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음성군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7호
음성군의회사무과

2006년 12월 19일(화) 10시 03분

□ 의사일정(제7차 본회의)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승인안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3. 음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이장신원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6.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승인안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3. 음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이장 신원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6.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10시 03분 개의)

○의장 윤병승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홍기  의회사무과장입니다. 먼저 제17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1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동일자로 집행부로 이송한 음성군 수돗물 수질평가 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음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음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 음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2월 18일자로 음성군조례 제1842호 내지 제1845호로 공포하였다는 결과를 접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6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12월 12일 제6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한 음성군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12월 14일자로 집행부로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76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 음성군수로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지난 11월 20일 제출되어 그동안 심사해온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병행하여 심사한 결과를 정지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또한 12월 15일엔 음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음성군 이장 신원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12월 18일엔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승인안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
(10시 06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난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지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지태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12일부터 12월 18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11개의 특별회계, 기금운용계획이 제출되어 본 위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과 부군수님, 실과소장 여러분이 참석한 가운데 진지하고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고사항으로 먼저 2페이지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7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93억 2,214만 3천원이 감소된 2,175억 9,007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3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12월 15일 지방교부세의 확정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로 2007년도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예산과 함께 심의하였으며, 당초 예산액보다 257억 2,691만 9천원이 증액된 2,433억 1,699만 8천원의 규모로 17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 하겠으며, 예산심의 결과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재정여건은 세입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반면 지출요소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로 국·도비 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실정이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재원의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는바, 새로운 세원 발굴에 한계가 있어 지방세 체납액 일소와 은닉 및 탈루 세원 발굴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며, 지방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함을 인식하고 내실 있는 예산 심의를 위해 관련규정 연찬과 주민들의 요구사항 수집 등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예산심의는 주민복지 증진, 농업경쟁력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간접 자본시설 투자 등 기본적인 수요 충족과 지역의 균형 발전에 목표를 두고 전례 답습적인 것, 효과성이 미흡한 것, 과다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 조정하였으며, 사업투자의 우선순위는 적정한가, 지방재정의 건전성, 자원배분 및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심의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함에 있어 세출분야의 사업내용이 다양화·전문화되고 내용도 방대하여, 단기간에 충분하고 내실 있는 심의에는 한계가 있는바, 집행부에서는 심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보완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농가소득 증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예산을 읍면에 배정할 때에는 형평에 맞게 배분하여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 읍면에서 요구되는 예산에 대하여는 근무환경 개선 및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으로 최대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인식하고, 풀뿌리 자치 행정의 신뢰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삭감사유별 내역은 지방의회운영 등 23항목에서 23억 8,690만 4천원을 예산절감 및 효과성 미흡 등으로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세출 삭감사유별 내역은 지역경제 개발 항목에서 2억원을 효과성 미흡으로 전액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2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심사결과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1,996억 3,513만 1천원과 11개 특별회계 예산 436억 8,186만 7천원으로 총규모는 2,433억 1,699만 8천원이며, 요구예산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조정 없이 의결하여 총예산 규모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방의회운영 150만원 등 61개 세목에서 23억 8,690만 4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지역경제개발 1억 9,856만원 등 2개 세목에서 2억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으로써 요구예산액은 규모변동 없이 의결하였고,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 증감내역 및 항목별 내역은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승  정지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승인안은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승인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승인안을 방금 보고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승인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승인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승인안과 관련해서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군수 박수광  존경하는 윤병승 의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2006년도 176회 정례회를 통하여 금년도 회기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상정안건 처리와 행정사무 감사, 군정질문, 중요 군정 사안에 대한 보고와 2007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서 군민을 위한 역동적인 의정활동으로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감사를 통하여 공직자들이 생각과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등 사려 깊은 의정과 특위활동을 펼쳐주셨습니다.
  아울러 금번 정례회를 통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시정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보완토록 하고 일하는 방식을 개선토록 하겠으며 발전적인 대안에 대하여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7년도 음성군의 살림살이에 필요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원만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저를 비롯한 650여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의원 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2007년도 예산은, 첫째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문화예술회관, 체육공원 조성, 다양한 예술문화 행사 등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예산안으로 편성함과 동시에 경기 진작 효과가 큰 분야에 우선 투자하였습니다.
  둘째, 소외된 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부문과 날로 어려워지는 농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그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자활능력 향상에 최대한 지원하는 등 생산적 농업 및 사회복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존경하는 윤병승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의 평소 소신은 의회의 견제는 필요하나 대립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집행부서가 서로 다른 견해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상반된 의견을 조율하여 음성군의 발전에 노력하는 계기로 만든다면 음성군이 다른 어떤 자차단체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설레는 가슴으로 맞이하였던 병술년 한해도 어느덧 과거 속으로 저물어 가는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이제는 희망과 도약의 벅찬 2007년을 맞이하는 새 마음 새 준비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밝아오는 정해년 새해에는 9만 군민 모두가 여망하는 활력지수가 향상된 신바람 나는 음성 변화하는 혁신 음성군을 꼭 만들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벌써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돌이켜보건대 지난 1년간 음성군정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바르게 이끌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한해 군정이 원활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새해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2007년 정해년에도 음성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께서 하시는 일들 모두를 성취하시고 의원님 댁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승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음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음성군 이장 신원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22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이장 신원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안용섭  음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조례 중 현실적으로 준수하기가 곤란한 규정은 삭제를 하고 이장의 사기진작과 직무능력 향상 등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이장의 사기 진작을 통해서 원활한 군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3조제4항에 보면 이장 인계인수 시 10일 이내 사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해서  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했고, 제5조에 이장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각종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또는 사용 등 편의 제공하는 내용, 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 상해보험 가입, 체육행사, 국내외 연수, 직무교육 또는 전문기관 위탁교육에 소요경비 지원, 읍면 이장협의회장으로 1년 이상 또는 이장으로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로패를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을 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상해보험료는 3만만 7천원씩 했을 때 1,143만 3천원, 선진지 견학비용을 5만원씩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1,545만원, 공로패를 제작을 하는데 105만원 정도로 해서 2,800여 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으로 이장의 사기진작을 통해서 원활한 군정업무를 수행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성군 이장 신원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장의 직무수행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규정함에 있어서 신원보증방법을 현재 연대보증방법에서 보증보험으로 변경을 하고 보증보험료는 세출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고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이장이 개별적으로 매년 읍면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2인 이상의 연대신용보증서를 보증보험으로 변경하고 보증보험기간은 2년으로 변경을 하며, 보증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읍면장이 당해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은 신원보증보험료 2년 치 4,130원씩 했을 때 127만 6,170원이 소요가 됩니다.
  입법예고결과 연초 세출예산의 조기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증보험가입을 이장을 임명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15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30일로 하자는 내용이 있었고, 년도 중에 이장이 경질이 되어 새로 선출이 될 경우에는 보험기간을 잔여기간으로 하자는 의견, 또 신용불량 등으로 해서 보험가입이 불가한 일부 이장들에 대해서는 현재의 연대 신원보증방법을 병행해서 적용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또 지난번 12월 5일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을 때에는 이장의 임기가 대부분이 2년 이상이 되기 때문에 1년에서 2년으로 보증기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따라서 읍면에서 제안된 의견 3건, 의원간담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검토한바 타당성이 인정됨으로 개정조례안에 전부 반영을 했습니다.
  이장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군정업무 수행하기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뒤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중기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43호, 음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행정기관과 지역주민과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진작과 직무능력 향상을 통하여 지방행정발전을 도모하고자 조례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과장님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지방행정의 최 일선에서 군정수행의 협조자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진작 등을 통하여 군정발전을 도모하고 일부 조례의 자구 수정 또는 비합리적인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4호, 음성군 이장 신원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장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민사상의 배상책임을 규정함에 있어 신원보증 방법을 보증보험으로 단일화하고 보증보험료를 세출예산에서 지원하여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행정과장께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지방행정의 최 일선에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에 노고가 많은 이장의 신원보증제도를 시대적 상황에 맞게 보증보험으로 변경하고 이장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에 대한 예산을 지원코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에 의거 신원보증보험 계약 체결 시 제반 약관내용이 불리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보증보험 기간인 2년 이내 이장이 교체될 경우 보증보험 회사 측에 즉시 통보하는 등 새로이 임명되는 이장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험기간 중에 행정구역이 변경되어 행정리가 신설될 경우 신규이장 임명에 대비한 보험계약 내지 예산수반 등에 대하여도 사전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병승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광홍 의원  음성군 이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5조에 대해서 다른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국내외 연수에 대해서는 선발기준을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행정과장 안용섭  그것은 일단은 조례로 정해놓고 세부 규정을 나중에 정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반광홍 의원  내용은 좋은데, 이것은 임의로 선심성, 이런 것으로 하지 마시고 성과, 또는 기여도로 선발해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병승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이장 신원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음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음성군 이장 신원보증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5. 2006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6.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10시 32분)

○의장 윤병승  의사일정 제5항,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우건도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지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176회 정례회에서 상정안건 처리와 2007년도 당초예산을 심의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625억 5,800만원에서 99억 9,100만원으로 3.8% 증가된 2,725억 4,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2,104억 2,700만원에서 125억 2천만원으로 5.9% 증가된 2,229억 4,700만원입니다.
  세입으로 지방세수입이 46억 2,900만원, 세외수입이 39억 3,900만원, 지방교부세는 20억 9,100만원, 재정보전금 6억 7,600만원, 국도비보조금은 11억 8,4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 및 집행 잔액분과 법정경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을 일부 조정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보전금 시책추진사업 14건에 6억 4천만원, 금왕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5억원, 읍내5리 소방도로개설사업 1억원, 꽃동네 노인전문요양시설 진입도로 포장 2억원, 음성군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립사업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10억원을 추가하여 계상을 하였으며, 보육시설 운영비 및 보육료 지원비 11억 5,700만원, 장애수당 지급 6억 7,200만원, 음성군 농산물 건립사업비로 특별교부세 5억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대소 소석리 농로포장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21억 3,200만원에서 25억 2,900만원으로 4.9% 감소된 496억 3백만원입니다.
  회계별 주요 변동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기업 공영개발 특별회계입니다. 총 211억 3,800만원이며 세입은 맹동산업단지 임대료 8,400만원과 국고보조금 15억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은 법정경비의 집행잔액과 맹동국민임대 산업단지 조성 15억 1,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감곡산업단지 선수분양금 37억 6,700만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7억 8백만원으로 세출 내용으로는 의료급여대상자 진료비 추가 부담금 2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주민생활안정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2억 4,700만원이며 세출로 민간융자금 6,200만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8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네 번째,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 15억 4,100만원입니다. 세출에서 민간융자금 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농공지구 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규모는 57억 9,8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 변동내역으로 음성, 금왕, 삼성농공단지 시설개보수비와 예비비에서 5,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110억 3,300만원이며,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집행 잔액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와 대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소요부족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성군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총 9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예산규모는 46억 3,700만원입니다. 세입 및 운용계획에 변동이 있는 노인복지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부분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소단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해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다가오는 정해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병승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200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 10시에 소회의실에서 200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176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출석의원
  반광홍 의원    이한철 의원    정태완 의원
  윤병승 의원    정지태 의원    박희남 의원
  윤창규 의원    최임순 의원

○출석공무원
  군수박수광
  부군수우건도
  기획감사실장최병성
  문화공보과장주상열
  행정과장안용섭
  재무과장서길석
  종합민원과장김기주
  사회복지과장정성엽
  환경보호과장김석중
  재난안전과장조성윤
  산림축산추진단장이기선
  농업기술센터소장최정환
  보건소장홍형기

○회의록서명
  의장윤병승
  의원윤창규
  의원최임순
  사무과장이홍기