할은 지구 전면과 후면의 분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지적불부합 지역의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왕읍 무극지구는 도시계획시설 선의 소방도로 분할로 해소가 가능하고, 지적측량을 실시한 결과 도로 전면에 위치한 건축물이 일부가 저촉되나, 현지 여건상 사업이 가능한 도시계획시설 선의 변경에 의한 소방도로 등의 개설로 해소될 것으로 사료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종합민원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  불부합지라고 하는 용어가 언제부터 사용이 됐나요?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불부합지는 실제 지적법상에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행정상에 지적 공부상 등록사항이 실제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10필지 이상 됐을 때 저희들이 행정용어로 지적불부합지로 사용해 왔습니다.
정태완 의원  이것이 보면 우리 군에 불부합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음성 교동지구하고 금왕무극지구 그 외에는 없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예전에는 문화동도 일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소방도로 개설로 해결을 했습니다.
정태완 의원  문화동은 삼성전자 새마을금고 개설을 하면서 해결을 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2군데는 해결할 수 있는 기미가 안 보이고 불부합지로 관리하고 계신 겁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그것이 저희 군의 힘으로는 안에 들어 있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태완 의원  불부합지가 행정용어인데 이것이 토지등록상의 정정대상토지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것 같은데 지적측량상의 이것이 본 의원이 생각을 했을 때 몇 필지 안 되는 한두 필지 같으면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도 이것이 많은 필지가 연속적으로 정정대상토지가 된다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제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옛날에 토지를 산정하면서 또는 면적을 매기면서 산정할 때 현재 있는 지적축척이 다른 것도 있습니다. 상이한 것도 있습니다. 임야 같은 것은 6천분의 1이고 토지는 1,200분의 1입니다. 그런 경우에 서로 두 가지를 합치다가 상이해서 일어난 경우도 있고, 또는 측량을 면적산출을 대장상하고 지적도면하고 상이 하게 계산이 돼서 실제 지적도에 표시된 면적하고 토지대장상의 면적하고 상이하게 됐을 때 정정대상 토지가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태완 의원  지적측량법으로 봤을 때 물론 오차범위는 있겠지만 이것이 측량을 해서 결과가 나와서 이것이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음성군의 지적행정의 난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지…….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그래서 만약에 여러 필지가 있을 때는 그 안에 면적이 늘어나도 걱정이고 가령 전체면적이 1천㎡라고 예를 들었을 때 실제로 대장상의 면적은 그것과 상이 할 때 늘어도 해결이 어렵고 줄어도 그 안의 모든 사람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불부합지가 해결이 안 되는 사항이 그 금액청산이나 그런 것이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태완 의원  측량을 떠나서 이것을 지역지구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를 든다면 도시계획지구 내에 소방도로를 개설한다고 했을 때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지구에 소방도로를 개설하면서 해결을 했다고 하셨는데 관련부서하고 업무협의는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만약에 관련 소방도로부서에서 협의가 오면 저희가 적극 협의를 해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지금 알기로는 음성 교동지구 거기도 농협 정문 앞에서 제방까지 그것도 도시계획선은 그어져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제방도로랑 도시계획선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완 의원  관련 부서하고 업무협의가 충분히 되면 소방도로개설사업도 할 수 있고 병행해서 어떤 방법이 나올 것 같은데 서로 관련 부서간에 업무 협의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이것이 음성 교동지구도 마찬가지이고 옛날 소년체전 당시 도시계획정비 때 사실 그때 정비가 돼도 됐을 거고 무극도 마찬가지로 소도읍 사업했을 그때 당시에 이것이 정비가 됐으면 사실 그때 수십 년은 지난 것 같은데 그때하고 지금 하고 해결을 하려고 했을 때 토지보상이나 지가상승이 많이 돼서 상당히 많은 비용이 추가가 돼서 부담이 되는 건데 그때 했으면 적은 돈을 들여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그때 해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를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고 관에서 해결할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앞으로 적극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지역개발과 도시행정계하고 도시토목계하고 업무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시계획서에 소방도로 개설을 한다고 했을 때 사업 시행 전에 관련 부서 간에 사업과 관련해서 충분히 협의를 하면 소방도로 개설사업지구 내에 불부합지역 땅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속적인 사업비 외에 토지보상비를 책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소방도로 개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어차피 소방도로 개설이 예를 들어 10억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토지보상비가 3억이나 4억이 들어가서 그 지역이 불부합지에서 해소가 된다고 하면 그러한 예산은 군에서도 얼마든지 세울 수 있잖아요?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예, 알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하여튼 의지를 가지시고 이것이 사실 수십 년 동안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는데 교동지구도 마찬가지고 무극지구도 마찬가지고 지금 도시계획상에 소방도로 도시계획선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사업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의지를 갖고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문화지구처럼 소방도로개설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해소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예.
정태완 의원  그러면 현재 불부합지라고 하는 토지 소유주들이 민원실에 찾아와서 지적부나 토지대장을 발급을 받았을 때 명기가 안 돼 있습니까? 일반적인 토지랑 똑같이 돼 있습니까?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일반적인 토지랑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대장하고 지적도는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측량을 했을 때 실제로 지적도상의 면적하고 대장상의 면적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불부합이 된 거죠.
정태완 의원  지적도하고 토지대장 발급을 할 때 두 지역에 대한 지적도, 토지대장 발급을 할 때 주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지적불부합지라고 하는 용어를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명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정정대상 토지라고 명기를 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종합민원과장 김기주  정정대상 토지는 토지대장에 표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정태완 의원  하여튼 이것이 서로 매매나 주민 개개인별로 목적을 위해서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사전에 분명히 명기를 해주면 분쟁이 안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사업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예산이 얼마 들어가더라도 이것은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사회복지과장 정성엽입니다. 반광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음성군 자활후견기관의 부당한 운영과 관련한 지도·감독 실시현황 재정적 손실액 및 회수금액 수익금 배분, 도 지시에 따른 조치사항, 자활사업평가보고의 내용 등에 대해 일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성군 자활후견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 의욕을 고취하고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2001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자활후견기관 설립을 추진한 개인이 운영하여 오던 중 보조금 부적정 사용, 참여자의 불만 등 내부 갈등이 2005년 5월 23일 언론에 보도되면서 운영의 문제점이 노출되어 2006년4월 27일 충청북도의 승인을 받아 자활후견기관 운영 주체를 개인에서 음성군으로 변경하였으며 사무직원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일괄수리하고 직원 4명을 신규로 채용하여 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정기적으로 자활후견기관의 운영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직원채용, 운영지원 위원회 구성 운영, 자활참여자 관리, 예산의 집행 등에서 소홀히 처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토록 하여 왔으나 운영상 문제의 발단이 되었던 2002년 운영비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한 사실은 회계업무의 전문성 부족으로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2005년 12월 29일 개최한 자활사업 평가보고회는 자활후견기관에서 1년 동안 운영한 각종 사업의 추진실적을 자체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사항 및 향후 운영 방향을 모색하는 행사로서 자활후견기관 업무 담당자와 담당 주사가 참석하여 자활후견기관의 운영상 문제점 해결과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조언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자의 보조금 부적정 사용과 자활사업 참여자의 불만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불거진 자활후견기관 부당 운영 사항은 집수리 공동체 민간위탁 사업비로 지급된 보조금 730만원 중 310만원을 근무하지 않는 자에게 인건비로 지출한 것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310만원은 2005년 5월 18일 즉시 회수 조치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관장과 담당과장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사법처리 된 바 있습니다.
  또한 자활근로 참여자의 불만대상이 되었던 수익금은 세차사업, 재활용사업, 간병사업을 운영하여 발생된 수익으로 금년도 10월말 현재 2억 1,400만원입니다. 적립된 수익금은 자활공동체 창업자금, 초과근무 수당, 휴일근무 수당, 기초생활 보장기금, 자활사업 수행 경비, 자활사업수행을 위한 간접 경비, 자립준비적립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자립준비적립금은 연령초과, 창업 등의 사유로 사업단을 퇴직할 경우에는 참여자의 지급신청에 의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급된 수익금은 109만원이며 수익금 사용원칙에 따라 엄격히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활후견기관 운영과 관련된 민원이 2006년 2월 15일 도 홈페이지 도지사와의 대화에 게재되자 도에서는 2006년 2월 22일자 공문으로 민원제기 사항에 대하여 자활후견기관의 공공성을 감안해서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토록 지시함에 따라 2006년 2월 23일 자활후견기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1심 판결이 종료된 관장 및 담당 과장을 직무 정지하였으며, 2006년 2월 28일 자활훈련기관에 대한 종합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지시하여 미비한 사항을 조치토록 한 다음 점검결과를 도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로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게 된 점 송구하게 생각하며 2006년 4월 27일 군 직영 체제로 전환한 다음부터는 그동안 실추된 이미지를 해소 하고 자활후견기관 운영을 조기에 정상화하기 위해 신규로 채용된 직원들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 회계실무 및 관련법령의 연찬을 마무리 짓고 자활참여자의 불만요소인 수익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업단별 수익금과 개인별 적립금을 분기별로 공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계적이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한 회계프로그램을 도입 운영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며 사업단별 월례회의를 개최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 해결하는 등 자활 사업 참여자의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자활후견기관의 재무·회계 관리와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을 정기적으로 철저하게 실시하여 저소득층이 자활·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반광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상담전화 1366 전화와 음성가정폭력상담소 등에 대한 지원대책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97년부터 여성회관 내에 여성의 전화 상담실을 개설하고 상담원 7명을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4년 1월 15일 『음성가정폭력상담소』를 개설하여 가정 폭력 상담과 함께 성폭력, 부부갈등, 이혼 등 가정 내·외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상담하고 해결책을제시함으로써 가정폭력을 예방함은 물론가정폭력 및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지원업무를 수행하여 건강한 가정 만들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의 전화 상담실 운영비 6백만원과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5백만원을 지원하여 왔으나 매년 늘어나는 가정폭력 및 여성 피해 상담을 완벽히 수행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 충청북도 및 관계부처에 건의한 결과 2007년부터는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여성과 가족문제를 전담하는 상담원을 고정 배치하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다수 주민이 이용하게 함으로써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도움을 받지 못한 피해자를 구제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거나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박한 상황의 피해자를 보호하는 등 여성가족상담실과 가정폭력상담소의 기능을 강화하여 여성복지 향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임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승  예,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  자세한 것은 행정감사 때 하기로 하고 한동안 조사받고 하던 문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지금 2006년 2월 10일 1심 재판이 판결이 났고요, 거기에서 벌금형이 됐습니다. 김영옥 관장이 벌금 2백만, 연기철 과장이 벌금 70만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불복을 해서 청주지방법원에 항소를 해서 지방법원 2006년 6월 21일 판결이 났는데, 그 두 사람이 선고유예 판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로 두 사람이 대법원에 상고를 해놓은 상태에서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입니다.
반광홍 의원  계류중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2002년도 보조금 부정사항에 대해서 회계업무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장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장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는데 지도점검표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 내역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반광홍 의원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2002년도 운영비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그것은 확인이 되어서 310만원 회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광홍 의원  그런데 발견하지 못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확인 못한 것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점검 당시는 확인을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반광홍 의원  거기 지금 일하는 종사자들이 자료에 보니까 2만 8천원, 2만 3천원까지 단계가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사업별로 그 단가가 틀리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반광홍 의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반광홍 의원  그러면 그거대로 받고 자기네들이 재활용품 수거하고 판 수입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근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그 수익금은 아까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그런 사항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활공동체 창업자금이나 자활사업 수행을 위한 간접경비,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 수거할 때 유상수거가 있고 무상수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 수거 할 때에 수익금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  일부 여론은 이렇게 적립하는 것도 없고 그 수익금을 나눠 썼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그런 것은 아닙니다. 2억 1,400만원이 지금 적립이 되어있습니다.
반광홍 의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반광홍 의원  지난 번에 언론에 나온 내용으로 봐서는 개인별로 나눠쓰는데 지분이 틀려서 이의가 생겼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2억 1,400만원이 있는데, 재활용 사업이 제일 큽니다. 그게 1억 1,900만원 정도가 되고요, 간병사업단이 3,600만원, 영농사업단이 8백만원, 세차사업단이 1,900만원, 청소사업단이 2,500만원 정도…….
반광홍 의원  재활용품을 수거 해서 매각하는 것을 수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반광홍 의원  더 이상 물의 없이 철저하게 수시로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의원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서 잘 확인했습니다.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정폭력상담소에 몇 번이나 방문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제가 지난번에 아동지원센터인가 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다녀왔습니다.
최임순 의원  여기에 오신지가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번 가셔서 안 되죠. 시간이 되시면 한 달에 1번 정도 확인을 하셔서 거기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보조금이 5백만원이 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최임순 의원  다른 방향으로 또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거기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음성사랑나눔공동체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정폭력상담소하고 음성사랑나눔공동체에서 성폭력을 같이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물론 상담 되는 것을 처리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가서 방문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저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내년부터 국비보조하고 도비보조하고 지원이 돼서 금액이 대폭 인상이 되는 것으로…….
최임순 의원  지금 사실 가정폭력상담소에 지원이 되는 것이 5백이죠?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그렇습니다.
최임순 의원  사실 그거 가지고는 전화비도 힘들고 기름값, 가정에서 부부갈등으로 싸움을 하고 나와서 청주 쉼터로 태워다 주는 것도 종종 있는데, 청주에 밤늦어서 못 갈 때는 여기에서 데리고 자는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성들이 엄청 힘이 드는데, 음성에 쉼터가 있었으면 하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사람이 상담전화를 받아서 이혼하지 않도록 상담을 충분히 해서 가정이 안정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 사람들이 상담을 못해서 이혼을 하게 되면 아이들도 그렇고 딸린 식구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을 과장님도 가끔 가정폭력상담소에 가서 실태도 확인하시고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많이 예산을, 지금 보니까 앞으로는 도에서 2007년도에 대폭 지원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셔서 1년에 전화상담을 하는 것을 보니까 몇백 건이 돼요. 만약에 이렇게 안 되면 그 사람들이 방황을 하거나 가정이 깨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딸린 부모들이나 자신들이 이 사회에 얼마나 물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그것을 많이 확대해서 편안하게 일할 수 일도록, 거기에서 사실 일하시는 분들이 두 분이 있지만 한 달에 40만원 밖에 안 되고, 그것이 되겠습니까? 현실에 맞게 신경을 써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혼문제가 전체적인 사회 문제가 되는 것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1번 이상 방문해서 살펴보고요, 여성쉼터도 설치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임순 의원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한 번씩 가보는데, 싸워서 엄청난 상태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보호해 달라고 오면 여기에서 보호할 수가 없어서 청주 쉼터로 데리고 가요. 그런 것은 쉼터를 만들어서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알겠습니다. 예산지원이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깜짝 놀라실 만큼 지원이 될 것입니다.
최임순 의원  글쎄,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2007년도에는 지원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문하실 의원님, 이한철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  과장님 답변을 듣고 최임순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전화 상담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이것은 여성회관 내에 있습니다.
이한철 의원  몇 명이 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상근은 1명이고, 상담 도우미 7사람이…….
이한철 의원  또 가정폭력상담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음성신문사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한철 의원  그러면 여성의 전화 상담소하고 가정폭력상담소하고는 맥이 틀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내용은 좀 상의합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상담활동을 주로 하고 있고, 여성상담 도우미실은 내용은 비슷하지만 방문하는 사람이 조금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이한철 의원  같은 맥락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한철 의원  이것을 통합 운영하는 것을 검토해보시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을 하는 게, 음성가정폭력상담소에도 지원을 해주고요, 음성 사랑나눔공동체에서도 또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이런 세 가지 관계를 통합 운영하여 방법을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한철 의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돈 5백만원 지원하는 것을 대단한 것처럼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생각을 깊게 하시고 또 여성과 가정 문제를 전담하는 상담원을 고용해서 배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지금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상담도우미를 배치할 수 있는 예산이 아마 국·도비 내시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가정폭력상담소에 일단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한철 의원  기 하고 있는 사업에 지원을 생각해야지…….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기 하고 있는 것에 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더 써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한철 의원  상담원이 지금 있는데, 별도로 고정 배치하는 뜻은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지금 가정폭력상담소는 상담원이 한 사람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상담원이 한 사람을…….
이한철 의원  국·도비 내시가 되는 있을 것을 사람을 투입을 시켜주겠다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이한철 의원  기 있는 모임이나 단체에 인원을 보강을 하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재정상 어려움에 금전적으로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금전적으로도 도움도 주고 인원도 보강해주고…….
이한철 의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이런 것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어려운데 상담을 하고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지 형식적으로 안 된다…….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철 의원  형식적으로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하면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니까, 적극성을 띠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정성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한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질문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장 윤병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정태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PGE 공장 내 폐기물 대책 및 과태료 부과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성읍 용산리 소재 주식회사 PGE산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PGE산업은 ‘96년 8월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서 무기성 오니를 이용하여 성토용 인공경량골재를 생산하는 업체로써 수차례의 주민 진정도 있었고, 폐기물 관련법규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공장 부지에 적재된 약 2~3만 톤의 슬러지를 우리 군에서는 폐기물로 보고 2003년 7월11일 업체를 고발 및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으나, 이와 관련하여 업체에서는 토사와 1대 1로 섞은 제품이라고 주장하며 2003년 8월 13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5년 9월달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을 철회한 바 있으며 그 후 다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1심 소송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제품원료로 인정할 수밖에 없어 폐기물로서 조치 명령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는 실정이며, 또한 업체의 부도로 경매가 진행 중에 2006년 11월 21일 서울 동대문구 거주 박외규 씨에게 낙찰되었고, 잔금납부는 12월 21일까지입니다.
  PGE 업체를 인수한 태평양환경에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2006년 9월 18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방치되고 있는 무기성 오니는 폐기물관리법상 일반토사와 1:1로 혼합할 경우 성토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물질로서 차후 경매가 완료되면 이행보증량 995톤은 폐기물재활용협회에서 처리토록 하고, 잔량은 인수자에게 처리토록 할 방침으로 덕영환경과 같이 군비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수시점검하고 인수자에게 처리를 촉구하는 등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지난 1년간 환경관련법 위반사항별 처리는 고발이 111건이고, 과태료부과 206건으로 총 1억 1,635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그 중 7,76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지도 및 감독 업무추진에 있어서 최근에 발생되는 주요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최근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이 높아지는 반면 환경오염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오염물질 역시 다양화되어 단속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또한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으나, 적은 인력으로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며 각종 제기되는 민원처리에 대부분의 인력을 투입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단속 및 감시 인력이 충원되는 한편 또한 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한 환경정책 추진 등 관련 예산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정태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임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폐기물 매립과 단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폐기물 불법처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현장, 사업장 및 일반가정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지각없는 사람들이 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불법으로 폐기물을 투기하거나 매립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만 해도 폐기물을 불법으로 투기 및 매립하는 행위 42건을 적발하여 5건은 고발하고 37건은 과태료 처분을 하였으며, 건설폐기물 불법처리는 주로 취약시간대 한적한 곳을 노려 폐기물을 투기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폐기물 불법매립 및 투기 현장을 확인한 후 추적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증거물을 철저히 분리하여 투기하는 등 치밀함까지 보이고 있어서 지도 단속 공무원의 현장적발이 없을 경우 행위자의 색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음성신문 인터넷 방송에 방영된 음성읍내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발주한 사업으로서 공사기간 중인 금년 1월부터 2008년 1월까지 2년 동안 발생하는 폐 아스콘 및 폐 콘크리트에 대하여 청원군 오산면 소재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인 세계환경과 폐기물위탁처리 계약을 체결하여 2006년 11월 22일까지 폐 콘크리트 3,544톤과 폐 아스콘 3,035톤을 처리하고 있는 상태로써, 공사 중 발생된 건설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적해 주신 지난 8월 음성신문 인터넷 방송분에 대하여는 음성읍 평곡리 현장을 확인한바 폐 콘크리트 및 폐 아스콘 벽돌 등 건설폐기물이 다량 투기 되어 있어서 폐기물 불법투기자 색출을 위하여 조사·탐문 중으로서 지속적인 감시 및 조사를 통하여 행위자를 색출하고 행위자가 확인될 경우 행위자에게 불법 투기된 건설 폐기물 전량을 처리토록 조치하고 사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행위자의 색출이 불가능할 경우 매립된 폐기물은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적법 처리하여 이로 인한 환경오염이 가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에 불법투기 안내문을 제작하여 설치하고 적은 인원이지만 수시로 현장 감시를 실시하는 등 더 이상의 불법 투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건설폐기물 발생업체 및 처리업체의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위반업소를 철저하게 색출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의거 처분하여 환경사범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임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도 환경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의원  폐기물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과 질문을 받았을 텐데 음성지역에 사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환경적인 피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적치된 폐기물이 완전히 정리되기 전까지는 폐기물에 대한 얘기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지금 PGE산업에 적체되어 있는 것이 무기성 오니라고 하죠?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예.
정태완 의원  물론 법원 판결은 받은 것으로 알지만 과장님이 객관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저희 환경직 공무원도 그것을 폐기물로 보고 과징금 처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 쌓여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원료로 봤는데 지난 9월달에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매낙찰이 되면 그때는 저희도 폐기물로 봐야 됩니다. 공장허가 난 업체가 아니라 허가 취소된 업체의 부지에 있기 때문에 폐기물로 봐야 합니다.
정태완 의원  그래도 법원판결은 재활용 원료로 판결이 난 거죠. 지금 답변서에 보면 공장부지에 적체되어 있는 양이 2~3만 톤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또 일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 5만 톤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양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그게 무기성 오니하고 흙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흙을 빼고 저희가 무기성 오기만 보면 2~3만 톤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태완 의원  그래서 이것이 올해 9월 18일 PGE 폐기물처리업 취소와 관련해서 PGE 사업주가 음성군에서 허가를 취소한 사항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환경부에다가 질문을 요청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사항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그게 PGE업체가 폐기물처리업체인데 그 업체에서 태평양환경으로 명의를 이전해 줬습니다. 명의를 이전받은 데서는 각종 권리와 의무를 다 승계하는 건데 PGE에서 할 때는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을 들었었는데 태평양환경으로 넘어가고 나서 이행보증을 들어야 되는데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한 기간도 주고 보증보험을 들라고 했는데 안 들어서 저희가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정태완 의원  지금 소송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송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PGE하고 소송하고 있는 것은 PGE에서 음성군하고 당시 담당과장, 담당계장 3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자기들이 자꾸 단속을 하고 행정처분을 해서 결국 자기들이 부도가 났으니까 그 손해배상을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정태완 의원  전에 소송과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4월달에 과징금 6천만원을 부과를 했다가 이것이 소송을 해서 과징금을 그때 되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예.
정태완 의원  현재도 이 소송은 진행중인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PGE 쪽에서 소송을 걸은 것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건입니다. 지금 남은 것은 음성군하고 당시 관계 공무원 2명을 상대로 해서 민사소송을 낸 것 그것 하나 남았습니다.
정태완 의원  현재 진행중이지요? 현재 진행중인 것이 시일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PGE 건은 충주지방법원에 3월 31일자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태완 의원  피해 보상에 대해서 관련공무원들한테 9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거죠. 거기에 대한 결과는 아직 나온 것이 없죠?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지금 3월달에 소송이 제기돼서 8월, 9월, 10월 변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이 고의로 행정처분을 했다든지,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을 했으면 담당하는 공무원이 손해배상을 해주는데 경미한 하자라든지 실수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을 안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완 의원  태평양환경에서 PGE를 인수했는데 PGE산업에서 음성읍 초천리에 제2의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부지를 사서 거기에다가 지금 얘기하는 무기성 오니 폐기물을 매립 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초천리 하류에 논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도 물을 채수해서 검사도 해 보고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서 토양검사도 의뢰해 보고 그랬는데 특별하게 기준치를 오버 돼서 중금속이 나오고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정태완 의원  그러면 매립했다는 근거는 없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매립해 놓은 것은 현장에도 있습니다.
정태완 의원  그것과 관련해서 음성군에서 매립된 무기성 오니는 폐기물이니까 원상복구 하라고 복구명령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초천리에 있는 거요? 저희도 공장부지를 하기 위해 성토한다고 해서 해 놨는데 주민이나 저희가 보기에는 폐기물로 볼 수 있는데 법에는 폐기물로 안되어 있어서 불법행위로 처벌을 하거나 고발을 할 수가 없고 폐기물이 아니라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 폐기물 업체운영하시는 분들이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태완 의원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해도 저것이 최종적으로 장기간에 얼마까지 시간을 끌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라도 저것이 폐기물로 판명이 돼서 우리가 처리를 한다고 하면 저것이 참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태평양환경에서 PGE업체를 인수를 하고 공장부지와 건물을 정상적으로 인수인계를 한 겁니까? 낙찰을 받은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PGE에서 태평양환경으로 명의가 넘어간 것은 영업권이 넘어간 것이고 경매로 서울 거주하시는 분한테 넘어간 것은 설비하고 동산, 부동산,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가려는 단계입니다.
정태완 의원  토지와 건물…….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그러니까 PGE에서 태평양환경으로 넘겼던 것은 영업권 폐기물 중간처리업 영업하는 것만 넘겼던 겁니다.
정태완 의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태평양환경에서 PGE산업의 영업권을 인수를 하고 토지와 건물은 서울 사람이 낙찰을 받는 건데 그렇게 되면 현재 적치되고 있는 무기성 오니 폐기물에 대해서는 이중적으로 소유권이…….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그러니까 지금 경매낙찰을 받으면 각종 채무 같은 것은 전부 없어지고 낙찰받은 사람이 그 사람 책임하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확인해 보니까 낙찰받은 분이 현장을 확인해서 슬러지가 거기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자기가 치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폐기물처리 업종을 운영할 것을 아니라 다른 업종을 거기다 운영하기 위해서 낙찰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태완 의원  본인이 직접 구두상으로 치운다고 얘기를 하던가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그러니까 그게 경매가 5차까지 갔었습니다. 25%씩 다운 돼서 4억 몇 천만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실제 부동산 가격은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슬러지가 쌓여 있으니까 그 재산 가치를 빼야 하니까 슬러지 처리할 것을 감안해서 낮은 가격에 낙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완 의원  한 편으로 생각하면 영업권을 인수한 태평양환경과 또 토지와 건물을 경매낙찰을 받은 사이의 폐기물이 나중에라도 양쪽의 책임 소재 없이 그대로 적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그래서 저희가 폐기물을 방치하면 첫 번째 방치된 행위자한테 조치를 하게 하고 행위자가 조치를 안하면 토지소유자한테 조치를 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완 의원  PGE산업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법원판결을 받기 전에 폐기물로 생각을 해서 적법절차를 밟아가지고 토지나 건물에다가 압류나 이런 것을 해놓을 수도 있는데 또 대개 그런 분들이 과장님도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겠지만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책임 소재가 없어지면 그것만 달랑 남아서 피해가 결과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렇게 우려를 할 수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건설폐기물이라든지 사업장 폐기물이 수도권인 경기도나 서울에서 인·허가를 안 해주니까 자꾸 충북 쪽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음성군에서 발생되는 양하고 처리하는 양하고 계산을 해서 처리능력을 보면 건설폐기물은 5.2배 사업장폐기물은 3.1배나 돼서 저희 관내에서 발생 되는 폐기물은 사업장 페기물이든지 건설폐기물이든지 충분히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기물 재활용업종을 신청을 하면 저희가 무조건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걸어서 음성군이 패소를 해서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일체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허가 내준 업체만 가져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그리고 환경보전 등을 위한 입지제한 기준고시 등을 통해서도 폐기물재활용업체를 허가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정태완 의원  상당히 오랜 기간 앞으로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법원판결대로 저것이 재활용 원자재로 판결이 나서 경매로 낙찰받은 새로운 소유주가 저것을 치울 수 있도록 과장님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것이 완전히 처리가 돼야지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덜하고…….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하여튼 저희도 현장을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각별한 관심을 갖고 PGE산업의 용산리에 있는 것이든지 초천리에 있는 것이든지 빨리 처리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관심을 갖고 꾸준하게 노력을 해서 저것이 완전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중간 중간 의회에 업무보고 하실 때 처리과정이나 진행과정도 수시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정태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임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임순 의원  과장님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질문한 장소에 한번 가보셨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예, 대개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면 저희한테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신고가 안 들어와서 저희들이 미처 못 챙겼습니다.
최임순 의원  그것은 과장님 8월달에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인터넷방송에도 방영이 되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8월달 일인데 지금까지 몰랐다는 것은 과장님이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인터넷 방송을 미처 보지 못해서 인지를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셔서 현장확인을 해서 지금 폐기물을 버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은 폐기물양벌규정도 있습니다. 폐기물 버린 사람도 처벌하고 폐기물 받은 사람 땅주인도 그 사람이 거기에 버리라고 했으면 그 사람도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서는 토지소유자가 거기를 메워달라고 한 것 같은데 버린 사람하고 받은 사람하고 양쪽 다 처벌을 합니다.
최임순 의원  제가 거기 장소를 몇 번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 여기에 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이따 다 확인을 하고 가세요. 사진을 다 찍었는데 하루는 가 보니까 여기서 깨서 버린 새까만 것을 다 버려놓고 그 다음 날 가보니까 위에다 흙을 살짝 덮었더라고요. 사실 그런데다가 그렇게 버려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 한 군데뿐이 아닙니다. 대소에 이게 버려져 있는 거 아십니까? 지금 대소에도 이게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대소는 후미진 곳도 아니고 도로변에 블랙화이트 모텔 부근입니다. 거기도 많이 매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환경보호과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은 확인을 하셔서 집행부에서 이런 것은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대소 것도 현장확인을 해서 불법투기자하고 거기는 땅주인이 매립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투기자를 찾아가지고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최임순 의원  대소도 버려져 있는 것을 몇 개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이것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가 드릴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은 미리 사전에 한번 버렸을 때 미리 대처를 해주셔야지 이게 언제 일인데 지금까지 이것을 모르고 너무 진짜 방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많이 협조를 해주셔야지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다 알고 집행부에서는 몰랐다고 메우고 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저희가 폐기물 불법 매립한 게 보면 지난 1년 동안에 30건 정도 고발, 과태료 조치를 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불법폐기물 단속하는 공무원이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커버하기는 힘들고요, 저희가 신고 들어오는 것을 80%는 신경을 쓰고…….
최임순 의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약물재 방죽 같은 경우에는 땅주인이 메워달라고 얘기를 한 거에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한두 차 같은 경우에는 슬쩍 버리는데, 거기는 양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최임순 의원  양이 조금 많아요. 제가 가봤더니 진짜 거기는 방죽을 메워놓은 거라 대량으로 많이 메웠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이것을…….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그 폐기물 불법투기자는 건설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에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쓰레기를 메워달라고 한 사람도 1년 이하 징역에 1천만원 이하 벌금을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행위자하고 토지 소유자를 확인해서 고발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임순 의원  과장님 솔직히 여기에 가서 포크레인 가지고 가서 한 번만 이렇게 파보세요. 밑에 대단합니다. 제가 그 밑에 메워놓은 것을 봤어요. 보고서 흙 갔다가 위에 덮는 것을 봤습니다. 포크레인 불러서 거기를 파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안 해도 다 아는 것이라서 제가 안 했습니다. 사진만 찍어서 제가 확인을 해놓고 있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빨리 처리를 하셔서 다 파내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문하실 의원님, 반광홍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  여섯 번째 제가 질문한 것을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제가 질문한 것이 있었는데요? 쓰레기매립장 후보 선정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집행기관의 안일한 업무자세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어제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반광홍 의원  2005년도 11월 업무보고 때는 2005년 6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3년 7개월에 매립장을 한다고 하고, 2006년 업무보고 때는 2005년 9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1년 4개월에 한다고 기간이 1년이나 단축이 되었는데 가능한지도 궁금하고, 또 2006년 9월이 12월이 되었는데도 아직 결정이 안 되었잖아요?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사업규모가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2005년 12월 업무보고 때는 413억이 들어간다고 하고 2006년 11월 보고 때는 345억이 들어간다고 했어요. 68억이 감소가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감소가 되는지 또 국·도비 규모는 얼마고 국비는 얼마고 도비는 얼마고 총 얼마가 소요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사업기간은 저희가 금왕 정생리 쪽에 하려고 그때 그래서 사업을 처음에 추진하는 단계부터 계산을 해서 쓰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사업기간으로 보지 않고 계획 세우는 단계부터 사업기간을 봐서 사업기간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업면적이나 사업비 관계는 저희들이 그 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하든 적게 하든 정액으로 15억원을 줍니다. 국비, 또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 단독으로 할 경우에는 30%를 지원해주고요, 광역으로 할 경우에는 50% 지원을 해줍니다. 소각기 1톤 규모에 보통 2,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30톤 짜리 소각기를 설치하면 77억해서 한 8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반광홍 의원  기간을 1년 단축하고 2008년말까지 되겠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저희가 먼저 번에 금왕읍 정생리에 타당성 조사를 한 것이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그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 음성군 폐기물발생량, 음성군 인구증감 추이, 각종 통계가 금왕 정생리에 되어있어서 거기다가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 부언만 하면 되는데,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 사전환경성 검사를 할 때에 기간을 단축을 시킬 수가 있어요.
반광홍 의원  이것이 그렇게 68억을 줄여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음성군에 하는 사업은 참 잘하는 사업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그래서 지금 광역으로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 국비나 도비 주는 것이 국비가 15억이고요,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20%를 더 주는데, 대신 진천군하고 같이 하니까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광역으로 할 경우에는 침출수 관로 공사비라든지 한 20억 정도 이상입니다. 그런 것도 도비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광역으로 하면 유리한 것이 좀 많이 있어요.
반광홍 의원  어차피 지금 하는 장소가 광역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광역으로 하지 단독으로 해서 군비를 쓸 이유가 없지 않아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설명을 단독으로 할 때하고 광역으로 할 때 하고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반광홍 의원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여튼 부군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착오가 안 생기도록 해주세요.
○의장 윤병승  정지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여러 개 실과가 있지만 환경보호과가 인원이 많고 지리적인 여건으로 여러 가지 환경분야와 관련된 업체들이 지리적으로 선호하다 보니까 업무가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태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정태완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태평양 환경 인수자가 우리 관내에서 허가를 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금왕 유포리에 태평양 환경에서 소각전문 재활용업을 했었는데, 정읍환경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태평양 환경이 이쪽 음성 용산리에 있는 PGE산업한테 영업권을 인수받아서 하려고 하다가 이행보증금 예치를 하지 않아서 9월달에 허가취소를 했습니다.
정지태 의원  태평양 환경이 금왕 쪽에서 소각장 업무를 하다가 민원이 소란스럽고 깨끗하게 해결이 안 되고 그런 전력이 있는 업체죠?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환경 재활용 업체가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의 그렇습니다.
정지태 의원  의원으로서 굉장히 답답하고 혈세가 낭비되는 일로 가는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덕영환경 때 우리가 교훈을 얻었습니다. PGE산업도 본 의원이 통행을 하다가 가끔 들리는데 사실 용산리 저수지로부터 음성의 상류지역에 그런 2만 여 톤 추정이 되는 그러한 폐기물이 적재가 돼서 오염을 시키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폐기물 재활용협회에 이행보증금이 있어서 약 한 1천 톤 정도는 치울 수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PGE에서 보험을 들은 것이 있습니다.
정지태 의원  이것도 과장님은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이것을 이행할 수 있는가 이 문제고 나머지 한 2만 톤에 대해서 이것을 소유자나 다른 업체에서 인수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저런 상태에서 인수하겠다는 사람들은 이 PGE산업보다 환경법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서 아마 그 사람들이 더 큰 사업을 해먹고 빠지는 그러한 생각으로 덤빌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걱정이 2만여 톤 되는 저 폐기물을 어디부터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허가사항을 안 내주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해서 인·허가를 득 해서 영업을 하게 되다 보니까 아마 법에 저촉이 안 되다 보니까 군청에서는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PGE산업은 그런 것을 안 득하고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태 의원  그때는 법으로서 인허가 사항에 하자가 없지 않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예.
정지태 의원  본 의원이 답답한 것이 지방정부에서 우리 음성군만의 일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다른 시군도 그러면 상위법규나 대통령령에 하자가 없어서 인허가가 나간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법에 대해서 제한을 가해서 우리같이 이렇게 환경문제에 피해를 보는 지방자치 정부가 없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우리나라는 국토는 좁고 지하자원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폐 콘크리트라든지 폐아스콘을 최대한 재활용을 해서 자원을 활용할 때까지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도권하고 가깝다 보니까 수도권 자치단체들 인천이나 경기도 쪽에서 일체 허가를 안 내주니까 수도권하고 가장 가까운 음성하고 진천하고 재활용업체가 많이 내려오려고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도 정부차원에서 보면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을 해야 되지만 저희 지역에서 재활용을 하다가 부도를 내서 방치폐기물이 생기고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허가를 안 내주고 있습니다.
정지태 의원  본 의원이 생각을 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저러한 결과가 뻔한 사항을 상위법규에 하자가 없어서 인·허가를 내주고 있다면 빨리 고쳐야죠. 그러면 우리 지역에도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입법을 해서 통과가 되면 그것을 집행을 하게 되어있어요. 이러한 문제를 과장님께서 진천군도 얘기를 했지만 진천군과 연대를 해서 정보파악을 해서 김종률 국회의원한테 여러 가지 자료를 줘서 이런 것은 개정을 해야 된다고요.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가서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의 피해를 없애야지 덕영환경으로 피해를 입고 여러 가지 여건이 계속 악순환이에요. 이 법이 계속 존치되는 한은 과장님이 환경보호과장을 내놓고 다른 데도 이직을 하더라도 다른 과장님도 그 자리에서 똑같은 답변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하셔서 과장님 대에서 이런 것이 끝나야지 이런 것을 대물림해서는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고 9만 여 군민들한테 환경업무에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것이 반복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셔서 PGE 업체가 쌓아놓은 2만 여 톤의 저 문제도 비용으로 따지면 수십억 내지 수백억이 투자가 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과연 저러한 행정적인 문제로 혈세가 한두 푼이 아닌 거액이 참 아무런 결과도 없는 진짜 멍청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을 다 같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규사업에 대해서 불허를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벌려놓은 사업에 대해서도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것인가를 연구를 하는 것도 과장님이나 여기에 앉아있는 저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군비가 한 푼도 안 들어가고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법률을 개정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은 김종률 국회의원이나 다른 분을 통해서 빨리 개정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알겠습니다.
정지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문하실 의원님, 이한철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  과장님 정태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일단 양해를 얻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PGE산업이 현재 영업권이 재활용업체가 있을 때는 법원에서 이것이 원료로 판단이 됐죠? 사실은 그것이 폐기물인데, 그래서 재활용업체 허가를 취소를 시켰죠?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허가를 먼저 9월 달에 취소를 시켰으니까 지금 쌓여 있는 것은 폐기물입니다.
이한철 의원  지금은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원료기 때문에 원료를 섞어서 복토나 매립 공장부지 이런데 메워도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돈을 적게 들이고 치울 수 있었는데, 지금은 폐기물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치워서는 안 된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치우다 보면 덕영환경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본 의원은 지적을 하고 그 다시 인수를 한 사람이 박외규 씨입니까? 그분한테 연락을 하셔서 그것을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치우라고 하시고 말을 안 들으면 우선은 재산 압류를 하세요.
  이 사람도 똑같이 안 할 수 있고 포기하고 가면 다른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시고, 왜냐하면 그 원료와 폐기물과는 치우는 비용이 천지 차이가 나니까 물론 환경보호과장은 공장 허가가 난 후에 환경에 대해서 고생을 하시는데, 그 PGE산업에 제2공장 그 위에 공장 확장을 위해서 공장허가 난 것을 알고 계시죠?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초천리에요?
이한철 의원  아니, 그 자리에요. 공업경제과장님 오셨죠?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예.
이한철 의원  PGE산업 부지 내에 저쪽 상류 쪽으로 공장 허가를 득 해서 폐기물을 매립한 것 알고 있죠? 공장허가 난 거 아직 취소가 안 되었습니까? 아직 존재합니까? 공장신청을 하고, 준공식 하고서 유효기간이 몇 년이에요?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신청하고 3년 이내입니다.
이한철 의원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2공장을 신축을 한다고 공장허가를 득하고 폐기물을 똑같이 갖다가 놓고서 산 마냥 덮어놨어요. 그것은 이 3만 톤에 포함이 안 됩니다. 같은 장소에 그래서 그것을 공업경제과에서도 공장을 하겠다고 허가를 득하고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허가취소도 안 하고 내버려두었느냐, 그 진상을 알아보시고, 초천리에 있는 공장도 애초에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인 줄 알았으면 그 당시에 공장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 공장을 하려고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이 폐기물을 쌓으려는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그 사람 상술에 당한 것인데, 그렇게 하고 공장 신축은 커녕 폐기물을 산더미처럼 저희들은 원료지만 우리는 폐기물 아닙니까? 쌓아놓고서 거기에서 침출수가 흐르고 포크레인 갖다가 2중, 3중으로 벽을 쌓고 장마지면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나고 만약에 비에 실려 떠내려가면 음성 저쪽 초천리부터 원남 쪽으로 난리 날 거예요. 그것도 공장을 한다고 해놓고서 공장은 안 하고 거기다가 폐기물을 갖다가 부지조성을 한다고 산 마냥 쌓아놓고 부지조성이에요? 그것도 공장을 한다고 허가를 내주고 폐기물을 쌓고 장소를 마련해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제4차 신청이 들어왔어요? 과장님 아세요?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잘 모르겠습니다.
이한철 의원  그것도 다 부지조성을 한다고 부지조성을 산처럼 쌓는 게 부지조성이야 평탄작업을 해야지 그것도 다 공장을 한다고 허가를 내주고서 폐기물을 쌓는 장소를 마련해 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제4차 심의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잘 모르겠습니다.
이한철 의원  네 번째 골짜기 산꼭대기까지 전체를 공장을 확장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들어온 것을 공업경제과장님하고 환경보호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것은 반려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게 공장을 확장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폐기물 쌓는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 정상까지 허가를 받으려고 들어왔던 서류는 반려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그것을 해 줬으면 아마 수백만 톤의 폐기물이 쌓였을 겁니다. 말도 못하게 저 사람이 부도나는 그런 짓을 안 합니다. 전국에 있는 것을 다 쌓았을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특위활동을 해서 가 봤습니다.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지금 뒤에 모든 환경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부군수님이 계시지만 앞으로는 그런 허가를 안 해준다고 말씀하셨지만 그전부터 공업경제과나 환경보호과에서 협의를 해서 정말로 이 사람이 공장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용을 하는 건지는 알고서 해줬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지적 드리고 싶고 저쪽에 공장설립 승인을 득하고 몇 년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초천리 것 그러면 초천리 것도 공장을 한다고 부지를 폐기물을 쌓아놨던 어찌됐든 3년 지났으면 허가 취소시키고 빨리 폐기물로 잡아서 처리 압류해 놓고 조치를 내려줘야죠.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아시고 왜 그 폐기물이 적체가 되어 있나 보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현재 돼 있는 문제가 앞으로 그 사람이 사업할 때 치우는 것과 지금 폐기물로 변했을 때 치우는 것은 엄청난 경비가 수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생각을 하시고 그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인허가 단계부터 저희가 검증을 잘하고 기존에 허가가 난 곳은 사후관리를 잘해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한철 의원  과장님도 여기 공업경제과장님이 계시지만 저쪽 허가를 내준 기준과 지금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가를 확인을 하셔서 조치를 취해서 취소할 건 취소시키고 환경 조치할 것은 내리고 고발할 것은 빨리 빨리해서 같이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여기 오신 공무원 여러분에게 앞에서도 이한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복지회관 관계는 내 일이 아니면 공무원들이 등한시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최임순 의원님이 지적한 모텔은 큰 도로변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늘 오고 가면서 볼 수 있는 광경이고 기타 여러 가지 도로변에 산골짜기가 있다고 하면 상황이 다르지만 그런 사항이라든지 모든 행정은 적극적으로 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소극적으로 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고 덕영환경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이 내용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사항을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의원님들한테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환경보호과와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우리 음성군에는 이런 것이 발을 못 붙이도록 우리가 우리 후손의 자연환경을 빌려 쓰고 있는 겁니다. 후손에게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사항이 어떻게 보면 저 자신이 부끄러움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합심해서 한마음 한뜻이 돼서 적극적으로 펴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니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석중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공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공업경제과장입니다. 박희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근로자복지관 내 수영장 운영에 관하여 서면질문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자복지관내 수영장과 1층의 헬스장은 2004년 12월에 비영리단체인 음성군생활체육협의회와 위탁계약이 체결되어 운영하고 있고 2층의 예식장과 3층의 식당은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그동안 3차에 걸쳐 임대운영대상자를 모집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서 현재 군에서 직영운영방법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1건의 예식신청을 접수받아 이용토록 제공한바 있고 이용신청자가 없는 실정으로 6개월간 시범운영하여 이용빈도가 낮을 경우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근로자복지관 내 스포츠시설인 수영장의 운영 문제는 당초 5백여 명 정도가 이용하여 운영이 되었으나 그동안 운영난으로 휴장하던 인근 이월면에 위치한 진천 실내수영장이 2006년 개장함에 따라서 수영 회원이 감소하였고 인구 63만여 명의 청주시나 기타 도시에서도 수영장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전국에서 면 단위에 수영장 시설이 설치되어 운영되는 음성군은 가장 열악한 조건인 것이 사실입니다.
  스포츠 시설 중 운영비가 많이 소요되는 수영장이 운영되려면 배후도시를 포함해서 최소 인구가 20만 명 이상은 되어야 하나 수영장이 위치한 대소면의 인구는 1만 5천 명으로 그동안 인근 지역의 주민이 많이 이용하여 그런대로 운영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절기 휴장문제는 수영장의 특성상 물을 데워서 일정온도 이상을 유지 시켜야 하기 때문에 겨울철에 많이 소요되는 유류비로 인한 적자폭이 가중되어서 2006년 소요되는 유류비로 인한 적자 폭의 일부인 9천만원을 지원하였음에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국가적 에너지절약운동에 동참하고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동절기 휴장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열악한 여건에 운영하던 인근의 장호원, 여주, 안성 등의 수영장도 대부분 동절기에 휴관한 바 있으며 청주의 사설 수영장도 동절기 휴장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 이해하여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그동안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종합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의 건강복지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희남 의원님께서 서면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성군 관내 차량등록대수가 금년 10월말 현재 3만 3,763대로서 평균 가구당 1.02대로 도내에서 시 단위를 제외하고는 청원군 다음으로 가장 많이 증가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주차장을 확보한 것은 음성복개천주차장에 1만 2,000㎡ 251대, 음성읍 노상주차장 4개소에 141대, 금왕 하상주차장 373대, 대소하상주차장 120대, 노상주차장에 79대, 삼성 공영주차장에 190대, 생극 하상주차장에 72대, 감곡 하상주차장에 130대, 노상주차장에 156대 총 36,469㎡ 1,512대를 주차 시킬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하였으나, 주차장 확보보다 차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실정이므로 각 읍면의 주차문제가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대소면에 농협부지 100평을 구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대소도서관과 지역주민이 이용하는데 활용하고자 지역주민의 요청도 있어 추진하였으나 매입평가액이 3억 5,800만원인데 농협에서 4억 5천만원을 요구하여 현재 매입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100평을 확보하면 25대의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데도 이렇게 많은 재원이 소요되므로 주차장을 만들 부지 확보가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주차장을 확보해야겠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이 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사항으로 각 읍면에서 또는 지역에서 주차장 부지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공영주차장 확보와 시설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공업경제과장님의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의원  박희남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안 계시지만 일단 양해를 얻고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소에 있는 근로자복지회관 내 수영장 그것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탁관리를 했었습니다. 하다가 너무 어려워서 군에서 연료비 조로 9천만원 보조를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그것이 내년 3월까지인데 현재도 적자폭이 너무 커서 운영의 어려움이 있고 또한 계약 만료가 되는 2007년도 3월에 재계약을 안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소상히 말씀을 하셨지만 개인이 수영장을 운영을 하게 되면 세금관계에서도 덜 낼 수 있고 여러 가지 지도자 문제에서도 아낄 수 있고 직원 문제도 아낄 수 있고 그래서 돈을 버는 목적으로는 개인이 하는 수영장은 가능한데 이건 개인이 하는 수영장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세금관계라든지 근로자복지회관 사용료라든지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인구 63만이 되는 청주 실내수영장도 주성대학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청주시에서 1억 8천만원정도 보조를 해 주고 2007년도에는 한 2억 5천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디에서 위탁관리를 할지 직영으로 할지는 과장님께서 판단을 하시겠지만 생활체육에서 한번 해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오죽하면 생활체육임원회의에서 직원들이 고생하고 하는데 주민들과 근로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고생을 해야 되겠느냐 해서 더 이상 재계약을 안 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결정을 했는데 2층, 3층을 어떻게 해서 활성화를 시켜서 잘 해보려고 알고 계시는데 일단 당면 문제는 근로자복지회관이 생활체육협의회나 체육시설단체 지도자나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구비하고 있는 위탁관리를 해 보겠다고 오면 최소한의 1억 5천만원, 청주처럼 2억, 2억 5천만원은 필요 없고 1억 5천만원 정도를 보조를 해줘야 그 팀에서 운영이 됩니다.
  체육 관련단체가 아닌 일반단체에서 위탁관리를 하겠다고 오면 최소한 2억 이상 2억 5천은 가져야 수영장을 관리를 합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고 사후 어느 체육 관련단체에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데 위탁관리를 주든지, 예산은 확보해서 계획을 세우셔야지, 어렵게 준공을 해놓은 대소근로자복지회관이 원만하게 운영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생활체육에서 운영을 할 때 거기 수영하러 오는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적게는 400명에서 500명 정도가 되면 사업적으로 성공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근로자복지회관이다 보니까 근로자들이 단체로 오게 되면 할인을 해 줘야 됩니다. 할인을 해 주고 가격을 깎아주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사용을 하는 것에 비해서는 실질적으로 금전적인 도움은 없었다, 물론 다 없었다는 것은 아닌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실장님 계시고 부군수님 계신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2년 해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확히 검토를 하셔서 과연 저 근로자복지회관을 원만하게 운영을 하려면 올해도 보니까 한 1억 정도 거기에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한 1억 5천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셔서 체육 관련단체를 알아보던 어디를 알아보던 하셔서 연구를 하셔야 되고 복합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로 바꿀 수 있는 길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이게 우리가 대소면에 근로자복지회관을 만들어 놓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뜨거운 감자를 만들어 놨는데 저게 당초에 사실상 노동부에서는 조금 받고 우리 군비만 45억씩 들여서 저것을 지어놓고서 사실상 건물이라는 것을 지어놓고 난 후부터 계속 유지관리에 들어가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시설물 아닙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그 시설을 계획을 하면서 거기다가 가장 운영하기 어려운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요새 맞지도 않고 예식 손님도 감소하는 추세에 예식장을 만들어 놓고 식당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 기본계획이 잘못됐다고 시인을 합니다.
  시인은 하는데 어차피 만들어져 있는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하니까 또 그것을 만들어 놓은 양반들 지역에서 압력이 이래서 지금 단순하게 뜯어고치지도 못하고 그러면 한 6개월동안만 더 시범운영을 해 보자 이래 가지고서 2층, 3층을 우리 군에서 누가 운영할 사람이 없으니까 노사지원계획담당님 계시지만 고생을 많이 해 가면서 지금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같아서는 제대로 운영될 것 같지도 않고 한 6개월 동안 시범기간을 거쳐서 제대로 한번 2층, 3층까지 활용방안을 모색을 해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9천만원을 생활체육협의회에 주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원군 수영장에 청원군에서 2억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주성대학교에서 운영을 하죠.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최소한도 우리는 운영을 안 할 수도 없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닦아놓은 노하우도 생활체육협의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노하우를 살려서 우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잘못했던 것, 이런 것을 한번 구조조정을 해보고 거기서도 자체적으로 혁신할 것은 혁신하고 우리가 전부 방대하게 했던 것을 치우고 해서 그쪽에서도 구조조정을 하고 해서 다시 한번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 그래도 못하겠다고 하면 다시 우리 군에서도 다른 대학이라든지 다른 스포츠시설이라든지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겠지만 일차적으로 저희 군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을 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나름대로 구조조정도 하고 자체 노력을 해서 다시 한번 재계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철 의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제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 임원이 하는 것이지만 일단은 그런 가시적인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하여튼 생활체육에서 하든 어느 체육 관련단체에서 하든 대학에서 하든, 대학도 극동대학도 그것을 해보려고 했었어요. 했는데, 극동대학교 총장님하고 학장님하고 옛날에 태능선수촌 유치하는 과정에서 한국체육진흥공단 이차장님이신가 그분하고 같은 계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태능선수촌만 유치하게 해주시면 혹시 이것이 근로자복지관이 생활체육에서 위탁관리에 시험을 거쳐서 책정이 되더라도 우리가 포기를 하더라도 대학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됐는데, 극동대에서 사전검토를 주성대학이나 다른 데 다니면서 해보니까 이것이 안돼요. 서류 자체도 안 넣으시더라고요. 저희들도 2년 노하우도 있고 경험도 있는데, 어디에서 하든 기본적인 지원은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누가 한 세 달 하다가 못한다고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신력이 있으니까 하지, 다른 단체에서는 안 해도 그만이라고 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그지간에 구상하셨던 생각을 많이 하셔서 수영장뿐이 아니고 건물 자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구상을 해주십사 하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문하실 의원님, 정지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직전에 환경보호과장님과 공업경제과장님도 지금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으로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었을 때 정말 화가 납니다. 1~2억도 아니고 거의 50억 가까이 설계 변경까지 하면서 거기다가 건물이 계획 설계를 할 때에는 이런 문제가 하나도 대두되지 않았던 것인지,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의욕에 차서 군민을 위해서 근로자를 위해서 추진을 했던 것인지 의욕이 가서 다 져놓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만족할 단계에 와서 문제점이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수영장 하나가 어느 정도라도 수지타산이 나서 유지를 하려면 한 20만 명 확보가 되어야 된다, 전국에서 면 단위에서 수영장이 있는 곳은 우리가 유일무이하다, 이러한 뻔한 사실에 대해서 이것을 추진했던 집행부는 물론 본 의원까지 예산심의에서 통과를 해준 데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수영장이 지금 운영이 된다고 해서 특혜를 받는 사람들은 거리적으로 관련된 몇 사람입니다. 혈세가 몇십억씩 투자가 된 것에 대해서 9만여 군민들한테 오픈시켜놓고 근로자복지관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답을 구한다고 하면 아마 방치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건물을 못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없습니다.
  한강에 돌 던지기 식으로 일선에서 1천만원이 없어서 민원해결이 안 돼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혈세가 몇 수십억이나 나갔고, 매년 몇억씩 투자하는 되는 것에 대해서 반성 하나 없이 돈이 있든 없든 활용 목적에 맞게 쓰는 것이 목적적으로 가는 그러한 실태에 대해서도 본 의원으로서는 굉장히 걱정이 앞섭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할 때 답이 없는 것은 억지로 찾을 필요가 없어요. 혈세가 낭비가 됩니다. 근로자복지관 타이틀이 있지만 근로자보다는 아마 일반주부들이 더 많이 올 겁니다. 하여튼 그 자체부터 잘못된 것을 지금에 와서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군민들이 과연 의회를 신뢰하겠는가 통탄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어떠한 징계 절차나 책임 소재가 있는지 모르지만 면밀히 연계를 해주셔서 답이 없으시면 그대로 방치를 하세요. 수억씩 투자를 해서 운영만 한다는 소리나 듣지, 군 재정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에 대해서 불과 몇 년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50억 가까이 군비를 투자를 해서 몇 억씩 소요되는 것에 대해서 추진을 했던 것은 책임소재는 분명히 가려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주무과장으로서 본 의원이 언성을 높여서 말한 것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지금 정지태 의원님께서 조목조목 지적을 해주신데 대해서 이것을 누가 생각을 해도 좋은 조언을 주셨는데, 사실상 군에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이관을 하고 다시 실천하는 과정에서 특히 도로를 닦는다든지 아니면 교량을 놓는다든지 이런 시설물은 한번 사업을 하면 그래도 유지관리가 됩니다. 다시 후속적으로 더 추가되는 비용이 발생이 안 됩니다. 그런데 특히 건물을 지을 적에는 진짜로 신중하게 계획을 하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도를 높일까 시장조사도 하고 활용조사도 하고 정말 심층적인 분석에 의해서 져야 되는데, 국비 조금 준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현혹이 돼서 짓다 보니까 아니면 사업을 축소시킨다든지, 아니면 거기다가 또다시 욕심을 해서 2층, 3층을 져서 군비를 그만큼 투자를 해놓았다는 것은 사실상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나저러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저 시설을 또 운영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모를까 지금 현재, 대소나 삼성, 금왕, 맹동 지역에서 와서 하는 문화적인 스포츠 시설인데, 저것을 현재 4백 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기에 군비가 들어간다고 폐쇄를 시킬 수도 없고 어차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비용이 중간에 들어간다는 것은 복지차원에서 어차피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복지예산이라든지 의료시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무슨 이익을 따져서 투자를 할 수 없는 것이니까, 우리 군민들이 이용을 하는 시설이고 복지예산을 투자한다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하고 과장님 견해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복지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의식주에요. 그것이 해결이 되고 나서 복지문제를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잘못된 부분부터 사실 좀 과장님 견해 같으면 어떠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목적대로 간다고 하면 근로자 복지관에 대해서 반성할 필요도 없고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다른 추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재정자립도라든가 경제적 여건으로서 그렇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애초에 잘못된 것을 목적에 의해서 사용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의례 그것을 사용목적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보다 군에서 적자를 보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본 의원이 그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국책사업이라든가 자체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큰 사업들이 많습니다. 군청을 지을 때 10년 전에도 박덕영 의원님만 여기다가 짓는 것이 이분은 안 된다고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당리당략적으로 이것을 유치를 하다 보니까 10년도 안 가서 지금 주차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민원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대승적인 전략에서 장래를 봤을 때 어떤 근본적인 답이 안 나온다고 하면 앞으로 공무원들 사기진작이나 복지문제에 대해서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가 의식주가 충분히 해결이 되었을 때 누구든지 자발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혈세가 낭비가 되는데, 어느 부서든 간에 그런 문제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그러한 혈세가 낭비가 되는 사업이 아마 부지기수일 것입니다. 아마 펼쳐진 사업이 완공이 되었을 때 테이프 커팅하고 그 사업을 펼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보증 비용으로 아무런 생산성이 없는 소모성 비용으로 투자가 되는 것이 100억 가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세가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한 소모성 비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코 이것은 나 자신이 아닌 9만 여 군민들한테 핍박을 주는 것이고 어떠한 불행한 결과를 초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그러한 견해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것입니다.
  저 문제는 철저히 분석을 해서 과연 이것이 1년에 몇 억이 들어가더라도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9만여 군민들이라든가 어떤 우리 음성군을 위해서 나은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택하셔도 목적을 달성하는 여부, 아예 방치 하는 여부까지도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누가 보더라도 인구 1만 5천 명이 되는 곳에 그것도 중심도 아니고 편향적인 그러한 곳에다가 수영장을 져놓아서 그것이 수지타산이 안 맞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나온 답이에요. 지금에 와서 새삼스럽게 과장님이 발견을 한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발견한 것도 아니에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배제 시켜서 진짜 군민들이 봤을 때 그 사업을 잘한 것이다, 떳떳하다고 할 정도의 결과를 얻어야지 여러 가지 한두 건이 그러한 평가를 받을까봐, 그러한 근로자복지관 같은 결과가 나올까봐 의원으로서 굉장히 두렵고 진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시방석 같은 그러한 느낌으로 앉아있다는 것을 아시고 분석을 하셔서 운영이 목적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 군과 군민을 위한 길인가를 찾아보셔서 그 결과대로 하여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하여튼 고맙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러한 사업을 시작을 할 때부터 시작 초기 단계부터 신중하게 건물을 져서 우리 음성군민들한테 얼마나 이익이 되고 활용도가 있는가 철저하게 하게 분석을 해서 이렇게 건물을 져야 되겠고, 현재 운영이 잘못되고 있는 부분, 또 2층, 3층에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이런 부분을 6개월 동안 시범기간을 걸쳐서 그래서 다시 전반적인 음성군에 스포츠 시설을 만들든지 이렇게 활용도를 높여서 지역주민들, 반대하시는 분들한테 설득을 하고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지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정지태 의원님하고 이한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을 하시고 검토하셔서 어차피 지어놓은 것이니까 운영이 잘 되면 더 좋고, 세심하게 검토해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 아쉬운 감이 많이 있습니다. 정지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있지만 당초에 인구 20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거기다가 세웠다는 것 자체도 잘못되었고, 전부 운영이 안 되는 장호원, 여주, 안성 수영장만 동절기 휴장을 한다는 것만 올렸는데, 잘되는 곳은 벤치마킹을 해서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업경제과장 김창회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공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4일 월요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7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출석의원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부군수우건도
  기획감사실장최병성
  문화공보과장주상열
  행정과장안용섭
  재무과장서길석
  종합민원과장김기주
  사회복지과장정성엽
  환경보호과장김석중
  공업경제과장김창회

○회의록서명
  의장윤병승
  의원윤창규
  의원최임순
  사무과장이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